조선전, 동이전

21. 요사[遼史] 이국외기(二國外記)

상 상 2012. 2. 6. 20:58

차 례

 

1. 고려(高麗)

2. 사신(史臣)은 논(論)한다.

 

○ 요사(遼史)[註001]

이국외기전(二國外記傳)[註002]

 

1. 고려(高麗)[註003]

 

○ 고려(高麗)가 국가를 세운 이후부터 왕위(王位)를 대대로 계승하여 재위(在位)의 길고 짧음과 인민(人民)ㆍ토전(土田) 등에 대해서는 역대의 [사적(史籍)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高麗)는 요(遼)나라와 더불어 시종 2백여년 동안 [국교(國交)를 유지하였다.][註004]

 

○ 태조황제(太祖皇帝) 신책(神册) 연간(A.D.916~921; 태봉궁예,泰封弓裔 6~高麗 太祖 4) 부터 고려(高麗)가 사신을 파견하여 보검(寶劍)을 바쳤다.[註005] 천찬(天贊) 3년(A.D.924; 高麗 太祖 7)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註006]

태종(太宗) 천현(天顯) 2년(A.D.927; 高麗 太祖 10)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註007]

회동(會同) 2년(A.D.939; 高麗 太祖 22)에는 진(晋)에서 존호(尊號)를 올리니 이를 받고, [고려(高麗)에] 사신을 보내어 이 사실을 통보했다.[註008]

 

○ 성종(聖宗) 통화(統和) 3년(A.D.985; 高麗 成宗 4) 가을 7월에 모든 도(道)에 조칙(詔勅)을 내려 무기(武器)를 정비하여 동쪽으로 고려(高麗)를 정벌하는데 대비하도록 하였다가[註009] 8월에 요(遼)나라 진펄이 비습(卑濕)한 까닭으로 출병(出兵)을 중지하였다.[註010] [통화(統和)] 10년(A.D.992; 高麗 成宗 11)에 동경유수(東京留守) 소항덕(蕭恒德)으로 하여금 고려(高麗)를 정벌하도록 하였다.[註011] [통화(統和)] 11년(A.D.993; 高麗 成宗 12)에 왕치(王治)가 박랑유(朴浪柔)를 파견하여 표(表)를 올려 죄(罪)를 자인(自認)하므로 조칙(詔勅)을 내려 여직국(女直國) 압록강(鴨綠江) 동쪽 수백리 땅을 주었다.[註012]

 

○ [통화(統和)] 12년(A.D.994; 高麗 成宗 13) 에 입공(入貢)[註013]하였다. 3월에 왕치(王治)가 사신을 파견하여 사로잡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조칙(詔勅)을 내려 계속 송환하도록 하고[註014] 아울러 사신을 파견하여 위무하였다.[註015]

12월에 왕치(王治)가 기악(妓樂)을 바치자 조서(詔書)를 내려 거절하였다.[註016]

[통화(統和)] 13년(A.D.995; 高麗 成宗 14)에 치(治)가 이주정(李周楨)을 보내어 공물(貢物)을 보내오고 매(응,鷹)도 함께 바쳤다.[註017] 10월에 이지백(李知白)을 보내어 공물(貢物)을 바쳤다.[註018] 11월에 견사(遣使)하여 치(治)를 왕(王)으로 책봉하였다.[註019] [고려(高麗)에서] 동자(童子) 10명을 보내와 본국(本國)의 말을 배우도록 하였다.[註020]

 

○ [통화(統和)] 14년(A.D.996; 高麗 成宗 15)에 왕치(王治)가 표(表)를 올려 혼인(婚姻)을 요청하니, 부마(駙馬)인 동경유수(東京留守) 소항덕(蕭恒德)의 딸을 하가(下嫁)시켰다.[註021] 6월에 사신을 보내와 안부(安否)를 물었다. 이 뒤부터는 사신이 수시로 왔다.[註022] [통화(統和)] 15년(A.D.997; 高麗 成宗 16)에 [고려(高麗)에서] 한언경(韓彦敬)이 와 빙폐(聘幣)를 바치고,[註023] 부마(駙馬) 소항덕(蕭恒德)의 아내 월국공주(越國公主)의 훙(薨)을 조문(弔問)하였다.[註024]

