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연구초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단재 신채호) - 3

상 상 2011. 9. 10. 09:37

2. 자구(字句)의 교정

 

 

이제 전도(거꾸로 뒤집힘), 와오(와전과 오류), 탈락, 증첩된 자구(字句)를 교정하리라.

 

 

1) 서문에 “窮追極遠踰烏丸骨都“라 하였는데...

  : 서문에 “지극히 먼 지방까지 추격하니, 오환(烏丸)과 골도(骨都)를 넘었다.”라 하였는데

 

 

오환골도(烏丸骨都)는 오골환도(烏骨丸都)의 잘못이다(誤-오 이다).

 

오골과 환도는 다 성 이름(城名: 성명)이나,

 

오골성은 지금의 연산관(連山關) 일명 아골관(鴉骨關)이요,

환도성은 지금의 집안현 동선령(輯安縣洞仙嶺)이니,

오골과 환도의 위치 연혁은 조선사를 읽는 사람(者: 자)이 잘 아는(明知: 명지하는) 바이므로

이제 번거롭게 기록(煩錄-번록)하지 아니하거니와,

 

관구검의 환도성 침입은 본 열전에 상세하게 기록(詳記-상기)한 바,

오골은 곧 관구검이 유주(幽州)로부터 환도성에 침입하는 경로인즉

“오환 골도를 넘었다(踰烏丸骨都)”가 곧 “오골 환도를 넘었다(踰烏骨丸都)”의

잘못(誤-오)임이 명백하지 아니하냐.

 

 

대개 윗글(上文-상문)에 오환전(烏丸傳)이 있음으로 인하여

베껴 쓴 사람(抄寫者-초사자)가 오골의 골과 환도의 환을 바꾸어 오환골도(烏丸骨都)라 쓴 것이다.

 

 

 

 

2) 예전(濊傳)에 “有廉恥不請句麗言語法俗大扺與句麗同”라 하였는데,

: 예전(濊傳)에 “염치가 있어 고구려에게 청하지 않았다.

  언어, 법, 풍속이 대체로 고구려와 같다(有廉恥不請句麗言語法俗大扺與句麗同)” 이라 하였는데,

 

 

위의 문자(文字)는 문리(文理)가 닿지 아니하므로 중국학자들까지도 이를 의심하여

모두 그 오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건륭의 흠정삼국지 위지 권 20 고증에는

有廉恥不請(유염치불청: 염치가 있어 청하지 아니하였다)의 請(청: 구걸하다)을

諳(암: 외우다, 알다)의 오자(誤字)라 하고

 

이를 아랫 글(下文-하문)에 붙여 읽어(屬讀-속독하여)

“고구려 언어를 알지 못하였다(不諳句麗言語-불청구려언어)”라 하였으나

 

 

윗글(上文-상문)에 “예는 고구려와 동종이다(濊與句麗同種)” 라고 하였는데,

본 열전에서 이른바 동종(同種)이란 동일 언어(同言語-동 언어)의 인민을 가리킴(指함)인즉

 

請(청)을 諳(암)으로 고쳐 “고구려 언어를 알지 못하였다(不諳句麗言語-불청구려언어)라 읽음(讀-독함)이

위 아래(上下-상하)의 글의 뜻(文意-문의)을 모순케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는 곧 동부여의 오류(誤-오)이니 (次節-차절: 다음절의 기사교정 참조)

동부여가 구려의 언어를 몰랐다 하면 갑의 사촌형제(從兄弟-종형제) 을이

갑의 언어를 모른다 함과 같으니, 흠정삼국지의 운운은 다만 억측 단정(억단)이 될 뿐이다.

 

 

후한서 예전(濊傳)에

“자신들이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 말하는데, 언어와 법령과 풍속이 대체로 비슷하다.

