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 동이전

20. 송사[宋史] 외국열전(外國列傳)

상 상 2012. 2. 6. 20:50

차 례

 

1. 고려(高麗)

2. 안정국(定安國)

3. 발해(渤海)

 

====== 송사(1)[宋史(1)] =========

 

○ 송사(宋史)[註001]

외국열전(外國列傳)[註002]

 

1. ○고려(高麗)[註003]

 

○ 고려(高麗)의 본래 이름은 고구려(高句麗)이다. 우(禹)가 [천하(天下)를] 구주(九州)[註004]로 나눌 적에 기주(冀州) 땅에 예속시켰고, [註005] 주(周)나라 때에는 기자(箕子)[註006]의 나라가 되었으니, 한(漢)나라의 현도군(玄菟郡)이다. 요동(遼東)에 있었는데, 부여(扶餘)의 별종(別種)으로 평양성(平壤城)을 도읍지로 삼았다.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이래로 항상 직공(職工)하면서도 자주 변방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수(隋) 양제(焬帝)는 두 번이나 출병(出兵)하였고, 당(唐) 태종(太宗)은 친히 [고구려(高句麗)를] 정벌하였으나 모두 이기지 못하였다. 그 후 [당(唐)] 고종(高宗)이 이적(李勣)[註007]에게 [고구려(高句麗)] 정벌을 명하여, 마침내 그 성(城)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군(郡)· 현(縣)으로 삼았다. 당(唐)나라 말엽 중국이 어지러워지자 [註008] [고려(高麗)]가 마침내 스스로 군장(君長)을 세웠다

 

 

○ 후당(後唐)의 동광(同光)(A.D.923~925; 高麗 太祖 6~8)· 천성(天成)(A.D.926~929; 高麗 太祖 9~12)에 그 임금 고씨(高氏)가 여러번 직공(職工)하였다. [註009]

 

장흥(長興) 연간(A.D.930~933; 高麗 太祖 13~16)에 권지국사(權知國事)[註010] 왕건(王建)이 고씨(高氏)의 왕위(王位)를 계승하여[註011] [후당(後唐)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朝貢)하니, 건(建)을 현도주도독(玄菟州都督)으로 삼고 대의군사(大義軍使)[註012]에 충임(充任)하는 동시에 고려국왕(高麗國王)으로 책봉하였다. [註013]

 

[후(後)]진(晉) 천복(天福) 연간(A.D.936~943; 高麗 太祖 19~26)에도 다시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개운(開運) 2년(A.D.945; 高麗 惠宗 2)에 건(建)이 사(死)하고 아들 무(武)가 왕위(王位)를 계승하였다

 

 

 

○ 후한(後漢) 건우(乾祐)(A.D.948~950; 高麗 定宗 3~光宗 1) 말에 무(武)가 사(死)하여 아들 소(昭)가 권지국사(權知國事)가 되었다. [후(後)]주(周) 광순(廣順) 원년(A.D.951; 高麗 光宗 2)에 사신을 보내와 조공(朝貢)하니, [註014] 소(昭)를 특진(特進)· 검교(檢校)[註015] 태보(太保)[註016]· 사지절(使持節)· 현도주도독(玄菟州都督)· 대의군사(大義軍使) 고려국왕(高麗國王)으로 삼았다. [註017]

 

현덕(顯德) 2년(A.D.955; 高麗 光宗 6)에 또 사신을 보내와 조공(朝貢)하니, [소(昭)를]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註018]· 검교태위(檢校太尉)로 올려주고, 또 태사(太師)[註019]를 더하였다.

 

 

○ 건륭(建隆) 3년(A.D.962; 高麗 光宗 13) 10월에 소(昭)가 광평시랑(廣評侍郞)[註020] 이흥우(李興佑)[註021]· 부사(副使) 이려희(李勵希)· 판관(判官) 이빈(李彬) 등을 보내와 조공(朝貢)[註022]하였다.

 

[건륭(建隆)] 4년(A.D.963; 高麗 光宗 14) 봄에 [태조(太祖)]가 제서(制書)를 내려 이르기를,[註023] “옛적 명찰(明哲)한 제왕(帝王)이 중국을 통치할 적에는 어찌 문자(文字)와 거궤(車軌)가 만방(萬方)에 통일되고 교화가 사해(四海)에 미치지 아니하였겠소? 그런데 나는 박덕(薄德)으로서 외람되게 홍명(鴻名)을 물려받아 이에 사신이 오게 되었으니, 정중하게 명(命)을 내리오.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태사(檢校太師)· 현도주도독(玄菟州都督)· 충대의군사(充大義軍使)· 고려국왕(高麗國王) 소(昭)는 태양의 정기가 뭉쳐 요좌(遼左)에서 영웅으로 추대되어 기자(箕子)가 남긴 교화(敎化)를 익히고 주몽(朱蒙)의 옛 풍습을 따랐소. 그리고 구름과 바다를 관측하여 조공(朝貢)으로 제정(帝庭)을 채웠으니, 그 쏟은 정성을 생각하면 실로 매우 가상한 일이오. 그러므로 의호(懿號)를 하사하는 동시에 공전(公田)[註024]으로도 보답하며, 원방(遠方) 사람들을 회유하는 은혜를 미루어 중국에 충성하는 뜻을 표창하는 바이오. 아! 만리(萬里)를 와 조공(朝貢)하니 진정한 충성이 아름답구려. 사봉(四封)을 회유·위무하고 있으며, 바라건대 어지럽히거나 비뚤어지지 말고 영원히 동방(東邦)을 보존하여 마침내는 하늘의 도움을 받기 바라오. 식읍(食邑) 7천호(千戶)를 더하여 [註025] 주고 아울러 추성순화보의공신(推誠順化保義功臣)의 호(號)를 하사하겠오.” 하였다. 그 해 9월에 사신 시찬(時贊) 등을 보내와 조공(朝貢)하였다.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괴되어 익사(溺死)한 사람이 70여명이나 되었는데, [시(時)]찬(贊)은 가까스로 모면하였다. 조서(詔書)를 내려 그를 위로하였다.[註026]

 

○ 개보(開寶) 5년(A.D.972; 高麗 光宗 23)에 사신을 보내와 방물(方物)을 바치니, 제서(制書)를 내려 식읍(食邑)[註027]을 더하여 주는 동시에 추성순화수절보의공신(推誠順化守節保義功臣)의 호(號)를 하사하였다. 진봉사(進奉使)[註028]인 내의시랑(內議侍郞)[註029] 서희(徐熙)[註030]에게는 검교병부상서(檢校兵部尙書)를, 부사(副使)인 내봉경(內奉卿)[註031] 최업(崔鄴)에게는 검교사농경(檢校司農卿)[註032] 병겸어사대부(並兼御史大夫)[註033]를, 판관(判官)인 광평시랑(廣評侍郞) 강례(康禮)에게는 소부소감(少府少監)[註034]을, 녹사(錄事)인 광평원외시랑9廣評員外郞)[註035] 유은(劉隱)에게는 검교상서(檢校尙書)· 금부랑중(金部郞中)[註036]을 각각 제수(除授)하는 동시에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註037] 소(昭)가 졸(卒)하자 그의 아들 주(伷)가 권령국사(權領國事)가 되었다.

 

○ [개보(開寶)] 9년(A.D.976; 高麗 景宗 1) 에 주(伷)가 사신 조준례(趙遵禮)를 보내와 토산(土産) 공물(貢物)을 바치면서, 그의 부왕(父王)이 죽었으니 왕위(王位)를 계승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조지(朝旨)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주(伷)을 검교태보(檢校太保)·현도주도독(玄菟州都督)· 대의군사(大義軍使)에 제수(除授)하는 동시에 고려국왕(高麗國王)으로 책봉하였다.[註038] 태종(太宗)이 즉위하여 [주(伷)에게] 검교태부(檢校太傳)[註039]를 더하고, 대의군(大義軍)을 고쳐 대순군(大順軍)으로 삼아 좌사어부솔(左司禦副率) 우연초(于延超)·사농사승(司農寺丞)[註040] 서소문(徐昭文) 등을 고려(高麗)에 파견하였다.

주(伷)가 고려(高麗) 사람 김행성(金行成)을 보내어 [송(宋)나라의] 국자감(國子監)[註041]에 들어가 공부하도록 하였다.

 

○ 태평흥국(太平興國) 2년(A.D.977; 高麗 景宗 2) 에 [주(伷)가] 그의 아들 원보(元輔)를 보내어 양마(良馬)· 방물(方物)· 병기(兵器) 등을 바쳤다.[註042] 그 해 김행성(金行成)이 [註043]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다.

 

[태평흥국(太平興國)] 3년(A.D.978; 高麗 景宗 3)에 또 사신을 보내와 방물(方物)· 병기(兵器) 등을 바치니, 주(伷)에게 검교태사(檢校太師)를 더하여 주면서 태자(太子) 중윤(中允) 직사인원(直舍人院) 장계(張洎)· 저작랑(著作郞)[註044] 직사관(直史館) 구중정(句中正) 등을 사신으로 삼아[註045] [고려(高麗)에 파견하였다.]

 

[태평흥국(太平興國)] 4년(A.D.979; 高麗 景宗 4)에도 공봉관(供奉官)[註046]으로 합문지후(閤門祗候)[註047] 왕선(王僎)을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태평흥국(太平興國)] 5년(A.D.980; 高麗 景宗 5) 6월에 [고려(高麗)에서] 사신을 보내와 방물(方物)을 바쳤다.[註048] [태평흥국(太平興國)] 6년(A.D.981; 高麗 景宗 6)에도 [고려(高麗)에서] 또 사신을 보내와 조공(朝貢)하였다.

 

[태평흥국(太平興國)] 7년(A.D.982; 高麗 成宗 1)에 주(伷)가 졸(卒)하자 그의 아우 치(治)가 지국사(知國事)가 되었다. 사신 김전(金全)을 보내와 금은실로 봉제한 계금포(罽錦袍)·계금욕(罽錦褥)과 금은(金銀)으로 장식한 칼·활·화살 및 명마(名馬)· 향약(香藥) 등을 바치고[註049] 왕위(王位) 계승을 요청하였다. 치(治)를 겸교태보(檢校太保) 현도주도독(玄菟州都督)으로 제수(除授)하고 대순군사(大順軍使)에 충임(充任)하는 동시에 고려국왕(高麗國王)으로 책봉하여, 감찰어사(監察御史) 이거원(李巨源)·예기박사(禮記博士) 공유(孔維)[註050]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 옹희(雍熙) 원년(A.D.984; 高麗 成宗 3)에 사신 한수령(韓遂齡)을 보내와 방물(方物)을 바쳤다. [옹희(雍熙)] 2년(A.D.985; 高麗 成宗 4)에 치(治)를 검교태부(檢校太傳)를 더하여, 한림시서(翰林侍書)[註051] 왕저(王著)·시독(侍讀)[註052] 여문중(呂文仲)[註053]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 [옹희(雍熙)] 3년(A.D.986; 高麗 成宗 5)에 [송 태종(宋 太宗)이] 군사를 출동시켜 북쪽으로 [거란(契丹)을] 정벌하였는데, 고려(高麗)가 거란(契丹)과 인접하여 항상 그들의 침략을 당하는지라,[註054] 감찰어사(監察御使) 한국화(韓國華)[註055]를 [고려(高麗)에] 파견하여 조서(詔書)를 가지고 가서 효유(曉諭)하기를,

 

“짐(朕)이 외람되게 중대한 국사(國事)를 짊어지고 오랫동안 천하를 통치함에 중국과 오랑캐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소. 어리석은 북방 오랑캐가 왕략(王略)을 침해하고 있으니, 유주(幽州)·계주(薊州) 지방은 중국의 강토였는데 한(漢)·진(晉) 때의 혼란한 틈을 타서 빼앗아 차지하였던 것이오.[註056] 지금은 우리 국가의 통치가 미치는 곳마다 문자(文字)와 거궤(車軌)가 통일되었는데, 어찌 백성들을 오랑캐의 풍속에 빠져 있도록 둘 수 있겠소? 이제 군사를 독려·정돈하여 오랑캐를 섬멸하려고 하오. 왕(王)은 오래도록 중국의 풍속을 사모하여 항상 밝은 계책을 가지고 굳은 절개로 예의의 나라를 편안히 하였소. 그런데 거란(契丹)의 변경에 인접하여 침략을 당하곤 하였으니, 쌓였던 울분을 씻을 기회는 바로 지금이오. 부디 군사들에게 거듭 타일러 서로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어 인국(隣國)과 협조하에 힘을 합쳐 [거란(契丹)을] 평정하되, 한번 북을 쳐서 [적을 무찌르는] 웅용(雄勇)을 뽐내어 멸망하게 된 구적(寇賊)을 쳐부수도록 하오. 좋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 법이니 왕(王)은 도모하시오. 노획한 사람·소·양·재물·기계 등은 모두 고려(高麗) 장병들에게 주어 포상(褒賞)할 것이오.” 하였다.

