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서(序) 2. 조선(朝鮮)
○ 청사고(淸史稿)[註001] 조선열전(朝鮮列傳)[註002]
1. ○ 서(序)
○ 청(淸)나라는 장백산(長白山)[註003]에서 일어나 몽고(蒙古)를 복속시켜 번방(藩邦)으로 삼았다. 당시에 중원(中原)을 도모하려 하였으나, 조선(朝鮮)이 명(明)나라에 복속되어 팔꿈치와 겨드랑이처럼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차례 청나라의 군대에 항거하였다.[註004] 숭덕(崇德) 2년(A.D.1637; 朝鮮 仁祖 15) 두 번째로 그 나라의 국도(國都)로 쳐들어가니 [조선(朝鮮)]국왕은 항복하고 인질을 보내어 영원한 신복(臣僕)이 되었다.[註005] 이후부터 동방에 대한 우환이 사라져 중원 [경영]에만 전력하였다.
○ 순치(順治) 연간(A.D.1644~1661; 朝鮮 仁祖 22~顯宗 2)에는 명나라를 이어 국외(國外)에까지 위엄이 진동하였다. [순치(順治)] 3년(A.D.1646; 朝鮮 仁祖 24)에 유구(琉球)가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봉공(封貢)을 청하여 왔으며, [순치(順治)] 9년(A.D.1652; 朝鮮 孝宗 3)에는 섬라(暹羅)가, [순치(順治)] 17년(A.D.1660; 朝鮮 顯宗 1)에는 안남(安南)이 연이어 귀부(歸附)하였다.[註006] 옹정(雍正) 4년(A.D.1726; 朝鮮 英祖 2)에는 소록(蘇祿)이, [옹정(雍正)] 7년(A.D.1729; 朝鮮 英祖 5)에는 남장(南掌)이 차례로 입공(入貢)하였다.[註007] 이것은 그 당시 [청(淸)나라의] 무의(武義)가 빛나서 육지나 바다에서나 한결같이 두려워하여 외국의 먼 지역에서도 어깨를 맞대어 무릎을 꿇은 것이었으니, 의(義)를 사모하고 덕(德)에 감화되어 온 것이지 무력(武力)으로 정벌하여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 고종(高宗)이 대통(大統)을 계승하면서부터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풍요하였다. 황제가 원방의 경략을 좋아하여 회강(回疆)을 평정하였으나, 군대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註008] 이에 호한(浩罕)· 포로특(布魯特)· 합살극(哈薩克)· 안집연(安集延)· 마이갈랑(瑪爾噶朗)· 나목간(那木干)· 탑십간(塔什干)· 파달극산(巴達克山)· 박라이(博羅爾)· 아부한(阿富汗)· 감거제(坎巨提) 등이 다투어 무리를 거느리고 와 새문(塞門)을 두드리니 통역(通譯)하는 인원이 4만 명이나 되었고, 한결같이 발돋움하여 천자(天子)를 알현하였다.[註009] 건륭(乾隆)(A.D.1736~1795; 朝鮮 英祖 12~正祖 19)중엽에 면전(緬甸)을 재차 정벌하였고, [乾隆] 34년(A.D.1769; 朝鮮 英祖 45)에는 緬愳가 조공하기를 빌었다. [건륭(乾隆)] 57년(A.D.1792; 朝鮮 正祖 16)에 다시 곽이객(廓爾喀)[註010]을 정복하니 머리를 조아리고 번방(藩邦)이라 일컬었던 것이다. 이에 이르러 중국 주위의 여러 나라가 고리처럼 이어져 모두 속국이 되었고, 영토는 규모를 이루고 변방은 튼튼하였으며, 군비(軍備)는 충실하여 황제의 덕(德)이 끝없이 뻗쳤다. 이것은 진(秦)· 한(漢) 이후 없었던 일이다.
○ 함풍(咸豊)(A.D.1851~1861; 朝鮮 哲宗 2~12)· 동치(同治) 연간(A.D.1862~1874; 朝鮮 哲宗 13~高宗 11) 에는 내란이 자주 일어나 이들을 쳐부수기 10여 년간, 비록 큰 도적은 평정되었으나 국력(國力)이 피폐하고 느슨하여져 먼 지역을 경영할 겨를이 없게 되었다.[註011] 일본(日本)이 유구(琉球)를 짓밟고 영국(英國)이 면전(緬甸)을 멸망시킬 즈음에[註012] 중국(中國)에서 이를 항의하고 꾸짖었으나 그들이 망하는 것을 구해 줄 수는 없었다. 또 월남(越南)과 조선(朝鮮)에서는 정치가 어지럽고 난리가 일어났으나, 국가에서 옛부터 지켜 오던 속국(屬國)에 대한 기미정책(覊縻政策)으로 말미암아 내정(內政)에 간섭하지 아니하여 흥망과 치란을 보고도 눈을 감은 채 수수방관하였다. 그리하여 끝내는 월남(越南)이 법국(法國)에 멸망당하고 조선(朝鮮)은 일본(日本)에 병탄(併呑)되었으며, 호한(浩罕)의 족속들은 아라사(俄羅斯)에 잠식되었으니 속국으로 겨우 남은 것은 감거제(坎巨提) 한 모퉁이 뿐이었다. 월남과 조선에서의 전쟁에 중국은 그들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화전(和戰)이 엇갈리면서 국가의 위신은 사라졌다. 번방(藩邦) 울타리가 걷히면 집이 위태롭고, 외적이 압박해 오면 내분(內紛)이 일어나니, 번방(藩邦) 속국(屬國)이 국가[의 안위]와 연관된 것이 이와 같다. 『좌전(左傳)』에 이르기를 ‘천자(天子)의 직분은 사방의 만이(蠻夷)를 보호함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 어찌 진실이 아닌가? 이에 속국전(屬國傳)을 기록한다.
2. ○ 조선(朝鮮)
○ 조선(朝鮮)[註013]은 한국(韓國)[註014]이라고도 부른다. 청초(淸初)에 조선의 왕은 이혼(李琿)이었는데, 명(明)나라를 매우 정중하게 섬겼다.[註015] 태조(太祖)[註016] 천명(天命) 4년[註017] (A.D.1619; 朝鮮 光海君 11) 혼(琿)은 그의 장수인 강홍립(姜弘立)을 파견하여 군사를 이끌고 명(明)을 도와 침입하였다.[註018] 부찰(富察)의 들판에 주둔하였는데, 싸움에 대패하자[註019] 강홍립(姜弘立)은 5천명의 군대와 함께 항복하였다.[註020] 태조(太祖)는 홍립(弘立)을 머물러 있게 하고[註021] 그의 부장(部將)인 장응경(張應京)등 10여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었다.[註022] [그들 편에 부쳐] 혼(琿)에게 보낸 국서(國書)에서, “옛날 그대의 나라가 왜란(倭亂)을 당하였을 때 명(明)나라에서 군대를 보내 구원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대 나라 또한 군대를 파견하여 명(明)을 도왔소. 이것은 사정상 부득이 한 일이지 우리와 어떤 원한이 있어서가 아닐 것이오. 지금 사로잡은 장군과 군사들은 왕의 명령에 의하여 오게 된 것이니 모두 석방하여 돌려 보내겠소. 진퇴의 실마리를 찾음에 있어 왕은 선택을 신중히 하기 바라오.”라고 하였다.[註023]
○ 앞서 명(明) 만력(萬曆)[註024] 연간(A.D.1573~1615; 朝鮮 宣祖 6~光海君 7)에 일본(日本)의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조선(朝鮮)을 대대적으로 침략하여 그 나라의 팔도(八道)를 뒤덮고 있을 때, 명(明)은 조선을 도와 7년 동안 싸웠다.[註025]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죽자 전쟁은 그쳤고, 조선도 나라를 되찾게 되었으므로 국서에서 그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은 감사의 보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註026] 국경을 넘어와 와이객(瓦爾喀) 군대에 항거하였다.[註027]
○ 오랍(烏拉)[註028]의 패륵(貝勒)[註029]인 포점태(布占泰)가 조선을 침공하였을 때,[註030] 황제와 포점태(布占泰)와는 친척간이어서[註031] 그들의 진군을 중지하도록 늑유(勒諭)하였건만 조선에서는 역시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또한 황제가 붕어(崩御)하였는데도 사신을 파견하여 조문(弔問)하지 않았다.[註032] 한편으로는 명(明)의 총병(總兵)인 모문룡(毛文龍)이 요동(遼東)의 백성 수만을 끌어 모아 피도(皮島)[註033]를 지키면서 조선과 합동으로 자주 군대를 내어 연해(沿海)의 성채(城寨)를 습격하였다.[註034]
○ 이 무렵 조선의 배반자인 한윤(韓潤)· 정매(鄭梅)가 귀순하여 와서 침입의 길잡이 노릇을 하겠다고 청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부추겼다.[註035] 이 때가 태종(太宗)[註036] 천총(天聰)[註037] 원년(A.D.1627; 朝鮮 仁祖 5)으로서 조선 국왕인 이종(李倧)[註038]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이다. 정월에 패륵(貝勒) 아민(阿敏)[註039] 등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정벌하도록 하였다.[註040] 압록강(鴨綠江)[註041]을 건너 모문룡(毛文龍)의 군대를 철산(鐵山)[註042]에서 쳐부수니 피도(皮島)로 돌아가 숨었다.[註043] 마침내 의주(義州)[註044]· 정주(定州)[註045] 및 한산성(漢山城)[註046]을 점령하여 그 곳의 군민(軍民) 수만명을 도륙하고 양곡 백여만을 불태웠다. 멀리서 [적을] 쫓으며 진격하여 청천강(淸泉江)[註047]을 건너 안주(安州)[註048]를 점령한 뒤 군대를 평양(平壤)[註049]에까지 보내니 성(城) 안의 군민(官民)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어버렸다. 이어 대동강(大同江)을 건너 중화(中和)[註050]에 이르렀다.[註051]
○ 이종(李倧)이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어 화의(和議)를 구하니,[註052] 아민(阿敏)은 그의 죄를 낱낱이 들어 책망하였다.[註053] 2월, 군대가 황주(黃州)[註054]에 이르니 나라 안은 두려움에 떨었고 화의를 구하는 사신의 행렬은 길에서 끊이지 않은 채 마침내 왕경(王京)에까지 육박하였다. 이종(李倧)은 사태가 급박하여지자 그의 처자를 데리고 강화도(江華島)에 숨은 뒤[註055] 사자를 보내어 고(告)하기를, “폐읍(敝邑)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갈 곳이 없으니, 오직 상국(上國)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의 화의를 허락하여 주었다.[註056] 강화도(江華島)는 개주(開州)[註057]의 남쪽 바다 가운데 있었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섬으로 들어가[註058]이종(李倧)을 유시(諭示)하는 한편 군대는 평산(平山)[註059]에 주둔시켜 기다리도록 하였다.
○ 이종(李倧)이 족제(族弟)인 원창군(原昌君) 이각(李覺)[註060] 등을 보내어 말 백필, 호표피(虎豹皮) 백장, 명주· 비단· 모시 4백필, 베 만오천 필을 바쳤다.[註061] 이에 유흥조(劉興祚)[註062]와 파극십(巴克什)인 고이전(庫爾纏)[註063]을 강화도(江華島)로 보내어[註064] 맹약(盟約)을 체결하도록 하였다.[註065] 3월 경오일(庚午日)에 백마(白馬)와 오우(烏牛)를 목베어 천지에 서약(誓約)을 고하였다.[註066] 화의가 이루어져 형제지국(兄弟之國)이 되기를 맹세하였다.
○ 당초 조선이 화의를 구하여 왔을 때, 여러 패륵(貝勒) 등은 명나라와 몽고라는 양대적(兩大敵)이 둘러싸 엿보고 있어서 군대를 오랫동안 밖에 머무르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포로도 이미 많이 획득하였으므로 화의를 허락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으나,[註067] 아민(阿敏)은 조선 국도(國都)의 성곽과 궁전의 장려(壯麗)함을 흠모하여 군대를 철수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註068] 패륵(貝勒)인 제이합랑(濟爾哈朗)[註069] 및 악탁(岳託)[註070]· 석탁(碩託)[註071] 등이 비밀히 의논하여 아민(阿敏)의 군대를 평산(平山)에 주둔하게 하고 우선 조선과 맹약을 체결한 다음 일이 성사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아민(阿敏)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이에 아민(阿敏)은, ‘나는 맹약에 간여하지 않았다’하며 군사를 사방으로 풀어 약탈을 일삼다가 마침내 이각(李覺)으로 하여금 평양성(平壤城)에서 아민(阿敏)과 더불어 재차 맹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註072] 이에 황제가 아민(阿敏)에게 급히 유시하기를, “다시는 조그마한 소요도 일으키지 말라.”고 하였다.[註073] 군사 3천명을 떼어서 의주(義州)에 주둔케 하고 나머지 군사는 정돈하여 귀환시켰으며,[註074] 이각(李覺)도 돌아가게 하였다.[註075] 9월, 이종(李倧)의 청을 받아들여 의주(義州)에 주둔하던 군사를 불러 들였다.[註076] 아울러 포로의 속량(贖良)을 허락하였으며,[註077] 봄·가을로 보내는 세폐(歲幣)[註078]와 호시(互市)[註079]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 [천총(天聰)] 2년(A.D.1628; 朝鮮 仁祖 6) 2월, 중강(中江)에서 개시(開市)하였다.[註080] 이 해에 명(明)의 경략(經略)[註081] 원숭환(袁崇煥)[註082]이 피도(皮島)에서 모문룡(毛文龍)을 죽이니[註083] 여러 섬의 군사가 주장(主將)을 잃게 되었다. [천총(天聰)] 5년(A.D.1631; 朝鮮 仁祖 9) 여러 섬이 빈 틈을 타 정벌하기 위하여 조선 병선(兵船)을 징발할 계획을 세웠다.[註084] 사신이 그 나라에 도착한 지 사흘만에 왕을 알현하였다. 이종(李倧)이 국서를 본 후, “명(明)나라는 나의 아버지 나라와 다름 없다. 남을 도와 아버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배는 하나도 빌려줄 수 없다.”[註085] 라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점차 맹약은 깨어져 갔다.
○ [천총(天聰)] 6년(A.D.1632; 朝鮮 仁祖 10) 파도례(巴都禮)[註086]· 찰합라(察哈喇)[註087] 등을 조선에 보내어 공액(貢額)을 정하여 발표하니,[註088] 이종(李倧)이 대답하기를 ‘정한 공액은 십분의 일만 내는 데 그칠 것이며, 금(金)과 은(銀) 그리고 우각(牛角)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므로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註089]
○ [천총(天聰)] 7년(A.D.1633; 朝鮮 仁祖 11) 정월, 이종(李倧)에게 국서(國書)를 내려 세폐액(歲幣額)을 줄인 것과, 가축을 훔쳐 가며 도망간 사람을 숨겨 준 죄를 꾸짖고, 사신 보내는 것은 그만두고 호시(互市)만 열도록 하였다.[註090] 2월, 비어(備禦) 낭격(郞格)[註091] 등을 회령성(會寧城)[註092]에 보내어 호시(互市)[註093]를 열고자 하니, 이종(李倧)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 해 여름, 모문룡(毛文龍)의 부장(部將)인 공유덕(孔有德)[註094]과 경중명(耿仲明)[註095] 등이 명(明)나라를 배반하여, 수군(水軍) 2만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와 항복하였다.[註096] 황제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식량을 징발하도록 하였다.[註097] 아울러 회령성(會寧城)에 있는 와이객(瓦爾喀)[註098]에서 도망간 사람과 포점태(布占泰)[註099]의 무리를 찾아내도록 하니, 이종(李倧)은 여러번 글을 올려 변명하면서[註100] 다시 경기(京畿)· 황해(黃海)· 평안(平安) 3도(道)의 성곽 및 백마성(白馬城) 등 12개의 성을 수리 축조하였다.[註101] 이에 황제는 이종(李倧)에게 의주(義州)의 호시(互市) 약속을 어긴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註102]
○ [천총(天聰)] 8년(A.D.1634; 朝鮮 仁祖 12) 봄, 황제가 이종(李倧)을 사이에 넣어 명(明)과 화의하고자 하였으므로 종(倧)이 피도(皮島)를 수비하는 장수에게 국서를 보내어 이를 고하였으나 끝내 화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註103] 겨울에 이종(李倧)이 나덕헌(羅德憲)[註104]을 사신으로 보내왔는데, 도망인 수색과 호시를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언사도 매우 거칠었다. 또한 조선 대신(大臣)의 아랫 자리에 만주(滿洲) 사신을 두고 앉고자 하였다. 황제가 노하여 그들의 세폐(歲幣)를 물리치고 나덕헌(羅德憲)을 머물게 하여 돌려 보내지 아니하고는 연거푸 유시(諭示)하는 국서를 종(倧)에게 보냈다.[註105]
○ [천총(天聰)] 9년(A.D.1635; 朝鮮 仁祖 13) 찰이합(察爾哈)의 임단한(林丹汗)을 평정하고 원(元)나라의 전국새(傳國璽)를 얻었다.[註106] 팔화석(八和碩) 패륵(貝勒)과 외번(外藩)인 몽고(蒙古)의 사십구(四十九) 패륵(貝勒)이 함께 표문(表文)을 올려 존호(尊號)를 올리겠다고 주청(奏請)하였다.[註107] 황제가, “조선은 형제국이므로 함께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註108] 이에 내외의 여러 패륵(貝勒)들이 각각 글을 닦아 사신을 보내어 조선과 함께 추대할 것을 제의하였다. 조선의 여러 신하들은 다투어 그 불가함을 말하고, 군사로 하여금 사신의 주위를 지키게 하였다.[註109] 사신 영아이대(英俄爾岱)가 무리를 거느리고 말을 탈취하여 문을 박차고 나오니 이종(李倧)이 사람을 뒤따라 보내어 국서를 넘겨 주었다.[註110] 또 변방의 장수들에게 계엄(戒嚴)을 명령하는 편지가 있었는데, 그 글 가운데에는 ‘정묘년(丁卯年)에 잘못 강화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단절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있었다.[註111] 영아이대(英俄爾岱)가 황제에게 바치기 위하여 이 또한 빼앗았다.
○ [천총(天聰)] 10년(A.D.1636; 朝鮮 仁祖 14) 4월, 숭덕(崇德)으로 개원(改元)하고 국호를 청(淸)이라 하였다.[註112] 조선의 사신 이곽(李廓) 등이 와서 조하(朝賀)하였으나, 배례(拜禮)를 하지 않았다.[註113] 국서를 내려 질자(質子)를 보내도록 하였으나 다시 아무런 회보가 없었다.[註114] 11월, 황제는 조선에서 맹약을 깨뜨렸다고 하여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정벌하고자 하였다.[註115] 먼저 그 나라 사신인 이곽(李廓) 등을 귀국시키면서 국왕에게 국서를 보내고, 한편으로는 조선의 관민(官民)들에게 격문(檄文)을 띄웠다. 12월 신미삭(辛未朔)에 정친왕(鄭親王) 제이합랑(濟爾哈朗)에게 본영(本營)[註116]을 수비하도록 하고, 무영군왕(武英郡王) 아제격(阿濟格)[註117]과 다라요여 패륵(多羅饒餘 貝勒) 아파태(阿巴泰)[註118]에게는 요하(遼河)의 해구(海口)를 나누어 주둔하여 명(明)나라 수군이 조선을 도우기 위하여 습격하여 올 길을 방비하도록 하였다.[註119]
○ 예친왕(睿親王) 다이곤(多爾袞)과 패륵(貝勒) 호격(豪格)[註120]은 좌익(左翼)의 만주병(滿洲兵)과 몽고병(蒙古兵)[註121]을 나누어 거느리고[註122] 관전(寬甸)[註123]에서부터 장산구(長山口)[註124]로 들어가게 하였다. 호부(戶部)[註125] 승정(承政) 마복탑(馬福塔)[註126] 등에게는 군사 3백명을 거느리고 몰래 들어가 조선의 왕경(王京)을 포위하게 하였으며,[註127] 예친왕(豫親王)[註128]은 호군(護軍) 1천명을 거느리고 뒤를 따르게 하고, 패륵(貝勒) 악탁(岳託) 등에게는 군사 3천명을 거느리고 후원군을 삼도록 하였다. 황제는 친히 예친왕(禮親王) 대선(代善)[註129]의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였다. 경진일(庚辰日)에 진강(鎭江)을 건넜다.[註130] 임오일(壬午日)에 곽산성(郭山城)[註131]에 이르니 정주(定州)· 안주(安州)[註132]가 항복하였다.[註133] 정유일(丁酉日)에 임진강(臨津江)[註134]에 이르렀다.[註135] 임진강은 국도(國都)의 북쪽 1백여리에 있는데, 국도(國都)의 남쪽에 있는 한강(漢江)과 함께 왕성(王城)을 둘러싸고 있다. 이 때 강물이 미처 다 얼지 않았으나 거가(車駕)가 이르자 얼음이 갑자기 단단해져서 6군(軍)이 완전히 건널 수 있었다. 마복탑(馬福塔) 등은 이 달 갑신일(甲申日)에 몰래 왕경(王京)을 습격하여 그들의 정병(精兵) 수천명을 패퇴시켰다.
○ 이종(李倧)은 창황히 성 밖의 진영에 사신을 파견하여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그의 처자들을 강화도(江華島)로 옮기고, 자신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남한산성(南漢山城)[註136]에 들어가 방어하였다.[註137] 대군이 도성(都城)에 들어가고 다탁(多鐸)· 악탁(岳託) 또한 평양을 평정한 후 왕경(王京)에 이르렀는지라 군대를 합쳐 강을 건너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그 나라의 여러 도(道)에서 온 구원병을 연거푸 패퇴시켰다. 황제가 도착해서 군사를 분산하여 도성(都城)을 수색 약탈하고 친히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 남한산성(南漢山城)의 포위를 더욱 단단하게 하였다.[註138]
○ [숭덕(崇德)] 2년(A.D.1637; 朝鮮 仁祖 15) 정월 임인일(壬寅日), 전라도(全羅道)에서 온 원병(援兵)을 물리치고, 늑서(勒書)를 휴대한 사신을 조선 대신(大臣)에게 보내어 유시(諭示)하였다.[註139] 갑진일(甲辰日)에 대군이 북쪽으로 한강을 건너 왕경(王京)의 동쪽 20리 강안(江岸)에 진영을 설치하였다.[註140] 정미일(丁未日)에 전라(全羅)· 충청(忠淸) 양도(兩道)의 군사를 격퇴시켰다.[註141] 한편 다이곤(多爾袞)· 호격(豪格)이 이끄는 좌익군(左翼軍)은 장산구(長山口)를 거쳐 창주성(昌州城)[註142]을 점령한 뒤 안주(安州)· 황주(黃州)의 군사 5백명[註143]과 영변성(寧邊城)[註144]의 군사 1천명을 패퇴시키고, 구원병 1만 5천명을 차단시켜 죽인 후 이 날에 이르러 군대가 합류하게 되었다.[註145] 패륵(貝勒) 두도(杜度)는 대포(大礮)를 임진강(臨津江)에까지 운반하여 왔는데, 녹았던 얼음이 다시 얼어붙기가 전과 같았다. 성의 포위를 더욱 서둘렀다.