그 사람들의 성품은 우직하고 건실하며 욕심이 적어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自謂與句驪同種 言語法俗大抵相同 其人性愿慤少嗜欲不請匄)”에 의거하여 보면,

 

 

不請句麗言語(불청구려언어)의 請(청)은 틀린 글자(誤字-오자)가 아니요

句(구)가 匄(개: 빌다)의 誤字(오자)이며

麗(려)는 아래 글(下文-하문)의 句麗(구려)의 麗(려)로 말미암아 잘못 덧붙여진(誤增-오증이 된) 글자(字-자)이니,

 

 

이를 개정하면 有廉恥不請匄 言語法俗與句麗同(유염치불청개 언어법속여구려동)이니

“염치가 있어 남에게 청하지-구걸하지 않는다(有廉恥不請匄)”가 1구요

“언어, 법, 풍속이 고구려와 같다(言語法俗與句麗同)”가 1구이다.

-------------------------------------------------------------

< 해 설 >

 

1) 오환골도(烏丸骨都)에 대해서...

 

 

이는 단재선생의 말씀대로 환(丸) 자와 골(骨) 자가 바뀐 것으로

오골(烏骨)과 환도(丸都) 즉 오골성과 환도성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중국정사 조선전을 보면

“오환(烏丸)은 오환(烏桓)이라고도 한다.(오환이 맞다)”

“골도(骨都)는 환도(丸都)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직도 뭐가 무엇인지 몰라 틀리게 해설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 구절은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략,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에 침입한 기록인데

 

도착 지점인 환도성(丸都)에 대해서는

“골도(骨都)는 환도(丸都)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근거도 없고 흐리멍텅한 해석을 해놓고,

 

 

경유지인 오골성(烏骨)에 대해서는 그대로 오환(烏丸)이라고 하여

그것은 오환(烏桓)이라고도 한다며 호도하고 오환(烏丸)이 맞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단재선생께서 왜 오골 환도인지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본문을 보면 되고 나는 오환골도가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오환골도가 왜 틀렸는가?

 

 

첫째,‘오환골도를 넘고 옥저를 거쳐’라는 문맥으로 보아 오환골도는 지명(地名)이 틀림없는데,

       웬 난데없는 오환(烏丸)이라는 부족명칭을 쓰고 있으니 오환(烏丸)은 틀렸다는 것이고,

 

 

둘째, 유주자사 관구검은 유주(幽州)로부터 환도성에 침입 하였는데

      관구검이 고구려에 침입할 당시 오환(烏丸)족은 그 경로에 있지도 않았으니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다.

 

 

오환(烏丸)이 그 경로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1) 관구검이 고구려에 침입한 것은 서기 244년(중국사서),혹은 246(삼국사기)년이다.

 

 

2) 그런데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 의하면,

206년에 오환(烏丸)은 조조에 의해 괴멸당하였는데

그중 요동으로 달아난 자들은 모두 (조조 군이) 참수하였고,

유주 병주에 있던 오환 만여 부락은 중국으로 옮겨 거주하게 하였다.

 

따라서 206년 경에 이미 오환족의 거의 전부는 요동, 유주, 병주에 없었고

중국 안쪽에 있었다.(유주가 오늘날 북경지방이므로 북경지방 안쪽)

 

 

3) 또한, 삼국지 위서 관구검전에 의하면

237년 가을 관구검이 공손연의 요동을 치러 가는 도중에

우북평 오환선우 구루돈, 요서 오환 도독 솔중왕 호류 등 지난 날 원상(袁尙)을 뒤쫓아

요동(遼東)으로 달아난 자들이 무리 5천여 명을 이끌고 항복했다.

그 해 관구검은 공손연에게 패해 되돌아 갔다.

 

즉, 237년에 이미 우북평과 요서 등 요동 지방쪽에 잔존했던 오환족까지 모두 제거 되었다.

 

 

4) 그리고 238년 사마의가 공손연을 공격하여 죽임으로써 요동에서 공손씨까지 제거 되었다.

(공손연은 요동을 처음 차지한 공손도의 손자이다. 그리고 공손연은 요서, 요중, 요동을 차지하고 있었다.)