 

○ 앞서 거란(契丹)이 여진국(女眞國)을 정벌할 적에 길이 고려(高麗) 국경을 경유하게 되자, 여진(女眞)은 고려(高麗)가 [거란(契丹)을] 끌어들여 전화(戰禍)를 꾸민 것이라 생각하고 [송(宋)나라에] 말(마,馬)을 바치러 와 조정(朝廷)에 참소하기를, “고려(高麗)가 거란(契丹)과 우호 관계를 맺고[註057] 서로 의지하여 후원(後援)으로 삼아 여진(女眞) 백성을 사로잡아가 돌려보내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그 후] 고려(高麗) 사신 한수령(韓遂齡)이 들어와 조공(朝貢)하자, 태종(太宗)은 급변(急變)을 알리기 위하여 여진(女眞)에서 올린 목계(木契)[註058]를 꺼내어 [한(韓)]수령(遂齡)에게 보여주면서, “본국(本國)에 돌아가거든 사로잡아간 [여진(女眞)]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도록 하라.” 고 하였다. 치(治)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다가 [송(宋)나라 사신] [한(韓)]국화(國華)가 도착하자 사람을 시켜 한국화(韓國華)에게 말하기를, “지난해 말 겨울에 여진(女眞)이 급히 목계(木契)를 가지고 와 고하기를 ‘거란(契丹)이 군사를 일으켜 여진(女眞) 국경을 침입하였는데,[註059] 당도(當道)가 모르고 있을까 두려워 미리 그에 대비하라’고 하였소. [그러나] 당도(當道)는 여진(女眞)과 이웃 나라이기는 하지만 길이 멀 뿐 아니라 여진(女眞)의 속셈을 처음부터 알았고, [그들은] 탐욕스럽고 속이는 것이 많아 믿을 수가 없었소. 그 후 [여진(女眞)이] 또 사람을 파견하여, ‘거란(契丹)의 기병(騎兵)들이 벌써 매하(梅河)[註060]를 건너왔다.’고 알려 왔으나 당도(當道)는 오히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였던 터라 구원해 줄 겨를이 없었소. 그런데 얼마 후 거란(契丹)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여진(女眞)을 크게 공격하여 죽이고 노획한 것이 대단히 많았소. [여진(女眞)의] 무리들이 패전하여 흩어져 달아나자 거란(契丹)은 그들의 등뒤를 바짝 추격하여 당도(當道)의 서북 지방인 덕창(德昌)·덕성(德成)·위화(威化)·광화(光化) 등의 지경에까지 이르러 그들을 사로잡아 갔소. 그 때에 거란(契丹)의 한 기병(騎兵)이 광미하(德米河) 북쪽에 이르러 관성(關城)을 지키는 병졸에게 큰 소리로, ‘나는 거란(契丹)의 기병(騎兵)이다. 여진(女眞)이 우리 변경을 침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다. 이제는 보복을 끝냈으므로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간다.’고 알렸소.

 

당도(當道)는 [거란(契丹)의] 군사가 물러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뜻밖의 변이 있을까 염려하여, 바로 여진(女眞)에서 병란(兵亂)을 피하여 도망 온 천 여명에게 자량(資糧)을 주어 돌려보냈소. 여진(女眞)은 또 당도(當道)에게 매하(梅河)의 중요한 나루터를 봉쇄하고 성루(城壘)를 쌓아 [거란(契丹)을] 방어할 준비를 세우라고 권고하였소. 그래서 역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야흐로 시찰하고 공사를 일으키도록 하였는데, 뜻밖에 여진(女眞)이 군사를 몰래 출동시켜 갑자기 쳐들어와 [우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장정들을 사로잡아 노예(奴隷)로 삼아 다른 지방으로 돌려보냈소. 그러나 [여진(女眞)이] 중조(中朝)에 해마다 조공(朝貢)하기에 감히 병사를 징발하여 보복하지 아니하였는데, 도리어 [우리 고려(高麗)를] 무고(誣告)하여 성덕(聖德)을 현혹시킬 줄이야 어찌 생각하였겠소? 당도(當道)는 대대로 [송(宋)나라의] 정삭(正朔)을 받아[註061] 조공(朝貢)을 이행하고 있는데, 감히 두 마음을 품고 외국(外國)과 서로 내통하겠소? 더구나 거란(契丹)은 요해(遼海)의 밖에 끼어 있는데다가 또 대매(大梅)·소매(小梅) 두 강으로 막혀 있으며, 여진(女眞)·발해(渤海) 등은 본시 일정한 주거가 없는데, 어떤 경로를 따라 왔다 갔다 하겠소? 그런데 뜻밖에도 참소하니 울분으로 가슴이 꽉 막히겠소. 해와 달은 지극히 밝으니 명찰(明察)하기 바라오. 요사이는 여진(女眞)에서 난리를 피하여 온 무리를 모두 구휼하였고, 또 관직도 준 경우도 있는데 오래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소. 그 직위가 높은 사람으로는 물굴니우(勿屈尼于)·나원(郍元)·윤능달(尹能達)·나로정(郍老正)·위가야부(衞迦耶夫) 등 십여 명이나 되오. 바라건대 그들을 경사(京師)의 대궐로 불러들여 당도(當道)의 조공(朝貢)하는 사신과 더불어 [대궐] 뜰에서 그 사실을 해명하도록 한다면, 단석(丹石)같은 성심(誠心)이 아마 밝혀질 것이오.”하였다. 그러자 [한(韓)]국화(國華)는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바로 병사를 징발하여 서쪽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그런데 치(治)가 시일이 지체하여 곧장 조서(詔書)대로 행하지 아니하자, 한국화(韓國華)는 자주 독촉하여 병사를 징발하였다는 보고를 듣고서야 환국(還國)하여 여진(女眞)에 대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었다.

 

○ [옹희(雍熙) 3년] 10월에 사신을 보내와 조공(朝貢)하였다. 또 본국(本國)의 학생 최한(崔罕)[註062]·왕빈(王彬)[註063] 등을 보내어 국자감(國子監)[註064]에 들어가 학업을 익히도록 하였다

 

○ 단공(端拱) 원년(A.D.988; 高麗 成宗 7)에 치(治)에게 검교태위(檢校太尉)로 가배(加拜)하여, 고공공외랑(考功貢外郞) 겸시어사지잡(兼侍御史知雜) 여단(呂端)과 기거사인(起居舍人)[註065] 여우지(呂祐之) 등을 사신으로 삼아 파견하였다.[註066]

 

[단공(端拱)] 2년(A.D.989; 高麗 成宗 8)에 사신을 보내와 조공(朝貢)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고려(高麗)의 정사(正使)인 선관시랑(選官侍郞) 한린경(韓藺卿)과 부사(副使)인 병관랑중(兵官郞中)[註067] 위덕유(魏德柔)에게는 모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註068]를 제수(除授)하고, 판관(判官)[註069]인 소부승(少府丞)[註070] 이광(李光)[註071]에게는 검교수부(檢校水部)[註072] 원외랑(員外郞)을 제수(除授)하였다. 앞서 치(治)가 승(僧) 여하(如可)를 보내어 표(表)를 올리고 알현(謁見)하고서 『대장경(大藏經)[註073]』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대장경(大藏經)』을 하사함과 아울러 여하(如可)에게 자의(紫衣)를 주어 [고려(高麗) 사신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 순화(淳化) 원년(A.D.990; 高麗 成宗 9) 3월에 조서(詔書)를 내려 치(治)에게 식읍(食邑) 천호(千戶)를 가봉(加封)하여, 호부랑중(戶部郞中)[註074] 시성무(柴成務)와 병부외랑(兵部員外郞)[註075] 직사관(直史館)[註076] 조화성(趙化成) 등을 사신으로 보냈다.

 

고려(高麗)의 풍속은 음양(陰陽)과 귀신(鬼神)에 대한 일을 믿어[註077] 꺼리는 것이 매우 많아, 조정의 사신이 이를 때마다 꼭 좋은 달에 길한 날짜를 가린 뒤에야 예식을 갖추어 조서(詔書)를 받곤 하였다. [시(柴)]성무(成務)는 객관(客館)[註078]에 있은 지 한 달이 넘자, 마침내 치(治)에게 글을 보내기를, “왕(王)이 대대로 번국(藩國)으로서 왕실(王室)을 존숭하므로 무릇 대경(大慶)을 거행할 적마다 맨 먼저 휘장(徽章)을 받곤 하였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특별히 사신을 파견하여 특수한 은총을 베품에 있어, 머나먼 물길만 경유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바다도 건너 왔으니 황조(皇朝)의 대우가 역시 융숭한 셈입니다. 그런데 금기에 얽매이고 점술에 구애받고 일자(日者)의 허튼 말에 현혹되어 천자(天子)의 명서(命書)를 지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전책(典册)에 쓰인 글은 점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경(書經)』에 상일(上日)[註079]만 말하였고 육갑(六甲)의 좋은 일진(日辰)은 추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예기(禮記)』에서도 중동(仲冬)을 기록하여 일양(一陽)이 [처음 생동하는] 좋은 시기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옛날의 교훈을 밝게 상고할 수 있으니 마땅히 계획을 고쳐 황제(皇帝)가 하사한 [조서(詔書)를] 빨리 받아야 합니다. 봉발(鳳綍)을 지체시키지 않고 공극(拱極)의 정성을 나타내면, 은총(恩寵)이 빛나 칙명(勅命)을 욕되게 하였다는 책망을 모면할 것입니다. 삼가 정성스럽게 아뢰오니 왕(王)은 들어 주십시오.” 하였다. 치(治)는 이 글을 보고 부끄럽고 두렵게 여겨 [시성무(柴成務)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과하였다. 때마침 장마비가 그치지 않자 비가 개이기를 기다려 [조서(詔書)를 받겠다고] 요청하니, [시(柴)]성무(成務)가 또다시 글을 보내어 책망하였다. 치(治)는 그 이튿날 드디어 나와 칙명(勅命)을 받았다.

 

○ [순화(淳化)] 2년(A.D.991; 高麗 成宗 10)에 사신 한언공(韓彦恭)[註080]을 보내와 조공(朝貢)하였다. [한(韓)]언공(彦恭)이 표(表)를 올려 치(治)의 의사를 아뢰고 인간(印刊)한 불경(佛經)을 달라고 요청하므로, 조서(詔書)를 내려 『장경(藏經)』 및 어제(御製) 『비장전(祕藏詮)』·『소요영(逍遙詠)』· 『연화심륜(蓮華心輪)』등을 하사하였다.

 

[순화(淳化)] 4년(A.D.993; 高麗 成宗 12) 정월에 치(治)가 사신 백사유(白思柔)[註081]를 보내와 방물(方物)을 바치고 아울러 불경(佛經) 및 어제(御製) 등을 하사한 것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2월에 비서승(祕書丞) 직사관(直史館) 진정(陳靖)[註082]과 비서승(祕書丞)[註083] 유식(劉式)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여,[註084] 치(治)에게 검교태사(檢校太師)를 가책(加册)하고 아울러 조서(詔書)를 내려 군리(軍吏)와 기로(耆老)들을 위문하였다.

 

[이 때에] [진(陳)]정(靖) 등은 동모(東牟)에서 팔각해(八角海) 포구로 가 백사유(白思柔)가 탄 선박(船舶) 및 고려(高麗)의 뱃사공들을 만나 그 배를 타고서 지강도(芝岡島)를 출발, 순풍(順風)에 큰 바다를 항해하여 이틀 후에 옹진(甕津) 포구에 닿아 육지로 올라갔다.[註085] [거기서부터] 백 60리를 가 고려(高麗)의 지경인 해주(海州)에 도달하였고, 다시 백리를 가 염주(閻州)에, 다시 40리를 가 백주(白州)에, 다시 40리를 가 고려(高麗)의 [도읍지에] 도착하였다. 치(治)는 교외(郊外)에서 사신들을 영접하여[註086] 번국(藩國)의 예의를 다하고, 진정(陳靖) 등을 70여일 동안이나 머무르게 하다가 돌려보내면서, [註087] 습의(襲衣)·금대(金帶)·금기(金器)·은기(銀器) 수백벌과 포(布) 3만여필[註088] 등을 주고 표(表)도 곁들여 사례하였다.