○ [숭덕(崇德) 2년(1637)정월] 계축일(癸丑日)에 이종(李倧)이 화의를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註146] 기미일(己未日)에 재차 화의를 요청하였다.[註147] 경신일(庚申日)에 항복하였다. 이에 칙령을 내려 성에서 나와 친히 알현하도록 하는 한편 맹약을 깨뜨릴 것을 주장한 대신(大臣)들을 결박하여 바치도록 하였다.[註148] 이 날 종(倧)은 주문(奏文)에서 처음으로 칭신(稱臣)하며 자신의 출성(出城)만은 면제해 달라고 빌었다.[註149] 황제가 다이곤(多爾袞)에게 소선(小船)을 바퀴로 끌어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게 하였는데, 대포를 쏘아 그들의 큰 함선 30척을 격침시켰다. 소선(小船)은 곧장 바다를 건너 강화성으로 쳐들어 가, 왕비(王妃)· 왕자(王子)· 종친(宗親) 76명과 여러 신하들의 가속(家屬) 166명을 사로잡아 여러개의 별실(別室)에 안치하였다.[註150]
○ [숭덕(崇德) 2년(1637)정월] 갑자일(甲子日)에 종(倧)에게 성 밖으로 나와 친히 알현하라는 앞서의 조륵(詔勒)을 속히 이행하라고 유시하였다. 종(倧)은 마침내 맹약(盟約)을 깨뜨리자고 주장한 홍문관(弘文館)[註151] 교리(校理)[註152] 윤집(尹集)[註153]· 수찬(修撰)[註154] 오달제(吳達濟)[註155] 및 대간관(臺諫官)[註156]인 홍익한(洪翼漢)[註157]을 성 밖으로 내보내어 바치고 군영(軍營) 앞으로 나왔다. 황제는 칙령을 내리기를, “명(明)의 연호를 버리고, 명(明)으로부터 받은 고명(誥命)과 옥책(玉册)· 인(印)을 반납할 것. 왕자 2인을 볼모로 내놓고, 대청국(大淸國)의 정삭(正朔)을 받들 것. 만수절(萬壽節) 및 중궁(中宮)과 황태자(皇太子)의 천추절(千秋節), 동지(冬至)와 원단(元旦) 및 제반 경조사(慶弔事)에는 공헌(貢獻)의 예(禮)를 갖추어 행할 것. 대신과 내관(內官)을 보내어 표(表)를 받들어 올리고, 청(淸)의 사신과 상견(相見)할 때는 배신(陪臣)의 예(禮)로 알현할 것이며, 아울러 영송궤사(迎送饋使)의 예(禮)를 행하되 명(明)나라와의 구례(舊例)와 다름없이 할 것. [청(淸)이] 타국을 정벌할 경우에는 군대를 징발하여 협조하고 따름은 물론 군사를 호궤(犒饋)하는 예물을 바칠 것. 함부로 성곽을 쌓지 말 것. [청(淸)나라로부터] 도피하여 온 자를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 것. 해마다 한번씩 조공하되 그 방물(方物)은 황금(黃金) 1백냥(兩), 백금(白金) 1천냥(兩), 물소뿔 2백대(對), 담비가죽 1백장(張), 녹피(鹿皮) 1백장, 다(茶) 1천포(包), 수달피(水獺皮) 4백장(張), 청서피(靑黍皮) 3백장(張), 호초(胡椒) 10두(斗), 요도(腰刀) 26구(口), 순도(順刀) 20구(口), 소목(蘇木) 2백근(觔), 대지(大紙) 1천권(卷), 소지(小紙) 1천 5백권(卷), 오조룡석(五爪龍蓆) 4령(領), 화석(花蓆) 4령(領), 백저포(白苧布) 2백필(疋), 면주(綿綢) 2천필(疋), 세마포(細蔴布) 4백필(疋), 세포(細布) 1만필(疋), 포(布) 4천필(疋), 쌀 1만포(包)로 할것.” 등이다.[註158] 이종(李倧)은 고립된 성에서 형세가 어렵고 급박하여진 데다 처자마저 포로가 되고 팔도(八道)의 군사는 모두 붕괴되어 뿔뿔이 흩어지니, 종묘사직이 끊기게 되었으므로 이에 머리를 숙이며 청(淸)의 명(命)을 받아들였다. 경오일(庚午日)에 종자 수십기(數十騎)를 이끌고 조복(朝服)차림으로 성(城)에서 나와 항복하였다.
○ [숭덕(崇德) 2년(1637)]2月, 한강(漢江) 동쪽 연안의 삼전도(三田渡)[註159]에 단(壇)을 쌓고 누런 장막을 설치하였다.[註160] 황제(皇帝)가 시위대(侍衛隊)의 호위하에 강(江)을 건너 단(壇)에 오르자 음악이 연주되었고, 장군과 사병들은 무장을 한 채 엄숙하게 정렬하고 있었다. 이종(李倧)이 그의 신하들을 이끌고 남한산(南漢山)을 벗어나 5리(里)쯤 걸어 나오자[註161] 영아이대(英俄爾岱)와 마복탑(馬福塔)으로 하여금 1리(里) 밖에서 맞이하여 데리고 와 의장(儀仗) 아래에 서도록 하였다. 황제(皇帝)가 자리에서 내려와 이종(李倧)과 그 아들들을 거느리고 하늘에 절하였다. 예(禮)가 끝나자 황제(皇帝)는 자리로 돌아가 앉고, 이종(李倧)은 그 부하들을 이끌고 땅에 엎드려 죄(罪)를 청하였다. 조칙을 내려 그들을 용서하고, 단(壇) 아래의 좌측에 서(西)쪽을 향하여 앉도록 하였으니 제왕(諸王)들의 윗자리였다. 황제(皇帝)가 베푼 연회(宴會)가 끝난 뒤 그 나라의 임금과 신하의 가속(家屬)들을 돌려보내고, 여러 도(道)에 흩어져 있던 병사(兵士)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여 군대를 정돈하고는 서쪽으로 갔다. 조서(詔書)를 내려 조선(朝鮮)이 새로운 병화(兵禍)를 입었으므로 정축(丁丑)· 무인(戊寅) 두 해의 공물(貢物)은 면제해 주고,[註162] 기묘년(己卯年)[註163] 가을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때에 가서 조정하겠다고 하였다. 조선(朝鮮)의 신민(臣民)들은 삼전도(三田渡) 단(壇) 아래에 송덕비(頌德碑)[註164]를 세웠다.
○ [숭덕(崇德) 2년(1637)]4월, 이종(李倧)이 아들과 호(淏)를 인질로 보냈다.[註165] 5월, 조선(朝鮮)의 병선(兵船)이 피도(皮島)를 공격하는 데 도와 준 공로가 있었으므로 이종(李倧)에게 은폐(銀幣)· 마필(馬匹)을 하사하였다.[註166] 10월, 영아이대(英俄爾岱)·마복탑(馬福塔)· 달운(達雲) 등에게 조칙(詔敇)을 주어 조선으로 보내어 이종(李倧)을 조선국왕(朝鮮國王)에 봉(封)하였다.[註167] 11월, 이종(李倧)이 배신(陪臣)을 보내어 만수절(萬壽節)을 축하하는 표(表)를 올리고, 동지(冬至)에는 방물(方物)을 바쳤다.[註168] 12월, 원단(元旦)을 축하하였다.[註169] 이어서 만수성절(萬壽聖節)· 원단(元旦)· 동지(冬至) 때마다 배신(陪臣)을 보내 표(表)를 올려 하례(賀禮)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는데, 해마다 이를 상례(常例)로 삼았다. 이 해에 조공로(朝貢路)를 정하였으니 봉황성(鳳凰城)[註170]을 경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호시(互市)의 규정도 약정하였다. 무릇 봉황성(鳳凰城) 제처(諸處)의 관원과 백성들이 의주(義州)로 가서 교역(交易)할 경우에는 매년 두 차례로 봄에는 2월(月), 가을에는 8월(月)로 제한하였다. 영고탑(寧古塔)[註171]사람들이 회령(會寧)으로 가서 교역(交易)할 경우에는 매년 한차례로 하며, 고이객(庫爾喀)사람들이 경원(慶源)[註172]에 가서 교역(交易)할 경우에는 2년마다 한차례씩 하기로 하였다. 또 해당 부서에서 뽑은 조선(朝鮮)의 통사관(通事官)[註173] 2명과 영고탑(寧古塔)의 관리인 효기교(驍騎校)[註174]· 필첩식(筆帖式)[註175] 각 1명씩을 그곳에 보내어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즉시 돌아오도록 하였다.
○ [숭덕(崇德)] 3년(A.D.1638; 朝鮮 仁祖 16) 조선병(朝鮮兵)을 징발하여 명(明)을 정벌(征伐)하는데 따르도록 하였으나, 군대가 기일에 맞추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조서(詔書)를 내려 준절히 책망하였다. [숭덕(崇德)] 4년(A.D.1639; 朝鮮 仁祖 17) 6월, 사신을 보내 이종(李倧)의 계실(繼室) 조씨(趙氏)를 조선왕비(朝鮮王妃)로 봉(封)하였다.[註176] 동쪽의 고이객(庫爾喀)[註177] 반란인들이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 웅도(熊島)[註178]로 들어갔으므로,[註179] 조선(朝鮮)에 명(命)하여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에 이종(李倧)은 장군을 파견하여 경흥(慶興)[註180]· 서수라(西水羅)[註181]· 전포(前浦)를 거쳐 진군하도록 하였다. 7월에 반란군의 두목인 가합선(加哈禪)을 잡아와서 바치는 지라, 이종(李倧)에게 은(銀) 2백냥(兩)을 하사(下賜)하였다.[註182] [숭덕(崇德)] 5년(A.D.1640; 朝鮮 仁祖 18) 10월, 이종(李倧)의 탄진(誕辰)을 축하하여 세공(歲貢) 가운데 미(米) 9천포(包)를 감해 주는 은혜를 베풀었다.
○ [숭덕(崇德)] 6년(A.D.1641; 朝鮮 仁祖 19) 정월, 명(明)의 금주(錦州)를 공격함에 조선(朝鮮)의 배 5천척을 징발하고 군량(軍糧) 1만석(石)을 운반하라 하였다.[註183] 얼마 안있어 이종(李倧)은 군선(軍船)과 양선(糧船) 32척이 표류(漂流)하다 침몰되어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상주하였다.[註184] 황제(皇帝)는 그것이 꾸며낸 것임을 알고 조서를 내려 준절히 책망하며 기일에 틀림없이 맞추도록 재촉하였다.[註185] 다시 군량 1만석을 실은 배 115척[註186]이 대릉하(大凌河)와 소릉하구(小凌河口)[註187]를 거쳐 삼산도(三山島)[註188]에 이르렀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 50여척이 좌초 파괴되었고, 또한 명(明)나라 수군(水軍)의 공격을 받아 겨우 52척만이 남게 되었다.[註189] 개주(蓋州)[註190]에 이르러 앞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육로(陸路)로 운송하도록 청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조선(朝鮮)의 배 3척이 명(明)의 경내로 흘러 들어가 통신(通信)한 사실과 명(明)나라 병선(兵船)이 나타나도 맞이하여 싸우지 않은 사실, 그리고 수로(水路)로 전진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그들의 청을 단호히 물리쳤다. 조선(朝鮮)의 장수 임경업(林慶業)[註191]이 매우 두려워한 나머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수로(水路)로 나가겠다고 하니, 황제는 그제서야 육로(陸路)로 변경할 것을 허락하였다.[註192] 그리고, 정포병(精礮兵) 1천명과 시졸(厮卒) 5백여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병사는 모두 돌아가게 하였다.[註193] 벌써 운반되어야 할 군량과 병마가 오랫동안 도착하지 아니하자, [청(淸)에서는] 사신을 보내 이를 나무라고 꾸짖었다.[註194] 3월이 되어 비로소 조선(朝鮮) 총병(總兵) 유림(柳琳)[註195]과 부장(副將) 조하량(刁何良)[註196] 등이 군사를 이끌고 금주군영(錦州軍營)에 도착하였다. 6월, 이종(李倧)이 배신(陪臣) 이완(李浣) 등을 보내 신라(新羅) 단금(端金)을 바쳤다. 상주하기를, 함양군(咸陽郡) 신계서원(新溪書院)은 신라(新羅) 때의 옛 사찰(寺刹)터로서 주민(住民)인 원년(袁年)이 땅을 파다가 와담(瓦罈) 하나를 얻었는데, 뚜껑에 「일천년(一千年)」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황금(黃金) 20근(斤)이 있었으며, 1근(斤) 안에는 「의춘대길(宜春大吉)」이란 네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다고 하였다.[註197] 은정(恩情)을 담은 조서(詔書)를 내려 이에 답하고, 원래의 금(金)은 돌려보냈다.
○ [숭덕(崇德)] 7년(A.D.1642; 朝鮮 仁祖 20) 금주(錦州)의 전투에서 [명군(明軍)을] 크게 쳐부수니 명(明)나라에서는 사신(使臣)을 보내와 화의(和議)를 하고자 하였다. 황제가 이종(李倧)에게 칙서(敇書)를 내려 그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니,[註198] 이종(李倧)은, “살인(殺人)을 그만두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 위로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얼마 아니되어 명(明)나라 병선(兵船) 2척이 조선(朝鮮)의 국경에 이르렀던 사실이 정탐되어[註199] 황제는 크게 노하였다. 아울러 각신(閣臣) 최명길(崔鳴吉)과 병사(兵使) 임경업(林慶業)이 명(明)나라와 비밀히 통해 국서(國書)를 왕래한 사정을 알고 나서[註200] 이들을 체포 심문하여 죄(罪)를 다스렸다.
○ [숭덕(崇德)] 8년(A.D.1643; 朝鮮 仁祖 21) 9월, 조선(朝鮮)에서 명(明)나라 천진(天津)[註201]의 정탐병선(偵探兵船) 1척을 사로잡아 보내오니 이종(李倧)에게 은(銀)을 하사(下賜)하였다.[註202] 이 달에 세조(世祖)의 즉위 사실을 그 나라에 조서(詔書)로 반포하고, 아울러 칙서(敇書)를 보내 세공(歲貢) 가운데 홍록면주(紅綠綿綢) 각 50필(疋)· 백면주(白綿綢) 5백필(疋)· 저사(紵絲) 2백필(疋)· 포(布) 2백필(疋)· 요도(腰刀) 6구(口)· 용석(龍蓆) 2령(領)· 화석(花蓆) 20령(領)을 감하여 준다고 하였다.[註203] 10월, 이종(李倧)은 그의 아들 요(㴭)[註204]를 보내 표(表)를 올리고 진향(進香)하면서[註205] 방물(方物)을 바쳤다. 12월, 이종(李倧)이 배신(陪臣)을 보내 표(表)를 올려 황제(皇帝)의 등극을 축하하였다.[註206]
○ 순치(順治)[註207] 元年(A.D.1644; 朝鮮 仁祖 22) 정월, 이종(李倧)에게 와이객(瓦爾喀) 백성을 잡아 보내는 것을 중지하도록 유시하였다.[註208] 5월, 유적(流賊) 이자성(李自成)[註209]을 무찌르고 연경(燕京)으로 돌아가 평정한 후 조선(朝鮮)에 이를 알렸다.[註210] 7월, 이종(李倧)은 신하를 보내 표(表)를 올려 축하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註211] 11월, 세자(世子)를 귀국(歸國)시키고,[註212] 세공(歲貢) 가운데 소목(蘇木) 2백근(斤)· 다(茶) 10포(包)· 면주(綿綢) 1천필(疋)· 여러 색(色)의 세포(細布) 5천필(千疋)· 포(布) 4백필(疋)· 추포(麤布) 2천필(千疋)· 순도(順刀) 10파(把)· 도(刀) 10파(把)를 감하도록 하였다. 조선(朝鮮)의 원단(元旦)· 동지(冬至)· 만수(萬壽)를 축하하는 공물(貢物)은 길이 멀기 때문에 조정의 사행이 올 때 함께 부쳐 보내도록 하고, 이를 법령(法令)으로 확정했다.
○ [순치(順治)] 2년(A.D.1645; 朝鮮 仁祖 23) 3월, 이종(李倧)의 차자(次子)인 호(淏)를 귀국시켰다.[註213] 11월, 세자(世子) 조(溰)가 졸(卒)하였으므로 이종(李倧)의 차자(次子) 호(淏)를 봉하여 세자(世子)로 삼았다.[註214] [순치(順治)] 3년(年)(A.D.1646; 朝鮮 仁祖 24) 10월, 공미(貢米)를 면제하여 주었다.[註215]
○ [순치(順治)] 6년(年)(A.D.1649; 朝鮮 仁祖 27) 정월, 조선이 연례(年例)로 조근(朝覲)함에 있어서 본래 각신(閣臣)· 상서(尙書) 각 한 사람과 서장관(書狀官) 한 사람으로 [조선왕을] 대신케 하였던 것을 이후부터는 각신(閣臣)이나 상서(尙書) 중 한 사람만 대신 조근(朝覲)하토록 하고, 서장관(書狀官)은 그대로 하도록 하였다.[註216] 6월, 이종(李倧)이 훙(薨)하였다.[註217] 8월, 예신(禮臣) 계심랑(啓心郞)[註218] 악혁(渥赫)[註219] 등을 보내 제(祭)를 드리도록 하고, 장목(莊穆)이라는 시호(諡號)를 하사하였다.[註220] 또 호부(戶部) 계심랑(啓心郞) 포단(布丹)과 시위(侍衛) 철이대(徹爾岱)를 각각 정,부사(正·副使)로 임명하여 고명(誥命)과 칙서(敇書)를 가지고 가 세자(世子) 호(淏)를 봉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삼고, 처(妻) 장씨(張氏)를 왕비(王妃)로 삼았다.[註221]
○ [순치(順治)] 7년(A.D.1650; 朝鮮 孝宗 1)정월, 이호(李淏)가 상주하기를 “일본(日本)이 근래에 밀서(密書)를 보내와 통사(通事)할 의사를 비치어 그 사정이 두려우므로 방어하기 위하여 성(城)을 쌓고 훈련(訓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라고 하였다.[註222] 사신을 보내 조사하였더니,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註223] 이만(李㬅)[註224]과 동래부(東萊府)[註225] 노협(盧協)[註226]이 한결같은 말로 ‘조선(朝鮮)과 일본(日本)은 평소에 화호(和好)하고 있다’고 하므로 앞서 상주한 것이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조서(詔書)를 내려 이호(李淏)를 준절히 책망하고, 그 일을 꾸민 신하 이경여(李敬輿)· 이경석(李景奭)[註227]· 조동(趙洞)[註228] 등을 치직(褫職)시키도록 하였다.[註229]
○ [순치(順治)] 9년(A.D.1652; 朝鮮 孝宗 3) 정월, 이호(李淏)가 소성자수 황태후(昭聖慈壽 皇太后)의 휘호(徽號)를 더하여 올리게 된 것을 축하하는 표(表)를 올렸다.[註230] 5월, [조선인] 조조원(趙照元)[註231]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다가 복주(伏誅)된 사실을 사신을 보내 알려 왔다.[註232]
○ [순치(順治)] 10년(A.D.1653; 朝鮮 孝宗 4) 3월, 조선국왕인(朝鮮國王印)[註233]에 청(淸)나라 문자(文字)만 있고 한전(漢篆)이 없었으므로 예부(禮部)에 명(命)하여 청,한자(淸·漢字)를 함께 써서 주조한 도장을 하사하도록 하였다. 12월, 이호(李淏)의 아들 연(棩)[註234]을 봉하여 세자(世子)로 삼았다. [순치(順治)] 15년(A.D.1658; 朝鮮 孝宗 9) 2월, 나찰(羅刹)이 변방을 침범하므로 조선(朝鮮)에 대하여 조창수(鳥槍手) 2백명을 징발하여 원정(遠征)에 따르도록 유시하였다.[註235]
○ [순치(順治)] 16년(A.D.1659; 朝鮮 孝宗 10) 5월, 이호(李淏)가 훙(薨)하였다.[註236] 9월, 공부상서(工部尙書) 곽과(郭科) 등을 보내 제사(祭祀)드리도록 하고, 충선(忠宣)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또한 대학사(大學士)[註237] 장혁덕(蔣赫德)[註238]· 이부시랑(吏部侍郞)[註239] 각라박석회(覺羅博碩會)[註240]를 각각 정,부사(正·副使)로 임명하여 보내어 세자(世子) 연(棩)을 봉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삼고,[註241] 그의 처(妻) 김씨(金氏)를 왕비(王妃)로 삼았다. [순치(順治)] 18년(A.D.1661; 朝鮮 顯宗 2) 성조(聖祖)가 즉위하였으므로 이연(李棩)이 배신(陪臣)을 보내 진향(進香)하고 등극을 축하하였다.[註242]
○ 강희(康熙) 원년(元年)(A.D.1662; 朝鮮 顯宗 3) 조선(朝鮮)으로 하여금 동지(冬至)· 만수절(萬壽節)을 축하하는 표문(表文) 및 세공(歲貢)의 진헌(進獻)을 조정(朝正)의 사행(使行)과 함께 행하도록 명하였다.[註243] 여러 해 동안 나라에 큰 의식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사신(使臣)을 보내와 조하(朝賀)하였다.
○ [강희(康熙)] 13年(A.D.1674; 朝鮮 顯宗 15) 12월, 이연(李棩)이 훙(薨)하였다.[註244] 예부(禮部)에 유시하기를,[註245] “이연(李棩)은 번직(藩職)을 극진히 수행하였으므로 특별히 융숭한 술휼(卹䘏)을 베풀도록 하되 규정 외에 제(祭)를 한 차례 더 올리도록 하라.”[註246] 하고, 장각(莊恪)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내대신(內大臣)인 수서특(壽西特)[註247]과 시위(侍衛)[註248] 상액은극(桑厄恩克)등을 보내 제사(祭祀)하도록 유시하였다.[註249] 아울러 사자(嗣子)인 이돈(李焞)[註250]을 봉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삼고,[註251] 그의 처(妻) 김씨(金氏)를 왕비(王妃)로 삼았다.
○ [강희(康熙)] 15년(A.D.1676; 朝鮮 肅宗 2) 11월, 이돈(李焞)은 상주하기를, “전에 명(明)의 『십육조기(十六朝紀)』란 책에 우리 나라 계해년(癸亥年)에 광해군(光海君) 이혼(李琿)을 폐위하고[註252] 장목왕(莊穆王) 이종(李倧)을 세운 일을 기록하면서 이를 찬역(篡逆)으로 무고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명사(明史)』를 찬수(纂修)[註253]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말(始末)을 특별히 진언하오니 이를 고쳐서 다시 사실(史實)를 믿을 수 있도록 밝혀 주십시요.”라 하였다. 예부(禮部)에서 이를 의논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였다.[註254]
○ [강희(康熙)] 20년(A.D.1681; 朝鮮 肅宗 7) 정월, 왕비(王妃) 김씨(金氏)가 세상을 떠나자 관원(官員)을 보내 제사하였다.[註255] [강희(康熙)] 21년(A.D.1682; 朝鮮 肅宗 8) 5월, 사신을 보내어 이돈(李焞)의 계실(繼室) 민씨(閔氏)를 봉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註256] 이 해에 황제(皇帝)는 조릉(祖陵)을 배알하였는데, 이돈(李焞)은 배신(陪臣)을 성경(盛京)으로 파견하여 근현(覲見)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註257] [강희(康熙)] 24년(A.D.1685; 朝鮮 肅宗 11) 이돈(李焞)이 나라 안의 소(우,牛)들이 병으로 많이 죽어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므로 호시(互市)를 잠시 중지시켜 주도록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註258] 예부(禮部)에서는 이돈(李焞)이 핑계로 하는 망령된 상주를 하였다고 의논하였으나 황제(皇帝)는 외번(外藩)을 용서하는 뜻에서 상례(常例)에 비추어 무역하도록 하였다.
○ [강희(康熙)] 25년(A.D.1686; 朝鮮 肅宗 12) 조선(朝鮮) 백성인 한득완(韓得完) 등 28명이 강(江)을 건너 산삼(山蔘)을 채취하고 창(槍)으로 회화여도 관리(繪畫輿圖 官吏)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註259] 이를 상부에서 심리하여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한득완(韓得完) 등 6명을 참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죽음을 면하게 하여 등급을 감해 각각 집행하였다. 이에 이돈(李焞)이 사죄(謝罪)하는 표(表)와 함께 방물(方物)을 바쳤다.[註260] 황제(皇帝)는 조선왕(朝鮮王)이 사죄(謝罪)의 뜻으로 진공(進貢)하는 것은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공(年貢)만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사죄공물(謝罪貢物)을 중지시키게 하였다.
