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책봉의 진실(27)

상 상 2016. 12. 23. 17:22

책봉의 진실(27)

 

 

9) 회홀의 13대 창신가한

 

구당서 회홀전을 보면

[대화] 7(833) 3, 회흘의 [사자] 이의절 등이 낙타와 말을 갖고 와서 또한 가한이

327일에 죽어 이미 친동생 살특근(薩特勤: 13대 가한)이 책립되었다고 보고했다.

사흘 동안 조정의 일을 보지 않고 바로 제사(諸司)의 문무 3품 이상과 상서성 4품 이상 관리에게 홍려시에 가서 그 사자에게 조문하라고 명령했다. 좌효위장군 황성유수(皇城留守) 당홍실을 금오장군 겸 어사대부로 하여 지절충입회골조제책립사(持節充入迴鶻弔祭冊立使)로 삼았다.(七年三月迴紇李義節等將駝馬到且報可汗三月二十七日薨已冊親弟薩特勤廢朝三日仍令諸司文武三品尚書省四品以上官就鴻臚寺弔其使者以左驍衞將軍皇城留守唐弘實為金吾將軍兼御史大夫持節充入迴鶻弔祭冊立使)

라고 해서 회홀에서 이미 살특근이 가한에 오르고 그 사실을 당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러면 당은 새로 즉위한 가한을 책립하는 것이다.


신당서 회홀전에도

대화(大和) 6(832)[소례]가한이 부하에게 살해되고 조카인 호특륵이 즉위하자 사자가 와 보고했다. 이듬해(833)에 좌효위장군 [황성유수(皇城留守)] 당홍실과 사택왕용(嗣澤王溶)이 부절을 갖고 [새로 즉위한 가한을] 애등리라골몰밀시합구록비가창신가한(13대 가한)이라고 책립했다.(大和六年可汗為其下所殺從子胡特勒立使者來告明年遣左驍衞將軍唐弘實與嗣澤王溶持節冊為愛登里囉汨沒蜜施合句錄毗伽彰信可汗)

라고 되어 있어 회홀에서 이미 새로운 가한이 즉위한 다음에 당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러면 당은 새로운 가한을 책립하고 있다.

이 말은 회홀의 가한을 당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 신당서에서 특이한 점은 소례가한(12대 가한)이 부하에게 살해되었다고 한 점이다.

또한 새로 즉위한 가한은 소례가한의 조카라고 한 점이다.(구당서에서는 친동생이라고 하였음)   

이것은 회골의 내란을 예고하는 말이기도 하다.


자치통감을 봐도

당 문종 태화7(833) 4월 병술일(29), 회골의 새로운 가한을 책립하여 애등리라율몰밀시합구록비가창신가한으로(13대 가한) 삼았다.(四月丙戌冊回鶻新可汗為愛登裡囉汩沒密施合句祿毘伽彰信可汗)

라고 되어 있어 창신가한의 책립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책립은 회홀에서 새로운 가한의 즉위를 통보하면 당은 자동적으로 책립하는 순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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