 

○ 앞서 [순화(淳化)] 3년(A.D.992; 高麗 成宗 11) 에 상(上)이 제도(諸道)의 공거인(貢擧人)[註089]을 친히 시험하면서 조서(詔書)를 내려 고려(高麗)의 빈공진사(賓貢進士) 왕빈(王彬)·최한(崔罕) 등을 급제(及第)시키고 얼마 후에는 관직을 제수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 때에 이르러 진정(陳靖) 등의 사신이 환국하였는데 치(治)는 표(表)에서 사례하기를, “학생(學生) 왕빈(王彬)·최한(崔罕) 등이 조정(朝廷)에 들어가 학업을 익혀 은혜를 입는 데다가 급제(及第)까지 시켜주시고 장사랑(將仕郞)[註090]·수비서성(守祕書省)[註091] 교서랑(校書郞)으로 임명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컨대, 당도(當道)가 조공(朝貢)을 계속하여 온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상국(上國)은 하늘처럼 높고 고려(高麗)는 바다로 막혀 있어, 금궐(金闕)에 친히 나아가 옥계(玉堦)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려 알현하지 못하고, 오직 공극(拱極)의 정성만 깊을 뿐 궁정(宮庭)에서 조회하는 예절도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왕빈(王彬)·최한(崔罕) 등은 어려서부터 포계(匏繫)를 따라 우이(嵎夷)에 섞여 있는 것이 안타깝더니, [외국(外國)에] 표랑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일찍이 천읍(天邑)에 빈공(賓貢)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들은 솜옷과 짧은 털옷을 입고 옥립(玉粒)과 계신(桂薪)에 대한 걱정 속에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유학기간을 마칠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제(皇帝) 폐하(陛下)께서 하늘같은 인자(仁慈)로 그들을 양성하고 바다 같은 아량으로 너그러이 포옹하여 관곡(館穀)의 물자를 넉넉하게 하사하여 예문(藝文)의 학업을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헌감(軒鑑)을 높이 걸어 놓고 성대하게 노유(魯儒)를 선발하는데 [왕(王)]빈(彬)·[최(崔)]한(罕) 등이 택궁(澤宮)에 접하여 감히 중곡(中鵠)할 마음이 생겼고, 중국에서 외람되게 폭건(幅巾)을 쓰고서 부질없이 이어(羡魚)에 뜻을 두었던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는 그들이 만리 밖에 가정을 이별하고 10년 동안 중국에 유학하였다고 하여, 계적(桂籍)에 이름을 올리도록 함과 아울러 예대(藝臺)의 관직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국(故國)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부모가] 대문에 기대어 자식들을 기다림을 위로해 주려고, 특별히 신지(宸旨)를 내려 [그들로 하여금] 고향(故鄕)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조화처럼 곡진하게 [소원을] 이루어 주어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신(臣)은 하늘에 감사하고 폐하(陛下)를 존숭하는 지극한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또 장인전(張仁銓)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봉사(進奉使) 백사유(白思柔)를 [따라온] 공목리(孔目吏)[註092]로서, [송(宋)나라 조정에] 임의대로 글을 올렸다. 백사유(白思柔)는 그가 고려국(高麗國)의 기밀(機密)에 관한 것을 아뢰었다고 생각하여 장인전(張仁銓)이 두려워 감히 귀국하지 못하자 상(上)이 진정(陳靖) 등에게 명하여 장인전(張仁銓)을 데리고 가도록 하고 치(治)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장인전(張仁銓)의 죄를 풀어 주도록 하였다.

 

치(治)는 또 표(表)를 올려 사례하기를, “관고(官告)를 지닌 국신사(國信使) 진정(陳靖)·유식(劉式)[註093] 등이 도착하여 폐하(陛下)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당도(當道)의 진봉사(進奉使)를 종행한 공목관(孔目官) 장인전(張仁銓)이 [폐하(陛下)의] 대궐에 이르러 함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다가 도리어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을 이제 사신 편에 딸려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장인전(張仁銓)은 우댁(嵎宅)의 변변치 못한 백성이며 해동(海東)의 미천한 관리인데, 상국(上國)에 나아가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바치고자 망녕된 생각이 들어 함부로 제 소견을 아뢰어 폐하(陛下)를 번거롭게 하고 위로는 조정(朝廷)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언(綸言)을 받자오니, 장인전(張仁銓)의 죄를 풀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소인,小人은 이욕,利慾을 따르거니 어찌 참람되게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성주(聖主)께서는 관대하고 인자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명령을 멀리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인전(張仁)銓은 조지(詔旨)에 따라 그 죄를 용서하여 주었고, 예전처럼 사무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하였다. 또 상언(上言)하여, 판각(板刻)된 구경(九經) 서책을 하사하여 유교(儒敎)를 진흥시켜 달라고 청원하니 허락하였다.

 

앞서 [송(宋)나라 사신] 유식(劉式) 등이 복명(復命)하기를 치(治)가 원증연(元證衍)[註094]으로 하여금 이들을 호송하도록 하였는데, 증연(證衍)이 안향포(安香浦) 포구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가지고 온 물품들이 침몰하여 버렸다고 하였다. [송 태종(宋 太宗)은] 등주(登州)에 조칙(詔勅)을 내려 [원(元)]증연(證衍)에게 문거(文據)를 발급하여 환국(還國)시키도록 하고, 치(治)에게 옷감 2백필·은기(銀器) 2백량·양(羊) 5십 마리를 하사하였다.

 

○ [순화(淳化)] 5년(A.D.994; 高麗 成宗 13) 6월에 사신 원욱(元郁)을 보내와 구원병(救援兵)을 요청하면서, 거란(契丹)이 국경을 침입하였다고 하소연하였다. 조정(朝廷)에서는 북쪽 지방이 겨우 평온하여졌으므로 경솔하게 전쟁을 일으켜 국가에 일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여, 다만 조서(詔書)를 내려 위무하고 사신을 정중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이로부터는 [고려(高麗)가] 거란(契丹)의 압박을 받아 조공(朝貢)이 중단되었다. 치(治)가 졸(卒)하자 아우 송(誦)[註095]이 즉위하였다. [송(誦)이] 일찍이 병교(兵校) 서원(徐遠)을 조정(朝廷)에 파견하여 덕음(德音)을 살피도록 하였는데, 서원(徐遠)이 오래도록 도착하지 아니하였다.

 

○ [함평(咸平)] 3년(A.D.1000; 高麗 穆宗 3)에 고려(高麗) 신하 이부시랑(吏部侍郞)[註096] 조지린(趙之遴)[註097]이 아장(牙將) 주인소(朱仁紹)로 하여금 등주(登州)로 가 [송(宋)나라의 사정을] 정탐하도록 하였다. 등주(登州)의 장수가 이 사실을 알리자 상(上)이 [주(朱)]인소(仁紹)를 특별히 불러들여 접견하였다.

 

이에 [주인소(朱仁紹)가] 고려(高麗) 사람들이 황제(皇帝)의 교화를 사모하고 있으나 거란(契丹)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스스로 아뢰니, 송(誦)에게 전함(鈿凾)에 담은 조서(詔書) 1통을 [주(朱)]인소(仁紹)에게 주어 돌아가도록 하였다.

 

○ [함평(咸平)] 6년(A.D.1003; 高麗 穆宗 6)에 송(誦)이 사신 호부랑중(戶部郞中) 이선고(李宣古)를 보내와 조공(朝貢)하고 은혜에 사례하였다. 또 말하기를,“[후(後)]진(晋)이 연(燕)·계(薊) 지방을 떼어서 거란(契丹)에게 넘겨주었으므로,[註098] [거란(契丹)이] 결국에는 현도(玄菟)를 거쳐 자주 침공하며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왕사(王師)가 국경에 주둔하여 거란(契丹)을 견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니, 정중한 조서(詔書)를 내려 답하였다. 송(誦)이 졸(卒)하자 아우 순(詢)[註099]이 권지국사(權知國事)가 되었다.

 

앞서 거란(契丹)이 고려(高麗)를 기습하자,[註100] 마침내 국경에다 흥주성(興州城)·철주성(鐵州城)·통주성(通州城)·용주성(龍州城)·귀주성(龜州城)·곽주성(郭州城) 등의 6성(城)을 쌓았다.[註101] 그러나 거란(契丹)이 자기를 배반한다고 하여 사신을 보내어 6성(城)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註102] 순(詢)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거란(契丹)은]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갑자기 [고려(高麗)] 도성(都城)으로 쳐들어가 [註103] 궁실(宮室)을 불사르고 주민들을 겁탈하니, 순(詢)은 승라주(昇羅州)로 옮겨 피난하였다.[註104] [거란(契丹)] 병사가 물러가자 [고려(高麗)에서] 곧 사신을 파견하여 강화(講和)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거란(契丹)은 굳이 6성(城)을 내놓으라고 고집하였다. 그 뒤부터는 [고려(高麗)가] 군대를 파견하여 6성(城)을 지켰다.

 

○ 대중상부(大中祥符) 3년(A.D.1010; 高麗 顯宗 1)에 [거란(契丹)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려(高麗)를] 공격하자 순(詢)이 여진(女眞)과 함께 기병(奇兵)을 배치, 반격하여 거란군(契丹軍) 태반을 죽였다. [註105] 순(詢)은 또 압록강(鴨綠江) 동쪽에 성을 쌓고 [그 성과] 더불어 왕래하기에 먼 성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강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고 몰래 군사를 보내 새 성을 굳게 지켰다.

 

[대중상부(大中祥符)] 7년(A.D.1014; 高麗 顯宗 5)에 [고려(高麗)가] 비로소 고주사(吿奏使)로 어사(御事) 공부시랑(工部侍郞) 윤증고(尹證古)[註106]를 보내와 금실로 짜서 만든 용봉안복(龍鳳鞍幞) 및 수놓아 만든 용봉안복(龍鳳鞍㡤) 각각 2벌과 세마(細馬) 2필·산마(散馬) 20필 등을 조공(朝貢)하였다. 윤증고(尹證古)가 환국(還國)하게 되자 순(詢)에게 조서(詔書) 7통 및 의대(衣帶)·은채(銀綵)·안륵마(鞍勒馬) 등을 하사하였다.

 

○ [대중상부(大中祥符)] 8년(A.D.1015; 高麗 顯宗 6)에 등주(登州)에 조서(詔書)를 내려 해구(海口)에다 객관(客館)을 설치하여 사신들을 대접하도록 하였다. 그 해에 또 어사(御事) 민관시랑(民官侍郞)[註107] 곽원(郭元)을 보내와 조공(朝貢)하였다.[註108] 곽원(郭元)이 스스로 아뢰기를, “본국의 도성(都城)에는 원장(垣牆)이 없습니다. 부(府)는 개성(開城)으로서[註109] 6현(縣)을 관할하고 주민은 3~5천[호(戶)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州)마다 군사 백여 명씩을 두고 10로(路)에 전운사(轉運司)[註110]를 설치하여 그들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주(州)마다 5~6현(縣)을 관할하는데[註111] 적은 주(州)는 3~4현(縣)이 되며, 현(縣)마다 3~4백호(戶)가 됩니다. 국경은 남북의 [거리가] 천 5백리이며, 동서는 2천리입니다. [국경에는] 군사와 백성들이 섞여 거주하고, 군사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 얼굴에 자자(경,黥)[註112]는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한낮에 열며, 돈은 사용하지 않고 베나 쌀로만 교역(交易)합니다. 토질은 메벼가 적합하고, 풍속은 중국과 비슷하나 양(羊)·토끼·낙타·물소·당나귀 등은 없습니다. 기후는 추운 기간이 짧고 더운 날이 조금 긴 편이며, 승려(僧侶)는 있어도 도사(道士)는 없습니다.[註113] 민가(民家)의 그릇들은 모두 구리로 만듭니다.[註114] 음악은 두 종류가 있는데, 당악(唐樂)[註115]과 향악(鄕樂)입니다.

 

3년마다 한번씩 거인(擧人)을 시험보이는데, 진사과(進士科)·제과(諸科)·산학과(算學科)[註116] 등이 있습니다. 매번 백여명씩 시험을 보는데, 급제한 사람은 10~20명에 불과합니다. 매년 정월 초하룻날과 5월 5일에는 조상(祖上)의 사당에 제사지냅니다. 또 정월 7일에는 집집마다 서왕모(西王母)[註117]의 초상(肖像)을 [그려] 받들고, 2월 보름날에는 유려(儒侶)의 풍속으로서 연등(燃燈)하는 것이 중국의 상원절(上元節)과 같습니다. 상사일(上巳日)에는 푸른 쑥떡을 음식상에서 으뜸으로 꼽고, 단오(端午)에는 그네 뛰는 놀이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옷은 흰 것을 숭상합니다. 땅에서는 용수도(龍鬚度)· 등도(藤度)· 백추지(白硾紙)· 서미필(鼠尾筆)· 낭미필(狼尾筆) 따위가 생산됩니다.” 하였다.

곽원(郭元)은 말과 용모가 공손하고 단정하며, 연회(宴會)를 받으면 그때마다 반드시 감사의 표(表)를 지어 올렸는데, 제법 문장을 지을 줄 알았으므로 조정에서도 후하게 대우하였다.

 

○ [대중상부(大中祥符)] 9년(A.D.1016; 高麗 顯宗 7)에 [곽원(郭元)이] 하직하고 귀국할 때 [진종(眞宗)은] 순(詢)에게 조서(詔書) 7함(凾)과 습의(襲衣)· 금대(金帶)· 기폐(器幣)·안마(鞍馬) 및 경사(經史)· 역일(曆日)·『성혜방(聖惠方)』등을 하사하였다. 곽원(郭元)이 또 『국조등과기(國朝登科記)』및 하사한 어시(御詩) 등을 베껴서 귀국하겠다고 주청하므로 허락하였다.

 

○ 천희(天禧) 원년(A.D.1017; 高麗 顯宗 8)에 어사(御事) 형관시랑(刑官侍郞) 서눌(徐訥)[註118]을 보내왔는데, 숭정전(崇政殿)에서 표(表)를 올리고 방물(方物)도 바쳤다. 또 수춘군왕(壽春郡王)[註119]을 봉건(封建)한 것에 대해서도 축하하였다.