○ [강희(康熙)] 30년(A.D.1691; 朝鮮 肅宗 17) 7월, 조선국(朝鮮國)의 조공사(朝貢使)가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일통지(一統志)』[註261]란 책을 사들였으므로 내통(內通)하였던 관리 장찬(張燦)을 마땅히 파직하여 변방(邊方)의 국경지대에 충군(充軍)시켜야 하며, 정사(正使)인 이심(李沈)과 부사(副使)인 서문중(徐文重)[註262] 등은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실책이 있으니 마땅히 혁직(革職)시켜야 한다고 예부(禮部)에서 상주하였다. 황제(皇帝)는 관용(寬容)을 베풀어 혁직(革職)을 면하게 하였다.[註263] [강희(康熙)] 32년(A.D.1693; 朝鮮 肅宗 19) 정월, 조선(朝鮮)의 세공(歲貢) 가운데 황금(黃金) 1백냥(百兩)과 남청홍목면(藍靑紅木棉)을 감면하였다.[註264]
○ [강희(康熙)] 36년(A.D.1697; 朝鮮 肅宗 23) 7월, 이돈(李焞)의 아들 윤(昀)[註265]을 봉하여 세자(世子)로 삼았다.[註266] 11월, 이돈(李焞)이 중강(中江)[註267]에서 미량(米糧)을 무역하도록 청하는 상소에 대하여 이를 허락하였다.[註268]
○ [강희(康熙)] 37년(A.D.1698; 朝鮮 肅宗 24) 정월, 시랑(侍郞) 도대(陶岱)를 보내 미(米) 3만석을 조선(朝鮮)에 보냈는데, 1만석은 진제용(賑濟用)이고, 2만석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註269] [이를 기록한 것으로] 어제해운진제조선기(御製海運賑濟朝鮮記)[註270]가 있다. [강희(康熙)] 39년(A.D.1700; 朝鮮 肅宗 26) 이돈(李焞)이 표(表)를 올려, 유구(琉球)에서 표류하던 배를 돌려 보내준 것에 대하여 사은(謝恩)하고, 방물(方物)도 함께 보내왔다.[註271] 황제(皇帝)는 표류인(漂流人)을 불쌍히 여겨 한 일이므로 공물(貢物)은 물리쳤다. 이후에도 만약 이와같은 일이 있더라도 공물(貢物)은 보내지 말도록 하였다.
○ [강희(康熙)] 40년(A.D.1701; 朝鮮 肅宗 27) 12월, 왕비(王妃) 민씨(閔氏)가 세상을 떠나자 관원을 보내 치제(致祭)하였다.[註272] 이전에 어채선(漁採船)이나 무역인(貿易人)들이 조선(朝鮮)에 가 때때로 지방을 소요케 하는 일이 있었다. 이 때에 이르러 왕에게 유시하여 선표(船票) 및 사람 수와 성명·본적을 조사하고 간검하여 [중국의 해당]부(部)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원적(原籍)의 지방관(地方官)에게 전달하여 죄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였다.[註273] 또한 각 연해의 지방관들에게는 해상(海上)에서 어채(漁採)를 하거나 무역(貿易)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국(外國)을 왕래하면서 금지된 화물(貨物)을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엄중히 신칙하였다.[註274]
○ [강희(康熙)] 41년(A.D.1702; 朝鮮 肅宗 28) 에 원외랑(員外郞)[註275] 등덕(鄧德)을 보내 중강(中江)의 세(稅)를 감독하여 받아들이도록 하였는데, 4천냥(兩)을 정액(定額)으로 하였다. [강희(康熙)] 42년(A.D.1703; 朝鮮 肅宗 29) 2월, 사신을 보내 이돈(李焞)의 계실(繼室) 김씨(金氏)를 봉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註276] [강희(康熙)] 43년(A.D.1704; 朝鮮 肅宗 30) 12월, 이돈(李焞)이 관원을 보내어 풍랑으로 표류(漂流)하다가 상선(商船)을 잃은 사람에게 물자를 주어 돌려보냈으므로 유지(諭旨)를 내려 포상하였다.[註277]
○ [강희(康熙)] 45년(A.D.1706; 朝鮮 肅宗 32) 10월, 대학사(大學士)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조선국왕(朝鮮國王)은 우리 조정을 받들어 섬김에 성심성의를 다해 공경하며 정중하다. 그 나라에는 8도(道)가 있다고 하는데, 북도(北道)는 와이객(瓦爾喀) 지방의 토문강(土門江)과 접하여 있고, 동도(東道)는 왜자국(倭子國)[註278]과 접하여 있으며, 서도(西道)는 우리나라의 봉황성(鳳凰城)[註279]과 접하여 있고, 남도(南道)는 바다로 접하여 있으며 몇 개의 작은 섬이 있다고 한다. 태종(太宗)께서 조선(朝鮮)을 평정하신 뒤 그 나라에서 주군(駐軍)하였던 곳에 비(碑)를 세워 덕(德)을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다. 명(明)나라의 말년(末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잘 섬겨 배반을 하였던 일이 일찍이 없었으니 실로 예의(禮義)를 중시하는 나라이므로 더욱 취(取)할 만하다.” 라고 하였다.[註280]
○ [강희(康熙)] 49년(A.D.1710; 朝鮮 肅宗 36) 5월, 조선상인(朝鮮商人) 고도필(高道弼) 등이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해주(海州)에 이르기까지 표류되었다가 구호되었는데, 강소순무(江蘇巡撫) 장백행(張伯行)[註281]이 이 사실을 상주하였다. 이에 고도필(高道弼) 등에게 예부(禮部)에서 문서를 발급하여 역마(驛馬)를 이용하여 귀국케 하도록 유시(諭示)하였다.[註282]
○ [강희(康熙)] 50년(A.D.1711; 朝鮮 肅宗 37) 5월, 황제(皇帝)가 대학사(大學士)에게 유시하기를, “장백산(長白山)의 서쪽은 중국(中國)과 조선(朝鮮)이 이미 압록강(鴨綠江)을 경계로 삼고 있는데 토문강(土門江)[註283]은 장백산(長白山) 동쪽 변방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니 토문강(土門江)의 서남쪽은 조선(朝鮮)에 속하고, 동북쪽은 중국(中國)에 속하여 역시 이 강(江)으로 경계를 삼도록 하였다. 그러나 압록(鴨綠)과 토문(土門) 두 강(江)사이의 지방(地方)은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註284] 이에 목극등(穆克登)[註285]을 그곳에 파견하여 국경(國境)을 조사케 하였다. 10월, 황제(皇帝)는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지금까지 바쳐오던 공물(貢物) 가운데 백금(白金) 1천냥(兩)과 홍표피(紅豹皮) 142장(張)을 면제하도록 하고, 조선국(朝鮮國)의 사행(使行)이 머무는 연도(沿途)의 관사(館舍)를 수리하도록 유시(諭示)하였다.[註286] 이 해에 예부(禮部)에서 복준(覆准)하기를, 조선국(朝鮮國)과 봉천부(奉天府)[註287]의 금부(金州)[註288]· 복주(復州)[註289]· 해주(海州)· 개주(蓋州) 등은 서로 가까이 있는 지방이므로 성경장군(盛京將軍)[註290]과 봉천부윤(奉天府尹)[註291]에게 명하여 연해(沿海)의 거민(居民)들을 잘 단속하여 조선(朝鮮)에 가서 근해 어업(漁業)이나 벌채(伐採)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혹은 다른 지방의 어채인(漁採人)이 조선(朝鮮)에 이르면 역시 모두 체포하여 압송하도록 하였다.
○ [강희(康熙)] 51년(A.D.1712; 朝鮮 肅宗 38) 5월, 이돈(李焞)은 표(表)를 올려 늘 바치던 공물(貢物)을 줄여 준 것에 대한 사은(謝恩)을 표시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註292] 황제(皇帝)는 사은예물(謝恩禮物)을 동지(冬至)· 원단예물(元旦禮物)로 삼도록 하였다. 이 해에 목극등(穆克登)이 장백산(長白山)에 이르러, 조선접반사(朝鮮接伴使) 박권(朴權)[註293]· 관찰사(觀察使) 이선부(李善溥)와 함께 소백산(小白山)[註294] 위에 비석(碑石)을 세웠다.
○ [강희(康熙)] 54년(A.D.1715; 朝鮮 肅宗 41) 에 예부(禮部)에서 상주하기를, “혼춘(琿春)[註295]의 고이객제(庫爾喀齊)[註296] 등의 주거지는 조선(朝鮮)과 토문강(土門江)을 사이에 두고 있어 서로 왕래하여 일이 일어날까 걱정스러우므로, 안도립(安都立)·타목노(他木努)[註297]의 가옥과 상점들을 전부 헐어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라도 연변(沿邊) 근처에 집을 짓거나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하고, 군민(軍民) 중 이를 위반하는 자는 모두 중죄(重罪)로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註298]
○ [강희(康熙)] 57년(A.D.1718; 朝鮮 肅宗 44) 3월, 이돈(李焞)이 표(表)를 올려 공청(空靑)을 하사한 것에 대하여 사은(謝恩)하고, 방물(方物)도 함께 보내왔다. 황제(皇帝)는 이를 유치해 두었다가, 다음 번의 정공(正貢)으로 쓰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조선(朝鮮)에서 사은(謝恩)의 명목으로 보내오는 공물(貢物)들은 모두 유치시켜 두었다가, 정공(正貢)으로 쓰기로 하였으니 이것은 광서조(光緖朝)에 이르기까지 고치지 않았다.[註299]
○ [강희(康熙)] 59년(A.D.1720; 朝鮮 肅宗 46) 10월, 이돈(李焞)이 훙(薨)하였으므로[註300] 산질대신(散秩大臣)[註301] 사극단(査克亶)[註302]과 예부우시랑(禮部右侍郞) 나첨(羅瞻)을 보내[註303] 조문(弔問) 치제(致祭)하고 희순(僖順)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註304] 아울러 세자(世子) 윤(昀)을 봉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삼고, 계처(繼妻) 어씨(魚氏)를 왕비(王妃)로 삼았다.[註305]
○ [강희(康熙)] 61年(A.D.1722; 朝鮮 景宗 2) 2월, 이윤(李昀)이 상소하기를, “신(臣)은 건강이 나쁘고 후사(後嗣)가 없어 동생인 이금(李昑)을 세제(世弟)로 삼아 종사(宗社)를 잇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皇帝)는 그 청을 받아들였다.[註306] 4월, 사신을 보내 이금(李昑)을 봉하여 조선국왕세제(朝鮮國王世弟)로 삼았다.[註307] 12월, 산동어민(山東漁民) 양삼(楊三) 등 14명이 바람을 만나 표류하다가 조선(朝鮮)에 들어왔는데, 조사한 결과 신표(信票)가 없어 내지(內地)로 회송(回送)되어 왔다. 황제(皇帝)는 이후에 바람으로 표류(漂流)하게 된 선박과 사람은 조사하여 표문(票文)이 있는 자로써 실정을 모르고 온 자는 구례(舊例)에 따라 돌려 보내고, 표문(票文)이 없는 자로 다시 범법(犯法)한 자는 왕(王)이 조사한 후에 제본(題本)을 갖추어 예부(禮部)에 자문(咨文)하여 명령(命令)을 기다려 문서조회가 완결되면 예부(禮部)에 보고하여 안건을 보존하라고 명하였다.[註308]
○ 옹정(雍正) 원년(元年)(A.D.1723; 朝鮮 景宗 3) 7월, 예부(禮部)에 유시하여 조선(朝鮮)의 공물(貢物) 가운데 포(布) 8백필(疋)· 달피(獺皮) 1백장(張)· 청서피(靑黍皮) 3백장(張)· 지(紙) 2천권(卷)을 감하도록 하였다.[註309] 조선(朝鮮)에서는 9월에 올리는 만수절(萬壽節)의 표문(表文)은 지금까지의 예(例)에 따라 12월에 보낼 연공(年貢)과 함께 보내왔다. 이윤(李昀)이 배신(陪臣)을 보내 진향(進香)하고, [옹정제(雍正帝)의] 등극(登極)을 축하하였다.[註310]
○ [옹정(雍正)] 2년(A.D.1724; 朝鮮 景宗 4) 5월, 이윤(李昀)이 배신(陪臣)을 보내 효공인 황후(孝恭仁 皇后)란 존호(尊號)를 바쳤다.[註311] 12월, 이윤(李昀)이 세상을 떠나자[註312] 산질대신(散秩大臣) 각라서로(覺羅舒魯)와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 아극돈(阿克敦)[註313]을 보내 제사(祭祀)하고 장각(莊恪)이란 시호(諡號)를 하사하였다. 아울러 세제(世弟)인 이금(李昑)[註314]을 봉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삼고, 처(妻) 서씨(徐氏)를 왕비(王妃)로 삼았다.[註315]
○ [옹정(雍正)] 3년(年)(A.D.1725; 朝鮮 英祖 1) 7월, 이금(李昑)이 측실(副室)의 소생 이행(李緈)[註316]을 세자(世子)로 봉(封)하여 달라고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예부(禮部)에서 상례(常例)에 맞지 않는다 하였으나 황제(皇帝)가 특별히 소청대로 하도록 하였다.[註317] 8월, 관리를 보내 이금(李昑)의 아들 행(緈)을 세자(世子)로 봉하였다.[註318]
○ [옹정(雍正)] 5년(A.D.1727; 朝鮮 英祖 3) 정월, 이금(李昑)이 그의 선조인 이종(李倧)이 찬역하였다는 그릇된 사서의 기록을 바로 잡아 주도록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註319] 예부(禮部)에서 의논하기를, “이금(李昑)의 4대조(代祖)인 이종(李倧)은 명(明) 천계(天啓) 3년(年)(A.D.1623; 朝鮮 仁祖 1)에 책봉(册封)을 청하였습니다. 명(明)의 『십육조기(十六朝紀)』에서는 찬탈(篡奪)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억울한 모함에 속하므로 마땅히 경정(更正)되어야 합니다. 『명사(明史)』가 이루어진 후에 조선열전(朝鮮列傳)을 반행(頒行)하여 그 나라에 보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여 이에 따랐다. 상인 호가패(胡嘉佩)가 장사에 크게 손해를 입어 조선국(朝鮮國) 백성에게 은(銀) 6만냥(兩)이나 부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중강(中江)으로 가서 분명하게 밝혀 처리하도록 하였다. 부의(部議)에서는 이금(李昑)의 자문(咨文)이 사실보다 과장된 점이 있으니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여 보상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황제(皇帝)는 관용(寬容)을 베풀어 추적하지 말도록 하였다.[註320] 또한 이금(李昑)에게 유시하기를 내지(內地)의 도적(盜賊)이 추격을 받아 조선(朝鮮)으로 숨어 들어 간 자가 있으나, 경계망을 빠져나가 잡을 수가 없으니 왕은 그 나라의 포도관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벌케 하고, 왕 또한 함께 처벌하도록 하라고 하였다.[註321]
○ [옹정(雍正)] 6년(A.D.1728; 朝鮮 英祖 4) 2월, 조선(朝鮮)의 세공(歲貢) 가운데 도미(稻米)와 강미(江米)를 각각 30석(石)씩 감하여 매년 강미(江米) 40석(石)만을 받아 제사(祭祀)에 쓰도록 하되 이를 상례(常例)로 정하게 하였다.[註322] 10월, 이금(李昑)이 조선(朝鮮)의 도적(盜賊)이 내지(內地)로 잠입하니 병부(兵部)에 명(命)을 내려 성경(盛京)· 산동(山東) 변경(邊境)의 관리들이 이들을 체포하여 엄히 다스려 주도록 청하였다.[註323]
○ [옹정(雍正)] 7년(A.D.1729; 朝鮮 英祖 5)정월, 세자(世子)인 행(緈)이 죽으니 관리를 보내 제사(祭祀)를 지냈다.[註324] 10月, 예부(禮部)에 대하여, “조선(朝鮮)은 북경(北京)과의 거리가 3천여리나 되어 공사(貢使)의 왕래가 어려우므로 이후 모든 사은(謝恩)과 장소(章疏)는 성수(聖壽)· 동지(冬至)· 원단(元旦) 삼대절(三大節)의 표(表)와 동시에 가지고 오도록 하여 반드시 사신(使臣)을 별도로 파견하지 않도록 하되, 이를 법령(法令)으로 삼으라.” 고 유시하였다.[註325] 8월, 이금(李昑)의 수비(嫂妃) 어씨(魚氏)가 세상을 떠났다고 고하니 사신을 보내 제사(祭祀)를 지내게 하였다.[註326]
○ [옹정(雍正)] 9년(A.D.1731; 朝鮮 英祖 7) 5월, 봉천장군(奉天將軍) 나소도(那蘇圖)[註327]가 상소(上疏)하기를, “봉황성(鳳凰城) 변외(邊外)의 유로(陸路)를 방비하고 감시하는 호이산(虎耳山) 등지에 초하(草河)· 애하(靉河) 두 강이 있는데, 변내(邊內)에서 발원하여 변외(邊外)의 망우초(莽牛哨)에 이르러 중강(中江)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중강(中江)의 가운데에 주(洲)가 있으니 이름을 강심타(江心沱)라고 하며, 타(沱)의 서쪽은 봉황성(鳳凰城)에 속하고, 동쪽은 조선국(朝鮮國)의 경계가 됩니다. 해마다 비도(匪徒)들이 배를 타고 출입(出入)하고 있으니, 망우초(莽牛哨)에 수군(水軍)을 설치하여 방비하고 감시하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註328] 황제(皇帝)가 조선왕(朝鮮王) 금(昑)에게 자문을 구하니 그가 전대로 하자고 청하므로 이를 따랐다.
○ [옹정(雍正)] 10년(A.D.1732; 朝鮮 英祖 8) 3월, 이금(李昑)이 그의 선조(先祖)인 이종(李倧)에 대한 그릇된 역사기록을 사신(史臣)들에게 개정(改正)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았으니 이를 빨리 반포하여 유시(諭示)해 주기를 바라므로 먼저 『명사(明史)』조선열전(朝鮮列傳)의 초록(抄錄)을 공포하도록 하였다.[註329] [옹정(雍正)] 13년(年)(A.D.1735; 朝鮮 英祖 11) 9월, 고종(高宗)[註330]이 즉위하였다는 조서(詔書)를 조선에 반포하였다.[註331] 예부(禮部)에 대하여, “대신(大臣) 관원(官員)이 차출되어 조선(朝鮮)에 갈 경우, 그 나라로부터 받는 향응과 예물은 구례(舊例)에 비추어 보아 이를 반으로 줄이도록 하고, 이를 법령(法令)으로 정하 라.”고 유시(諭示)하였다.[註332]
○ 건륭(乾隆) 원년(元年)(A.D.1736; 朝鮮 英祖 12) 2월, 예부(禮部)에 대하여, “조선국(朝鮮國)이 금년(今年)에 보낸 만수절(萬壽節)의 표문(表文)과 공물(貢物)은 예(例)에 따라 12월의 연공(年貢)과 함께 올리도록 하라.”고 유시(諭示)하였다.[註333] 이로 말미암아 해마다 이것을 상례로 삼았다. [건륭(乾隆)] 2년(A.D.1737; 朝鮮 英祖 13) 4월, 이금(李昑)이 중강(中江)의 호시(互市)를 구례(舊例)에 따르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매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팔기대참(八旗臺站)의 관병(官兵)들이 화물(貨物)을 가지고 중강(中江)에 가서 조선(朝鮮)과 호시(互市)하였는데, 황제(皇帝)는 기인(旗人)은 순수(巡守)의 책임이 있고, 또한 무역에 밝지 못하므로 내지(內地)의 상민(商民)이 가서 교역하도록 법을 바꾸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금(李昑)의 상주가 들어오자 그의 청대로 하도록 하였다.[註334] 11월, 이금(李昑)이 그의 부실(副室)의 아들인 선(愃)[註335]을 세자(世子)로 봉(封)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그 때 선(愃)은 겨우 3세(歲)였으므로 부의(部議)에서는 예(例)에 어긋난다고 하였으나 특지(特旨)로 이를 윤허하였다.[註336]
○ [건륭(乾隆)] 3년(年)(A.D.1738; 朝鮮 英祖 14) 정월, 사신을 보내 선(愃)을 봉하여 세자(世子)로 삼았다.[註337] [건륭(乾隆)] 4년(A.D.1739; 朝鮮 英祖 15) 5월, 이금(李昑)이 표(表)를 올려 『명사(明史)』 조선열전(朝鮮列傳)을 반급(頒給)한 것에 감사하였다.[註338] [건륭(乾隆)] 4년(A.D.1739; 朝鮮 英祖 15) 11월, 성경시랑(盛京侍郞)[註339] 덕복(德福)[註340]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조선(朝鮮) 어선(漁船)이 풍랑을 만나 해녕(海寧)지방에 이르자, 어민(漁民)인 김철(金鐵) 등에게 물자를 주어 육로(陸路)로 귀국시켰습니다.”고 하였다. 이후 조선(朝鮮) 사람 중 풍랑을 만나 내지(內地)로 표류(漂流)해 올 경우 모두 물자를 주고 보호하여 귀국시켰다. 광서조(光緖朝)에 이르기까지 한결까지 무휼(撫恤)하였다.
○ [건륭(乾隆)] 8년(A.D.1743; 朝鮮 英祖 19) 9월, 황제가 성경(盛京)에 가니 이금(李昑)이 사신을 보내 표문(表文)과 공물(貢物)을 올리므로 특별히 「식표동번(式表東藩)」이라는 어필 편액(御筆 扁額)을 내리고, 사신과 제왕(諸王)· 대신(大臣)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도록 명하였다.[註341] [건륭(乾隆)] 11년(A.D.1746; 朝鮮 英祖 22) 9월, 중강(中江)의 세액(稅額)을 감하였다.[註342]
○ [건륭(乾隆)] 13년(A.D.1748; 朝鮮 英祖 24) 5월, 성경(盛京) 형부시랑(刑部侍郞) 달이당아(達爾黨阿)[註343]가 상주하기를, “12년 12월에 조선(朝鮮)의 공사(貢使)가 만보교(萬寶橋)를 통과할 때 노복(奴僕) 사환(士還)이 말이 달아나는 바람에 은(銀)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밤에 민가(民家)에 들어가 송이(宋二) 등을 도적(盜賊)으로 몰아 터무니없이 잡아들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죄가 없음이 밝혀져 [무고죄(誣告罪)에] 3등(等)을 가하여 장도(杖徒)에 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皇帝)는 관용(寬容)하는 방침에 따라 죄(罪)를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註344] 또한 조선국인(朝鮮國人) 이운길(李云吉)이 여자(女子)를 유혹 협박하여 국경을 넘어 전매(轉賣)하였으므로 예(例)에 따라 문감후(紋監候)에 처하였다.[註345] 그리고 건륭(乾隆) 5년(A.D.1740; 朝鮮 英祖 16)에 정해진 예(例)에 따라 추심책(秋審册) 안에 넣고 주문(奏文)을 갖추어 황제로 하여금 다시 상량(商量)토록 하였다.[註346] 또한 조선국왕(朝鮮國王)의 자문(咨文)에 의하여 상주하기를, “훈융진(訓戎鎭)의 강 건너 동쪽 변에 오라민인(烏喇民人)들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부(禮部)에서는 강희(康熙) 54년(A.D.1715; 朝鮮 肅宗 41)에 정하여진 예(例)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영고탑 장군(寧古塔 將軍)으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서 금지시킬 것이며, 그들의 집을 파괴하고, 그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백성들과 잘 감시 감독하지 못한 관리들도 예(例)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 상주하기를, “조선인(朝鮮人)이 산해관(山海關)[註347]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화물(貨物)이 그 나라의 특산물(特産物)로써 봉황성(鳳凰城) 총관(總管)의 인문(印文)과 서로 부합되고, 출관(出關)할 때에 휴대한 화물(貨物)이 본번(本部)의 차부(劄付)와 서로 부합되면 그 세금(稅金)의 납부를 면제하여 주십시요. 이 밖에 만약 별도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그 나라의 산물(産物)이 아닌 것에는 즉시 그 숫자에 따라 세금(稅金)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法)을 어기면서 금지된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감독하여 이를 찾아내고 부(部)에 보고하여 죄(罪)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註348] 이 해에 조선국왕(朝鮮國王)이 자문(咨文)하여 이르기를, “일본(日本) 관백(關白)이 새로이 들어섰으므로 예(例)에 따라 사신을 왕래시키겠다.” 고 하였다.[註349] 예부(禮部)에서 이를 다시 상주하므로 허락하였다.
