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봉의 진실(26)
8) 회홀의 12대 가한, 소례가한의 책립
그 다음 회홀의 12대 가한인 소례가한에 대해 알아보자.
구당서 회홀전을 보면,
라고 되어 있어 회홀의 12대 가한인 소례가한의 책립기록이 있고,
신당서 회홀전에도,
라고 되어 있어 역시 회홀의 12대 가한인 소례가한의 책립기록이 있으며,
자치통감에도
라고 되어 있어 역시 회홀의 12대 가한인 소례가한의 책립기록이 있다.
이러한 책립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책립 당시와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위에서 보다시피 당은 825년 회홀의 소례가한을 책립하면서 재물을 20수레나 주고 있다. 즉, 회홀이 당에게 책립을 요구한 것은 책봉을 핑계로 당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826년에는 회홀이 별 볼일 없는 말을 주고 그 값으로 당으로부터 비단 50만필을 뜯어내고 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인 827년에도 비단 20만 필을 뜯어내고 829년에는 비단 23만 필을 당으로부터 뜯어내고 있다.
이것은 822년 2월 회흘에 말 값으로 비단 5만 필, 3월에는 비단 7만 필을 주었으며, 유주와 진주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회골이 군대를 이끌고 배도와 함께 토벌하려고 하자 당나라가 회흘에게 멈추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자 당 황제가 비단을 7만 필을 준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비단을 뜯어낸 것이다.
다시말해서 회홀이 스스로 당에게 책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나라에서 재물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책립이란 종속관계나 지배 통치관계 내지 상하관계가 아니다. 재물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자 재물을 강제로 빼앗기는데 그럴듯한 구실로 내세운 것이 책립이라는 것이다.
당이 회홀을 책립했다고 해서 당이 우위에 있고 강자이며 회홀을 지배 통치한 게 아니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내는 회홀이 강자이고 상위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책립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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