 

[천희(天禧)] 3년(A.D.1019; 高麗 顯宗 10) 9월에 등주(登州)에서, “고려(高麗)의 진봉사(進奉使)인 예빈경(禮賓卿)[註120] 최원신(崔元信)[註121]이 진왕수(秦王水) 어구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표류하여 공물(貢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아뢰니, [진종(眞宗)은] 조칙(詔勅)을 내려 내신(內臣)을 파견하여 그를 위로하게 하였다.

 

11월에 최원신(崔元信) 등이 [대궐로] 들어와 알현하고서 계금의(罽錦衣)· 계금욕(罽錦褥)·오칠갑(烏漆甲)· 금으로 장식한 마도(馬刀)· 비수(匕首)· 계금안마(罽錦鞍馬)· 저포(紵布)·약물(藥物) 등을 바쳤다. 또 중포(中布) 2천단(端)을 바치며 불경(佛經) 1장(藏)을 달라고 요청하니, 조칙(詔勅)을 내려 불경(佛經)을 하사하고 중포(中布)는 돌려주도록 하였다.

최신원(崔元信)의 [배가] 침몰하여 일용품이 떨어진 까닭에 의복(衣服)과 증채(繒綵) 등을 별도로 하사하였다. 명주(明州)[註122]· 등주(登州)[註123]에서, “고려(高麗)의 해선(海船)이 풍랑에 표류하여 국경 연안에 다다른 선박이 있습니다.”하고 자주 아뢰었는데, 그때마다 조칙(詔勅)을 내려 위문하는 동시에 바다를 건너갈 식량을 주어 귀국시키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례를 만들었다.

 

○ [천희(天禧)] 5년(A.D.1021; 高麗 顯宗 12)에 순(詢)이 고주사(告奏使)로서 어사(御事) 예부시랑(禮部侍郞) 한조(韓祚) 등 백 79명을 보내와 사은(謝恩)하였다.[註124] 그리고 거란(契丹)과 수호(修好)한다고 하였다.

또 표(表)를 올려 『음양(陰陽)[註125] 지리지(地理書)[註126]』및『성혜방(聖惠方)』을 달라고 하여 모두 하사하였다.

 

○ 김행성(金行成)[註127]은 벼슬이 전중승(殿中丞)[註128]에 이르렀는데, 치(治)가 표(表)를 올려 그를 귀국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행성(金行成)은 조정에서 벼슬한 후부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부모가 늙었기 때문에 해외(海外)에 있으면서도 아침저녁으로 부모를 사모하고, 녹봉(祿俸)이 부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긴 나머지 화공(畵工)을 시켜 그 부모의 초상(肖像)을 그리도록 하여 정침(正寢)에다 걸어 놓고, 그의 아내 사씨(史氏)와 함께 옆방에 거처하면서 새벽과 저녁으로 안부를 살피고 밥상도 올리기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 순화(淳化)(A.D.990~994; 高麗 成宗 9~13) 초기에 [김행성(金行成)이] 안주(安州)[註129]의 통판(通判)[註130]으로 있다가 병에 걸렸는데, 지주(知州)[註131] 이범(李範)이 요좌(僚佐) 두어 사람과 문병을 가니 김행성(金行成)의 병은 벌써 위독하였다. 울면서 말하기를, “행성(行成)은 외국(外國) 사람으로서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군정(郡政)을 보좌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어 폐하(陛下)의 은혜를 갚지 못하게 되었으니 비록 눈을 감고 죽어도 유한이 많습니다. 두 아들 종민(宗敏)· 종눌(宗訥) 등은 모두 어리고 가정은 본시 가난한 데다가 의탁할 만한 다른 친척도 없으니 곧 구렁텅이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얼마 후 김행성(金行成)이 죽고 말았는데, 그의 아내는 두 아들들을 키우면서 재가(再嫁)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신을 짜 생활하였다. 이범(李範)이 그 사실을 밝히니 조칙(詔勅)을 내려 종민(宗敏)을 태묘재랑(太廟齋郞)[註132]으로 보직(補職)시키는 동시에 안주(安州) [고을]로 하여금 매월 그 집에 돈 3민(緡)·쌀 5곡(斛)씩을 지급하고 세시(歲時)마다 장리(長吏)가 [그 집을] 위문하도록 하였다.

 

○ 또 고려(高麗)의 신주(信州)[註133] 영녕(永寧)[註134] 사람인 강전(康戩)은 자(字)가 휴우(休祐)요, 그의 아버지는 윤(允)인데, 3대가 병부시랑(兵部侍郞)이 되었다. 강전(康戩)[註135]은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였는데, 때마침 흘승(紇升)이 거란(契丹)과 전쟁을 하자, 강전(康戩)은 [그의 아버지] 강윤(康允)을 따라 목엽산(木葉山) 밑에서 전투하였는데 화살 두 개를 연거푸 맞았어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 그 뒤 [흘승(紇升)이] 거란(契丹)을 함락시키자 강전(康戩)은 묵두령(墨斗嶺)으로 도망가 살다가 다시 황룡부(黃龍府)[註136]로 와 샛길을 따라 고려(高麗)로 돌아가니, 그때까지 강윤(康允)도 생존하여 있었다. 개보(開寶) 연간(A.D.968~975; 高麗 光宗 19~26) 강윤(康允)은 강전(康戩)을 빈공(賓貢)으로 [송(宋)나라에] 따라가게 하여 국학(國學)에서 학업을 익히도록 하였다.[註137]

 

태평흥국(太平興國) 5년(A.D.980; 高麗 景宗 5)에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하여 대리평사(大理評事)[註138]로 첫 벼슬길에 오른 후 상향현(湘鄕縣)의 지사(知事)가 되었고, 저작좌랑(著作佐郞)으로 두 차례나 전임하였으며, 강음(江陰)[註139] 군(軍)· 강주(江州)의 지사(知事)도 되었다.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청백(淸白)하고 유능하다는 소문이 나 태상박사(太常博士)[註140]로 승진하였다. 소역간(蘇易簡)이 한림(翰林)[註141]으로 재임 중 강전(康戩)이 관리로써 유능하다고 아뢰니, 그를 광남서로(廣南西路) 전운부사(轉運副使)로 임명하는 동시에 비어(緋魚)를 하사하고[註142] [얼마후에는] 정사(正使)로 승진시켰으며, 도지원외부(度支員外部)· 호부판관(戶部判官)[註143]으로 전임되었다. 지방으로 나가서는 협주(峽州)· 월주(越州)[註144] 2주(州)의 지사(知事)가 되어 정사(政事)에 유능하다고 조포(詔襃)를 연거푸 받았다. 또 [그를] 서경(京西) 전운사(轉運使)[註145]로 임명하였다가 공부랑중(工部郞中)[註146]으로 승진시켜 금자(金紫)를 하사하였다.

강전(康戩)은 부임하는 곳마다 일을 시행하는 것을 좋아하여 소장(疏章)을 올려 건의한 것도 많아, 지극한 충성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 경덕(景德) 3년(A.D.1006; 高麗 穆宗 9)에 [강전(康戩)이] 졸(卒)하자, 진종(眞宗)은 특별히 그의 아들 희령(希齡)을 태상사(太常寺) 봉례랑(奉禮郞)[註147]으로 임명하고 봉록(俸祿)을 주어 상(喪)을 마치도록 하였다.

건흥(乾興) 원년(A.D.1022; 高麗 顯宗 13) 2월에 [고려(高麗) 사신] 한조(韓祚) 등이 하직하고 귀국하자, 순(詢)에게 구례(舊例)와 같이 물품을 하사하였다. 때마침 진종(眞宗)이 안가(晏駕)하자 또 그의 견물(遣物)을 싸서 순(詢)에게 하사하였다.

 

○ 천성(天聖) 8년(A.D.1030; 高麗 顯宗 21)에 순(詢)이 또 어사(御事) 민관시랑(民官侍郞) 원영(元穎)등 2백93명을 파견하니 장춘전(長春殿)에서 표(表)를 올려 알현하고,[註148] 금기(金器)· 은계도검(銀罽刀劍)· 안륵마(鞍勒馬)· 향유(香油)· 인삼(人蔘)· 세포(細布)· 동기(銅器)· 유황(磂黃)· 청서피(靑鼠皮) 등의 물건을 바쳤다. 그 이듬해 2월에 [원영(元穎) 등이] 하직하고 돌아갈 적에 물품을 등급이 있게 하사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원영(元穎) 등을] 등주(登州)까지 호송하였다. 그 후로는 사신이 끊어져 중국과 통하지 못한 지 43년간이 된다.[註149] 순(詢)의 손자 휘(徽)가 계승하여 즉위하니 이가 바로 문왕(文王)이다.[註150]

 

○ 희녕(熙寧) 2년(A.D.1069; 高麗 文宗 23)에 고려(高麗)의 예빈성(禮賓省)[註151]에서 복건(福建)[註152] 전운사(轉運使) 나증(羅拯)[註153]에게 공첩(公牒)을 보내어 말하기를,[註154] “본조(本朝)의 상인(商人) 황진(黃眞)[註155]· 홍만(洪萬) 등이 와서, ‘전운사(轉運使)가 [폐하(陛下)의] 밀지(密旨)를 받았는데,[註156] [고려(高麗)와] 접촉하여 우호관계를 맺도록 하라’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왕(國王)의 뜻을 받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려(高麗)가 궁벽하게 양곡(暘谷)에 위치하면서도 멀리 천조(天朝)를 연모하여 조상(祖上) 적부터 항상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사신이] 왕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평양(平壤)이 큰 요(遼)나라에 가까워 그를 친근히 하면 화목한 이웃이 되고 소원하게 하면 강한 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변방의 난리가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국력을 키우느라 한가하지 못하였으며, 오래도록 [요(遼)나라의] 견제에 시달리면서도 그를 불친절하게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술직(述職)을 어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상서로운 구름이 여러 번 중국(中國)에 드리워 중국(中國)을 아름답게 하였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장안(長安)의 옛길을 헤맬 것 같습니다. 좋은 운(運)이 펼쳐졌으니 예를 갖추어 경축하고자 합니다. 대조(大朝)의 교화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도량은 넓어 원방(遠方)까지 포용하니, 태산(泰山)은 미세한 티끌도 거절하지 않으며 바다는 가느다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삼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따라 고가(稾街)에 빨리 나아가야 하겠으나, 단지 천리 밖에서 전해들은 소문이지 [송(宋)나라에서] 은혜롭게 알려준 것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 [황(黃)]진(眞)·[홍(洪)]만(萬) 등이 서쪽으로 귀국하는 판에 공장(公狀)을 부치니, 답장을 받아 보고서 즉시 예(禮)를 갖추어 조공(朝貢)하겠습니다.” 하였다. 휘(徽)는 또 과거에 꿈속에서 중국에 갔었다고 말하며 시(詩)를 지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 [희녕(熙寧)] 3년(A.D.1070; 高麗 文宗 24) 에 [나(羅)]증(拯)이 이 사실을 아뢰자, 조정(朝廷)에서 의논한 사람들도 거란(契丹)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하여 고려와 우호(友好)를 맺어야 한다고 하니, 신종(神宗)은 그렇게 하도록 윤허하고, [나(羅)]증(拯)에게는 대우를 후하게 하겠다는 뜻을 [고려(高麗)에] 알리도록 하였다. 휘(徽)가 마침내 민관시랑(民官侍郞) 김제(金悌) 등 백여 명을 파견하니,[註157] 그들을 하국(夏國)[註158]의 사신들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조칙(詔勅)하였다.[註159]

과거에 고려(高麗) 사신들이 오갈 적에는 모두 등주(登州)를 경유하였는데, [희녕(熙寧)] 7년(A.D.1074; 高麗 文宗 28)에 그의 신하 김량감(金良鑑)[註160]을 보내와 아뢰기를,[註161] “거란(契丹)을 멀리하고 싶으니 길을 바꾸어 명주(明州)를 경유하여 대궐에 이르겠습니다.”[註162]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 군(郡)·현(縣)에서 [고려(高麗)의 사신을] 접대하는 옛 준례가 없어 백성들이 퍽 괴로웠는데, 규정을 만들어 반포(頒布)하고, 비용은 모두 관(官)에서 지급하도록 조칙(詔勅)하였다. 또 고려(高麗) 사신이 중국말에 익숙하지 못한 까닭으로 재리(財利)를 엿보는 자들이 사사로이 왕래할까 염려하여 [고려(高麗) 사신이] 이르는 곳 마다 왕래를 금지시켰다.[註163] 휘(徽)가 이부(二府)[註164]에 물품을 보낸 것이 많자, 조칙(詔勅)을 내려 시장(市場)에 위임하여 되도록이면 겸백(縑帛)을 팔아서 보답하도록 하였다.[註165] 휘(徽)가 또 표(表)를 올려 의약(醫藥) 및 고려 사람을 가르칠 화공(畵工)· 소공(塑工)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니 나증(羅拯)에게 조칙(詔勅)을 내려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註166]

 

○ [희녕(熙寧)] 9년(A.D.1076; 高麗 文宗 30) 에 또 최사훈(崔思訓)을 보내 오자, 중귀인(中貴人)에게 명하여 도정(都亭)· 서역(西驛)의 예(例)에 따라 객관(客館)을 수리하여[註167] 고려(高麗) 사신들을 더욱 후하게 대우하도록 하니, 사신으로 오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고려(高麗)에서] 일찍이 영관(伶官)[註168] 10여명을 바치면서,

“고려(高麗) 음악이 보잘 것은 없지만, 다만 국사(國史)를 빛내려고 한 것 뿐입니다.”