○ [건륭(乾隆)] 14년(A.D.1749; 朝鮮 英祖 25) 7월, 봉천 장군(奉天 將軍) 아란태(阿蘭泰)[註350]가 상주하기를,[註351] “지금까지의 예(例)로는 조선(朝鮮) 공사(貢使)가 변경(邊境)에 도착하면, 봉황성(鳳凰城) 수위(守尉)가 관병(官兵)을 이끌고 주객관(主客官)· 영송관(迎送官)· 통사관(通事官) 등과 함께 관문(關門)에 나아가 그들의 인마(人馬)와 수레·치중(輜重)의 수량을 각각 헤아려 연도(沿途)에 관사(館舍)를 설치하였습니다. 병부시랑(兵部侍郞) 덕패(德沛)가 그 나라에 사신으로 나갔을 때에는 관(館)이 적당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사(貢使)의 일행도 많아 거주하기에 부족하므로 내사(來使)들이 수시로 주민(住民)의 거소(居所)를 빌리도록 상주하였습니다. 신(臣)이 보건대, 공사(貢使)의 사람 수가 많다고 하여 만약 [그들 마음대로] 촌장(村莊)을 빌려 머물게 한다면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이후에 공사(貢使)가 관(關)에 도착하여 검사를 받고 들어 온 다음에는 한꺼번에 모여 행주(行走)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례(舊例)에 따라 참(站)마다 관원(官員) 1명과 병역(兵役) 20명으로 호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관(地方官)에게 명하여 여사(旅舍)를 미리 대비하도록 하여 이들이 머물러 쉬게 하고, 낮에는 보호하여 길을 가고, 밤에는 순라(巡邏)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러 공사(貢使) 일행이 식량을 구할 때는 호행관(護行官)이 그 출입(出入)하는 사람의 수(數)를 단속하고 병역(兵役)이 따라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내지인민(內地人民)과 조선인(朝鮮人)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병역(兵役)은 이들을 체포, 호행관(護行官)의 지휘를 받아 지방관(地方官)에게 넘겨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貢使)의 실무자들은 영송관(迎送官)과 더불어 일에 익숙하므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방관의 준비가 주밀하지 못하면 호행관(護行官)· 영송관(迎送官)· 통사관(通事官)이 부윤(府尹)에게 보고하여 위령률(違令律)로 의처(議處)해야 합니다. 영송관(迎送官)· 통사관(通事官)이 연도(沿途)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공사(貢使)의 인역(人役)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 호행관(護行官)이 예부(禮部)에 보고하여 약속불엄례(約束不嚴例)로 의처(議處)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호행관(護行官)이 보살피고 지키는 것이 엄하지 못하거나, 병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송관(迎送官)· 통사관(通事官)이 장군(將軍)에게 보고하여 종군헐역률(縱軍歇役律)을 적용시켜 의처(議處)해야 합니다. 영송관(迎送官)· 통사관(通事官)이 잘못을 은폐하고 용인하거나, 눈감아 주어 주민(住民)들을 소요시키거나, 또는 호행관(護行官)이 병정(兵丁)들을 단속하지 않고 비행을 함께 저지르면 지방(地方)의 기민관(旗民官)이 각 상급 아문(衙門)에 보고하여 사결외번례(私結外藩例)로 의처(議處)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상주문이 접수되자 그것이 옳다고 답하였다.
○ [건륭(乾隆)] 15년(A.D.1750; 朝鮮 英祖 26)에 예부(禮部)에서 복준(覆准)하기를, 조선 공사(朝鮮 貢使)가 변경(邊境)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짐과 무역할 화물(貨物)을 보고케 하여 거마(車馬)의 수를 조사한 후 연도(沿途)의 지역에 따라 지방관(地方官)에게 위탁하여 거량(車兩)을 재촉하게 하였으며, 공사(貢使)와 더불어 같은 일정(日程)에 따라 행주(行走)하게 하고, 또한 보고서(報告書) 안에는 경과일(經過日)을 자세히 밝히도록 하였다. 만약 조선(朝鮮)의 행사단(使行團) 가운데 고의적인 핑계로 뒤떨어지는 자가 있으면 영송관(迎送官)· 통사관(通事官)이 그 책임을 지며, 만일 차량(車輛)을 재촉하는 힘이 없으면 그 책임은 그 곳을 관할하는 기민지방관(旗民地方官)에게 전적으로 맡겼다.[註352]
○ [건륭(乾隆)] 19년(A.D.1754; 朝鮮 英祖 30) 9월, 황제(皇帝)가 성경(盛京)의 조릉(祖陵)을 참배하니 이금(李昑)은 사신을 보내 표(表)를 올리고 공물(貢物)을 바치므로 전례(前例)와 같이 상(賞)을 내렸다.[註353] [건륭(乾隆)] 22년(A.D.1757; 朝鮮 英祖 33) 6월, 이금(李昑)이 그의 모(母) 김씨(金氏)의 상(喪)을 알려왔다. 왕비(王妃) 서씨(徐氏)도 뒤따라 졸(卒)하여 [건륭(乾隆)] 23년(A.D.1758; 朝鮮 英祖 34)에 관원을 보내 제사(祭祀)하게 하였다.[註354] 4월에 대학사(大學士) 부긍(傅恆)[註355]이 상주하기를, “조선(朝鮮)은 오랫동안 속국(屬國)이 되어 예절(禮節)과 언어· 문자가 모두 아담하고 세련되었으니 설치된 통사관(通事官)의 인원을 8명으로 고치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註356]
○ [건륭(乾隆)] 25년(A.D.1760; 朝鮮 英祖 36) 정월, 관원을 보내 이금(李昑)의 계실(繼室) 김씨(金氏)를 봉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註357] [건륭(乾隆)] 28년(A.D.1763; 朝鮮 英祖 39) 조선(朝鮮) 세자(世子) 이선(李愃)이 졸(卒)하여 관리를 보내 제사(祭祀)하였다.[註358] 7월, 죽은 세자(世子) 선(愃)의 아들 산(祘)을 봉하여 세손(世孫)으로 삼았다.[註359]
○ [건륭(乾隆)] 29년(A.D.1764; 朝鮮 英祖 40) 3월, 조선(朝鮮) 백성인 김봉수(金鳳守)· 김세주(金世柱) 등이 내지(內地)의 피갑(披甲) 상덕(常德)을 죽였다. 부의(部議)에서 김봉수(金鳳守)는 주모자이니 참형(斬刑)에 처해야 하며, 김세주(金世柱)는 가담하였으므로 교형(絞刑)에 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朝鮮)의 간민(奸民)들이 여러 차례 국경(國境)을 넘어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모두 왕(王)이 단속을 엄격히 하지 아니한 소치이므로 교부의처(交部議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註360] 황제(皇帝)는 김봉수(金鳳守) 등에게 관용(寬容)을 베풀어 감후(監候)하도록 고쳤고, 왕(王)에 대한 의처(議處)를 면제시켰다. 이금(李昑)은 단속을 잘못하였다 하여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정순(鄭淳) 등을 파직시켰다.[註361]
○ [건륭(乾隆)] 30년(A.D.1765; 朝鮮 英祖 41) 5월에 이금(李昑)은 강(江)을 건너 잠입하여 들어와서 서람을 절취한 범죄인 김순정(金順丁) 등을 모두 완결(緩決)에 붙이도록 하고, 국내의 방비를 소홀히 한 각 관원(官員)들에게 주어진 죄에 관용(寬容)을 베푼 것에 대하여 사신을 보내 감사하는 표(表)를 올렸다.[註362] [건륭(乾隆)] 36년(A.D.1771; 朝鮮 英祖 47) 8월, 이금(李昑)이 주린(朱璘)의 『명기집략(明紀輯略)』과 진건(陳建)의 『황명통기(皇明通紀)』에 기재된 그의 선세(先世)에 대한 기록이 와전(訛傳)되어 오류를 답습하였으므로 무망(誣妄)을 당한 억울함이 맺혀 있으니 이를 삭제하여 간행해 주도록 상주하였다. 예부(禮部)에서 의정하기를, 주린(朱璘)의 『집략(輯略)』은 절강순무(浙江巡撫) 양정장(楊廷璋)이 판매하는 것을 불태웠으며, 진건(陳建)의 『통기(通紀)』는 경성(京城)의 서사(書肆)에서 판매하는 곳이 없지만 만약 이 두가지 책이 그 나라에 흘러들어 갈 경우에는 자신들이 조사하여 금지시키고 불태워 없애도록 명령하자고 하였다.[註363]
○ [건륭(乾隆)] 41년(A.D.1776; 朝鮮 英祖 52) 이금(李昑)이 훙(薨)하자, 왕비(王妃) 김씨(金氏)가 세손(世孫) 이산(李祘)을 국왕(國王)으로 삼도록 청하였으며, 그의 처(妻) 김씨(金氏)를 왕비(王妃)로 삼음과 아울러 죽은 세자(世子) 행(緈)의 작위(爵位)· 시호(諡號) 및 세자(世子)의 부인 조씨(趙氏)의 고명(誥命)도 청하여 왔다. 이에 청하는 대로 해주라고 유시(諭示)하였다.[註364] 산질대신(散秩大臣) 각라만복(覺羅萬福)과 내각학사(內閣學士) 숭귀(嵩貴)를 보내 제사(祭祀)하게 하고, 이금(李昑)에게는 장순(莊順)이란 시호(諡號)를, 행(緈)에게는 각민(恪愍)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이산(李祘)을 봉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처(妻) 김씨(金氏)는 왕비(王妃)로 삼았다.
○ [건륭(乾隆)] 43년(A.D.1778; 朝鮮 正祖 2) 황제(皇帝)가 조릉(祖陵)을 참배할 때 연연(筵宴)을 베풀지 않은 까닭에 조선(朝鮮)의 조하(朝賀)를 그만두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이산(李祘)은 여전히 관리를 보내 표(表)를 가지고 황제(皇帝)의 거가(車駕)를 맞이하자 「동번승미(東藩繩美)」라고 쓴 어필 편액(御筆 扁額)을 하사하였다.[註365] [건륭(乾隆)] 45년(A.D.1780; 朝鮮 正祖 4) 이산(李祘)이 정사(正使)로 호조판서(吏曹判書) 서유경(徐有慶), 부사(副使)로 예조참판(禮曹參判) 신대승(申大升)을 보내 표(表)를 올려 [황제(皇帝)의] 칠순만수(七旬萬壽)를 축하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註366]
○ [건륭(乾隆)] 48년(A.D.1783; 朝鮮 正祖 7) 황제(皇帝)가 조릉(祖隆)을 참배하자 이산(李祘)이 배신(陪臣)을 성경(盛京)에 보내 조근(朝覲)하며 조공하니, 잔치를 베풀고 사여(賜與)하는 일체의 전례(典禮)를 특별히 후하게 베풀었다. 아울러 어제(御製)의 시장(詩章)과 「고희설(古稀說)」을 하사하였다.[註367] [건륭(乾隆)] 49년(A.D.1784; 朝鮮 正祖 8) 이산(李祘)이 세자(世子) 순(㬀)의 나이 3세(歲)라 하면서, 세자(世子)로 봉(封)하여 주기를 청하는 소(疏)를 올렸다. 이에 특지(特旨)로 사신을 보내 봉(封)하여 주고, 고칙(誥敇)을 급여하였다.[註368]
○ [건륭(乾隆)] 50년(A.D.1785; 朝鮮 正祖 9) 정월, 천수연(千叟宴)을 베풀자 이산(李祘)이 정사(正使)로 안춘군(安春君) 이륭(李烿)과 부사(副使)로 호조판서(吏曹判書) 이치중(李致中)을 보내 입공(入貢)하니[註369] 그들을 내신(內臣)과 나란히 연회(宴會)에 참여시켰다. 황제(皇帝)는 이산(李祘)이 학문(學問)을 좋아하고 시(詩)에 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송판(宋板)을 모방한 오경(五經) 전질과 필묵(筆墨) 등을 상(賞)으로 주었다. 여러 해를 두고 쌓여 있는 조선의 공물을 모두 받아들이도록 유시(諭示)하여 [해마다 공물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로는 표(表)와 함께 공물(貢物)이 오는 일은 거의 정지(停止)되었다.[註370]
○ [건륭(乾隆)] 51년(A.D.1786; 朝鮮 正祖 10) 7월(月), 세자(世子)인 순(㬀)이 병으로 죽자 관리를 보내 제사(祭祀)하였다.[註371] [건륭(乾隆)] 55년(A.D.1790; 朝鮮 正祖 14)에 예부(禮部)에서 상주하기를, “조선국왕(朝鮮國王)이 앞의 이순(李㬀)이 병으로 죽자 지금 부실(副室)이 아들을 낳았으므로 곧 책봉(册封)해 달라고 주청(奏請)하지만 아직 꿇어 앉아 절을 할 수 없으니 그가 조금 성장하기를 기다려 영구히 그 나라를 복(福)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특지(特旨)를 내려 그 국왕(國王)의 소청을 윤허하였다. 7월, 이산(李祘)이 정사(正使) 황인점(黃人點)[註372]과 부사(副使) 서호수(徐浩修)[註373]를 보내어 표(表)를 올려 [황제(皇帝)의] 팔순만수(八旬萬壽)를 축하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 [건륭(乾隆)] 56년(A.D.1791; 朝鮮 正祖 15) 프랑스 선교사(宣敎師)가 중국(中國)으로부터 조선(朝鮮)으로 가 천주교(天主敎)를 전파하였다. [건륭(乾隆)] 58년(A.D.1793; 朝鮮 正祖 17) 이산(李祘)이 전화(錢貨)를 환매(換買)하여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부의(部議)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 가경(嘉慶) 원년(元年)(A.D.1796; 朝鮮 正祖 20) 이산(李祘)이 사신을 보내 태상황(太上皇)의 양위(讓位)한 것을 축하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사신(使臣)들을 영수궁(寧壽宮)에서 베푼 천수연(千叟宴)에 참석케 하였고, 「성제천수연시(聖製千叟宴詩)」를 하사하였다. [가경(嘉慶)] 4년(A.D.1799; 朝鮮 正祖 23) 정월, 부도통(副都統) 장승훈(張承勳)과 예부시랑(禮部侍郞) 긍걸(恆傑)을 조선(朝鮮)에 보내 대행태상황제(大行太上皇帝)의 유조(遺詔)를 알렸다.[註374] 이산(李祘)은 사신을 보내 축하의 표문을 올리고, 고종순황제(高宗純皇帝)에게는 존호(尊號)를 올리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이것은 정공(正貢)에 쓰도록 남겨 두었다.[註375]
○ [가경(嘉慶)] 5년(A.D.1800; 朝鮮 正祖 24) 사신에게 이산(李祘)의 아들 공(玜)[註376]을 세자(世子)로 봉하는 칙서를 보냈다. 마침 이산(李祘)이 훙(薨)한지라 즉시 세자책봉(世子册封)의 정,부사(正·副使)를 보내 이공(李玜)을 봉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삼았다.[註377] [가경(嘉慶)] 6년(A.D.1801; 朝鮮 純祖 1) 이공(李玜)이 자기 나라 사람 김유산(金有山) 등을 모두 제거하면서 그들이 몰래 양교(洋敎)를 전파한 사실의 전말을 고(告)하고, 아울러 그 나머지 무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국의] 변경(邊境)으로 잠입할까 두려우니 연강(沿疆)의 대리(大吏)들에게 엄격히 감시하고 조사하여 처리해 줄 것을 청하였다. 황제(皇帝)는 곧 하변(河邊)의 대리(大吏)들에게 일체를 엄히 조사하여 모두 붙잡아 즉시 국왕(國王)에게 넘겨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라고 유시(諭示)하였다.[註378]
○ [가경(嘉慶)] 10년(A.D.1805; 朝鮮 純祖 5) 황제(皇帝)가 성경(盛京)에 가자 관원(官員)을 보내 거가(車駕)를 영접하는지라 특별히 「복교수번(福敎綏藩)」이란 편액(扁額)을 하사하였다.[註379] [가경(嘉慶)] 12년(A.D.1807; 朝鮮 純祖 7) 11월, 조선(朝鮮) 의주(義州)의 상인(商人) 백대현(白大賢)과 이사즙(李士楫)이 쌀을 몰래 장자도(獐子島)[註380]에 운반하여 변방 주민 주씨(朱氏)· 장씨(張氏)들에게 사사로이 매매하였다. 왕(王)은 백대현(白大賢) 등을 감금하고 지방관(地方官)을 조사하여 파면시킴과 동시에 전문(錢文)· 동철(銅鐵) 등 물건(物件)을 돌려보내 주었다.[註381] 황제는 왕(王)의 공순함을 가상히 여겨 상(賞)으로 대단(大緞) 4필(疋)· 파리기(玻璃器) 4건(件)· 조칠기(雕漆器) 4건(件)· 다엽(茶葉) 4병(瓶)을 내려 은장(恩奬)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성경 장군(盛京 將軍)에게 명하여, 연변(沿邊)의 관리(官吏)로 하여금 주씨(朱氏)·장씨(張氏)들을 붙들어 들이고, 내지(內地)에서 방비를 소홀히 한 관원을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註382]
○ [가경(嘉慶)] 17년(A.D.1812; 朝鮮 純祖 12) 3월, 조선(朝鮮) 의주(義州)에서 토적(土賊)이 일어나자 녹성(祿成)을 파견하여[註383] 군사를 이끌고 이를 토벌하게 하였다.[註384] 사신을 보내 이공(李玜)의 아들 경(炅)을 봉하여 세자(世子)로 삼았다.[註385] [가경(嘉慶)] 23년(A.D.1818; 朝鮮 純祖 18) 9월, 황제가 성경(盛京)에 이르자 이공(李玜)은 사신을 보내 맞이하고 표하(表賀)하였다. 이에 어제시(御製詩)와 「복(福)」자(字)를 하사하였다.[註386]
○ 도광(道光) 원년(元年)(A.D.1821; 朝鮮 純祖 21) 이공(李玜)이 상주하기를, “증조부(曾祖父)인 이윤(李昀)이 고질병(痼疾病)을 앓자,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註387]· 중추(中樞) 이이명(李頤命)· 좌의정(左議政) 이건명(李健命)[註388]· 판중추(判中樞) 조태채(趙泰采)[註389] 등이 이금(李昑)으로 세제(世弟)를 삼아 국정(國政)을 참결(參決)하도록 청하였으나 상신(相臣) 조태구(趙泰耉)[註390] 등이 김창집(金昌集) 등의 사대신(四大臣)이 역모(逆謀)하였다고 무고하게 주륙(誅戮)을 자행하였는데, 다행히 이금(李昑)으로 습봉(襲封)하라는 성조(聖祖)의 허락을 얻어 조태구(趙泰耉) 등을 논죄(論罪)하여 복주(伏誅)하고 김창집(金昌集) 등의 사대신(四大臣)은 모두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조문헌통고(皇朝文獻通考)』에는 ‘사대신(四大臣)이 역모(逆謀)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주(伏誅)되었다’등의 말로 기재되었으니 바라건대 바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註391]라고 하였다. 부의(部議)에서는 『통고(通考)』에 기록된 내용은 이윤(李昀)의 주보(奏報)에 따른 것이 찬수상(纂修上)의 잘못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조상(祖上)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 달라고 간절히 바라니 이 조목(條目)을 삭제하여 사실(史實)을 밝혀야 한다고 청하므로 황제는 이에 따랐다.[註392]
○ [도광(道光)] 2년(A.D.1822; 朝鮮 純祖 22) 에 『문헌통고간정(文獻通考刊正)』1편(編)을 반급(頒給)하였다. 이공(李玜)이 사신을 보내 인종예황제(仁宗睿皇帝)의 태묘(太廟)에 배향(配享) 합사(合祀)된 것과 황태후(皇太后)의 존호(尊號)와 휘호(徽號)를 올린 것에 대하여 축하의 표문을 올리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또 상으로 내린 단필(緞匹)과 반조(頒詔)에 대하여 사은(謝恩)하여 황제와 황태후(皇太后)에게 각각 공물(貢物)을 바쳤는데, 앞의 세 몫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아홉 몫은 남겨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예공(例貢) 이외에 효목황후(孝穆皇后)의 책시(册諡)[註393]를 축하하며, 또 사제(賜祭)에 대해 사은(謝恩)하고 황제와 황태후에게 각각 공물을 바쳤는데, 앞의 두 몫은 접수하고, 뒤의 세 몫은 남겨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註394]
○ [도광(道光)] 8년(A.D.1828; 朝鮮 純祖 28) 이공(李玜)이 사신을 보내 회강(回疆)의 평정(平定)을 축하하는 표(表)를 올렸다.[註395] 또한 칙서(敇書)의 반급(頒給)과 상(賞)으로 준 단필(緞匹)에 대하여 사은(謝恩)하여 공물(貢物)을 바쳤는데, 모두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 [도광(道光)] 9년(A.D.1829; 朝鮮 純祖 29) 조선국(朝鮮國) 부사(副使) 여동식(呂東植)이 유관(楡關)에서 병(病)으로 죽었으므로 은(銀) 3백냥(兩)을 하사(下賜)하였다/[註396] [도광(道光)] 11년(A.D.1831; 朝鮮 純祖 31) 이공(李玜)이 적손(嫡孫)인 이환(李奐)[註397]을 세손(世孫)으로 봉(封)해 주도록 주청(奏請)하였다. 황제는 소청대로 허락하고 칫서(敇書)를 지닌 사신(使臣)을 보내 이환(李奐)을 봉하여 조선국(朝鮮國) 왕세손(王世孫)으로 삼았다.[註398] [도광(道光)] 12년(A.D.1832; 朝鮮 純祖 32) 이공(李玜)이 상주하기를, “영길리(英吉利) 상선(商船)이 조선(朝鮮)의 고대도(古代島)에 들어와 통상(通商)을 요구[註399]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서로 대치하기 10여일만에 영선(英船)이 비로소 물러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는 그의 성실함을 장려하여 단필(緞匹)을 하사하였다.
○ [도광(道光)] 15년(A.D.1835; 朝鮮 憲宗 1) 이공(李玜)이 훙(薨)하자 왕비(王妃) 김씨(金氏)가 세손(世孫)인 이환(李奐)이 습봉(襲封)하도록 청하고 죽은 세자(世子)의 작시(爵諡)와 세자부(世子婦)의 고명(誥命)을 추사(追賜)해 달라고 청하였다.[註400] 2월, 사신(使臣)을 보내 제사(祭祀)하고, 공(玜)에게 선각(宣恪)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죽은 세자(世子) 경(炅)은 국왕(國王)으로 시호(諡號)를 강목(康穆), 처(妻)를 왕비(王妃)라 추증(追贈)하였다.[註401] 그리고 칙서(敇書)를 내려 세손(世孫)인 이환(李奐)을 봉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삼았다.[註402] 이환(李奐)은 황후(皇后)의 책립(册立)과 함께 황태후(皇太后)의 휘호(徽號)를 올려준 것에 대해 표하(表賀)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註403]
○ [도광(道光)] 16년(A.D.1836; 朝鮮 憲宗 2) 이환(李奐)은 표(表)를 올려 황태후(皇太后)의 육순만수절(六旬萬壽節)에 휘호(徽號)를 더한 것을 표하(表賀)하였으며, 방물(方物)을 바쳤다. 예부(禮部)에서 조선사신(朝鮮使臣)이 북경(北京)에 왔을 때 종인(從人)들이 관외(館外)에서 무역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의준(議准)하였다. [도광(道光)] 17년(A.D.1837; 朝鮮 憲宗 3) 사신을 보내 환(奐)의 정실(正室)을 봉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註404] [도광(道光)] 19년(A.D.1839; 朝鮮 憲宗 5) 이환(李奐)이 표(表)를 올려 대행황태후(大行皇后)에게 공물(貢物) 세 몫을 올렸는데 돌려 보냈다. [도광(道光)] 22년(A.D.1842; 朝鮮 憲宗 8) 내지(內地)의 백성이 사사로이 변경(邊境)을 넘어가 집을 짓거나 밭을 일구는 것을 금지시켰다. [도광(道光)] 24년(A.D.1844; 朝鮮 憲宗 10) 조선국(朝鮮國) 왕비(王妃)가 훙(薨)하자 사신(使臣)을 보내 제사(祭祀)하였다.[註405]
○ [도광(道光)] 25년(A.D.1845; 朝鮮 憲宗 11) 사신을 보내 환(奐)의 계실(繼室)을 봉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註406] 지금까지 조선(朝鮮)으로 파견된 사신(使臣)은 통역관(通譯官) 5~6명을 동반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1명으로 감하여 이를 영구히 정례(定例)로 하였다. 이 해에 예부(禮部)에서, “조선국왕(朝鮮國王)의 자문(咨文)에 의하여, 영국선박(英國船舶)이 여러 차례 그들의 국경안에 정박하여 산(山)을 측량하고 바다를 재며 문답하는 가운데 교역(交易)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상주하였다. 황제는 기영(耆英)[註407]에게 명하여 영국공사(英國公使)에게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미 체결된 조약을 준수할 것을 곡진한 말로 개도(開導)하여 다시는 어떠한 병선(兵船)도 해상을 떠돌며 놀라움과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였다.