11월에 치(治)가 훙(薨)하자 그의 조카 송(誦)이 왕동영(王同穎)을 보내와 통고하였다.[註025] 12월에 [요(遼)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치제(致祭)하고, 조서(詔書)를 내려 그의 조카 송(誦)을 권지국사(權知國事)로 삼았다.[註026]

 

○ [통화(統和)] 16년(A.D.998; 高麗 穆宗 1)에 사신을 파견하여 송(誦)을 왕(王)으로 책봉하였다.[註027]

[통화(統和)] 20년(A.D.1002; 高麗 穆宗 5)에 송(誦)이 사신을 보내와 [요(遼)나라가] 송(宋)나라를 정벌하여 승전한 것을 축하하였다.[註028] 7월에 [사신이] 와 본국(本國)의「지리도(地理圖)」를 바쳤다.[註029]

[통화(統和)] 22년(A.D.1004; 高麗 穆宗 7)에 남방 정벌에 관하여 조서(詔書)로 효유(曉諭)하였다.[註030]

 

○ [통화(統和)] 23년(A.D.1005; 高麗 穆宗 8)에 고려(高麗)에서 [요(遼)나라가] 송(宋)나라와 강화(講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와 축하하였다.[註031] [통화(統和)] 26년(A.D.1008; 高麗 穆宗 11)에 [고려(高麗)에서] 용수초석(龍鬚草席)을 바침과 아울러 중경성(中京城)을 [쌓은 것도] 축하하였다.[註032] [통화(統和)] 27년(A.D.1009; 高麗 穆宗 12)에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가 붕(崩)하자 [요(遼)나라가 고려(高麗)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國喪)을 통보하였다.[註033]

 

○ [통화(統和)] 28년(A.D.1010; 高麗 顯宗 1)에 송(誦)이 위수우(魏守愚) 등을 보내와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의 제사를 올렸다.[註034] 3월에 사신이 와서 장례에 참석하였다. 5월에 고려(高麗)의 서경유수(西京留守) 강조(康肇)가 그 임금 송(誦)을 시해(弑害)하고 제마음대로 송(誦)의 종형(從兄) 순(詢)을 임금으로 세웠다.[註035] 8월에 성종(聖宗)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高麗)를 정벌하면서 송(宋)나라에 통보하는 한편 인진사(引進使) 한기(韓杞)를 파견하여 순(詢)에게 선문(宣問)하였다.[註036] [이에] 순(詢)이 표(表)를 올려 출병(出兵)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註037]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11월에 대군(大軍)이 압록강(鴨淥江)을 건너 강조(康肇)가 동주(銅州)[註038]에서 항거하였으나 패퇴하였다. 강조(康肇)가 다시 [싸우려고] 나오자 우피실(右皮室) 상온(詳穩) 야률적로(耶律敵魯)가 강조(康肇) 등을 사로잡고, 도망하는 [군사들을] 수십리 추격하여 [그들이] 버린 군량ㆍ갑옷ㆍ무기 따위를 노획하니[註039] 동주(銅州)ㆍ곽주(霍州)ㆍ귀주(貴州)ㆍ영주(寧州) 등[註040]이 모두 항복하였다. 이에 순(詢)이 표(表)를 올려 조회(朝會)하겠다고 하니 이를 허락하고, 군사들에게 사로잡거나 노략질하는 것을 금지시켰다.[註041]

 