하였다. 황제(皇帝)는 고려(高麗)가 글을 숭상하는 까닭으로,[註169] 조서(詔書)를 내릴 때마다 꼭 문학(文學)에 종사하는 신하들을 뽑아 조서(詔書)를 짓도록 하여 그 중에서 우수 작품을 가려 사용하곤 하였다.

 

○ 원풍(元豊) 원년(A.D.1078; 高麗 文宗 32)에 처음으로 가좌간의대부(假左諫議大夫)[註170] 안도(安燾)[註171]· 가기거사인(假起居舍人) 진목(陳睦) 등을 [고려(高麗)에] 파견하여 빙문(聘問)하였다.[註172] 명주(明州)에서 배 두 척을 제조하였는데, 하나는 능허치원안제(凌虛致遠安濟)요[註173] 다른 하나는 영비순제(靈飛順濟)로서 모두 신주(神舟)[註174]라고 불렀다. 정해(定海)에서 바다를 횡단하여 동쪽으로 가 도착하니, 고려(高麗)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나와 맞이하였다. 휘(徽)가 포홀(袍笏)· 옥대(玉帶) 등을 갖추어 조서(詔書)를 절하여 받고, 안도(安燾)· 진목(陳睦) 등에 대한 대우도 더욱 예를 지켜 그들을 별관(別宮)에다 유숙시키고 현판을 순천관(順天館)[註175]이라고 붙였다. 이는 중국을 하늘처럼 높이고 따른다는 뜻이다. 휘(徽)가 병이 들어 겨우 칙명(勅命)만을 받고, 또 의약(醫藥)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 [원풍(元豊)] 2년(A.D.1079; 高麗 文宗 33)에 왕순봉(王舜封)을 파견하여[註176] 의원을 데리고 가서 진찰하고 치료해 주도록 하였다.[註177] 휘(徽)가 또 유홍(柳洪)[註178]을 사신으로 보내와 사은(謝恩)하도록 하였는데, 그는 해중(海中)에서 풍랑을 만나 조공(朝貢)할 물품들을 잃어버렸다.[註179] 유홍(柳洪)이 글을 올려 자신을 탄핵하니 칙서(勅書)를 내려 위로하였다. 얼마후 일본(日本)에서 만든 수레를 바치면서 아뢰기를, “제후(諸侯)는 거복(車服)을 바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토산(土産) 공물(貢物)과 함께 바치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 이에 앞서서는 공물(貢物)이 올 때마다 유사(有司)에게 넘겨 그 값을 평정하되 만겸(萬縑)으로 보상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다시는 공물(貢物) 값을 평정하지 말고 만겸(萬縑)을 정수(定數)로 삼도록 명하였다.

 

○ [원풍(元豊)] 6년(A.D.1083; 高麗 文宗 37)에 휘(徽)가 졸(卒)하였다. 38년간 재위하면서 어질고 너그럽게 다스려 동이(東夷)의 훌륭한 임금이라 할 수 있다.[註180] 그러나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 임금의 딸은 신하나 서인(庶人)에게 시집보내지 않고 꼭 형제(兄弟)에게 시집보내며,[註181] 종친(宗親)· 귀신(貴臣)들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그의 둘째 아들 운(運)이, “기왕에 중국과 통한 이상 마땅히 예의로써 옛날 풍습을 개혁하여야 합니다.” 하고 간하니, 휘(徽)는 노하여 그를 밖으로 축출하였다. 휘(徽)의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천자(天子)는 그를 가엾게 여겨 명주(明州)에 조칙(詔勅)하여 부도(浮屠)를 수리하여 [휘(徽)를 위해] 한달 동안 불공을 드리도록 하는 한편 양경략(楊景略)· 왕순봉(王舜封) 등은 제전(祭奠)을 올리고, 전협(錢勰)· 송구(宋球) 등은 적위(吊慰)하도록 파견하였다. 양경략(楊景略)이 이지의(李之儀)를 서장관(書狀官)[註182]으로 부르니, [신종(神宗)]황제(皇帝)는 이지의(李之儀)가 문명(文名)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물리치고] 학문이 넓고 기국(器局)에 뛰어난 사람을 구하여 중서(中書)[성(省)]으로 나오도록 하여 글을 시험한 뒤 파견하도록 하였다.

 

또 고려(高麗)에 완비(完備)한 것을 바랄 수 없다고 하여, 사신에게 서로 접견하는 처소의 전명(殿名)이나 치문(鴟吻) 등에 혐의를 두지 말고 사용하도록 승낙해 주도록 타일렀다.

 

휘(徽)의 아들 순왕(順王) 훈(勳)이 왕위(王位)를 계승한 지 백일 만에 졸(卒)하니, 아우 선왕(宣王) 운(運)이 왕위(王位)를 계승하였다. 운(運)은 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글을 좋아하며 품행이 근신하여 상인이 서책을 팔려고 올 때마다 의복을 깨끗이 하고 향불을 피우고서 서책을 대하곤 하였다.

 

○ [원풍(元豊)] 8년(A.D.1085; 高麗 宣王 2)에 [운(運)이] 그의 아우인 승려(僧侶) 통(統)을 보내와 조근(朝覲)하고서 불법(佛法)을 묻고, 아울러 경상(經像)도 바쳤다. [송(宋)] 철종(哲宗)이 즉위하자 [고려(高麗)에서] 김상기(金上琦)를 봉위사(奉慰使)로, 임기(林曁)를 치하사(致賀使)로 보내왔다. 『형법서(刑法書)』[註183]·『태평어람(太平御覽)』·『개보통례(開寶通禮)[註184]』·『문원영화(文苑英華)[註185]』 등을 구입해 가겠다고 요청하니, 조칙(詔勅)을 내려 『문원영화(文苑英華)』 한 가지 책만 하사하게 하고, 명마(名馬)· 금기(錦綺)· 금백(金帛) 등을 주어 그 예에 보답하도록 하였다.

운(運)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졸(卒)하자[註186] 아들 회왕(懷王) 요(堯)가 왕위(王位)를 계승하였으나,[註187] 1년도 지나지 못하여 병(病)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자 국인(國人)들이 그의 숙부(叔父)인 계림공(鷄林公) 희(熙)에게 섭정(攝政)하도록 하였다.[註188] 그 후 얼마 안되어 요(堯)가 졸(卒)하고 희(熙)가 바로 즉위하였는데, 수년 동안 사신이 오지 않았다.

 

○ 원우(元祐) 4년(A.D.1089; 高麗 宣宗 6) 에 그 왕자(王子) 의천(義天)이 승려(僧侶) 수개(壽介)로 하여금 항주(杭州)에 와서 망승(亡僧)[註189]에게 제(祭)를 올리도록 하였는데,[註190] [수개(壽介)가] “국모(國母)가 두 금탑(金塔)을 가지고 가서 양궁(兩宮)의 장수(長壽)를 위하여 바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지주(知州) 소식(蘇軾)이 이를 거절하자고 상주(上秦)하였는데, 그 말이 「소식전(蘇軾傳)」에 실려 있다.[註191] 희(熙)가 뒤에 요주(遼主)의 휘(諱)를 피하여[註192] 이름을 옹(顒)으로 고쳤다. 옹(顒)은 성품이 탐욕스럽고 인색하여 [註193] 상인들의 이익을 빼앗기를 좋아하였으며, 부자집이 법을 범할 적마다 오랫동안 구류시켜 속전(贖錢)을 요구하여 아무리 하찮은 죄일지라도 은(銀) 두어 근씩을 바치도록 하였다.

 

○ [원우(元祐)] 5년(A.D.1090; 高麗 宣宗 7)에 다시 사신을 보내와서,[註194] 은기(銀器) 5천벌을 하사하였다.[註195] [원우(元祐)] 7년(A.D.1092; 高麗 宣宗 9)에 황종각(黃宗慤)을 보내와 『황제침경(黃帝鍼經)』을 바치면서 구입해 가겠다는 서책이 매우 많았다. 예부상서(禮部尙書) 소식(蘇軾)이, “고려(高麗)가 들어와 조공(朝貢)하는 것이 터럭만큼도 이익은 없고 다섯 가지 손해[註196]만 있습니다. 지금 요청한 서책과 수매해 가는 금박(金箔) 등은 모두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하고 아뢰니, 조칙(詔勅)을 내려 금박(金箔)만을 수매하여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끝내 『책부원귀(册府元龜)』도 구입하여 귀국했다.

 

○ 원부(元符) 연간(A.D.1098~1100; 高麗 肅宗 3~5)에 [고려(高麗)에서] 선비를 빈공(賓貢)으로 보냈다.[註197] 휘종(徽宗)이 즉위하자 임의(任懿)· 왕하(王嘏) 등을 보내와 조위(弔慰)도 하고 축하도 하였다. 숭녕(崇寧) 2년(A.D.1103; 高麗 肅宗 8)에 조칙(詔勅)을 내려 호부시랑(戶部侍郞) 유달(劉逵)· 급사시중(給事中)[註198] 오식(吳拭) 등을 사신으로 보냈다. 옹(顒)이 졸(卒)하고 아들 우(俁)가 왕위(王位)를 계승하자 조공(朝貢)하는 사신들이 연달아 왔다.[註199] 또 선비 김서(金瑞) 등 5명을[註200] 태학(太學)에 들어가도록 하니, [註201] 조정(朝廷)에서 그들을 위하여 박사(博士)[註202]를 두었다.

 

○ 정화(政和) 연간(A.D.1111~1117; 高麗 睿宗 6~12) 에 고려(高麗)의 사신을 국신사(國信使)로 승격시켜[註203] 예우(禮遇)가 서하국(西夏國)보다 위에 있었고, 요(遼)나라 사신과 함께 추밀원(樞密院)에 예속시켰으며, 인반관(引伴官)· 압반관(押伴官) 등도 고쳐 접관반(接館伴)· 송관반(送館伴)이라 하였다. 『대성연악(大晟燕樂)』[註204]과 변두(籩豆)· 보궤(簠簋)· 존뢰(尊罍) 따위의 그릇도 하사하고, 심지어는 예모전(睿謨殿) 안에서 고려(高麗) 사신을 위하여 연회(宴會)까지 베풀었다.[註205]

 

○ 선화(宣和) 4년(A.D.1122; 高麗 睿宗 17) 우(俁)가 졸(卒)하였다. 본래 고려(高麗)의 풍속은 형이 죽으면 왕위(王位)가 아우에게 넘어가는데,[註206] 이때에 이르러서도 여러 아우들이 서로 임금이 되려고 다투자 고려(高麗)의 상(相) 이자심(李資深)이 우(俁)의 아들 해(楷)를 임금으로 세웠다.[註207] 그리고 와서 국상(國喪)을 고(告)하니 급사중(給事中)[註208] 노윤적(路允迪)· 중서사인(中書舍人) 부묵경(傅墨卿) 등에게 조칙(詔勅)하여 위문하도록 하였다.[註209] 우(俁)가 왕위(王位)에 있을 적에 조정에 의원(醫員)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의원(醫員)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가도록 하였다.[註210] 그들이 2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귀국하게 되자 해(楷)가 그 의원(醫員)들에게, “조정(朝廷)이 앞으로 병사를 일으켜 요(遼)나라를 정벌할 것이라고 들었다. 요(遼)나라는 형제(兄弟)의 나라로서 그들이 있다면 충분히 변방의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여진(女眞)은 낭호(狼虎)와 같을 뿐이어서 사귈 수 없다. 사태가 그러하니 두 의원(醫員)들은 귀국하거든 천자(天子)에게 아뢰어 마땅히 조기에 대비 하도록 하기 바란다.” 고 하였다. 귀국하여 해(楷)의 말대로 아뢰었으나 이미 소용이 없었다.

 

○ 흠종(欽宗)이 즉위하자 축하 사신이 명주(明州)에 도착하였다.[註211] 어사(御事) 호순척(胡舜陟)이 “고려(高麗)가 50년 동안이나 국가(國家)를 미폐(靡敝)케 하였으니 정화(政和) 이후로는 사신이 해마다 와 회(淮)· 절(浙) 등지에서는 이를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려(高麗)가 과거에 거란(契丹)을 섬겼으므로 지금에는 반드시 금(金)나라를 섬길 터인데, 그들이 우리의 허실(虛實)을 정탐하여 [금(金)나라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려(高麗)의 사행(使行)을] 중지시켜 오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에 조서(詔書)를 내려 명주(明州) 객관(客館)에 머물면서 그 예물(禮物)을 바치도록 하였다. 이듬해 그들은 비로소 귀국하였다. 왕휘(王徽) 이후부터 사신이 끊이지는 않았으나 거란(契丹)의 책봉(册封)을 받고 거란(契丹)의 정삭(正朔)을 사용하여 [송(宋)나라] 조정에 올린 글이나 기타 문서에 대부분 간지(干支)를 사용하였다.

