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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07.25 03:27
[제2부 원자력 협정] [3] 美, 日·인도엔 예외로 하면서 '핵심 동맹국' 한국엔 기존 입장만 계속 되풀이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23일(현지 시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그러나 한국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권한과 관련, "농축우라늄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원자력협정을 맺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원칙에서 일본과 인도는 예외다.
일본은 1955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맺고 연구용 원자로와 농축우라늄을 공급받았다. 1977년 도카이(東海) 공장 가동을 시작하며 재처리를 시작했다. 다만 이때까진 농축·재처리에 대해 사안별로 미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미·일은 1988년 개정한 원자력협정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제'를 도입해 이런 제약을 완전히 풀었다. 일본이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거의 완벽하게 허용받은 것이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도카이에 이어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재처리 공장을 더 지었다.
인도 역시 2007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았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해 1970년에 만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1974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까지 했다.
인도가 예외를 인정받은 것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라는 현실주의적·전략적 판단과, 인구 12억의 거대 신흥 시장 인도와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려는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국내 원자력 업계는 미국이 일본과 인도에 '농축·재처리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최고 동맹국이라는 한국에는 허용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중 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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