○ 정사사인(政事舍人) 마보우(馬保祐)[註042]를 개경유수(開京留守)로 삼고, 안주단련사(安州團練使) 왕팔(王八)을 부유수(副留守)로 삼았다. 태자태사(太子太師) 을름(乙澟)이 기병(騎兵) 천명을 거느리고 마보우(馬保祐) 등을 데리고 개경(開京)으로 나아갔다. [개경(開京)을] 지키던 장수 탁사정(卓思貞)이 요(遼)나라의 사신 한희손(韓喜孫) 등 10명을 살해하고[註043]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항거하니, 마보우(馬保祐) 등이 다시 되돌아왔다. 을름(乙澟)이 군사를 거느리고 [개경(開京)을] 공격하니 탁사정(卓思貞)은 마침내 서경(西京)으로 달아났다. [을름(乙澟)은 개경(開京)을] 포위한지 5일이 되도록 이기지 못하자 성(城)의 서쪽 불사(佛寺)에다 군사를 주둔시켰다. 고려(高麗)의 예부랑중(禮部郞中) 발해타실(渤海陀失)이 와서 항복하였다.[註044] 배압(排押)ㆍ분노(盆奴) 등을 보내어 개경(開京)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개경(開京) 서쪽에서 적을 만나 패전시켰다. 순(詢)이 성(城)을 버리고 달아나자, 마침내 개경(開京)을 불사라 버리고 청강(淸江)으로 와 환군(還軍)하였다.[註045]

 

○ [통화(統和)] 29년(A.D.1011; 高麗 顯宗 2) 정월에 군사를 철수시키니 항복하였던 모든 성(城)들이 다시 반(叛)하였다.[註046] 군사가 귀주(貴州) 남령곡(南嶺谷)에 다다르자[註047] 큰 비가 연일 내려 비가 개서야 강(江)을 건넜는데, 말이나 낙타들이 지쳐 갑옷과 무기들을 많이 버리고 압록강(鴨淥江)에 진을 쳤다. [환국(還國)하여서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여러 능묘(陵廟)에 나누어 배치하고 나머지는 내척(內戚)이나 대신(大臣)들에게 주었다.

 

○ 개태(開泰) 원년(A.D.1012; 高麗 顯宗 3)에 순(詢)이 채충순(蔡忠順)을 보내와 옛날처럼 칭신(稱臣)하겠다고 청하므로 순(詢)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친조(親朝)하도록 하였다.[註048] 8월에 전공지(田拱之)를 보내와 표(表)를 올리고 병을 칭하여 조회(朝會)하지 못하겠다고 하니,[註049] 조칙(詔勅)을 내려 다시 [고려(高麗)의] 6주(州)를 빼앗도록 하였다.

[개태(開泰)] 2년(A.D.1013; 高麗 顯宗 4)에 야율자충(耶律資忠)이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가 땅을 요구하다가 얼마 안되어 돌아왔다. [개태(開泰)] 3년(A.D.1014; 高麗 顯宗 5)에 자충(資忠)이 다시 사신으로 가 전처럼 땅을 요구하였다.[註050]

5월에 국구 상온(國舅 詳穩) 소적렬(蕭敵烈)과 동경유수(東京留守) 야율단석(耶律團石) 등에게 조칙(詔勅)을 내려 압록강(鴨淥江)에다 부교(浮橋)를 설치하고 보주(保州)ㆍ선의주(宣義州)ㆍ정원주(定遠州) 등지에다 성(城)을 쌓도록 하였다.[註051]

 

○ [개태(開泰)] 4년(A.D.1015; 高麗 顯宗 6)에 북부재상(北府宰相) 유신행(劉愼行)은 도통(都統)으로, 추밀사(樞密使) 양율세량(耶律世良)은 부도통(副都統)으로,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 소허열(蕭虛烈)은 도감(都監)으로 삼았다. 그런데 [유(劉)]신행(愼行)이 변방까지 가족을 데리고 가 출군(出軍)할 시기가 지완(遲緩)되자 뒤쫓아가 그를 되돌아오도록 하고,[註052] 세량(世良)과 소허열(蕭虛烈)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高麗)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개태(開泰)] 5년(A.D.1016; 高麗 顯宗 7)에 [야율(耶律)]세량(世良) 등이 고려(高麗)와 곽주(郭州) 서쪽에서 전투하여 쳐부수었다. [개태(開泰)] 6년(A.D.1017; 高麗 顯宗 8)에 추밀사(樞密使) 소합탁(蕭合卓)을 도통(都統)으로, 중국 사람인 행궁도부서(行宮都部署) 왕계충(王繼忠)을 부도통(副都統)으로,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 소허열(蕭虛烈)을 도감(都監)으로 삼고 쳐들어가 토벌하도록 하였는데, 소합탁(蕭合卓)이 흥화근(興化軍)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군사를 철수하였다.[註053]