 

[고려(高麗)가] 거란(契丹)에 대해 한 해에 조공(朝貢)을 여섯 번이나 하였지만[註212] [고려(契丹)의] 가렴주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거란(契丹)에서는] 항상, “고려(高麗)는 바로 우리의 노예(奴隷)인데 남조(南朝)는 무엇 때문에 고려(高麗)를 후하게 대우하는가?” 라고 하였다. [고려(高麗)의] 사신이 거란(契丹)에 이르면 더욱 거만하고 포학스러워 관반(館伴)이나 공경(公卿)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함부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채찍으로 쳤다. 송(宋)나라 사신이 [고려(高麗)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다른 일을 핑계하여 와서 정탐하고 하사한 물건들을 나누어 가져갔다. [거란(契丹)이] 한번은 고려(高麗)가 서쪽으로 [송(宋)나라에] 조공(朝貢)한 일에 대하여 힐책(詰責)하자, 고려(高麗)는 표(表)를 올려 사과하였다. 그 표(表)의 대략 내용이,

“중국에서는 3갑자(甲子)만에 한번씩 조공(朝貢)하고 대방(大邦)에게는 1년마다 여섯 번씩 조공(朝貢)합니다.” 하니, 거란(契丹)이 깨달아 [고려(高麗)가] 마침내 화(禍)를 모면하였다. 고종(高宗)이 즉위하여서는 금(金)나라 사람들이 고려(高麗)와 내통할까 염려하여, 적공랑(迪功郞) 호려(胡蠡)를 가종정소경(假宗正少卿)으로 삼아 고려국(高麗國)의 사신으로 임명하여 정탐하도록 하였다. 호려(胡蠡)의 귀국에 대해서는 사관(史官)이 기록을 빠뜨려 버렸다.

 

○ [건염(建炎)] 2년(A.D.1128; 高麗 仁宗 6) 에 절동로(浙東路)[註213] 마보군도총관(馬步軍都總管)[註214] 양응성(楊應誠)이 상언(上言)하기를, “고려(高麗)에서 여진(女眞)까지의 길이 매우 가까우므로 신(臣)이 삼한(三韓)에 사신으로 가서 계림(鷄林)과 우호를 맺어 [여진(女眞)으로 잡혀간] 삼성(三聖)을 영접하여 올 것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니, 곧 양응성(楊應誠)을 가형부상서(假刑部尙書)로 삼아 고려국(高麗國) 사신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절동수신(浙東帥臣)[註215] 적여문(翟汝文)이, “양응성(楊應誠)은 폐하(陛下)를 속여 자신을 위한 계책을 세웠을 뿐입니다. 만약 고려(高麗)가 오(吳)· 월(越)을 엿보기 위하여 금(金)나라 사람도 나루터를 물어 왔다고 말한다면 앞으로 무슨 말로써 그에 대답하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폐하(陛下)의 명을 욕되게 한다면 원방(遠方)의 오랑캐에게 조소(嘲笑)당할 터이니 [양응성(楊應誠)을] 파견하지 마십시오.” 하고 아뢰었다.

 

양응성(楊應誠)은 이 말을 듣고도 끝내 부사(副使) 한연(韓衍)· 서장관(書狀官) 맹건(孟健) 등과 함께 항주(杭州)를 경유하여 바다를 건너서 갔다. 6월에 고려(高麗)에 도착하여 고려왕(高麗王) 해(楷)에게 하고 싶은 계획으로 효유(曉諭)하니 [註216] 해(楷)가, “대조(大朝)는 본시 산동(山東)에 길이 있는데 어찌 등주(登州)를 경유하여 [여진(女眞)으로] 가지 아니하였습니까?”하였다. 양응성(楊應誠)이, “귀국(貴國)의 길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해(楷)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니 얼마 후에 그 나라 문하시랑(門下侍郞)[註217] 부일(傅佾)에게 명하여 객관(客館)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과연 적여문(翟汝文)의 말처럼 대답하였다. 양응성(楊應誠)이, “여진(女眞)은 수전(水戰)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니, 부일(傅佾)은, “여진(女眞)은 항상 바닷길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진(女眞)이 옛날에는 신하(臣下)로서 본국을 섬겼지만[註218] 지금에는 우리가 도리어 신하로서 여진(女眞)을 섬기고 있으니, 그 강약(强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해(楷)가] 다시 중서시랑(中書侍郞) 최홍재(崔洪宰)· 지추밀원(知樞密院) 김부식(金富軾) 등을 [양응성(楊應誠)에게] 보내어 전일의 의사를 변동 없이 견지하면서,

“이성(二聖)이 현재 연운(燕雲)에 계신 이상[註219] 대조(大朝)에서 국토를 [여진(女眞)에게] 모조리 바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성(二聖)을 맞아 올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병사를 훈련시켜 여진(女眞)과 싸우지 않습니까?” 하면서 끝내 조서(詔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양응성(楊應誠)은 2개월여를 [고려(高麗)에] 체류하다가 하는 수 없이 수창문(壽昌門)[註220]에서 해(楷)를 접견하고 그가 올린 표(表)만을 받아가지고 귀국하였다.

 

○ [건염2년(建炎二年)]10월에 대궐에 이르러 입대(入對)하여 그 상황을 아뢰니, 고종(高宗)은 해(楷)가 국은(國恩)을 저버렸다고 대단히 노하였다. 상서우승(尙書右丞)[註221] 주승비(朱勝非)가, “고려(高麗)가 금(金)나라 사람과는 인접하여 있고 중국과는 바다로 막혀 있으므로 이해(利害)가 매우 분명합니다. 과거에 고려(高麗)를 너무 후하게 대우하였지만, 지금 어떻게 그 보답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뢰자, 우복사(右僕射)[註222] 황잠선(黃潛善)은, “큰 전함(戰艦)에 정예병(精銳兵) 수만명을 싣고 가 곧바로 고려(高麗)의 도읍지를 공격하면 저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주승비(朱勝非)가, “바다를 건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연산(燕山)의 사적이 가까운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하고 아뢰니, 상(上)이 노여움을 풀었다.

11월에 해(楷)가 그의 신하 윤언신(尹彦頣)를 보내와 표(表)를 올려 사죄하니, 조칙(詔勅)을 내려 이성(二聖)이 아직 귀국하지 못하였으므로 연회(燕會)에 음악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전문(殿門) 밖에다 막(幕)을 설치하여 객성관(客省官) 오득흥(吳得興)에게는 술과 음식을 반사(伴賜)하고, 중서사인(中書舍人) 장징(張澂)더러는 그를 압반(押伴)하여 예(禮)에 따라 환국(還國)하도록 하였다.

 

○ [건염(建炎)] 3년(A.D.1129; 高麗 仁宗 7) 8월에 고종(高宗)이 보좌하는 신하에게, “상황(上皇)이 내신(內臣)· 궁녀(宮女) 각각 2인씩을 보냈는데, 그들이 고려(高麗)의 조공(朝貢)하는 사신을 따라서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짐(朕)은 이 소식을 듣고 슬픔과 기쁨이 겹친다.” 하자, 여신호(呂頣浩)가 아뢰기를, “이것은 필시 금(金)나라 사람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려(高麗)로서는 필연코 [그런 일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고려(高麗) 사신이] 우리의 허실(虛實)을 정탐하여 [금(金)나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 마침내 조서(詔書)를 내려 [고려(高麗) 사신이 오지 못하도록] 중지시켰다. 그 조서(詔書)는 대략 다음과 같다. “왕(王)은 유구(悠久)하게 기업(基業)을 지켜 옛날부터 문자(文字)와 거궤(車軌)가 우리와 똑같았으며, 뗏목을 탄 사신에게 부명(付命)하여 조공(朝貢)하는 예를 계속 수행하여 왔소. 그 충성이 변함이 없는 것이야말로 신명(神明)에게 물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으로서, 마침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게 여겼소. 짐(朕)의 만년에 실로 변고가 많아 온 중국의 백성들이 강적인 [금(金)나라의] 침입을 받았소. 그들은 이미 국경을 깊숙이 짓밟고서도 병사를 일으켜 침입을 중지하지 않고 있어 장위(仗衛)를 잠시 강호(江湖)로 이주(移駐)시켰소.[註223] 만약 이 때에 사신이 정말 온다면 관원(官員)이 [그 신변을] 경호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우니 변방의 난리가 그침을 기다려 빙문(聘問)할 시기를 묻겠소. [사신의] 수레를 들여 놓기 위하여 진관(晉館)을 무너뜨림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한관(漢關)을 닫고서 조공(朝貢)를 거절한 것은 전례(前例)를 따른 것이 아니오. 평소의 고려(高麗)의 마음을 헤아리건대 나의 뜻을 이해하리라 믿소.”

 

○ 소흥(紹興) 원년(A.D.1131; 高麗 仁宗 9) 10월에 고려(高麗)가 들어와 조공(朝貢)하려고 하자, 예부시랑(禮部侍郞) 유약(柳約)이, “사명(四明)이 깨뜨려진 뒤로 황폐하고 미약하므로 침입할 마음을 품을까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많은 병사들을 주둔시켜 고려(高麗) 사신이 오는 것에 대비하여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11월에 유약(柳約) 에게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가도록 조칙(詔勅)하였으나 결국은 보내지 못하였다

 

○ [소흥(紹興)] 2년(A.D.1132; 高麗 仁宗 10) 윤(閏)4월에 해(楷)가 그 나라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註224] 최유청(崔惟淸)· 합문지후(閤門祗候) 심기(沈起) 등을 보내와 금(金) 백냥· 은(銀) 천냥· 능라(綾羅) 2백필· 인삼(人蔘) 5백근을 조공(朝貢)하였는데, 최유청(崔惟淸)이 바친 것도 그 3분의 1은 되었다. 상(上)이 후전(後殿)에 나아가 그들을 불러들여 접견하고서 최유청(崔惟淸)· 심기(沈起) 등에게 금대(金帶) 2개를 하사하는 동시에 따뜻한 조서(詔書)로 답하여 돌려보냈다. 이 달 정해현(定海縣)[註225]에서 아뢰기를, “[송(宋)나라] 백성으로서 고려(高麗)로 도망하여 들어간 사람들이 약 80명쯤 되는데, [고려(高麗)에] 표(表)를 올려 그들을 환국(還國)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니, 조칙(詔勅)을 내려 그들이 도착하는 날을 기다려 고려(高麗)의 강수(綱首) 탁영(卓榮) 등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도록 하였다.[註226] 12월에 고려(高麗)에서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홍이서(洪彝敍) 등 65명을 보내어 조공(朝貢)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안(臨安) 부학(府學)[註227]에다 고려(高麗)의 사신들을 유숙시키기로 의논하던 중 누가 아뢰기를, “아무리 전쟁 중에 있더라도 학교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정탐하는 바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조칙(詔勅)을 내려 법혜사(法惠寺)[註228]를 동문관(同文館)으로 꾸며 고려(高麗) 사신들을 기다렸다. 뒤에 결국 오지 아니하였다.

 

○ [소흥(紹興)] 6년(A.D.1136; 高麗 仁宗 14)에 고려(高麗)의 지첩관(持牒官) 김치규(金稚圭)가 명주(明州)에 이르자 은(銀)· 백(帛)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 이는 그가 금(金)나라의 간첩일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소흥(紹興)] 32년(A.D.1162; 高麗 毅宗 16) 3월에 고려(高麗)의 강수(綱首) 서덕영(徐德榮)이 명주(明州)에 이르러,[註229] “본국(本國)에서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하고 말하니, 수신(守臣) 한중통(韓仲通)이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렸다.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오불(吳芾)이, “고려(高麗)가 금(金)나라와 국경이 인접하기 때문에 과거에 [고려(高麗)의] 김치규(金稚圭)가 왔을 적에는 조정(朝廷)에서 그가 [금(金)나라의] 간첩일까 염려하여 속히 귀국시켰습니다. 지금 우리와 금(金)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서덕영(徐德榮)의 청이 어찌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를 진실로 오게 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변이 생길까 염려스럽고, 만에 하나라도 오지 아니한다면 원방(遠方)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뢰니, 조서(詔書)를 내려 중지시켰다.

 

○ 융흥(隆興) 2년(A.D.1163; 高麗 毅宗 17) 4월에 명주(明州)에서 고려(高麗)의 [사신이] 들어와 조공(朝貢)할 것이라고 아뢰었는데, 사관(史官)이 [고려(高麗) 사신을] 인견(引見)한 날짜를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도 [과거에] 홍이서(洪彝敍)가 [조공(朝貢)이 온다고 말해 놓고 오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속인 것이 아닌가 한다. 그 후로 [고려(高麗)의] 사신의 발길이 마침내 끊어졌다.