○ [도광(道光)] 29년(A.D.1849; 朝鮮 憲宗 15) 이환(李奐)이 훙(薨)하여 전례(前例)처럼 유제(諭祭)하였다.[註408] 10월, 서상(瑞常)· 화색본(和色本)에게 명하여 칙명(敇命)을 가지고 가 환(奐)의 아들 변(昪)[註409]을 봉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삼았다.[註410]
○ 함풍(咸豊) 원년(元年)(A.D.1851; 朝鮮 哲宗 2) 이변(李昪)이 그의 조부(祖父) 이인(李裀)이 가경(嘉慶) 신유년간(辛酉年間)(A.D.1801; 朝鮮 純祖 1)에 그 나라의 사당(邪黨)의 안내(案內)에 잡혀 들어가 그 나라의 척신(戚臣)인 김구주(金龜柱)[註411] 등에게 모함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내부(內府)에 그 사실이 편재(編載)되어 있음을 두려워하여 그것이 무고(誣告)에 의한 것이라고 간곡히 변명하였다.[註412] 예부(禮部)에서 상주하기를, “그 당시의 칙유(敇諭)와 『회전(會典)』의 기록을 보니 모두 이인(李裀)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변(李昪)이 선세(先世)가 무고(誣告)를 입은 것에 대하여 그 억울함을 일일이 진정하는 것은 실로 후손된 사람으로서의 지극한 정리입니다. 바라는대로 해주어 억울함을 깨끗이 하도록 허락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따랐다.[註413] 이변(李昪)이 효화예황후(孝和睿皇后)와 선종성황제(宣宗成皇帝)에게 존시(尊諡)를 올려준 것에 표하(表賀)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 [함풍(咸豊)] 2년(A.D.1852; 朝鮮 哲宗 3) 사신(使臣)을 보내 이변(李昪)의 처(妻)를 봉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 이변(李昪)이 표(表)를 올려 효덕황후(孝德皇后)의 책립예(册立禮)가 이루어졌음을 축하하고[註414] 방물(方物)을 바쳤는데, 모두 남겨 두었다가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註415] 황제는 성경 장군(盛京 將軍)과 해안지방의 총독(總督)· 순무(巡撫) 등에게 칙서를 내려 내지(內地)백성의 배가 조선(朝鮮)에 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엄중히 금지시켰다.[註416]
○ 함풍(咸豊) 3년(A.D.1853; 朝鮮 哲宗 4) 이변(李昪)이 표(表)를 올려 선종성황제(宣宗成皇帝)의 태묘(太廟) 배향(配享)과 합사를 축하하고, 또한 이를 조서(詔書)로 반급(頒給)한 것에 사은(謝恩)하며 방물(方物)을 바쳤다. 이 공물(貢物)은 정공(正貢)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나, 황후 책립(皇后 册立)의 예(禮)가 이루어졌음을 축하하는 방물(方物)은 받았다. [함풍(咸豊)] 4년(A.D.1854; 朝鮮 哲宗 5) 조선국인(朝鮮國人) 장첨길(張添吉)이 사사로이 북경(北京)에 오니 황제는 그를 돌려보내 그 나라로 넘기고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 [함풍(咸豊)] 5년(A.D.1855; 朝鮮 哲宗 6) 조선국(朝鮮國)에서 미국(美國)의 난민(難民) 4명을 호송하여 북경(北京)에 도착하였다. 황제는 그들을 강남(江南)으로 보내 양강총독(兩江總督)에게 넘겨 조사하도록 명하고 그 나라의 상선(商船)에 태워 돌려보내도록 하였다.[註417] [함풍(咸豊)] 6년(A.D.1856; 朝鮮 哲宗 7) 이변(李昪)이 표(表)를 올려 효정강자황후(孝靜康慈皇后)의 존호(尊號)와 시호(諡號)를 올린 것을 축하하며 방물(方物)을 바치니 이를 받았다.[註418]
○ [함풍(咸豊)] 7년(A.D.1857; 朝鮮 哲宗 8) 예부(禮部)에서 조선(朝鮮)으로부터 가지고 온 홍동(紅銅) 4천여근(觔)을 허락하고, 사역관(四譯館)의 교역(交易)이 이루어지도록 들어주자고 상주하였다.[註419] 황제는 국경을 넘어온 조선인(朝鮮人) 김익수(金益壽)[註420]를 호송하여 성경(盛京)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예부(禮部)에서는 봉황성(鳳凰城)으로 이송하여 그 나라에 넘겨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함풍(咸豊)] 11년(A.D.1861; 朝鮮 哲宗 12) 2월, 황제가 열하(熱河)로 가니 이변(李昪)이 사신(使臣)을 보내 표(表)를 행재소(行在所)에 올리고 공손히 문안 올리게 하였다.[註421] 황제는 사신(使臣)이 성경(盛京)에 도착한 후에 행재소(行在所)에 오지 못하도록 유시(諭示)하였다.[註422] 예부(禮部)에서는 전례(前例)에 따라 연연(筵宴)을 베풀어 주고, 이변(李昪)에게 여의(如意)· 단필(緞疋)· 자기(瓷器)· 칠기(漆器)를 하사하였다.[註423]
○ 동치(同治) 원년(元年)(A.D.1862; 朝鮮 哲宗 13) 이변(李昪)이 사신(使臣)을 보내 [동치제(同治帝)]의 등극(登極)을 축하하면서 양궁(兩宮)의 황태후에게 공물(貢物) 두 몫을 바치니 이를 모두 받았다.[註424] 그리고 등극(登極)을 축하하는 공물(貢物) 한 몫과 반조(頒詔)와 단(緞)을 하사한 데에 대한 사은(謝恩)으로 황제에게 바치는 공물(貢物) 두 몫 및 양궁(兩宮) 황태후에게 바치는 공물(貢物) 네 몫을 모두 남겨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
○ [동치(同治)] 2년(A.D.1863; 朝鮮 哲宗 14) 이변(李昪)이 표(表)를 올려 문종현황제(文宗顯皇帝)의 존호(尊諡)를 올린 것과 함께 양궁(兩宮) 황태후의 존호(尊號)와 시호(諡號)를 올린 것을 축하하고, 반조(頒詔)와 단(緞)을 하사한 것에 대하여 사은(謝恩)하고 각각 공물(貢物) 다섯 몫을 바치니 이를 받았다. 그 공물(貢物) 중 열한 몫은 남겨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 이 해에 이변(李昪)이, “선대(先代)의 세계(世系)가 왜곡되어 있으니 잘못된 서적(書籍)을 바로잡아 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상주하였다. 황제(皇帝)가 유시(諭示)하기를, “조선국왕(朝鮮國王)의 선대세계(先代世系)가 이인임(李仁任), 즉 이잉인(李仁人)과는 족성(族姓)이 전혀 다르다. 아조(我朝)에서는 『명사(明史)』를 찬수(纂修)하면서 그 나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누명을 깨끗이 씻어 달라는 말을 갖추어 기록하였다. 지금 이변(李昪)이 강희 연간(康熙 年間)(A.D.1662~1721; 朝鮮 顯宗 3~景宗 2)의 정원경(鄭元慶)[註425]이 찬(撰)한 『입일사약편廿一史約編』을 보고, 그 기록에 그 나라의 세계(世系)가 많이 왜곡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바로 잡아 간행해 주기를 호소하였다. 『약편(約編)』에서 강헌왕(康獻王)을 이인인(李仁人)의 아들이라 지칭한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 생각컨대 이는 『명사(明史)』가 찬수(纂修)되기 이전에 촌숙(村塾)의 철집지사(綴輯之士)들이 들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명초(明初)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나라에서는 특별히 반포(頒布)한 『명사(明史)』의 열전(列傳)을 황제의 명을 받들어 스스로 간행(刊行) 보급하여 그 자손이나 신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 『약편(約編)』이란 한 권의 책은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읽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고치거나 삭제할 필요가 없다. 각 성(省)의 학정(學政)은 각급 학교(各級 學校)에서 통행(通行)하는 모든 조선(朝鮮)에 관한 사실(事實)은 마땅히 흠정(欽定)『명사(明史)』를 정본(正本)으로 삼고, 전항(前項)의 서적(書籍)을 근거로 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천하가 일률(一律)로 돌아가 믿고 지키는 것이 밝아지게 하라.” 고 하였다.
○ [동치(同治)] 3년(A.D.1864; 朝鮮 高宗 1) 예부(禮部)에서 조선국(朝鮮國) 경원(慶源)의 지방관(地方官)이 양국(兩國) 교역관(交易官)의 관방(官房)을 수리하되, 도문강(圖們江)을 건너 깊고 외진 곳을 택하여 재목(材木)을 채취하기로 의정(議定)하여 이를 황제에게 상주하였으므로 허락하였다. 10월, 이변(李昪)이 훙(薨)하자 사신을 보내 칙서(敇書)를 가지고 가 이희(李熙)[註426]를 봉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으로 삼으니 그는 이종(李倧)의 9세손(世孫)이었다.
○ [동치(同治)] 5년(A.D.1866; 朝鮮 高宗 3) 아라사(俄羅斯)의 병선(兵艦)이 조선(朝鮮)의 원산(元山) 등지에 와서 통상(通商)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9월, 프랑스의 해군제독(海軍提督)인 노월(魯月)이 병함(兵艦)을 이끌고 한강(漢江)으로 들어가 한성(漢城)에 이르러 수척의 배에 포격하였으며, 포대(礮臺) 한 곳을 훼손하고 물러갔다. 10월, 프랑스 선단(船團)이 강화도(江華島)에 다시 다가와 진격, 그 성(城)을 함락하고 은(銀) 19만(萬)프랑 어치를 약탈하여 갔다. 조선국(朝鮮國)에서는 엽호수(獵虎手) 8백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습격하니 마침내 달아났다. 이보다 앞서 국왕(國王) 이희(李熙)의 나이가 어려 그의 생부(生父)인 대원군(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이 나라의 정권(政權)을 잡았는데, 서교(西敎)를 싫어하여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천주교도(天主敎徒)들을 학대하였다. 이 때 바로 프랑스는 그 죄(罪)를 성토하였던 것인데, 성과없이 돌아갔다. 이희(李熙)가 표(表)를 올려 문종현황제(文宗顯皇帝)가 태묘(太廟)에 합사된 것을 축하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는데, 남겨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 사신(使臣)을 보내 이희(李熙)의 정실(正室) 민씨(閔氏)를 봉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
○ [동치(同治)] 7년(A.D.1868; 朝鮮 高宗 5)2월, 시랑(侍郞) 연후(延煦) 등이 조선위원(朝鮮委員)을 접견한 사실과 함께 봉황(鳳凰)· 애양(靉陽) 두 변방 밖의 대략적인 사정을 조사하여 상주하였다. 황제는 공친왕(恭親王)[註427]에게 대학사(大學士) 등과 회동(會同)하여 공동으로 상의하도록 하였다. 공친왕(恭親王) 등이 상주하기를, “각처를 조사하여 보니 사사로이 땅을 개간하여 이제는 황무지가 거의 없으며, 조선(朝鮮)에서 염려하는 것은 모두 백성의 재물이 뒤섞인 데 있었습니다. 백성의 재물이 뒤섞이는 폐단을 없애려면 변경(邊境)의 방비를 엄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다시 친왕(親王) 등이 연후(延煦)· 혁용(奕榕) 등과 회동하여 변경에 있어서의 모든 일을 여러모로 참작 상의하고, 또한 성경 장군(盛京 將軍)이 당초부터 그곳을 조사한 연후(延煦) 등과 회동하여 성의를 다해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신칙해 주기를 황제에게 청하였다. 황제는 곧 연후(延煦)· 혁용(奕榕)을 역마(驛馬)로 급히 봉천(奉天)에 보내어 도흥아(都興阿)와 회동하여 변경(邊境)에 나아가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황제가 유시(諭示)하기를,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대강(大綱)을 들면 세목(細目)은 저절로 환하여지는 법(法)이다. 또 외번(外藩)과의 교섭(交涉)에 있어서는 금령(禁令)을 더욱 밝게 하여야 비로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전번에 연후(延煦)가 조선사신(朝鮮使臣)을 접견하여 문답한 것이 모두 극히 명석(明晰)하니 국왕(國王)이 대례(大禮)에 매우 밝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시 예부(禮部)에서는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알려 생각하여 의논한 다음 보고를 기다리되 반드시 그 나라의 변방 관원에게 알려 일체를 준수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 [동치(同治)] 9년(A.D.1870; 朝鮮 高宗 7) 9월, 조선국왕(朝鮮國王)이 그 나라의 경원부(慶源府) 농포사민(農圃社民)인 이동길(李東吉)이 혼춘(琿春, 훈춘)으로 도망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무뢰배들을 모으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체포해 주도록 간절히 호소하였다. 황제는 민복(敏福)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비밀히 혼춘(琿春)· 협령(協領) 등에게 지령하여 단서를 잡아 이들을 추격하여 있는 수 대로 다 포획한 다음 그 나라로 넘겨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해(동치,同治 9년)에 조선(朝鮮)에는 큰 비와 우박이 내려 국내는 흉년과 기근이 들어 굶주려 죽자 시체가 길에 널리게 되니, 백성들은 무서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까지 도문강(圖們江)을 건너 혼춘(琿春) 등 여러 곳에 흘러 들어가 걸식(乞食)으로 목숨을 이어나갔으니, 이것이 조선유민(朝鮮流民)들이 국경(國境)을 넘어 땅을 개간한 시초이다. 황제는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단속함과 아울러 스스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금령(禁令)을 엄히 지켜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시(諭示)하였다. 얼마 안 되어 미국 상선(美國 商船)이 조선(朝鮮)의 대동강(大同江) 부근에 들어갔다가 좌초되었다. 조선인(朝鮮人)들은 이를 보고 프랑스 선박으로 오인하여 대대적으로 습격 약탈(掠奪)하였다.
○ [동치(同治)] 11년(A.D.1872; 朝鮮 高宗 9) 이희(李熙)가 사신을 보내 표(表)를 올려 대혼(大婚)과 양궁황태후(兩宮皇太后)의 휘호(徽號)를 더 올린 것을 축하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이 해에 미국(美國)의 해군제독(海軍提督) 노직이사(勞直耳司)[註428]가 철갑군함(鐵甲軍艦) 두 척을 이끌고 조선(朝鮮)의 강화도(江華島)에 이르러 포대(礮臺) 3좌(座)를 파괴하며 그들의 상선(商船)이 겁탈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였다.[註429] [동치(同治)] 12년(A.D.1873; 朝鮮 高宗 10) 이희(李熙)는 사신(使臣)을 보내 [황제의] 친정(親政)과 양궁 황태후(兩宮 皇太后)의 휘호(徽號)를 올린 것을 축하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
○ 광서(光緖) 원년(A.D.1875; 朝鮮 高宗 12) 조선국(朝鮮國)에서 증원군을 [강화도(江華島)로] 보내어 [미군함(美軍艦)을] 격퇴하고 관병(官兵)이 개선한 데 대하여 이희(李熙)에게 단필(緞匹)을 하사하였다. 이희(李熙)는 사신을 보내 진향(進香)하고, 등극(登極)을 축하하며 방물(方物)을 바쳤다. 이 공물(貢物)은 모두 남겨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 조선(朝鮮)에서 올린 목종의황제(穆宗毅皇帝)의 만수성절(萬壽聖節)과 동지(冬至)· 원단(元旦)의 공물(貢物)을 돌려보내고, 각 공물(貢物)을 절약하도록 하며 예(例)에 따라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 이희(李熙)가 세자(世子)를 봉해주도록 청하면서 방물(方物)을 바쳤다.[註430] 황제는 청하는대로 허락하고 그들이 바친 예물(禮物)을 남겨 정공(正貢)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뒤이어 사신을 보내어 칙서(敇書)를 가지고 가 이구(李垢)[註431]를 봉하여 조선국(朝鮮國) 왕세자(王世子)로 삼았다.[註432] 한편 유시하기를, “봉천부(奉天府)에서 조선(朝鮮)의 진향공물(進香貢物)을 감독 운송한 좌령(佐領)[註433] 은봉(恩俸)과 요기교 탑륭아(饒騎校 塔隆阿)는 5월 초 3일에 접수하여 6월 초 5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출발하였는데, 마음대로 길을 바꾸어 수로(水路)로 행주(行走)하는 바람에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북경(北京)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트집을 부려 [조선에 대하여] 물품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은봉(恩俸)과 탑륭아(塔隆阿)는 모두 먼저 면직(免職)시키고, 아울러 숭실(崇實) 등을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고 하였다.
○ [광서(光緖)] 2년(A.D.1876; 朝鮮 高宗 13) 이희(李熙)가 사신을 보내 표(表)를 올려 목종의황제(穆宗毅皇帝)와 효철의황후(孝哲毅皇后)의 존호(尊號)와 시호(諡號)를 올린 것을 축하하고, 또한 양궁 황태후(兩宮 皇太后)의 휘호(徽號)를 더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표(表)를 올리며 방물(方物)을 바쳤는데, 이는 모두 남겨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 이 해에 조선(朝鮮)과 일본(日本)이 통상조약(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註434] 이보다 앞서 동치(同治) 11년(A.D.1872; 朝鮮 高宗 9)에 일본(日本) 외무경(外務卿) 부도종신(副島種臣)[註435]이 북경(北京)에 와서 조약(條約) 문제를 의논할 때에[註436] 틈을 타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註437]에다가, “조선(朝鮮)은 속국(屬國)이 아닌가? 그 나라의 통상(通商)에 관한 일을 대신하여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답하기를, “조선(朝鮮)은 비록 번속(藩屬)이기는 하지만 내정(內政)과 외교(外交)는 그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아조(我朝)에서는 간여하였던 일이 없다.” 고 하였다. [광서(光緖)] 원년(A.D.1875; 朝鮮 高宗 12)에 일본(日本)은 병력(兵力)으로 조선(朝鮮)을 위협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군함(軍艦)을 파견하여 강화도(江華島)에 들어가 포대를 파괴하고 영종성(永宗城)을 불태웠으며, 조선병(朝鮮兵)을 살해하고 조선(朝鮮)의 군장비를 겁탈하고는 물러갔다.[註438] 이와 별도로 군함(軍艦)을 부산(釜山)에 진주시켜 조약(條約)의 체결을 요구하였는데, 개척사장관(開拓使長官) 흑전청륭(黑田淸隆)[註439]을 전권대사(全權大使)로, 의관(議官) 정상형(井上馨)[註440]을 부사(副使)로 보내 조선(朝鮮)으로 가 조약(條約)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었다.[註441] 이에 이르러 조약(條約) 12조(條)가 정해졌는데 그 대강(大綱)은 다음과 같다. “조선(朝鮮)을 독립자주국(獨立自主國)이라 인정하고, 의전상(儀典上)으로나 교섭상(交涉上)으로 모두 일본(日本)과 평등(平等)하며, 서로 사신(使臣)을 파견함과 아울러 원산(元山)· 인천(仁川) 두 항구(港口)를 통상항(通商港)으로 개항(開港)하는 한편 일본함(日本艦)은 조선(朝鮮) 해안(海岸)의 여러 가지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한다.”[註442]
○ [광서(光緖)] 3년(A.D.1877; 朝鮮 高宗 14) 조선(朝鮮)이 천주교(天主敎) 일로 프랑스와 분쟁이 있게 되자[註443] 주부산일본영사(駐釜山日本領事)의 조정을 거치려 하였는데, 글 가운데 중국(中國)을 「산국(上國)」이라 칭하고, 「산국예부(上國禮部)」와 함께 「청상국지휘(聽上國指揮)」 등의 말이 있었다. 일본(日本)은 이를 크게 힐책하여, “교제(交際)가 평등(平等)인데 어찌 중국(中國)만 받드는가? 만일 조선(朝鮮)이 중국(中國)의 속국(屬國)이라면 일본(日本)의 국체(國體)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선(朝鮮)에서 이 일을 알려오자 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는 일본(日本)에 글을 보내 변론(辨論)하였다. 그 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조선(朝鮮)은 오랫동안 중국(中國)에 예속(隷屬)되어 있었으나 정령(政令)은 그 나라에서 스스로 처리하여 왔다. 그 나라가 중국(中國)의 속방(屬邦)이라는 것은 천하(天下)가 다 알며, 또한 그 나라가 자주국(自主國)이라는 것 역시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일본(日本)만이 어찌 홀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가?”