 

○ [개태(開泰)] 7년(A.D.1018; 高麗 顯宗 9)에 조칙(詔勅)을 내려 동평군왕(東平郡王) 소배압(蕭排押)을 도통(都統), 소허열(蕭虛烈)을 부도통(副都統), 동경유수(東京留守) 야율팔가(耶律八哥)를 도통(都監)으로 삼아 다시 고려(高麗)를 정벌하게 하였다.[註054]

12월에 소배압(蕭排押)이 [고려(高麗)와] 다하(茶河)ㆍ타하(陀河) 사이에서 싸웠는데,[註055] 요(遼)나라 군사가 불리하여 천운(天雲)ㆍ우피실(右皮室) 2군(軍)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으며, 천운군 상온(天雲軍 詳穩) 해리(海里)ㆍ요련장 상온(遙輦帳 詳穩) 아과달(阿果達)ㆍ객성사(客省使) 작고(酌古)ㆍ발해 상온(渤海 詳穩) 고청명(高淸明) 등은 싸움터에서 모두 전사하였다.[註056]

 

○ [개태(開泰)] 8년(A.D.1019; 高麗 顯宗 10)에 조칙(詔勅)을 내려 [소(蕭)]배압(排押)이 고려(高麗)를 토벌하다가 패전한 죄를 낱낱이 책망한 뒤 풀어주었다. 전공(戰功)이 있는 장교(將校)에게는 [관직을] 높여주고, 전사(戰死)한 장교(將校)의 아내에게는 봉작(封爵)을 더하여 주고, 그 아들은 관리로 채용하였다. 남피실(南皮室) 군교(軍校)들은 전공(戰功)이 있었으므로 의복(衣服)ㆍ기물(器物)ㆍ은(銀)ㆍ견(絹) 따위를 [전공(戰功)에 따라] 차등있게 하사하고, 금백(金帛)도 효리(肴里)ㆍ열가(涅哥)의 두 해군(奚軍)에게 내렸다. 8월에 낭군(郞君) 갈불려(曷不呂) 등을 파견, 제부(諸部)의 병사들을 통솔하여 대군(大軍)으로 편성해서 함께 고려(高麗)를 토벌하도록 하니, 순(詢)이 사신을 보내와 방물(方物) 바치기를 원했다. [개태(開泰)] 9년(A.D.1020; 高麗 顯宗 11)에 [야율(耶律)]자충(資忠)이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순(詢)의 항복표(表)를 바치니, 순(詢)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다.

 

○ 태평(太平) 원년(A.D.1021; 高麗 顯宗 12)에 순(詢)이 훙(薨)하자, 사신을 보내와 왕위(王位) 계승한 것을 통보하니, 즉시 사신을 파견하여 왕흠(王欽)을 책봉하여 왕(王)으로 삼았다.[註057] [태평(太平)] 9년(A.D.1029; 高麗 顯宗 20)에 흠(欽)에게 물건을 하사하였다.[註058] [태평(太平)] 11년(A.D.1031; 高麗 顯宗 22)에 성종(聖宗)이 붕(崩)하자 [고려(高麗)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國喪)을 통고하였다.[註059] 7월에 사신이 와 적위(吊慰)하고 제전(祭奠)을 올렸다.

 

○ 흥종(興宗) 중희(重熙) 7년(A.D.1038; 高麗 靖宗 4) 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중희(重熙)] 12년(A.D.1043; 高麗 靖宗 9) 3월에 [흥종(興宗)에게] 존호(尊號)를 더 올린 것을 [사신]이 와서 축하하였다.[註060]

[중희(重熙)] 13년(A.D.1044; 高麗 靖宗 10)에 사신을 보내와 조공(朝貢)하였다.

[중희(重熙)] 14년(A.D.1045; 高麗 靖宗 11) 3월에도 와서 조공(朝貢)하였다.[註061]

[중희(重熙)] 15년(A.D.1046; 高麗 靖宗 12)에 공물(貢物)을 보내왔다.[註062]

8월에 왕흠(王欽)이 훙(薨) 하자 사신을 보내와 통고하였다.[註063]

 

○ [중희(重熙)] 16년(A.D.1047; 高麗 文宗 1)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그 이듬해에 또 와서 朝貢하였다.