 

○ 경원(慶元) 연간(A.D.1195~1200; 高麗 明宗 25~神宗 3) 에 조칙(詔勅)을 내려 상인(商人)들이 동전(銅錢)을 가지고 고려(高麗)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는 대체로 고려(高麗)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이다. 일찍이 고려(高麗)의 사신이 들어옴에 있어 명주(明州)·월주(越州)는 그들의 대접으로 시달리고, 조정(朝廷)에서는 관우(館遇)· 연뢰(燕賚)· 석여(錫予) 등의 비용이 수만냥을 헤아렸는데, 이것도 고려왕(高麗王)에게 하사한 예물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사신이 [고려(高麗)에] 갈 적에는 언제나 두 척의 신주(神舟)를 탔는데, 그 비용 역시 막대하여 삼절(三節)에 관리(官吏)들이 자기 직위(職位)에 따라 녹봉(祿俸)에서 덜어 내놓은 돈을 모두 현관(縣官)에게 의뢰하였다. 예전에 소식(蘇軾)이 선조(先朝)에 아뢰면서, “고려(高麗)에서 들어와 조공(朝貢)하는 것은 다섯 가지 손해만 있습니다.”고 한 것이 이 때문이다. 생각하니 오회(吳會)로 천도(遷度)한 후부터는 형편이 동도(東都)[註230] 때와 달라졌다. 과거에 고려(高麗)가 사신을 들여보낼 적에는 등주(登州)· 내주(萊州) 등지를 경유하여 길이 매우 멀었었지만, 지금은 바로 사명(四明)[註231]으로 오니 사명(四明)에서 행도(行都)까지의 거리는 절수(浙水)[註232] 하나만이 경계가 될 뿐이다.

바닷길로 사행(使行)이 고려(高麗)에 가자면 바다가 망망하고 섬들이 험하여 폭풍(暴風)을 만나면 배가 암초(暗嶕)에 부딪쳐 파손되었다. 급수문(急水門)을 빠져나가 군산도(群山島)[註233]에 닿아야만 비로소 무사히 도달하였다고 하는데, 수십 일이 걸리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배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운행하여 순풍(順風)을 만나면 험한 곳을 평지처럼 통과하여 며칠 안 걸려서 도달할 수 있다.

 

○ 고려(高麗)는 동서의 거리가 2천리이고 남북의 거리는 5백리로서,[註234] 서북쪽은 거란(契丹)과 접하니 압록강(鴨綠江)을 견고한 요새지로 삼았는데 강의 넓이는 3백보(步)이다. 고려(高麗)의 동쪽은 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맑아 물밑이 열길 정도 보이며, 동남쪽에서는 명주(明州)가 바라보이는데[註235] 물이 모두 푸르다. [고려(高麗)]왕(王)은 개주(開州) 촉막군(蜀莫郡)에서 사는데, 이곳이 곧 개성부(開成府)이다. 큰 산을 등져 궁실(宮室)을 짓고 성벽(城壁)도 쌓으니 그 산을 신숭산(神嵩山)이라고 이름하였다.

백성들의 거처는 모두 띠집으로서 큰 집이라야 2칸 정도이며, 기와로 이은 집은 겨우 2할 정도이다. 신라(新羅)를 동주(東州)[註236] 낙랑부(樂浪府)로 삼아 동경(東京), 백제(百濟)를 금주(金州) 금마군(金馬郡)으로 삼아 남경(南京)[註237], 평양(平壤)을 진주(鎭州)로 삼아 서경(西京)이라고 불렀는데 서경(西京)이 제일 번성하였다. 통틀어 모두 3경(京)·4부(府)·8목(牧)에 군(郡)이 백 십 8개,[註238] 현진(縣鎭)이 3백 9십개, 섬이 3천 7백개이며, 작은 도읍(郡邑)은 간혹 백호(戶) 밖에 안 되었다. 인구는 총 2백 10만명으로서[註239] 병사·백성·승려(僧侶) 등이 각각 3분의 1씩을 차지하였다.[註240] 기후는 춥고 산이 많으며 토질은 소나무나 잣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고, 메벼(갱,秔)·기장(서,黍)·삼(마,麻)·보리(맥,麥) 등은 있어도 차조(출,秫)가 없어 멥쌀로 술을 빚었다. 잠사(蠶絲)가 적어 겸(縑) 1필에 값이 은(銀) 열냥이므로 삼베나 모시 베를 많이 입었다.

 

○ 왕(王)이 거동할 적에는 멍에를 맨 소의 수레를 타고, 험한 산(山)을 넘을 적에는 말을 탔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앞에 서서 『호국인왕경(護國仁王經)』을 안고서 인도하였다.

명령을 내리는 것을 교(敎)나 선(宣)이라고 하였다. 신민(臣民)들은 그 임금을 聖上이라고 부르고 사사로이는 엄공(嚴公)이라고도 불렀으며, 후비(后妃)를 궁주(宮主)[註241]라고 불렀다. 백관(百官)의 명칭· 품계(品階)· 훈(勳)· 공신(功臣)· 검교(檢校) 등은 거의 중국과 같았으며, 어사대(御史臺)를 지날 적에는 말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하였다. 사인(士人)들은 문벌(門閥)을 중하게 여기며, 유(柳)· 최(崔)· 김(金)· 이(李) 4성(姓)을 귀족(貴族)으로 꼽는다. 환자(宦者)가 없고 세족(世族)의 자제(子弟)들로써 내시(內侍)[註242]와 육위(六衛)[註243]를 충당하였다.

매년 12월 초하룻날에는 왕(王)이 자문(紫門) 소전(小殿)에 좌정하여 관리(官吏)들을 임명하고, 외관(外官)[註244]은 재상에게 위임하였다. 국자감(國子監)· 사문학(四門學)[註245] 등이 있어 학생이 6천명이나 되었으며, 공사(貢士) 3등급이 있는데 왕성(王城)은 토공(土貢), 도읍(郡邑)은 향공(鄕貢), 외국인(外國人)은 빈공(賓貢)이라고 하였다. 3년마다 그 소속된 곳에서 시험을 치르고, 2차는 태학(太學)에서 시험을 보이는데, 선발된 사람은 3~40명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한 뒤에 왕(王)이 친히 시(詩)· 부(賦)· 논(論) 등 세 가지 제목으로 시험 보였는데 이를 염전중시(簾前重試)[註246]라 하였다. 제과(制科)· 굉사과(宏詞科) 등의 명목은 있었으나 다만 형식일 뿐이며, 선비들은 성률(聖律)만 숭상하여 경전(經傳)에 통달한 사람은 적었다.

 

○ 왕성(王城)에는 중국 사람이 수백 명 있었는데, 장사 때문에 배타고 간 민(閩) 지방 사람들이 많았다. [고려(高麗)에서는] 비밀리에 그들의 재능을 시험해 보고 벼슬을 주어 유혹하거나 강제로 체류시켜 일생을 마치도록 하기도 하였다. 조정(朝廷)에서 사신이 갔을 적에 [그들 중에] 첩(牒)을 올려 하소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귀국하였다.

모든 관리(官吏)들에게는 쌀로 녹봉(祿俸)을 주고 모두에게 논밭을 지급하여 [생산된] 곡물을 받아들여 절반만 지급하고, 관리(官吏)가 죽으면 바로 환수하였다. 나라에는 개인 소유의 논밭이 없고, 백성들에게 식구를 계산하여 직업을 맡겼다.

16세 이상이면 충군(充軍)되었으며, 육군(六軍)· 삼위(三衛)는 항상 수도(首都)에 머물러 있고, 3년마다 군사를 뽑아 서북 지방을 지키도록 하여 반년 만에 교체시켰다. 변란이 있으면 무기를 잡고, 일이 생기면 노역(勞役)에 종사하다가 일이 끝나면 복귀하여 농사를 지었다. 왕(王)도 분배된 토지를 소유하여 사사로운 비용에 충당하고, 왕모(王母)· 비주(妃主)·세자(世子)는 모두 탕목전(湯沐田)을 받았다. 관리(官吏)나 백성들은 모두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것으로써 일을 삼아 한낮에도 [자리를] 비우며, 쌀이나 베로써 교역하였다. 땅에서 구리가 생산되어도 돈을 주조할 줄 모르고 중국에서 준 돈을 부고(府庫)에다 간직하여 놓고 가끔 꺼내어 돌려가면서 구경할 따름이다. 숭녕(崇寧)(A.D.1102~1106; 高麗 肅宗 7~睿宗 1) 이후에 비로소 돈을 주조하는 기술을 배워 「해동통보(海東通寶)」[註247]·「중보(重寶)」·「삼한통보(三韓通寶)」[註248]등 세 종류의 돈을 주조하였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무기(武器)는 간단하여 강노(强弩)나 대도(大刀)가 없었다.

 

○ 불교(佛敎)를 숭상하여 비록 임금의 자제(子弟)일지라도 언제나 한사람은 승려(僧侶)가 되었다. 귀신을 신봉하고 음양설(陰陽說)[註249]에 얽매여 병을 앓으면 서로가 보지도 아니하고 감습(歛襲)할 적에는 관(棺)을 어루만지지 아니하며,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들에 그냥 버려두었다. 해마다 건자월(建子月)이면 하늘에 제사지냈다. 고려(高麗) 동쪽에 구멍(혈,穴)이 있는데 수신(禭神)이라고 불렀다. 언제나 10월 보름날이면 [그 수신(禭神)을] 맞이하여 제사지냈는데 이를 팔관재(八關齋)[註250] 라고 한다. 이 때의 의식(儀式)이 매우 성대하여 왕(王)은 비빈(妃嬪)들과 함께 누(樓)에 올라 크게 풍악을 울리면서 연회를 베풀어 술을 마시고, 상인(商人)들은 비단으로 장막을 만드는데, 백필이나 연결하여 부유(富裕)함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3년마다 크게 제사를 지내는데 전국을 두루 돌아다녔다. 이를 기회로 백성들에게 재물을 거두어 들여 왕(王)과 여러 신하들이 나누어 가졌다.

[왕(王)의] 조상(祖上) 사당은 국도(國都)의 성문(城門) 밖에 있어 대제(大祭)에는 거복(車服)· 면규(冕圭) 등을 갖추고 친히 제사를 지냈다. 도성(都城)에 사찰(寺刹)은 70군데가 있었으나 도관(道觀)은 없었다. 대관(大觀) 연간(A.D.1107~1110; 高麗 睿宗 2~5)에 [송(宋)나라] 조정에서 도사(道士)를 파견하자 비로소 복원원(福源院)을 건립하여 우류(羽流) 10여명을 두었다. 풍속이 의술(醫術)을 모르다가 고려왕(高麗王) 우(俁)가 [송(宋)나라에]와 의원(醫員)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뒤로부터 비로소 의술(醫術)에 통한 사람이 있었다.

 

○ [고려(高麗)] 사람들의 머리는 침골(枕骨)이 없고 등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남자들의 건책(巾幘)은 중국 것과 모양이 같았으며, 부인(婦人)들의 추계(鬌髻)는 오른쪽 어깨에 늘어뜨리고,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풀어 뜨려 붉은 비단으로 묶고 비녀를 꽂았다. [그리고] 치마를 겹겹이 많이 입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남녀(男女)가 자기들끼리 부부(夫婦)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고 여름철에는 한 시냇물에서 목욕하였다. 부인(婦人)· 남승(男僧)·여승(女僧)들이 모두 남자처럼 절을 하였다.

음악은 매우 저급(低級)하여 금(金)· 석(石) 계통의 악기가 없었는데, [송(宋)나라에서] 악기를 하사한 후에야 좌(左)· 우(右) 2부로 구분하여 만들었으니, 좌부(左部)는 당악(唐樂)으로 중국 음악이며, 우부(右部)는 향악(鄕樂)으로 고려(高麗)의 옛날 속악(俗樂)이었다. 마루 위에다 자리를 깔아 놓고, 마루에 올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다 신을 벗어 놓았다. 어른을 뵐 적에는 무릎으로 다니고 반드시 꿇어 앉았으며, 부르면 반드시 즉시 대답하였다. 절을 하면 모두 답배(答拜)하였으니 자식의 절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절반 정도는 답배하는 것이 예의였다. 성품이 인자하고 유순한 까닭으로 살생(殺生)을 싫어하여 짐승을 도살(屠殺)하지 못하고, 양고기나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 짐승을 짚으로 싸서 불살라 [잡아먹었다.] 형벌은 참혹한 조항이 없고 오직 역적이나 부모에게 욕한 자만 목을 베었으며, 그 나머지는 곤장으로 갈빗대를 때렸다. 외군(外郡)이 사형수(死刑囚)를 모두 왕성(王城)으로 송치하면 해마다 8월에 사형죄(死刑罪)를 감하여 섬으로 귀양 보냈다가 여러 차례 사면(赦免)을 거쳐 [죄의] 경중(輕重)을 보아 석방하였다.