○ [광서(光緖)] 5년(A.D.1879; 朝鮮 高宗 16) 7월에 군기대신(軍機大臣)[註444]이 북양대신(北洋大臣) 직예총독(直隷總督)[註445] 이홍장(李鴻章)[註446]에게 칙유(勅諭)를 전하되 비밀히 조선(朝鮮)을 종용하여 태서(泰西) 각국(各國)과 통상(通商)하도록 하였다.[註447] 그 칙유(勅諭)는 다음과 같다.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이 상주하기를 ‘태서(泰西) 각국(各國)이 조선(朝鮮)과 통상하기를 바라는데 이 일이 세계 정세와 관련된다’는 등이 말이 있었다.[註448] 일본(日本)과 조선(朝鮮)은 서로 쌓인 원한이 있어 화호(和好)하기가 힘들다. 장차 일본(日本)이 그 사력(詐力)을 믿고 조선(朝鮮)에서 뜻을 펴려할 때 서양(西洋) 각국(各國)이 일제히 일어나 일본(日本)을 뒤에서 견제하려 할 것이니 이는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서양(西洋) 각국(各國)이 조선(朝鮮)과 통상(通商)하기를 일찍부터 원하였으니, 이 통상조약(通商條約)을 기회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여 뜻밖의 근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정교(政敎)· 금령(禁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강제로 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상주(上奏)에 따르면, 이홍장(李鴻章)이 조선사신(朝鮮使臣) 이유원(李裕元)[註449]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구제국과] 교린하라는 뜻을 간략히 언급(言及)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기회로 삼아 완곡히 개도(開導_하여 비오기 전에 창과 문을 막아 외환(外患)에 빠짐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註450]
○ [광서(光緖)] 6년(A.D.1880; 朝鮮 高宗 17) 9월, 이홍장(李鴻章)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조선(朝鮮)의 무비(武備)에 대하여 계책을 세우되 조선(朝鮮)의 사람을 천진(天津)에 오게 하여 [무기의] 제조(製造)와 [군사] 조련(操練)을 학습(學習)하도록 하였다. 또 진해관도(津海關道)[註451] 정조여(鄭藻如)[註452] 등에게 명(命)하여 조선(朝鮮)의 재주관(齎奏官)인 변원규(卞元奎)[註453]와 내학장정(來學章程)을 의논하여 주문(奏聞)하게 하였다.[註454]
○ [광서(光緖)] 7년(A.D.1881; 朝鮮 高宗 18) 2월, 이홍장(李鴻章)이 상주(上奏)하기를,[註455] “조선국왕(朝鮮國王) 위원(委員) 이용숙(李容肅)[註456]이 이번의 공사(貢使)를 수행하여 북경(北京)에 왔다가 정월(正月) 20일(日)에 천진(天津)으로 와 품알(禀謁)하였는데, 전적으로 무비(武備)와 학습(學習)에 관한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註457] 또한 가지고 온 그 나라의 절략(節略) 1본(本)을 청하여 보았더니 그 속에는 영의정(領議政) 이하응(李昰(최,最)應)[註458]의 주장(奏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6월에 미국(美國)에서 보낸 사신을 거절한 것이 옳지 않는 계책이었다면서 자못 후회하였습니다. 끝에 가서 ‘지금에 이르러 하여야 할 것은 원방(遠方)의 사람을 회유(懷柔)하여 사직을 편안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등의 말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中國)과 각국(各國)이 수호(修好)하면서 체결한 통상장정(通商章程)과 세칙(稅則)을 구하여 가지고 돌아가 참조하겠다 합니다. 그 나라는 군비(軍備)가 극히 허술하고 군량(軍糧)도 극히 미미하여 자립할 수 없음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리잡고 있는 형세는 실로 동삼성(東三省)의 병풍막이로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그 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비록 갑자기 계책을 바꾸어 외방(外邦)과 관계맺을 뜻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국론(國論)이 분분하여 빨리 결론을 얻기가 어려우니 이 기회에 성의(誠意)를 다하여 효유(曉諭)하여 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나라는 외교(外交)와 세계정세에 생소하여, 예컨대 일본(日本)과 통상(通商)한 지 5년이나 되면서 아직 해관(海關)을 설치하여 세(稅)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稅額)의 경중(輕重)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서양(西洋)과 조약(條約)을 체결할 경우에는 형세로 보아 반드시 그들에게 속아 손해가 있을지언정 이익은 없게 될 것입니다. 신(臣)은 이로 인하여 전에 서양에서 교섭(交涉)을 학습한 도원(道員) 마건충(馬建忠)[註459]과 정조여(鄭藻如) 등에게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동서양(東西洋)의 통례(通例)를 참작하여 조선(朝鮮)과 서양(西洋) 각국(各國)의 통상장정(通商章程) 초고(草稿)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註460] 유익하고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되게 하여 리용숙(李容肅)에게 넘겨 주어 가지고 돌아가 그 나라에서 일이 생길 때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략(節略)에서 문의한 각 수문(條文) 가운데 오직 일본국서(日本國書)라 칭하는 한 조문(條文)에 대하여 답하였는데, 혼란이 조금 일어나 속방체제(屬邦體制)에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신(臣)이 서양(西洋) 각국(各國)의 왕(王)이라 칭하고 제(帝)라 칭하는 것을 조사하였사온데, 본래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평등(平等)한 관계로 교섭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국왕(朝鮮國王)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로부터 책봉(册封)을 받아왔으니 그들이 일본(日本)이나 서양(西洋) 타국(他國)에 답(答)하는 국서(國書)에도 마땅히 봉호(封號)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정(國政)은 비록 그들이 자주적으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중국속방(中國屬邦)의 이름은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부(禮部)에서는 조선(朝鮮)이 기기(機器)의 제조(製造)와 군사 조련 등의 학습을 허락하면서 빈 빙표(憑票)를 발급하여 바다를 건너 천진(天津)으로 오도록 하였으니 신속·편리하게 내왕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註461] 그러나 조공사(朝貢使)의 내경(來京)은 여전히 정례(定例)를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이보다 앞선 광서(光緖)(A.D.1875~1908; 朝鮮 高宗 12~純宗 2) 초(初)에 길림(吉林) 악다리(鄂多哩)의 황전(荒田)을 개방하였다. 조선(朝鮮) 무산(茂山)의 건너편 육도구(六道溝) 등지에는 조선인(朝鮮人)들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개간하는 자가 간혹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註462] 이무렵 길림 장군(吉林 將軍) 명안(銘安)[註463]과 변방(邊防)의 독판(督辦)인 오대징(吳大澂)[註464]이 상주하기를, “혼춘초간위원(琿春招墾委員) 이금용(李金鏞)[註465]의 품칭(禀稱)에 의하면, 토문강(土門江) 북(北)쪽 연안의 하알아하(下嘠牙河)를 경유하여 고려진(高麗鎭)[註466]에 이르는 약 200리 땅에 황무지(荒蕪地)가 사방에 있는데, 앞으로는 강(江)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첩첩이 에워싸고 있어 지금까지 인적(人跡)이 닿지 않았던 곳으로서 조선(朝鮮)과는 강(江)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조선(朝鮮)의 변경(邊境) 백성들이 여러 차례 수재(水災)를 입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농사를 지을 땅이 없게 되자 줄을 이어 강(江)을 건너와 개간하여 이미 온전한 농토가 된 땅이 2천상(晌)을 내려가지 않으니 그 나라의 궁민(窮民) 수천명이 호구(餬口)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朝鮮) 함경도(咸鏡道) 날사(剌使)가 발급한 집조(執照)에는 분단(分段)· 주책(注册) 등의 말도 있습니다. 신(臣) 등이 길림(吉林)과 조선(朝鮮)이 연결되어 있는 곳을 조사하여 보니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朝鮮)의 빈민(貧民)들이 경작한 황무지의 땅은 강(江)의 북쪽 연안에 있으니 그곳은 의심할 바 없이 길림(吉林)이 관할하는 곳입니다. 변계(邊界)의 빈 땅을 어찌 외번(外藩)이 마음대로 침입하여 점거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조선(朝鮮)의 기거민(寄居民)들이 몇년 동안 개간하여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수가 수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니 만약 규정대로 하면 엄하게 이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내버려야 하지만 수천명의 오갈데 없는 궁민(窮民)들이 일시에 있을 곳을 잃게 될까 두려우니 실로 가엾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부(禮部)에 지시하여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사람을 파견하여 길림(吉林)의 위원(委員)과 회동(會同)하고 명확히 조사하여 경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임시로 살고 있는 호구(戶口)가 이미 황지(荒地)를 개간하였으니 길림성(吉林省)의 규칙에 비추어 보아 매상(每晌)마다 황전(荒錢) 2천 1백문(文)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마다 매상(每晌)당 완전히 개간된 땅(완전,完佃)에 대해서는 지조(地租)로 전(錢) 6백 60문(文)을 내도록 하되, 신(臣) 명안(銘安)으로 하여금 각 사(司)에서 집조(執照)를 발급케 하여 매년 겨울에 조전(租錢)을 받고 교부하며, 가까운 혼춘(琿春)에 넘기도록 하여 방황위원(放荒委員)이 숫자대로 수납(收納)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승인하여 주십시요. 혹은 그 나라에서 주전(鑄錢)한 것을 국외(國外)로 내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소(우,牛)로써 조(租)에 대한 담보로 잡도록 한다면 이 역시 길림성(吉林省)의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쓰이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함경도(咸鏡道) 날사(剌使)가 발급한 집조(執照)는 회수하여 없애 버리도록 하여 주십시요.” 라고 하여 황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註467]
○ [광서(光緖) 7년(1881)]12月, 이홍장(李鴻章)이 상주하기를, “올해 정월(正月)에 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는 일본(日本)에 주재(駐在)하는 하여장(何如璋)[註468] 공사(公使)로부터 여러 차례 편지를 받았는데, 조선(朝鮮)에서는 최근에 점차 정책을 바꾸어 미국(美國)과 조약(條約)을 체결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중국(中國)이 대신 이 일을 맡아 주도록 청하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례(舊例)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되, 이후에 조선(朝鮮)에서 양무관계(洋務關係)의 중요한 일을 당할 경우 북양대신(北洋大臣)과 주일본공사(駐日本公使)가 그 나라와 문함(文凾)을 서로 교환(交換)하여 시기를 적절하게 개도(開導)하라는 황제의 뜻을 받들어 지조(知照)하였습니다. 신(臣)이 생각컨대, 조선(朝鮮)이 오랫동안 외번(外藩)으로 예속(隷屬)되어 있지만 실은 동삼성(東三省)의 병풍으로 넓은 바다에 외로이 떠있는 유구(琉球)와는 형세가 크게 다릅니다. 오늘날 일본(日本)이 유구(琉球)를 멸하였고,[註469] 프랑스 또한 월남(越南)을 점거하였으므로[註470] 연해(沿海)의 6성(省)[註471]은 중국(中國)으로서는 이미 편장막급(鞭長莫及)의 형세(形勢)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번속(藩屬)으로서 가장 절친한 나라는 조선(朝鮮)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日本)의 협박(脅迫)으로 통상(通商)하여 세칙(稅則)의 체결을 다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마당에 먼저 조선(朝鮮)이 미국(美國)과 선의의 타결로 조약(條約)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선(朝鮮)의 형세는 어려워지고 고립(孤立)되어 각국의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동방(東方)의 안위(安危)는 대국(大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조(中朝)가 뚜렷하게 나타나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휴척(休戚)이 서로 관련이 있으니 역시 수시로 그들이 지탱하여 가도록 여러 방면에 걸쳐 보고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註472]
○ [광서(光緖)] 8년(A.D.1882; 朝鮮 高宗 19) 3월, 조선(朝鮮)은 처음으로 미국(美國)과의 조약(條約)을 의논하면서 연맹(聯盟)에 임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註473] 이홍장(李鴻章)은 도원(道員) 마건충(馬建忠)과 수사통령제독(水使統領提督) 정여창(丁汝昌)[註474]으로 하여금 위원(威遠)· 척위(掦威)· 진해(鎭海) 3척의 군함을 이끌고 미국(美國)의 전권대신(全權大臣)인 설배이(薛裴爾)[註475]와 만나 함께 조선(朝鮮)으로 가도록 상주하였다.[註476] 4월 초 6일, 조약(條約)이 이루어져 미국(美國) 전권대사(全權大臣) 설배이(薛裵爾)와 조선(朝鮮)의 의약관(議約官) 신헌(申櫶)[註477]· 김굉집(金宏集)[註478]이 제물포(濟物浦)[註479]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마건충(馬建忠)과 정여창(丁汝昌)은 이를 감독하였다.[註480] 14일에 배신(陪臣) 이응준(李應浚)[註481]이 조미조약문(朝美條約文)과 미국(美國)에 조회하는 문서를 가지고 와 예부(禮部)와 북양대신(北洋大臣) 대표(代表)에게 바쳤다.[註482] 얼마 안있어 영국(英國)은 수사제독(水師提督) 위력사(韋力士)[註483]를, 프랑스는 주천진영사(駐天津領事) 적륭(狄隆)[註484]을, 독일(獨逸)은 사신 파란덕(巴蘭德)[註485]을 차례로 조선(朝鮮)으로 보내어 마건충(馬建忠)의 중개로 모두 미국(美國)과 같은 조약(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일에 일본(日本)도 병선(兵船)을 이끌고 와 조약체결을 염탐하려 하였다. 일본의 주조선공사(駐朝鮮公使)인 화방의질(花房義質)[註486]은 여러 차례 조약(條約) 내용을 캐물었으나 조선(朝鮮)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건충(馬建忠)에게 물어 왔는데 마건충(馬建忠)이 이를 숨기자 일본인(日本人)들이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
○ [광서(光緖) 8년(1882)]6월, 조선(朝鮮)의 대원군(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이 난병(亂兵)을 선동하여 집정대신(執政大臣) 여러명을 죽이고 왕궁(王宮)으로 들어가 왕비(王妃) 민씨(閔氏)를 죽이려 하고, 왕(王)과 세자(世子)를 위협하여 조사(朝士)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일본(日本) 공사관(公使館)을 불태우고,[註487] 조선(朝鮮)에서 군사훈련을 담당하던 교관(敎官) 굴본례조(堀本禮造)[註488] 이하 7명을 죽였다. 일본공사(日本公使) 화방의질(花房義質)은 도망하여 [註489] 장기(長崎)로 돌아갔다. 그 때 마건충(馬建忠)과 정여창(丁汝昌)도 귀국하였었고, 이홍장(李鴻章)은 상(喪)을 당하여 [고향에] 가 있었으므로 [註490] 장수성(張樹聲)이 북양대신(北洋大臣)의 직(職)을 서리하고 있었는데, 건충(建忠)에게 전보로 명령하여 정여창(丁汝昌)과 만나 위원(威遠)· 초용(超勇)· 척위(掦威) 3척의 배를 이끌고 조선(朝鮮)으로 가 정세를 관망하도록 하였다.[註491] 27일, 인천(仁川)에 도착하여 월미도(月尾島)에 정박하니 일본(日本) 해군소장(海軍少將)인 인례경범(仁禮景範)이 이미 금강함(金剛艦)을 타고 먼저 와 있었다.[註492] 조선(朝鮮)의 신민(臣民)은 당황하고 두려워 중국(中國)에서 군사를 보내 도와주기를 바랬다. 마건충(馬建忠)이 장수성(張樹聲)에게 상서(上書)하여 구원병을 요청하면서, “속히 왕경(王京)에 들어가 반역의 우두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늦으면 혼란이 더욱 커지고 일본인(日本人)들이 날뛰게 되어 국위(國威)가 손상되고 번봉(藩封)을 잃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註493] 정여창(丁汝昌)도 역시 내지(內地)로 건너와 군대를 요청하였다.
○ [광서(光緖) 8년(1882)]7월 초 3일, 일본(日本) 군함(軍艦)이 차례로 인천(仁川)에 도착하였고, 육군(陸軍) 역시 육지로 상륙하여 인천(仁川)과 제물포(濟物浦)에 나누어 주둔하였다. 화방의질(花房義質)은 군대(軍隊)를 이끌고 왕경(王京)으로 들어갔다. 초 7일, 중국(中國)의 군함(軍艦) 위원(威遠)· 일신(日新)· 태서(泰西)· 진동(鎭東)· 공북(拱北)이 도착하고, 뒤이어 남양(南洋) [함대(艦隊)]의 2척도 와 모두 7척이 되었다. 이는 장수성(張樹聲)이 조선(朝鮮)에서 일어난 난(亂)의 동태를 듣고 즉시 황제(皇帝)에게 보고하자 바로 제독(提督)인 오장경(吳長慶)[註494]에게 명하여 소속부대 3천명을 이끌고 조선(朝鮮)으로 가 원조하되 형편을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니 병륜(兵輪)으로 구성된 구원군은 그 날로 해안에 상륙하였다.[註495] 12일, 왕경(王京)에 도착하였다.[註496] 13일, 오장경(吳長慶)· 정여창(丁汝昌)· 마건충(馬建忠)이 성(城)안으로 들어가서 이하응(李昰應)[註497]을 찾아가 문안하였는데, 호위병을 줄여 탄솔(坦率)하게 보였다. 이하응(李昰應)이 답례로 내방(來訪)하자, 마침내 그를 붙잡아 천진(天津)으로 보냈다.[註498] 난당(亂黨)은 아직도 좌우(左右)에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16일 새벽, 영관(營官) 장광전(張光前)[註499]· 오조유(吳兆有)[註500]· 하승오(何乘鰲)[註501]가 비밀리에 왕성(王城)의 동쪽 왕심리(枉尋里)[註502]에 이르러서 1백 50여명을 사로잡고, 오장경(吳長慶)도 친히 태리리(泰利里)[註503]에 이르러서 20여명을 체포하여 난병(亂黨)을 평정하였다.
○ 일본공사(日本公使) 화방의질(花房義質)이 왕경(王京)에 들어가 공사관(公使館)이 불타고 공사(公使)를 축출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너무 지나친 요구 조건을 내세우자 의론(議論)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방의질(花房義質)은 욕설을 퍼부으며 물러나 결절(決絕)되었음을 시위하였다. 조선(朝鮮)에서는 두려워한 나머지 마건충(馬建忠)을 사이에 넣어 그를 인천(仁川)에 머물게 하고, 이유원(李裕元)을 전권대신(全權大臣)으로 김굉집(金宏集)을 전권부사(全權副使)로 삼아 인천(仁川)으로 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다. 마침내 배상금 50만원(元)을 지급하고, 양화진(楊華鎭)[註504]을 통상(通商) 항구로 개항하며, 원산(元山)· 부산(釜山)· 인천(仁川) 부두의 길이도 넒히기로 하고, 왕경(王京)에 군대가 머물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 8조(條)를 수락하였으니 견디고 참으면서 조약(條約)을 성립시켰던 것이다. 이때부터 오장경(吳長慶)의 군대는 조선(朝鮮)에 남아 군영을 설치하게 되었다.
○ 이하응(李昰應)이 천진(天津)으로 붙들려 오자 황제는 이홍장(李鴻章)이 천진(天津)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註505] 장수성(張樹聲)과 함께 이하응(李昰應)에게 변란(變亂)을 일으키게 된 이유와 난당(亂黨)의 이름을 밝혀 상주하게 하였다.[註506] 이때 와서야 이하응(李昰應)이 국왕(國王)의 생부(生父)로서 10년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음이 규명되었다. 왕(王)이 자라서 나이가 들자 친정(親政)하였는데, 왕비(王妃) 민씨(閔氏)가 친층(親層)을 높이 등용하여 하응(昰應)의 권력을 빼앗으니 하응(昰應)이 원망하게 되었다.
○ 6월 초순경에 민겸호(閔謙鎬)[註507]가 군향(軍餉)을 나누어 주었는데, 쌀이 말(곡,斛)에 차지 아니하자 군인(軍人)들이 서리(胥吏)들을 몰아세워 싸움이 붙었다. 민겸호(閔謙鎬)가 군졸(軍卒) 다섯명을 가두고 법(法)에 따라 조치하려 하니, 군인(軍人)들이 이하응(李昰應)에게 가서 호소하고 마침내 변(變)을 일으켰다. 초(初) 9일에 민겸호(閔謙鎬)· 김보현(金輔絃)[註508]· 이최응(李最應) 등을 죽였다. 이하응(李昰應)이 궁안으로 들어가 제군(諸軍)을 효유(曉諭)하면서 스스로 「국태공(國太公)」이라 칭하고[註509] 국권(國權)을 총람하면서도 난당(亂黨)을 체포하여 다스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홍장(李鴻章)이 상주하기를, “이번의 변란(變亂)이 비록 군인(軍人)들이 식량을 찾는 것이었으나, 난군(亂軍)이 이하응(李昰應)에 가서 호소하였을 때에 만일 바른 말로 잘 이끌어 나갔다면, 어떻게 갑자기 큰 난(難)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조선(朝鮮)의 신하와 백성은 모두 이하응(李昰應)이 그들을 격앙케하여 이 변(變)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들을 잘 타이르지 않아] 난군(亂軍)이 궁궐을 포위 공격하여 왕비(王妃)가 난(難)을 당하게 되고, 대신(大臣)이 해를 입게 되었으니 흉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이미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하응(李昰應)이 사후(事後)에 난(亂)을 평정(平定)할 수 있었다면 어찌 난(亂)이 바야흐로 싹틀 때에는 막을 수 없었겠습니까? 하물며 이러한 위기를 틈타 권력을 절취한 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춘추지의(春秋之義)에 「입불토적(入不討賊)」이라는 말이 있으니, 이는 한마디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요, 입이 백개라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시 그를 석방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간당(奸黨)이 서로 선동하고 원한(怨恨)이 서로 얽히어 다시 변란(變亂)의 싹이 돋아나 반드시 후환(後患)이 될 것입니다. 신(臣)이 삼가 『조선사략(朝鮮史略)』을 조사하여 보니, 원대(元代)의 고려왕(高麗王)들은 대대로 부자간(父子間)에 틈이 벌어졌었습니다. 연우(延祐) 연간(年間)(A.D.1314~1320; 高麗 忠肅王 1~7)에 고려왕(高麗王) 왕원(王謜)이 상왕(上王)이 되고 그 아들 왕도(王燾)에게 전위(傳位)하였는데, 이들 사이에 틈이 벌어져 원제(元帝)가 원(謜)을 토번(土蕃)에 유배시켜 왕(王)의 아버지를 안치(安置)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至元) 연간(年間)(A.D.1335~1340; 高麗 忠肅王 復位 4~忠惠王 復位 1)에는 도(燾)의 아들 충혜왕(忠惠王) 왕정(王禎) 역시 원제(元帝)에 의하여 게양현(揭陽縣)[註510]에 유배(流配)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고려(高麗)의 나라 안은 조용하였으니, 이는 한갓 고개를 드는 작은 도적을 벌주어 멀리 궁벽한 땅으로 쫓아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하응(李昰應)은 왕자(王子)로 태어나 왕위를 이은 존귀한 인물도 아니면서 사직(社稷)을 거의 기울게 한 죄가 있으니 원(謜)· 정(禎) 등의 죄상과 비교하면 더욱 무겁습니다. 단지 처지가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과 한 나라의 아비와 아들 사이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은혜를 더 베풀어 신(臣) 등으로 하여금 이하응(李昰應)을 북경(北京)에서 가까운 보정성부(保定省府)[註511]에 안치(安置)하여 본국(本國)으로 돌아가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입는 물자를 후하게 주되 그의 출입(出入)을 감시하고 경비와 호위를 엄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국왕(國王)이 사람을 보내 문안(問安)하는 것만 허락하여 왕(王)의 사친(私親)으로서 위로하도록 허락하게 하여 주십시요. 이렇게 하여 그 나라의 화란(禍亂)의 단서를 없애는 것이 그 나라의 윤기(倫紀)의 변(變)을 방지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는 이 말에 따라 마침내 이하응(李昰應)을 보정(保定)에 있는 옛 청하도저(淸河道著)에 유폐시켰다.
○ 이 해에 이홍장(李鴻章)이 조선통상장정(朝鮮通商章程) 8조(條)를 정하여 상주하였다. (1) 북양대신(北洋大臣)이 파견한 상무위원(商務委員)이 조선(朝鮮)에 상주하며, 조선(朝鮮) 역시 대관(大官)을 파견하여 천진(天津)에 머물면서 상무(商務)를 처리한다. (2) 중국(中國)의 각 통상(通商) 항구(港口)에서 조선(朝鮮) 상민(商民)의 재산(財産)· 범죄(犯罪) 등 사건은 모두 지방관(地方官)이 심사 판단하되 회전(會典)의 구례(舊例)를 존중한다. (3) 조선(朝鮮)의 평안도(平安道)· 황해도(黃海道)와 산동성(山東省)· 봉천성(奉天省) 등의 연해지방(沿海地方)에서는 양국(兩國)의 어선(漁船)이 왕래(往來)하며 어로작업(漁撈作業)을 할 수 있으나 사사로이 화물(貨物)을 교역하지 못한다. 위반한 자의 선박과 화물은 관(官)에서 빼앗기로 한다. (4) 양국(兩國) 상민(商民)이 내지(內地)에 들어가 토화(土貨)를 채집하는 것을 허락하되 연도(沿途)의 이세(釐稅)는 납부하여야 한다. (5) 압록강(鴨綠江) 대안(對岸)의 책문(柵門)과 의주(義州) 두 곳, 또한 도문강(圖們江) 대안(對岸)의 혼춘(琿春)· 회령(會寧) 두 곳에 변경민(邊境民)들이 왕래(往來)하여 무역하도록 하며, 변(卞)을 설치하여 세금(稅金)을 징수하고 관우(館宇)· 희름(餼廪)· 추량(芻糧)등의 비용(費用)은 제하여 준다. (6) 금지(禁止)된 물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밝히되 홍삼(紅葠) 한 항목은 전례(前例)에 따라 판매를 허락하고 세칙(稅則)을 참작하여 정한다. (7) 초상국(招商局)의 수송선(輸送船)을 파견하여 매월(每月) 정기적(定期的)으로 한 차례씩 왕래하되 조선(朝鮮) 정부(政府)와 선비(船費) 약간을 협상(協商)한다. (8) 보완하여야 할 문제는 수시로 서로 의논하여 처리한다.[註512]
예부(禮部)에서는 회령(會寧)· 경원지방(慶源地方)의 교역(交易)에 대한 감시를 정지하되, 단지 금년에 돌아오는 회령(會寧)의 교역기간(交易期間)에는 그 곳의 상민(商民)이 관(官)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의외의 사단(事端)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마땅히 성경 장군(盛京 將軍)과 봉천 부윤(奉天 府尹)· 길림 장군(吉林 將軍)이 파견한 위원(委員)과 조선관원(朝鮮官員)이 회동(會同)하여 관리하도록 승락하여 주기를 상주하였다.[註513] 이희(李熙)가 표(表)를 올려 효정현황후(孝貞顯皇后)의 태묘(太庙)합사를 축하하고, 자희황태후(慈禧皇太后)에게 공물(貢物)을 바쳤다.[註514]
○ [광서(光緖)] 9년(A.D.1883; 朝鮮 高宗 20) 이희(李熙)는 표(表)를 올려 효정현황후(孝貞顯皇后)의 존호(尊號)와 시호(諡號)를 올린 것을 축하하고, 자희황태후(慈禧皇太后)에게 공물(貢物)을 바쳤다.[註515] 그런데 난당(亂黨)이 일을 저질러 출병(出兵)하여 조선(朝鮮)을 원조하고, 또한 군대(軍隊)를 파견하여 위호(衛護)해 준 것에 대한 사은(謝恩)으로 방물(方物)을 바친 것이므로 남겨 정공(正貢)으로 대체하였다.
