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책봉의 진실(26)

상 상 2016. 12. 21. 19:18

책봉의 진실(26)

 

 

8) 회홀의 12대 가한, 소례가한의 책립

 

그 다음 회홀의 12대 가한인 소례가한에 대해 알아보자.

 

구당서 회홀전을 보면,

경종(敬宗: 13)이 즉위한 해(825)에 가한이 죽자] 5월에 사자에게 등라골몰밀시합비가소례가한(登囉骨沒密施合毗伽昭禮可汗: 12대 가한)을 책립하도록 명하고 품관(品官) 전무풍을 보내 나라의 서신과 12수레의 물품을 수령하여 회골에 사신으로 가게하여 가한과 태화공주에게 주었다.(五月命使冊立登囉骨沒密施合毗伽昭禮可汗遣品官田務豐領國信十二車使迴鶻賜可汗及太和公主)

라고 되어 있어 회홀의 12대 가한인 소례가한의 책립기록이 있고,

 

신당서 회홀전에도,

경종(敬宗: 당나라 13대 군주)이 즉위한 해(825)에 가한이 죽고 [5월에] 그의 동생 갈살특륵이 즉위하자 사자를 보내 애등리라골몰밀시합비가소례가한을 책립하고 재물을 20수레나 주었다.(敬宗即位之年可汗死其弟曷薩特勒立遣使者冊為愛登里囉汨沒蜜施合毗伽昭禮可汗賜幣十二車)

라고 되어 있어 역시 회홀의 12대 가한인 소례가한의 책립기록이 있으며,

 

자치통감에도

[당 경종 보력원년(825)] 3월 신유일(17)에 사문랑중 우인문을 파견하여 회골의 갈살특륵을 애등리라율몰밀어합비가소례가한으로 책립하였.(三月辛酉遣司門郎中於人文冊回鶻曷薩特勒為愛登裡囉汩沒密於合毘伽昭禮可汗)

라고 되어 있어 역시 회홀의 12대 가한인 소례가한의 책립기록이 있다.

 

이러한 책립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책립 당시와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내 용

825

경종(敬宗: 13)이 즉위한 해(825)에 가한이 죽자] 5월에 사자에게 등라골몰밀시합비가소례가한(登囉骨沒密施合毗伽昭禮可汗: 12대 가한)을 책립하도록 명하고 품관(品官) 전무풍을 보내 나라의 서신과 12수레의 물품을 수령하여 회골에 사신으로 가게하여 가한과 태화공주에게 주었다.

<구당서 회홀전>

 

경종(敬宗: 당나라 13대 군주)이 즉위한 해(825)에 가한이 죽고 [5월에] 그의 동생 갈살특륵이 즉위하자 사자를 보내 애등리라골몰밀시합비가소례가한을 책립하고 재물을 20수레나 주었다.

<신당서 회홀전>

826

()문종(文宗: 14대 군주)(826)에 또 말 값으로 비단 50()을 주었다.

<신당서 회홀전>

827

대화(大和) 원년(827) 사신에게 명령해 비단 20만 필을 홍려시에 운반시켜 회골에게 주어 말 값으로 충당하게 했다.<구당서 회홀전>

828

기록 없음

829

[대화] 3(829) 정월 사신이 비단 23만 필을 회흘에게 주어 말 값으로 충당하게 했다.

<구당서 회홀전>

830

기록 없음

831

기록 없음

832

대화(大和) 6(832)[소례]가한이 부하에게 살해되고 조카인 호특륵이 즉위하자 사자가 와 보고했다.<신당서 회홀전>

 

위에서 보다시피 당은 825년 회홀의 소례가한을 책립하면서 재물을 20수레나 주고 있다.

, 회홀이 당에게 책립을 요구한 것은 책봉을 핑계로 당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826년에는 회홀이 별 볼일 없는 말을 주고 그 값으로 당으로부터 비단 50만필을 뜯어내고 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인 827년에도 비단 20만 필을 뜯어내고

829년에는 비단 23만 필을 당으로부터 뜯어내고 있다.

 

이것은 8222월 회흘에 말 값으로 비단 5만 필, 3월에는 비단 7만 필을 주었으며, 유주와 진주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회골이 군대를 이끌고 배도와 함께 토벌하려고 하자 당나라가 회흘에게 멈추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자 당 황제가 비단을 7만 필을 준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비단을 뜯어낸 것이다.

 

다시말해서 회홀이 스스로 당에게 책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나라에서 재물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책립이란 종속관계나 지배 통치관계 내지 상하관계가 아니다.

재물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자 재물을 강제로 빼앗기는데 그럴듯한 구실로 내세운 것이

책립이라는 것이다.

 

당이 회홀을 책립했다고 해서 당이 우위에 있고 강자이며 회홀을 지배 통치한 게 아니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내는 회홀이 강자이고 상위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책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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