 

○ 명주(明州) 정해(定海)에서 순풍(順風)을 만나면 3일 만에 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또 5일이면 묵산(墨山)에 도달하여 고려(高麗) 국경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묵산(墨山)에서 섬들을 통과하여 초석(嶕石) 사이를 이리저리 헤치고 나가면 배의 운행은 매우 빨라 7일 만이면 예성강(禮成江)에 다다랐다. 예성강(禮成江)은 양쪽 산 사이에 있는 석내(石崍)로 묶인 까닭에 강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흐르는데, 이것이 이른바 급수문(急水門)으로서 제일 험악한 곳이다. 또 3일이면 연혁(沿革)에 닿는데, [거기에는] 벽란정(碧瀾亭)이란 객관(客館)이 있다. 사인(使人)은 여기에서 육지에 올라 험한 산길을 40여리쯤 가면 고려(高麗)의 국도(國都)라고 한다.

 

 

 

 

====== 송사(2)[宋史(2)] =========

 

 

2. ○ 정안국(定安國)

 

○ 외국열전(外國列傳)[註001]

○ 정안국(定安國)[註002]

 

 

○ 정안국(定安國)[註003]은 본래 마한(馬韓)의 종족(種族)인데,[註004] 거란(契丹)에게 격파당하자 그 추수(酋帥)가 남은 무리들을 규합해서 서쪽 변방에 웅거하여 나라를 세우고 개원(改元)하면서 자칭 정안국(定安國)이라고 하였다.

개보(開寶) 3년(A.D.970; 高麗 光宗 21)에 정안국왕(定安國王) 열만화(烈萬華)가 여진(女眞)[註005]이 파견한 사신을 통하여 표(表)와 방물(方物)을 바쳤다. 태평흥국(太平興國) 연간(A.D.976~983; 高麗 景宗 1~成宗 2)에 태종(太宗)이 원대한 계획을 세워 거란(契丹)을 토벌하려고 하면서 정안국(定安國)에 조서(詔書)를 내려 기각(掎角)의 형세를 펼치도록 하였다. 정안국(定安國)도 구수(寇讎)가 침략을 그치지 앟는 것을 원망하던 터에 중국에서 군사를 일으켜 북방을 토벌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사(王師)에 의하여 묵은 울분을 씻을 수 있을까 하여 조서(詔書)를 받고 대단히 기뻐하였다.

 

○ [태평흥국(太平興國)] 6년(A.D.981; 高麗 景宗 6) 겨울에 때마침 여진(女眞)의 조공(朝貢) 사신의 길이 정안국(定安國)을 경유하게 되자, 여진(女眞)의 사신에게 부탁하여 표(表)를 부쳐 올렸는데, “정안국왕(定安國王) 신(臣) 오현명(烏玄明)[註006]은 말씀드립니다. 성왕(聖王)의 하늘과 땅에 두루 미친 은혜를 입어 오랑캐의 풍속을 단속하고 있으니, 신(臣) 현명(玄明)은 정말 기뻐서 손뼉을 치고 머리를 조아려 재배(再拜)합니다. 신(臣)은 본래 고려(高[구,句]麗)의 옛땅인 발해(渤海)의 유민(遺民)으로서, 한쪽 귀퉁이에 웅거하여 여러 해를 지내오는 동안 고르게 감싸준 은덕을 우러러 보고 한량없이 적셔준 덕택을 입어 저마다 살 곳을 얻어 본성(本性)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전(年前)에 거란(契丹)이 그 강폭(强暴)함을 믿고 국토를 침입하여 성채(城砦)를 쳐부수고 인민(人民)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신(臣)의 조고(祖考)가 지절(志節)을 지켜 항복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난리를]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 가까스로 백성들을 보전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부여부(扶餘府)가 일전에 거란(契丹)을 배반하고[註007] 모두 본국(本國)으로 귀속하였으니 앞으로 닥칠 재화(災禍)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천조(天朝)의 은밀한 계획을 받아 승병(勝兵)을 거느리고 가 [거란(契丹)] 토벌을 도와 기필코 원수를 갚을 것이며, 감히 명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신(臣) 현명(玄明)은 진실로 정성을 다하여 기원하면서 머리 조아려 재배(再拜)합니다.”라고 하였으며, 그 표(表)의 끝에다, “원흥(元興)[註008] 6년(年) 10월(月) 일(日)에 정안국왕(定安國王) 신(臣) 현명(玄明)은 성황제(聖皇帝) 앞에 표(表)를 올립니다.” 하고 기제(記題)하였다.

 

○ 황제가 조서(詔書)로 답(答)하기를, “정안국왕(定安國王) 오현명(烏玄明)에게 조칙(詔勅)하오. 여진(女眞)의 사신 편에 올린 [그대의] 표(表)를 받았는데, 짐(朕)이 과거에 수조(手詔)를 내려 칙유(勅諭)한 뜻에 감격하여 [그 심정을] 피력하였구료. 그대는 원국(遠國)의 호수(豪帥)이자 명왕(名王)의 후손으로서, 마한(馬韓)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가 경해(鯨海) 밖에 있는 탓으로, 강한 적(敵)에게 옛 땅을 병탄(倂呑)당하고도 응어리진 원한을 풀지 못하였으니 쌓인 울분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소. 더구나 저 훈융(獯戎)[註009]이 아직도 전갈[채(蠆)]의 독기(毒氣)를 뿜어내기에 군사를 출동시켜 잠시 정벌하였더니 [훈융(獯戎)이] 하늘의 재앙을 받아 연속 패전하고 있으니 그들의 멸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오. 이제 [짐(朕)의] 국가(國家)가 이미 변군(邊郡)에다 많은 병사들을 널리 주둔시켜 놓았으니, 추운 겨울을 넘긴 뒤 바로 토벌을 시행할 것이오. 그대가 만약 여러 대(代)의 수치를 생각하여 미리 온 나라의 병사들에게 타일러, 내가 [거란(契丹)]의 죄(罪)를 토벌할 때에 맞추어 그대의 복수(復讎)하고 싶은 뜻을 펼친다면, 북방의 사막이 평정된 후 작상(爵賞)을 내릴 터이니 장구지책(長久之策)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더구나 발해(渤海)가 [송(宋)나라] 조정(朝廷)의 교화에 귀속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부여(扶餘)도 이미 [거란(契丹)의] 적정(賊庭)을 배반하였으니, 그대의 묵은 복수심(復讎心)을 가다듬고 협력하여 진실로 함께 정벌하기로 약속한다면 필연코 큰 공훈(功勳)을 세울 것이오. 이제까지 망망한 바다에 가로 막혀 사신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대에게] 쏠린 간절한 마음이야 자나깨나 어찌 잊을 수 있겠소?” 하고서, 조서(詔書)를 여진(女眞)의 사신에게 부쳐 가지고 가서 정안국(定安國)에 주도록 하였다.

 

○ 단공(端拱)[註010] 2년(A.D.989; 高麗 成宗 8) 에 정안국(定安國)의 왕자(王子)가 여진(女眞)의 사신을 통하여 말(馬)과 새깃으로 장식된 명적(鳴鏑) 등을 바쳤다. 순화(淳化) 2년(A.D.991; 高麗 成宗 10)에 정안국(定安國)의 왕자(王子) 태원(太元)이 여진(女眞)의 사신을 통하여 표(表)를 올렸는데, 그 뒤로는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3. ○발해(渤海)

 

○ 발해국(渤海國)[註001]

○ 발해(渤海)는 본래 고려(高[구,句]麗)에서 갈려나온 종족(種族)이다. 당(唐) 고종(高宗)이 고려(高[구,句]麗)를 평정하고서는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 중국에서 살도록 하였다.[註002] 측천(則天) [무후(武后)]의 만세통천(萬歲通天) 연간(A.D.696; 新羅 孝昭王 5)에 거란(契丹)이 영부(營府)를 침공하여 함락시키자[註003] 고려(高[구,句]麗)의 별종(別種)인 대조영(大祚榮)이 요동(遼東)으로 달아나 웅거하니, 예종(睿宗)은 그를 홀한주도독(忽汗州都督)[註004]으로 삼는 동시에 발해군왕(渤海郡王)에 책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발해국(渤海國)이라 자칭하고, 부여(扶餘)· 숙신(肅愼) 등 10여국(餘國)을 병합하였다.[註005] 당(唐)· [후(後)]량(梁)· 후당(後唐)까지 조공(朝貢)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 후당(後唐) 천성(天成)(A.D.926~929; 渤海 哀王 26~高麗 太祖 12) 초에 거란(契丹)의 아보기(阿保機)가 부여성(扶餘城)을 침공하여 함락시킨 다음에 부여(扶餘)를 고쳐 동단부(東丹府)로 삼고서[註006] 그의 아들 돌욕(突欲)[註007]에게 명하여 병사를 주둔시켜 진압하도록 하였다. 아보기(阿保機)가 죽자 발해왕(渤海王)이 다시 부여(扶餘)를 침공하였으나[註008] 이기지 못하였다.

장흥(長興)(A.D.930~933; 高麗 太祖 13~16)· 청태(淸泰)[註009] 연간(A.D.934~935; 高麗 太祖 17~18)까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朝貢)하였다. [후(後)]주(周) 현덕(顯德)(A.D.954~959; 高麗 光宗 5~10) 초기에 발해(渤海)의 추호(酋豪)· 최오사(崔烏斯) 등 30여명이 와 귀부(歸附)하였다. 그 뒤로는 단절되어 중국과 왕래가 없었다.

태평흥국(太平興國) 4년(A.D.979; 高麗 景宗 4)에 태종(太宗)이 진양(晉陽)을 평정하고 유주(幽州)[註010]로 병사를 이동시켜, 발해(渤海)의 추수(酋帥) 대란하(大鸞河)가 소교(小校) 이훈(李勛) 등 16명과 부족(部族) 3백 기병(騎兵)들을 거느리고 항복해 오니, 란하(鸞河)를 발해도지휘사(渤海都指揮使)로 삼았다.

 

○ [태평흥국(太平興國)] 6년(A.D.981; 高麗 景宗 6) 에 오사성(烏舍城) 부투부(浮渝府) 발해염부왕(渤海琰府王)[註011]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짐(朕)이 제업(帝業)을 이어받아 사해(四海)를 다 소유하여 온 천하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없소. 더구나 태원(太原) 지역은 [짐(朕)의] 국가의 보장(保障)인데, 과거에 [거란(契丹)이] 빼앗아 차지하여 마침내는 서로 주고 받으며 요(遼)나라를 후원(後援)으로 의지하여 여러 대(代)를 지나도록 주벌(誅伐)을받지 아니하였소. 그래서 짐(朕)이 지난해에 정예 군사들을 거느리고 모든 장수들도 대동하여 병문(幷門)의 외딴 성루(城壘)를 함락시켜 흉노(匈奴)의 오른팔을 끊어버리고, 양민(良民)들은 정성스럽게 위문하고 [죄인(罪人)들은] 처단하여 백성들을 소생시켜 주었소. 그런데 어리석은 저 북융(北戎)이 도리에 어긋나게 원한을 맺어 함부로 천식(荐食)하며 우리 국토를 침범하므로, 지난해에 한 번 군사를 출동시켜 그들을 맞아 공격하여 목베고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소. 이제 북을 울리면서 깊숙이 쳐들어가 자리를 말듯이 빠르게 말을 몰아, 그 용정(龍庭)을 불사르고 오랑캐들을 크게 무찌르고 싶소. 평소에 들으니 그대의 나라가 구수(寇讎)에 인접해 있는 까닭에 병탄(倂呑)되면서도 국력(國力)이 그를 제재하지 못하고 그대로 복종하여 땅을 떼어 주며 시달리고 있다 하오. [짐(朕)의] 영기(靈旗)가 적(敵)을 쳐부술 때가 되면 이는 곧 인국(隣國)이 울분을 씻을 기회가 되니, 족장(族帳)들을 다 출동시켜 우리의 선봉(先鋒)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오랑캐들을 섬멸하게 되면 성대하게 봉상(封賞)하되, 유(幽)· 계(薊)[註012] 등지는 중국에 복귀시키고 북방의 사막 지역은 전부 그대에게 줄 것이니, 가능한대로 협력하기 바라오. 짐(朕)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하였다. 당시에 [송(宋)나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거란(契丹)을 정벌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조서(詔書)를 내려 칙유(勅諭)한 것이다.

 

○ [태평흥국(太平興國)] 9년(A.D.984; 高麗 成宗 3) 봄에 대명전(大明殿)에서 연회(宴會)를 베풀고 대란하(大鸞河)를 불러들여 위무하였다. 상(上)이 전전도교(殿前都校)[註013] 유정한(劉廷翰)에게, “란하(鸞河) 는 발해(渤海)의 호수(豪帥)로서 속신(束身)하여 귀부(歸附)하니, 그 충성스러움을 갸륵하게 여기는 바이다. 대체로 오랑캐의 천성은 말달리기로 낙을 삼으니, 하늘이 드높은 늦가을이 되거든 주위를 경비하고 준마(駿馬) 수십필을 주어 교외(郊外)로 나가 사냥케 하여 그 본성대로 만끽하도록 해 주어라.” 이르며, [란하(鸞河)에게] 민전(緡錢) 10만과 술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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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중국정사 조선전 http://db.history.go.kr/url.jsp?ID=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