○ [광서(光緖)] 10년(A.D.1884; 朝鮮 高宗 21) 조선(朝鮮)의 유신당(維新黨)이 난(亂)을 일으켰다.[註516] 처음 조선(朝鮮)이 스스로 통상조약(通商條約)을 체결한 이후, 나라 안에는 신진(新進)들로서 방정맞고 성미가 급하면서 일 벌리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을 「유신당(維新黨)」[註517]이라 불렀는데, 당시 정부인사들을 「수구당(守舊黨)」[註518]이라 지목하면서 서로의 사이가 물과 불 같았다. 유신당(維新黨)의 우두머리인 김옥균(金玉均)[註519]· 홍영식(洪英植)[註520]· 박영효(朴泳孝)[註521]· 서광범(徐光範)[註522]· 서재필(徐載弼)[註523] 등이 모의하여 집정자(執政者)를 죽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 이 다섯 사람은 일찍이 일본(日本)에 유람(遊覽)하여 일본인(日本人)과 가깝게 지냈는데 이 때에 그들은 외국의 도움에 의지하였다.
○ [광서(光緖) 10년(1884)]10월 17일, 중국상무총판(中國商務總辦)과 각국의 공사(公使) 및 조선관리(朝鮮官吏)들이 우정서(郵政署)[註524]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註525] 이 때 홍영식(洪英植)은 우정(郵政)의 책임자였다. 이 날 조선(朝鮮)에 주둔하고 있던 일병(日兵)들은 총포와 탄약을 일본공사관(日本公使館)[註526]에 반입하였다. 날이 어두워진 뒤 손님들은 모두 모였으나 오직 일본공사(日本公使) 죽첨진일랑(竹添進一郞)[註527]만이 도착하지 않았다. 술잔이 여러 차례 돌아간 후 불길이 일어나고 난당(亂黨)[註528]이 들이닥쳐 조선의 금위대장군(禁衛大將軍)[註529] 민영익(閔泳翊)[註530]을 부상입히고, 좌석에 있었던 조정(朝廷)의 관원(官員) 수 명을 죽이자 외국(外國) 손님들은 놀라서 흩어졌다. 밤중에 일본(日本) 병사들이 문을 밀치고 경우궁(景祐宮)[註531]으로 들어가고,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등은 곧바로 침전(寢殿)으로 들어가 왕(王)을 옹위하며 중국병(中國兵)이 쳐들어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가짜 왕명(王命)을 내려 속히 일본병(日本兵)을 들어오게 하여 지키게 하였다.[註532]
○ [광서(光緖) 10년(1884) 10월]18일, 날이 밝자 그 나라의 보국대부(輔國大夫)[註533] 민대호(閔臺鎬)[註534]· 조녕하(趙寧夏)[註535]와 해방(海防)을 총관(總官)하는 민영목(閔泳穆)[註536]· 좌영사(左營使)[註537] 이조연(李祖淵)[註538]· 전영사(前營使) 한규직(韓圭稷)[註539]· 후영사(後營使) 윤태준(尹泰駿)[註540]을 죽이고[註541] 난당(亂黨)들은 스스로 관직(官職)을 맡았으니, 홍영식(洪英植)은 우참정(右參政), 김옥균(金玉均)은 호조참판(戶曹參判), 박영효(朴泳孝)는 전후영사(前後營使), 서광범(徐光範)은 좌우영사(左右營使), 서재필(徐載弼)은 전영정령관(前營正領官)이 되고,[註542] 마침내 왕을 폐위시키는 논의를 하였다. 의논(議論)이 미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근왕병(勤王兵)이 일어났다.[註543]
○ [광서(光緖) 10년(1884) 10월]19일, 조선(朝鮮) 신민(臣民)들이 오장경(吳長慶)에게 난(亂)을 평정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註544] 오장경(吳長慶)은 일본공사(日本公使)에게 항의하여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날이 저물도록 답이 없었다. 이에 그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오장경(吳長慶)의 군대가 왕궁(王宮)으로 갈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註545] 대궐에 이르자 일본병(日本兵)이 보통문(普通門)에 모여 총을 발사하였다. 오장경(吳長慶)은 국왕(國王)이 정국(正宮) 안에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에 왕(王)이 상할까 두려운 나머지 반격을 하지 못하였는데, 일본병(日本兵)이 연달아 발사하는 총에 맞아 죽은 중국 병사가 매우 많았다. 이에 진격하여 궁문(宮門) 밖에서 싸움을 벌였다. 국왕(國王)은 이 사이에 피신하여 궁궐 뒤 북관묘(北關廟)[註546]로 갔다. 중국군(中國軍)이 이를 정탐하여 알아내고, 마침내 중국군영(中國軍營)으로 오게 하였다. 홍영식(洪英植)은 참수되고, 그의 무리 7명도 뒤따라 죽였다.[註547]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서재필(徐載弼)은 일본(日本)으로 도망갔다.[註548] 일본공사(日本公使)는 스스로 자기의 사관(使館)을 불태우고 제물포(濟物浦)로 도망가니 조선(朝鮮)백성들은 일본(日本) 사람을 더욱 적대시(敵對視)하였다. 오장경(吳長慶)은 그의 관원(官員)과 상민(商民)의 가층(家層)을 호위하여 왕경(王京)을 나왔다.
○ 조선(朝鮮)에서 상소(上疏)를 올려 변(變)을 고하였다.[註549] 황제는 오대징(吳大澂)을 조선판사대신(朝鮮辦事大臣)으로, 속창(續昌)을 부대신(副大臣)으로 임명하여 조선(朝鮮)에 보내 사후(事後) 수습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註550] 일본(日本)도 역시 전권대사(全權大臣) 정상형(井上馨)을 조선(朝鮮)에 파견하였는데,[註551] 병선(兵船) 6척에 육군(陸軍)을 싣고 제물포(濟物浦)에 상륙하여 조선(朝鮮)에 대하여 다섯 가지를 요구하였다. 첫째, 국서(國書)로 사죄(謝罪)할 것. 둘째, 피해(被害)를 당한 일본인(日本人)에 대해 12만원(萬圓)을 보상할 것. 셋째, 태위(太尉) 임기(林磯)[註552]를 살해한 범인을 극형(極刑)에 처할 것. 네째, 일본(日本)이 새로운 공사관(公使館)을 건축하는데 조선(朝鮮)에서 2만원(元)의 비용을 충당할 것. 다섯째, 일본(日本)은 왕경(王京)에 군대를 주둔하고, 조선(朝鮮)은 이들의 병사(兵舍)를 짓는 책임을 질 것. 등이다.[註553] 조선(朝鮮)에서는 모두 요구대로 듣고 조약(條約)을 체결하였다/[註554]
○ [광서(光緖)] 11년(A.D.1885; 朝鮮 高宗 22) 정월, 일본(日本)은 그들의 궁내부대신(宮內部大臣) 이등박문(伊藤博文)[註555]· 농상무대신(農商務大臣) 서향종도(西鄕從道)[註556]를 천진(天津)에 파견하여 조선(朝鮮) 문제(問題)에 관한 조약(條約)을 의논하였다.[註557] 황제는 이홍장(李鴻章)을 전권대신(全權大臣)으로, 오대징(吳大澂)을 부사(副使)로 임명하여 그들과 논의하게 하였다.[註558] 황제가 유시(諭示)하기를, “일본사신(日本使臣)이 천진(天津)에 도착하였는데, 이홍장(李鴻章)은 국제교섭(國際交涉)에 익숙하여 형편에 따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선(朝鮮)에서 난당(亂黨)이 일으킨 사건을 제독(提督) 오조유(吳兆有) 등이 처리한 것은 결코 불합리(不合理)한 것이 아니다. 전에 종승조(從承祖)의 전보에 따르면, 일인(日人)들은 조선(朝鮮)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군사의 무관(武官)을 징계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단코 그들의 청(請)에 굽혀 따라갈 수 없다. 그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여 형편에 맞추어 응대하고 변론할 것이며, 수시로 뜻을 물어 행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 [광서(光緖) 11년(1885)]3월에 조약이 성립되자,[註559] 이홍장(李鴻章)이 상주하기를, “일본사신(日本使臣) 이등박문(伊藤博文)이 2월 18일에 행관(行館)에 와서 회담(會談)하였는데, 오대징(吳大澂)과 속창(續昌)도 함께 참여하여 그들을 상대하였습니다. 그 사신(使臣)의 요구는 세가지로서, 첫째, 중국 군대(中國 軍隊)를 철수시킬 것. 둘째, 지휘한 장군(將軍)을 의처(議處)할 것. 셋째, 일본 난민(日本 難民)에 대하여 보상할 것. 등이었습니다. 신(臣)은 오직 이 세가지 요구 가운데 군대(軍隊)의 철수 하나만을 참작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군대가 바다를 건너 멀리 가 있는 것은 본래 오랜 기간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던 터라, 원래 조선(朝鮮)의 난(亂)을 대략 평정한 다음에 철군(撤軍)을 주청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군(日軍)이 한성(漢城)에 주재하면서 명목상으로는 사신(使臣)을 호위하는 것이었으나 이제 그들이 와서 청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바로 이 기회에 그들도 철병(撤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랫동안 조선(朝鮮)을 자주국(自主國)이라 인정하면서 중국(中國)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들의 주목적이 잠시의 철군(撤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철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만약 [청일(淸日)]양국(兩國)이 영구히 조선(朝鮮)에 군대를 파견하여 주둔시키지 않는다 할 경우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진실로 서로 편안할 수 있으나 만일 조선(朝鮮)에 내란(內亂)이 있거나 강(强)한 이웃나라가 침략하는 일이 있으면 중국(中國)으로서는 다시는 이를 간섭할 수 없게 될 터이니 이 또한 깊이 심사숙고(心思熟考)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등박문(伊藤博文)이 27일(日)에 자신이 기초(起草)한 5개 조문(條文)을 신(臣)에게 보내주어 읽어 보았는데, 제1조(第1條)에 ‘이 후 두 나라는 모두 조선(朝鮮) 안에 군대를 파견하여 군영(軍營)을 두지 못하도록 성명(聲明)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臣)은 그 제2조(第2條) 안에 주(註)를 첨가하였는데, ‘만일 다른 나라가 조선(朝鮮)과 전쟁을 하거나 혹은 조선(朝鮮)에 반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전조(前條)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등(伊藤)은 반란(叛亂)이란 말에는 끝내 동의하지 않아 결국은 각기 기쁘지 않게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월 초 1일의 전지(電旨)에 의하면, ‘철병(撤兵)은 승락할 수 있으나 불파병(不派兵)의 요구는 허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제2조(第2條) 안에 ‘두 나라는 조선(朝鮮)에 중대한 사변이 발생하였을 때 각기 파병할 수 있으며, 서로 이를 조회(照會)하여 알린다’라는 말을 첨가하도록 하라. 군사(軍事)의 훈련에 관한 일 역시 반드시 양국이 모두 파견(派遣)하지 않는 것을 요목으로 정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신(臣)은 다시 전지(電旨)의 뜻을 삼가 받들어 이등박문(伊藤博文)과 거듭 상의하여 마침내 앞서 의논한 5조(條)를 3조(條)로 고쳤습니다. 제1조(第1條)는 양국(兩國)의 철병 시일(撤兵 時日)은 의논하여 정한다. 제2조(第2條), 중일(中·日) 두 나라는 모두 조선(朝鮮)에 군사교관(軍事敎官)을 파견하지 않는다. 제3조(第3條), 조선(朝鮮)에서 변란(變亂) 등 중대(重大)한 사건이 일어나 두 나라 혹은 어느 한 나라가 파병(派兵)할 필요가 있으면 서로 반드시 먼저 공문(公文)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사건이 평정되면 즉시 철군(撤軍)하여 다시는 남아 있지 않는다. 이상 조문(條文)의 문구(文句)를 취사선택하고, 문안(文案)을 여러번 정리하여 마침내 회담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대저 우리 조정(朝延)에서 조선(朝鮮)을 돌아보고 염려하던 중 일본인(日本人)들이 가만히 군대를 몰아 조선(朝鮮)을 습격하니 요란한 천둥소리가 갑자기 나서 미처 귀를 가릴 틈도 없이 너무 급하였으므로 군량의 소비와 군사의 피로도 아까워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먼 곳에 주둔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파병시(派兵時)] 서로 조회(照會)하여 알리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장차 일본(日本)이 [조선(朝鮮)]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때 맞추어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서양(西洋) 한 나라가 조선(朝鮮) 땅을 침략하여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 또한 파병(派兵)을 상의하여 서로 도와 줄 수 있으니 이 점은 중국(中國)의 작은 나라에 대한 사랑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며 조선(朝鮮)의 대체적인 형세를 보아도 이로움이 있습니다. 통솔한 장군의 의처(議處) 문제와 난민(難民)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하나는 정리(情理)가 아니며 하나는 증거가 없어 본래 도외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등박문(伊藤博文)은 오로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임금에게 복명(復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분노도 가라앉힐 수가 없다고 말하였으니 이 역시 실정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군(我軍)이 번속(藩屬)을 보호하려는 것이 명분상(名分上) 바르고 말 또한 순리대로인 데다가 황제의 유시(諭示)를 받들어 ‘제독(提督)이 처리한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결코 그들의 청에 따라 굽힐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朝鮮)에 주둔하고 있는 오장경(吳長慶)의 군대(軍隊)는 본시 신(臣)의 부곡(部曲)임을 생각하고 즉시 신(臣)이 문서를 보내어 그들을 경계하고 타일러 그들의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요 나라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비유컨대, 자제(子弟)가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렸을 때 부형(父兄)이 나타나 조정하여 그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들이 올린 각각의 구공서(口供書)에서의 ‘중국 병사(中國 兵士)가 일본(日本) 백성을 죽이고 약탈(掠奪)하였다’는 사실은 저들의 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나라에서 작성한 구공서(口供書)를 받았으니, 바로 이들의 주장에 따라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사하여 어느 군영의 어느 병사가 어디에서 일을 일으킨 것이 조사 결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군법(軍法)에 정해진대로 엄하게 처리하여 사정(私情)을 두지 않음을 나타내되 배상은 절대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는 신(臣)이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조회하여 그의 납득을 얻어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침내 초(初) 4일(日) 신각(申刻)에 두 나라는 공소(公所)에 모여 장차 체결하여야 할 조문(條文)을 한 조(條) 한 조(條) 세밀히 축조 대조하여 공동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각각 한 통씩 보관하여 증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조약문(條約文)을 봉하여 군기처(軍機處)에 올려 황제(皇帝)께 보여드리며 비준(批准)을 기다리겠습니다. 신(臣) 등은 조정의 계책을 이어받아 틀린 것은 바르게 이치를 밝혔으나 실패를 면하면 다행이겠습니다. 이후에 양국이 이 조약(條約)에 따라 철병(撤兵)하고 영구히 분쟁을 종식시키며, 조선(朝鮮)으로 하여금 군대를 정비하고 무비(武備)를 갖추게 하여 서서히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짐과 아울러 중일 양국(中·日 兩國)의 우호관계(友好關係)를 상하지 아니하게 전체의 형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註560] 이로부터 중국(中國)은 조선(朝鮮)에 군대를 주둔시켜 방비하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왔다.[註561]
○ 이 해에 길림성(吉林省)에서 화룡욕(和龍峪)[註562]에 통상국(通商局)을 설치하고, 광제욕(光霽峪)[註563]과 서보강(西步江)[註564]에 분잡(分卡)를 설치하여 길림성(吉林省)과 조선(朝鮮)의 통상(通商)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월간국(越墾局)을 설치하여 도문강(圖們江) 북(北)쪽 연안(沿岸)의 길이 약 700리(里), 넓이 약 45리(里)를 구획하여 월간특별구성(越墾特別區城)으로 삼았다.
○ 광서(光緖) 기묘년간(己卯年間)(A.D.1879; 朝鮮 高宗 16) 에 이르러 러시아인이 이리(伊犁)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자 군함(軍艦)을 요해(遼海)에까지 몰고 왔다.[註565] 영국인(英國人) 또한 군함(軍艦)을 파견하고 조선(朝鮮)의 거문도(巨文島)[註566]를 점거하여[註567] 러시아인의 진출을 막았다.[註568] 그 후 곧 이리조약(伊犁條約)이 체결되자 영국인(英國人)들은 동양(東洋) 전체가 어지러울까 염려하여, 중국(中國)에게 줄곧 조선(朝鮮)을 보호해 주기를 희망하며 여러 차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이야기하였다.
○ [광서(光緖)] 12년(A.D.1886; 朝鮮 高宗 23) 영,불,독,아(英·佛·獨·俄)에 사신으로 나간 대신(大臣) 유서분(劉瑞芬)[註569]이 이홍장(李鴻章)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조선(朝鮮)은 동삼성(東三省)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간당(奸黨)들은 오래전부터 두 마음을 품고 있어 짐주(鴆酒)를 마시고도 스스로 달게 여기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빠졌습니다. 중국(中國)은 그 나라의 전토를 접수하여 행성(行省)으로 고칠 수가 있으니, 이것이 상구(上究)입니다. 그 다음은 영,미,아(英·美·俄) 여러 나라와 함께 조약을 맺어 서로 보호하며 다른 나라가 한 치의 땅이라도 침략하여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조선(朝鮮) 역시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이홍장(李鴻章)은 이를 좋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총리아문(總理衙門)에 올렸는데, 불가(不可)하다 하여 이와 같은 의논은 마침내 잠잠하여졌다. 이 해에 이하응(李昰應)을 석방하여 귀국시켰다.[註570] 이희(李熙)는 표(表)를 올려 사은(謝恩)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는데, 이를 정공(正貢)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註571]
○ [광서(光緖)] 13년(A.D.1887; 朝鮮 高宗 24) [이(李)]홍장(鴻章)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조선(朝鮮)이 각국(各國)과 사절(使節)을 통하는 규범을 논의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주찰조선판리교섭통상사의승용통보용지부(駐紥朝鮮辦理交涉通商事宜升用通補用知府)” 원세개(袁世凱)에게 전보로 지시를 하여 그 나라의 각국에 파견시켜 주재(駐在)케 하는 공사(公使)는 「전권(全權)」이라는 문자를 쓸 필요가 없음을 여러모로 헤아려 보게 하였습니다. 9월 23일에 접수된 원세개(袁世凱)의 전품(電禀)에는 조선(朝鮮) 외무부(外務部)에서 조회(照會)하기를, ‘국왕(國王)의 전교(傳敎)를 받들어 각 공사(公使)를 파견하고자 이미 오래전에 행장(行裝)을 차리고 있는데, 자문(咨文)을 왕래하여 의논한 결과를 기다리게 되면 아마도 시일(時日)이 오래 걸릴 듯하니 먼저 전교(電敎)로 북양대신(北洋大臣)에게 전달하여 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국왕(國王)의 자문(咨文)에서도 말하기를, ‘근년(近年)에 태서(泰西) 각국(各國)이 여러차례 사절(使節)을 파견하여 수교(修交)할 것을 청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영토와 국력이 조선(朝鮮)의 10배는 되어 불가불 대사(大使)나 공사(公使)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사신을 처음 파견하는지라 규범에 익숙하지 못하고, 먼저 중국(中國)에 상의를 하지도 않아서 파견을 결정한 후에 외무부(外務部)의 조회(照會)로 각국에 알려 접대(接待)에 대비하도록 하였다가 파견 문제를 느닷없이 변경하게 되면 의심을 받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이에 전권공사(全權公使)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를 청하오니 보빙(報聘)의 일을 마친 다음 불러들이거나, 혹은 참찬(參贊) 등의 관리로서 대리(代理)케 하면 번거로움도 덜게 될 뿐 아니라 경비(經費)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사(公使)가 서양(西洋)에 도착하면 중국대신(中國大臣)에 대해서는 구제(舊制)를 삼가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따위의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공손하고 순합니다. 신(臣)은 이에 계책을 세워 규범에 관계된 것으로 먼저 세 가지 사항을 약정하였습니다. 첫째, 한사(韓使)가 처음 각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중국대신(中國大臣)의 인도로 외무부(外務部)에 가야 한다. 둘째, 연회(讌會)나 교제(交際)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중국대신(中國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셋째, 중요하고 큰 일을 교섭할 때는 먼저 중국대신(中國大臣)과 비밀히 상의하여 지시를 받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것은 모두 속방(屬邦)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서 각국과는 무관(無關)하며, 각국은 이를 간여할 수 없다. 고 성명(聲明)한다는 것입니다. 곧 원세개(袁世凱)[註572]에게 전칙(電飭)을 보내 국왕(國王)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더니 국왕(國王)의 자문(咨文)이 왔습니다. ‘10월말(月末) 주미공사(駐美公使) 박정양(樸定陽)[註573]과 주영,덕,아,의,법국공사(駐英·德·俄·意·法國公使) 조신희(趙臣熙)[註574]를 차례로 출발시키며 정한 세가지 사항을 준행(遵行)하도록 신칙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臣)은 조선(朝鮮)에서 사신(使臣)을 태서(泰西)의 각국에 파견하여 주재(駐在)하는 문제를 조사하여 보니, 그 나라는 원래 조약상(條約上)으로는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주재(駐在)한다는 조문(條文)이 들어 있으므로, 먼저 중국(中國)과 상의하지 않고도 전권공사(全權公使)로 각국에 보문(報聞)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파견하는 것을 변경하면 신의(信義)를 잃게 될까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사신을 파견한 뒤에도 중국(中國) 사신과 왕래하여 구제(舊制)를 각별히 준수한다고 칭하였으며, 신(臣)이 정한 세 가지 사항 또한 준행(遵行)될 것이니 속방사례(屬邦事例)에 있어서 결코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해에 길림성(吉林省)에서 조선감계안(朝鮮勘界案)이 있었다.[註575]
○ [광서(光緖)] 16년(A.D.1890; 朝鮮 高宗 27) 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길림 장군(吉林 將軍)이 상주하기를,‘조선(朝鮮) 유민(流民)이 길림(吉林)의 변경 지역을 점거하여 개간하는데, 광서(光緖) 7년(A.D.1881; 朝鮮 高宗 18) 장군(將軍) 명안(銘安)과 변방독판(邊防督辦) 오대징(吳大澂)이 유민(流民)의 호적(戶籍)을 조사하여 혼춘(琿春)과 돈화현(敦化縣)에서 관할하기로 상주한 바 있습니다. 이 후 조선국왕(朝鮮國王)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유민(流民)을 쇄환(刷還)하도록 예부(禮部)를 거쳐 자문(咨文)으로 상주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장군(將軍)은 황제의 윤허를 다시 얻어 1년의 기한을 주어 그 나라의 지방관(地方官)으로 하여금 대책을 세워 쇄환(刷還)하였습니다. 그 후 기한이 만기가 되었으나 유민(流民)들은 여전히 쇄환(刷還)되지 않았고, 오히려 강(江)을 건너 침점(侵佔)하게 되자 장군(將軍) 희원(希元)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자문(咨文)을 올려 관원을 파견하여 그들과 함께 조사할 것을 상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그 나라는 두만(豆滿)· 도문(圖們)을 두 강(江)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계속하여 내지(內地)의 해란하(海蘭河)가 강(江)의 분계(分界)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종래는 송화강(松花江)의 발원지(發源地)인 통화(通化) 송구자(松溝子)에 흙이 쌓여 마치 문(門)과 같다고 오인하여, 여기에 토문(土門)의 뜻을 무리하게 붙이며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변하였습니다. 잇따라 희원(希元)이 파견한 사람이 재차 조사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도문(圖們)의 진짜 발원지로 삼고 장수(長水)에서 분계(分界)를 삼기로 의논하고 그림과 설명을 붙여 13년 11월에 상주(上奏)하여 유지(諭旨)를 받아 이를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조회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국왕(國王)은 상세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감계사(勘界使) 이중하(李重夏)의 편집된 말만 믿고는 완강하게 홍토산수(紅土山水)로서 국경(國境)을 하자고 청하여 서로 맞지 않아 합의(合意)가 어려웠으나 감계(勘界)의 문제를 가지고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기에 마침내 국경(國境)을 넘어 개간하도록 놓아두어 서서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 조선(朝鮮) 무산부(茂山府) 대안(對岸) 이동의 광제욕(光霽峪)· 육도구(六道溝)· 십팔외자(十八崴子) 등의 지방에는 한인(韓人)으로 월경(越境)하여 개간하는 사람이 대략 수천은 있으며 땅도 약 수만상(晌)이 됩니다. 이곳에는 이미 도문강(圖們江)이 천연적으로 경계선 구실을 하고 있어 다시 조사하여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루게 된 것은 사실상 유민(流民)의 쇄환(刷還)이 어려워서 그러하니 빨리 그들에게 집조(執照)를 교부하고 조(租)를 납부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판적(版籍)에 들어오게 먼저 사람을 보내어 상세히 측량하여 편갑(編甲)· 승과(升科)하는 것이 변경의 백성을 모두 편안하도록 하는 길입니다’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신(臣) 등이 길림(吉林)· 조선(朝鮮)의 경계를 처리한 일을 조사하였더니, 전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이 조사하면서 합의할 수 없었던 것은 특히 무산(茂山)의 윗쪽은 직접 삼급포(三汲泡)에서 2백여리 떨어진 도문강(圖們江)의 발원지(發源地)와 곧 바로 접하는 곳입니다. 무산(茂山) 아래쪽은 도문강(圖們江)의 큰 물줄기가 바로 천연적(天然的)인 경계(境界)가 되었습니다. 강(江)의 남쪽 연안은 조선(朝鮮) 함경도(咸鏡道)에 속하는 무산(茂山)· 회령(會寧)· 종성(鍾城)· 경원(慶源)· 경흥(慶興)의 6부(府) 지방이고,[註576] 북쪽 연안은 길림(吉林)의 돈화현(敦化縣)과 혼춘(琿春)지방인데, 조선(朝鮮)의 감계사(勘界使)도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한민(韓民)이 월경(越境)하여 경작한 것이 여러 해가 되어 여막(廬幕)과 분묘(墳墓)가 서로 바라보고 있어 일시 모두 쇄환(刷還)을 당한다면 수천명이 직업을 잃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되니, 그 사정은 실제로 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籍)이 다른 백성을 오랫동안 점거하여 살도록 한다면 主客이 분명하지 않게 되니 장구한 계책은 아닙니다. 또한 근년에는 개간민들이 한국 관리가 변경(邊境)에서 조(租)를 자주 징수하자 가혹한 징수에 대한 소요가 종종 일어나 길림(吉林)에 가서 공소(控訴)하여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 자문(咨文)을 거쳐 신(臣)의 아문(衙門)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강(江)의 발원지로 경계를 삼아 깨끗이 금을 긋기가 날로 어려우니 감판처소(勘辦處所)도 쓸모없으므로 때에 맞추어 무수(撫綏)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청(請)하옵건데, 장군(將軍)에게 지시하여 어진 관원을 선택하여 파견, 땅을 상세히 측량하고 승과(升科)하여 집조(執照)를 발급하고 조(租)를 납부(納付)케 하여 지방관(地方官) 관할(管轄)에 넣도록 하는 章程 일체를 상주하여 처리하도록 하십시요.” 라고 하였다. 이에 장군(將軍) 장순(長順)[註577]이 집조(執照)를 발행하고, 한민(韓民)으로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두고 남고자 하는 사람은 치발(薙髮)하고 의복(衣服)을 바꾸어 입혀 중국인(中國人)과 같이 일률적으로 맹(氓)에 편적(編籍)하여 땅을 개간하면서 조(租)를 납부하게 하였다.