[중희(重熙)] 19년(A.D.1050; 高麗 文宗 4)에도 조공(朝貢)하였다. 6월에 사신을 보내와 서하(西夏) 정벌의 승전을 축하하였다.

[중희(重熙)] 22년(A.D.1053; 高麗 文宗 7)에 공물(貢物)을 보내왔다. [중희(重熙)] 23년 (A.D.1054; 高麗 文宗 8) 4월에 왕휘(王徽)가 아들의 벼슬을 요청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검교태위(檢校太尉)로 올려 주었다.[註064]

 

○ 흥종(興宗)이 붕(崩)하고 도종(道宗)이 즉위하였다. 청녕(淸寧) 원년(A.D.1055; 高麗 文宗 9) 8월에 [고려(高麗)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國喪)을 통보하고 선제(先帝)의 유물을 하사하였다.[註065] 11월에 사신이 와 장례에 참석하였다.

[청녕(淸寧)] 2년(A.D.1056; 高麗 文宗 10)과 [청녕(淸寧)] 3년(A.D.1057; 高麗 文宗 11)에도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청녕(淸寧)] 4년(A.D.1058; 高麗 文宗 12) 봄에 사신을 파견하여 태황태후(太皇太后)의 국상(國喪)을 통보하였다. 5월에 사신이 와 장례에 참석하였다.

 

○ 함옹(咸雍) 7년(A.D.1071; 高麗 文宗 25)과 [함옹(咸雍)] 8년(A.D.1072; 高麗 文宗 26) 에 사신이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12월에 불경(佛經) 1장(藏)을 휘(徽)에게 하사하였다. [함옹(咸雍)] 9년(A.D.1073; 高麗 文宗 27)과 [함옹(咸雍)] 10년(A.D.1074; 高麗 文宗 28)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 대강(大康) 2년(A.D.1076; 高麗 文宗 30) 3월에 황태후(皇太后)가 붕(崩)하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國喪)을 통보하니, 6월에 사신이 와 적문(吊問)하고 제전(祭奠)을 올렸다. [대강(大康)] 4년(A.D.1078; 高麗 文宗 32)에 왕휘(王徽)가 압록강(鴨淥江) 동쪽 땅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대강(大康)] 9년(A.D.1083; 高麗 文宗 37) 8월에 왕휘(王徽)가 훙(薨)하여[註066] 휘(徽)의 아들 삼한국공(三韓國公) 훈(勳)을 권지국사(權知國事)로 삼았는데, 12월에 훈(勳)이 훙(薨)하였다.[註067]

 

○ 대안(大安) 원년(A.D.1085; 高麗 宣宗 2)에 훈(勳)의 아들 운(運)을 책봉하여 국왕으로 삼았다.[註068]

[대안(大安)] 2년 (A.D.1086; 高麗 宣宗 3)에 사신을 보내와 책봉에 대하여 사례하였다.[註069] [대안(大安)] 3년(A.D.1087; 高麗 宣宗 4)에 와서 조공하였다.[註070] [대안(大安)] 4년(A.D.1088; 高麗 宣宗 5) 3월에는 세공(歲貢)을 면제하여 주었다.

[대안(大安)] 5년(A.D.1089; 高麗 宣宗 6)ㆍ[대안(大安)] 6년(A.D.1090; 高麗 宣宗 7)에도 연거푸 세공(歲貢)하였다.

[대안(大安)] 9년(A.D.1093; 高麗 宣宗 10)에 왕운(王運)에게 양(羊)을 하사하였다.

[대안(大安)] 10년(A.D.1094; 高麗 宣宗 11)에 운(運)이 훙(薨)하여 아들 욱(昱)이 사신을 보내와 통고하니, 즉시 부증(賻贈)하였다.[註071]

 

○ 수륭(壽隆) 원년(A.D.1095; 高麗 獻宗 1) 에 와서 조공하였다.[註072] 11월에 왕욱(王昱)이 병이 들자 그의 아들 옹(顒)을 권지국사(權知國事)로 임명하였다.[註073] [수륭(壽隆)] 2년(A.D.1096; 高麗 肅宗 1)에 와서 조공하였다.