 

 

5) 그런 다음 244년, 혹은 246년 관구검이 고구려에 침략한 것이다.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하였을 때는

공손연이 차지하고 있었던 요서 요중 요동까지 평정함으로써

이미 지금의 북경지방인 유주에서부터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력이 제거 되었음으로

오환 또한 물론 없었다. 항복할 만한 오환족도 없었고 오환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기 때문이다.

 

 

6) 다시말해서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입할 때 유주(幽州)로부터 환도성에 이르는 경로에 오환이 없었다.

그러므로 오환을 넘었다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다.

 

 

이렇게 오환과 골도를 넘었다는 말이 틀렸음이 명백한데도

국사편찬 위원회는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수준이 이모양 요꼴이다.

사서 몇권을 들쳐보면 뭐가 맞고 틀리는지 금방 알텐데

아니면 단재선생의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을 한번만 보면 금방 알텐데

그것도 모르고

무식한 놈들이 아직까지도

 

 

“오환(烏丸)은 오환(烏桓)이라고도 한다.(오환이 맞다)”

“골도(骨都)는 환도(丸都)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으니 이게 국사학자인가 역사학자인가 개나발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역사학자를 자처하고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틀어쥐고 앉아

일제 식민지사관이나 계속 읊어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수준이고 현 실정이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학자일수 있으며, 역사학자일수가 있고,

더구나 국사학자 일수가 있는가?

 

 

그런 형편없을 실력을 가진 자들이 객관적 역사를 말하고

철저한 증거에 의한 과학적 역사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그러한 실증사학을 한다고 자랑하고 다닌다...

 

 

자기들이 증거로 들이미는 중국사서가 거짓과 사실 오류가 뒤섞여 있는지도 모르고,

삼국지 자체가 오류가 있을수밖에 없는 사정을 기록 했음도 모르면서

소위 중국정사를 비롯한 중국 사료에 기록된 것들이

마치 전부 사실인 것으로, 한자도 틀림없는 역사적 진실 자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 형편없는 실력의 소유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런 형편없는 실력을 가지 것들이 아직도 우리학생을 가르치고,

우리국민에게 우리역사를 말하고 있다.

 

자기들의 형편없는 역사실력은 모르는 체 아직도 무지몽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단죄하고 싹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2) 예전(濊傳)에 있는“有廉恥不請句麗言語法俗大扺與句麗同” 구절에 대한 분석을

단재선생께서 매우 날카롭고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논리전개가 정연하여 단재선생의 높은 학자적 능력을 알수있게 합니다.

 

 

지금은 단재선생께서 교정한 대로 바로 잡혀

“有廉恥不請句麗言語法俗大扺與句麗同”를

제1구는 염치가 있어 남에게 구걸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有廉恥不請)로

제2구는 언어와 예절 및 풍속은 대체로 대체로 고구려와 같다(句麗言語法俗大扺與句麗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국사편찬 위원회, 중국정사 조선전),

그리고 아직도 언어 앞에 있는 句麗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言語法俗(언어법속)을 언어, 예절, 풍속이라고 해서 법을 예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와 ‘예’에 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고구려와 예에는 법이 없었다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같은 예전(濊傳)에 팔조범금을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예에도 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삼국사기 미천왕 본기를 보면 물건을 훔치는 자에게 엄한 벌을 내리는 내용이 있으니

고구려에도 법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국사학계가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는 법이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으니

또한번 일제 식민지사관에 물든 국사학계의 태도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 원본출처: 조선사연구초(인터넷 판 - 위키문헌)

http://ko.wikisource.org/wiki/%EC%A1%B0%EC%84%A0%EC%82%AC_%EC%97%B0%EA%B5%AC_%EC%B4%88

 

2) 참고문헌: 조선상고문화사(외), 비봉출판사, 2008년판

 

 

* 조선사 연구 초(朝鮮史硏究草), <저자: 신채호>

 

가. 고사상(古史上) 이두문 명사 해석법

나. 삼국사기(三國史記) 중 동서(東西) 양자(兩字)의 상환(相換) 고증(考證)

다.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

라. 평양 패수고

마. 전후 삼한고(前後 三韓考)

바. 조선역사상 일(一)천년래 제일 대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