[수륭(壽隆)] 3년(A.D.1097; 高麗 肅宗 2) 3월에 왕욱(王昱)이 훙(薨)하였다.[註074]

[수륭(壽隆)] 5년(A.D.1099; 高麗 肅宗 4)에 왕옹(王顒)이 책봉을 요청하여[註075] [수륭(壽隆)] 6년(A.D.1100; 高麗 肅宗 5)에 옹(顒)을 책봉하여 삼한국공(三韓國公)으로 삼았다.[註076] [수륭(壽隆)] 7년(A.D.1101; 高麗 肅宗 6)에 도종(道宗)이 붕(崩)하자 천조(天祚)[제(帝)]가 즉위하여 건통(乾統)을 원년으로 개원(改元)하고, [고려(高麗)에] 도종(道宗)의 국상(國喪)을 통보하니[註077] 사신이 와 적문(吊問)하고 제전(祭奠)을 올렸다. 12월에는 사신을 보내와 [천조황제(天祚皇帝)의 즉위를] 축하하였다.[註078]

 

○ [건통(乾統)] 5년(A.D.1105; 高麗 肅宗 10) 에 삼한국공(三韓國公) 옹(顒)이 훙(薨)하자 아들 우(俁)가 사신을 보내와 통고하였다. [건통(乾統)] 8년(A.D.1108; 高麗 睿宗 3)에 우(俁)를 삼한국공(三韓國公)으로 봉하고, 그의 아버지 옹(顒)는 국왕(國王)으로 추증(追贈)하였다.[註079] 12월에 사신을 보내와 [책봉에 대하여] 사례하였다.[건통(乾統)] 9년(A.D.1109; 高麗 睿宗 4)에 사신이 와 공물을 바쳤다.

 

○ 천경(天慶) 2년(A.D.1112; 高麗 睿宗 7)에 왕우(王俁)의 어머니가 훙(薨)하여 사신이 와 통고하니, 사신을 파견하여 치제(致祭)하고 [왕우(王俁)를] 기복(起復)시켰다.[註080] [천경(天慶)] 3년(A.D.1113; 高麗 睿宗 8)에 사신을 보내와 치제(致祭)에 대하여 사례하고,[註081] 다시 사신을 보내와 기복(起復)에 대해서도 사례하였다.[註082] [천경(天慶)] 10년(A.D.1120; 高麗 睿宗 15)에 금(金)나라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고려(高麗)에 원병(援兵)을 요청하니 금(金)나라에서 이를 책망하였다.[註083] 이때에 이르러 요(遼)나라가 멸망하였다.

 

 

 

2. ○ 사신(史臣)은 논(論)한다.

 

“고려(高麗)와 서하(西夏)가 요(遼)나라를 섬기면서 일찍이 국혼(國婚)을 요청하여 [요(遼)나라에서] 하가(下嫁)시켰지만,[註084] 이것이 어찌 그들의 변치 않는 마음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삼한(三韓)[註085]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반복(反覆)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양주(涼州)[註086]는 멀리 있음을 믿고서 [요(遼)나라를] 배반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국경을 침입하여[註087] 틈만 있으면 함부로 [군사를] 출동시켰으며,[註088] 조공(朝貢)하는 사신이 막 가고나면 사건이 뒤따라 발생하곤 하였다.[註089] 이에 군사를 일으켜 그 죄(罪)를 물어 친정(親征)이 잦았는데 승전이 실로 많았지만 패하여 후회하기도 하였다. [註090] 옛적에 오(吳)나라 조자(趙咨)[註091]가 위(魏)나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대국(大國)에는 정벌(征伐)하는 군대가 있지만 소국(小國)은 튼튼한 방어가 있다’고 하였지만 어찌 그래야만 하겠는가? 선왕(先王)은 먼 나라를 덕(德)으로 회유하고 힘으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요(遼)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고려(高麗)와 서하(西夏)] 두 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비록 군사가 출동하였지만 어찌 금(金)나라의 적수(敵手)이겠는가?”[註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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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중국정사 조선전 http://db.history.go.kr/url.jsp?ID=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