○ 이 해에 이희(李熙)의 모비(母妃)인 조씨(趙氏)가 훙(薨)하였으므로 사신(使臣)을 보내어 표(表)를 올려 부고(訃告)하였다.[註578] “조선국왕(朝鮮國王) 신(臣) 이희(李熙)는 신(臣)의 모(母) 조씨(趙氏)가 광서(光緖) 16년(A.D.1890; 朝鮮 高宗 27) 4월 17일에 훙서(薨逝)하시어 삼가 표(表)를 받들어 부고(訃告)합니다. 신(臣) 이희(李熙)는 진실로 황송하여 머리를 조아려 절하옵니다. 소방(小邦)이 불행하여 드디어 슬프고 황송한 정성을 끊어 버리고 어머니의 상사(喪事)를 당하여 삼가 부고(訃告)의 예(禮)를 올립니다. 신(臣)은 맡은 일이 없이 하늘과 천자만 우러러 보며 절실하게 두려워하면서 삼가 표(表)를 받들어 부고(訃告)하여 알립니다.” 고부정사(告訃正使) 홍종영(洪鍾永) 등이 지극한 은혜를 피력하였다. “삼가 소방(小邦)은 한갖 번방(藩邦)으로 복속하면서 대대로 황은(皇恩)을 입었습니다. 임오(壬午)· 갑신년(甲申年)의 도움으로 강상(綱常)을 북돋우고 일으켜 강토를 깨끗이 하여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듯한 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상사(喪事)와 화란(禍亂)을 거치고 기근(饑饉)을 연거푸 당하면서 백성과 재물이 유리(流離)되어 6~7년 사이 간난(艱難)이 날로 심하였습니다. 근래에 또 불행(不幸)하게도 강목왕비(康穆王妃)가 훙서(薨逝)하시니 조정(朝廷) 모두가 애척(哀戚)에 젖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상(主上)께서는 왕비(王妃)가 병란(兵亂)을 당한 번민에 사로잡혀 있고 팔도(八道)가 곤궁(困窮)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상제(喪祭)의 비용은 민간의 여염집에서 나오는 것이니 부득불 일률적으로 견면(蠲免)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상제(喪祭)는 검약(儉約)한 것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오직 대황제(大皇帝)의 흠차반칙(欽差頒敕)은 예로부터 내리는 특별한 은혜라 생각하면 성사(星使)가 내방(來訪)하였을 때 예절(禮節)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되어 죄(罪)를 짓는 일이 많을까 두렵게 생각합니다. 장래에 고질병을 안고 있기 보다는 일에 앞서 진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은(天恩)은 높고 두터워 소원하는 것을 주심이 반드시 오랫동안 적자(赤子)가 인자한 부모(父母)를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부당(部堂)이 실정(實情)을 부감(俯鑒)하도록 구하기 위하여 천자폐하께 상주를 올립니다. 따뜻한 유시(諭示)를 반포(頒布)하여 저희들이 삼가 사전(賜奠)을 가지고 돌아가 성사(星使)가 가는 번거로움을 면하고자 하오니 한층 더 큰 은혜에 대해서는 삼가하고 두려워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註579]
○ 예부(禮部)에서 이를 상주(上奏)하니 황제(皇帝)는 유시(諭示)하기를, “조선(朝鮮) 고부사신(告訃使臣)이 견사사전(遣使賜奠) 일체를 면하여 달라고 간절히 청하니 곤란하고 괴로운 사정을 진정(陳情)한 것으로서 빈말이 아니다. 그러나 국왕(國王)이 대대로 동(東)쪽 번방(藩邦)을 지키며 은혜로운 예전(禮典)을 모두 받았다. 조제(弔祭)를 위한 사신(使臣)은 예전(禮典)에 실려 있으므로 그대로 행하여야지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천조(天朝)가 번속(藩屬)을 무휼(撫恤)하여 특별히 내리는 은총이고, 체제(體制)와 관계되는 것이니 어찌 가볍게 고치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다만 조선(朝鮮)은 근년에 나라의 씀씀이가 몹시 궁색하여 정상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 부득불 구장(舊章) 중에서 그 대강(大綱)만을 지켜 임시변통으로 긍휼(矜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그 나라에 사신(使臣)을 보내는 길이 모두 동변(東邊)의 육로(陸路)를 거쳐 입경(入境)하였는데, 입경(入境)하면 10여군데에 역참(驛站)이 있어 연도에서의 지공(支供)이 실로 번거로웠다. 이번에 파견되는 대관(大官)은 천진(天津)에서 북양(北洋) 소속의 윤선(輪船)을 타고 인천(仁川)에 이르러 육지로 올라가 예(禮)를 마친 후에 역시 이 길로 북경(北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변통하여 시행하면 거리도 대단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지공응대(支供應待)하는 일도 많지 않아 지금까지 육로(陸路)에서 제공되던 잡다한 비용은 절약될 것이다. 흠사(欽使)가 그 나라에 도착한 이후 전례(典禮)를 행함에 있어서 쓸데없이 드는 비용과 무관한 것은 모두 옛 제도(制度)에 따라 각별히 준수되도록 하며 조금이라도 간략(簡略)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 유시(諭示)는 예부(禮部)에서 그 나라 국왕(國王)에게 전달하여 알리도록 하라.” 고 하였다.[註580] 9월에 호부좌시랑(戶部左侍郞) 속창(續昌)과 호부우시랑(戶部右侍郞) 숭례(崇禮)를 보내 유제(諭祭)케 하였다.[註581]
○ [광서(光緖)] 19년(A.D.1893; 朝鮮 高宗 30) 조선(朝鮮)이 일본(日本) 미곡상(米穀商)에게 배상금을 물었다.[註582] 앞서 [광서(光緖)] 15년(A.D.1889; 朝鮮 高宗 26) 가을, 조선(朝鮮)에 기근이 들자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 조병식(趙秉式)[註583]이 쌀을 팔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다음해 여름에 이를 해제하였다.[註584] 일인(日人)들은 원상항(元上港)에 있는 그들의 미상(米商)들이 은(銀) 14만여원(萬餘元)을 손해보았다고 하며, 조선(朝鮮)에 책임을 물어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조선(朝鮮)에서는 조병식(趙秉式)을 파직(罷職)시키고, 6만원(萬元)을 배상하겠다고 하였다. 일본인(日本人)들은 세 번이나 공사(公使)를 바꾸면서 다투었다. 이 해에 와서 결국 11만원(萬元)을 배상하기로 하여 일이 해결되었다.[註585]
○ 일찍이 조선(朝鮮)에 주재하던 중국(中國)의 도원(道員) 원세개(袁世凱)는 오장경 군(吳長慶 軍)의 영무(營務)로서 조선(朝鮮)에 머물고 있다가[註586] 상무총판겸리교섭사의(商務總辦兼理交涉事宜)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조선(朝鮮)은 중국(中國)에 의지하여 그들의 집정(執政)인 민영준(閔泳駿)[註587] 등이 모두 원세개(袁世凱)와 친하게 지냈다. 민영준(閔泳駿)은 민비(閔妃)의 친족(親族)으로 평소에 일본(日本)을 싫어하였다. 나라 안의 [유(維)]신당(新黨)들은 일인(日人)들과 두텁게 연결되어 있었다. 갑신년(甲申年) 조선(朝鮮)의 난(亂) 뒤에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등이 돈을 가지고 일본(日本)으로 도망가자, 이일직(李逸稙)[註588]· 홍종우(洪鍾宇)[註589] 등이 각각 일본(日本)으로 가서 그들을 칼로 찔렀다.[註590] 홍종우(洪鍾宇)는 영식(英植)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가 김옥균(金玉均) 손에 죽게 된 것을 원통하게 여겨 기회를 얻어 처치하리라 생각하고 김옥균(金玉均)과 거짓으로 가까이 지냈다. [광서(光緖)] 20년(A.D.1894; 朝鮮 高宗 31) 2월, 일본(日本)에서 서경환(西京丸)이라는 상선(商船)을 함께 타고 상해(上海)로 가서 일본인(日本人)의 동화여관(東和旅館)에 같이 머물렀다. 22일에 홍종우(洪鍾宇)가 권총으로 김옥균(金玉均)을 죽였다. 중국(中國)에서는 홍종우(洪鍾宇)를 체포하여 수감한 뒤 조선(朝鮮)에 물었더니, 조선(朝鮮)사람들은, “김옥균(金玉均)은 반당(叛黨)이며, 홍정우(洪鍾宇)는 우리 나라 관리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돌려 보내 스스로 죄(罪)를 논할 수 있도록 청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註591] 조선(朝鮮)에서는 특별히 홍정우(洪鍾宇)에게 오품관(五品官)을 상으로 주고, 김옥균(金玉均)의 시체는 짤라서 그 목을 소금에 절였다. 일본(日本)에서 크게 떠들썩하여 마침내 김옥균(金玉均)을 위하여 상례(喪禮)를 치르고 허장(虛葬)을 하였는데, 상여줄을 잡는 자가 수백명이었다. 이 무렵 이일직(李逸稙)도 일본(日本)에 있는 박영효(朴泳孝)를 저격하였으나 맞지 않았다. 일인(日人)들은 이일직(李逸稙)을 극형(極刑)에 처하였다. 일본(日本)과 조선(朝鮮)의 관계는 악화(惡化)되었고, 중국(中國)이 김옥균(金玉均)의 시체를 돌려보낸 것에 대하여 격노하였다.
○ 광서(光緖) 20년(A.D.1894; 朝鮮 高宗 31) 4월, 동학당(東學黨)이 난을 일으켰다.[註592] 동학(東學)이란 최복성(崔福成)[註593]이 창시하였는데, 유가(儒家)· 불가(佛家)· 도가(道家)의 여러 학설을 골라 뽑아 서로 전하여 널리 퍼져 나갔다. 경상도(慶尙道)의 자인현(慈仁縣)에서 일어나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등지로 만연하였다.[註594]
○ 동치(同治) 4년(A.D.1865; 朝鮮 高宗 2)에 이르러 조선(朝鮮)에서 천주교(天主敎)를 금지시키고 교도(敎徒)들을 체포하여 처벌하였으며,[註595] 동학당(東學黨)의 수괴인 교씨(喬氏)도 죽였으나 그 당(黨)은 결코 쇠퇴하지 않았다.[註596] 지난해에는 왕궁(王宮)에 직접 나아가 교씨(喬氏)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 무리 수명을 사로잡아 다스리자 갑자기 불온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朝鮮)은 조세가 무겁고 형벌은 가혹했으므로 대부분의 백성들은 조정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 당인(黨人)들은 이를 이용, 마침내 전라도(全羅道)의 고부현(古阜縣)에서 난(亂)을 일으켰다. 조선국왕(朝鮮國王)은 신하인 홍계훈(洪啓勳)[註597]을 초토사(招討使)로 임명하고, 중국(中國)의 군함 평원호(平遠號)와 수송선 창룡호(蒼龍號)를 빌려 인천(仁川)으로부터 군사 800명을 장산포(長山浦)로 실어 날라 상륙, 전주(全州)로 갔다.[註598] 처음 싸움은 대단히 유리하여 당인(黨人)들이 백산(白山)으로 도망하여 들어가자 조선병사(朝鮮兵士)들이 이를 뒤쫓았는데 중간에 복병(伏兵)을 만나 크게 패하여 군대(軍隊)의 대부분을 잃었다. 적(賊)이 전라도(全羅道)에서 충청양도(忠淸兩道)를 침범하니 군사는 모두 궤멸되어 마침내 전주(全州)와 회성(會城)은 함락되고, 총과 무기 탄약 등을 무수히 노획당했다. 전주성(全州城)에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하자는 방문(榜文)을 붙여 기치를 내걸고, 그 날로 공주(公州)· 홍주(洪州)로 진격하여 곧장 왕경(王京)으로 들어간다고 큰소리쳤다.
○ 조선(朝鮮)은 크게 두려워 북양대신(北洋大臣)에게 군사 원조를 청하는 급전(急電)을 쳤다.[註599] 이에 이홍장(李鴻章)은 직예제독(直隷提督) 엽지초(葉志超)[註600]와 태원진총병(太原鎭總兵) 섭사성(聶士成)[註601]에게 솔로유(率蘆楡)의 방병(防兵)을 이끌고 조선(朝鮮)을 원조하도록 상주하여 아산현(牙山縣) 둔산(屯山)에 주둔시켰는데,[註602] 그곳은 조선(朝鮮)의 왕경(王京)에서 서남(西南)쪽 150리(里) 떨어진 곳으로서 인천오(仁川澳)의 좌측 겨드랑이에 해당하는 면강(沔江)의 입구이다.
○ [동치(同治) 4년(1865)]5월, 주일공사(駐日公使)인 왕봉조(汪鳳藻)에게 전보(電報)로 늑유(勒諭)하여 광서(光緖) 11년(A.D.1885; 朝鮮 高宗 22) 조약(條約)(천진조약,天津條約)에 따라 일본(日本) 외무성(外務省)에게 조선(朝鮮)이 청병(請兵)하였으므로 중국(中國)은 번속(藩屬)을 생각하고 염려하여 군대를 파견, 그 난(亂)을 대신 평정한다고 통고하도록 하였다.[註603] 일본(日本) 외무경(外務卿) 육오종광(陸奧宗光)[註604]은 왕봉조(汪鳳藻)에게 답하기를, “귀국이 비록 조선(朝鮮)을 번속(藩屬)이라 하고 있으나, 조선(朝鮮)은 지금까지 스스로 귀국(貴國)에게 속(屬)하였다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註605] 그리고 군대를 조선(朝鮮)으로 보내면서[註606] 그들의 주북경공사 소촌수태랑(駐北京公使 小村壽太郞)[註607]에게 명하여 조약(條約)에 따라 중국(中國)의 총서(總署)에 통고하였다.[註608]
○ 이에 다시 회답(回答)하기를, “우리나라는 번복(藩服)을 무수(撫綏)하고 그 나라의 청병(請兵)에 따랐으므로 장군(將軍)에 명하여 그 내란(內亂)을 평정하게 하였으나, 귀국(貴國)에서는 일부러 많은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선(朝鮮)이 귀국에 대하여 청병(請兵)을 하지 않았으므로 귀국의 군대 역시 조선(朝鮮)의 내지(內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註609]
○ 일본공사(日本公使)는 이에 대한 답에서, “본국(本國)은 지금까지 조선(朝鮮)을 중국(中國)의 번속(藩屬)이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일본(日本)과 조선(朝鮮)의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과 중국(中國)과 일본(日本) 두 나라의 천진조약(天津條約)에 따라 군대를 조선(朝鮮)에 파견하고, 군대를 조선 내지(朝鮮 內地)로 들어감에 또한 기한(期限)은 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註610] 조선(朝鮮)의 난당(亂黨)은 중국군대(中國軍隊)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氣)가 이미 죽어 있었다. 초 9일, 조선병(朝鮮兵)에게 패하여 전주(全州)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조선병(朝鮮兵)은 회성(會城)을 수복하였다.[註611]
○ 난(亂)이 평정되었는 데도 일본병(日本兵)의 진주는 끊이지 않았다. 일본(日本)의 주조선공사(駐朝鮮公使) 대조규개(大鳥圭介)[註612]는 군사 4백명을 이끌고 먼저 왕경(王京)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후발대(後發隊)가 계속 도착,[註613] 인천(仁川)에 상륙한 8천여 명 모두가 왕경(王京)으로 갔다. 조선(朝鮮)에서는 놀라 이를 중지시키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였다.[註614] 중국(中國)은 조선(朝鮮)의 난(亂)이 평정되었으므로 일본(日本)에 대하여 철병(撤兵)을 약속하였으나 일인(日人)들은 조선(朝鮮)의 내정(內政)개혁을 요구하였다.[註615] 일본(日本)의 외무부(外務部)는 중국(中國)의 주일공사(駐日公使)에게 조회하여, 양국이 각기 대신(大臣)을 조선(朝鮮)에 파견하여 대신 개혁(改革)을 하도록 약속하자고 하였다.[註616]
○ 왕봉조(汪鳳藻)는, “내치(內治)를 정돈하는 것은 조선(朝鮮)에 맡겨 스스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간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귀국(貴國)은 이미 조선(朝鮮)을 자주국(自主國)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어찌 그 내정(內政)을 간섭하려고 하는가? 피차가 철병(撤兵)하기로 한 것은 이미 체결한 중동화약(中東和約)(천진조약,天津條約)의 조문(條文)에 있으니 이제 다시 재의(再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註617] 그러나 일본(日本)은 그들의 주장을 끝내 고집하였다.
○ 이 때 일본(日本) 군대(軍隊)는 대부분 왕경(王京)의 요충지를 점거하고 있었으나, 중국군(中國軍)은 아산(牙山)에 주둔하면서 병사도 대단히 적었다.[註618] 원세개(袁世凱)가 여러 차례 전보로 군사를 요청하였으나,[註619] 이홍장(李鴻章)은 시종 조약(條約)에 따라 일본(日本)의 철병(撤兵)을 요구하고자 하였고, 군대를 증파하면 더욱 구실을 주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영국(英國)과 러시아 등 각국 사신이 중간에서 조정(調停)하려 하였으나 모두 성과가 없었다.[註620] 이홍장(李鴻章)은 배상금(賠償金)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싸움을 중지시키려 하였으나 일본(日本)이 은(銀) 3백만 냥(兩)을 요구하여 조정(朝廷)의 여론이 크게 들끓었다.[註621] 이에 화잔(和戰)에 대한 계획이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일본(日本)은 이미 군대로써 조선(朝鮮)을 겁탈하였다.
○ 일본공사(日本公使) 대조규개(大鳥圭介)는 먼저 조선(朝鮮)의 독립(獨立)을 요구하였다.[註622] 6월에 대조규개(大鳥圭介)는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註623] (1) 능력(能力)있는 인재(人才) 등용. (2) 국가 재정(國家 財政)의 제정(制定). (3) 법률(法律)의 개혁. (4) 병제(兵制)의 개혁. (5) 학교(學校)의 설립. 조선(朝鮮)은 교정청(校正廳)[註624]을 설치하여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뜻을 보였다. 14일, 조선(朝鮮)에서 일본공사(日本公使)에게 조회하여 먼저 철병(撤兵)하고, 서서히 내정(內政)을 개혁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중국(中國)의 번속(藩屬)이라는 것을 사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 조선(朝鮮)은 오랫동안 중국(中國)을 섬겨 왔으므로 과거의 맹약(盟約)은 버리지 않으려고 하니 주경일공사(駐京日公使)는 총서(總署)에 대략 다음과 같이 조회하였다. “조선(朝鮮)의 난(亂)은 내치(內治)를 닦지 못한 데 있다. 만약 중국(中國)과 일본(日本) 양국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대신 처리하여 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中國)은 이치에 맞지 않게도 모든 것을 방치하여 둔 채 대책은 강구하지도 않고 단지 매일같이 우리의 퇴병(退兵)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양국(兩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진실로 중국에게 있다.”마침내 [일본(日本)은] 수뢰(水雷)를 한강(漢江) 어귀 곳곳에 설치하고 군대로 왕경(王京)의 여러 문(門)을 막았다.[註625] 17일에 원세개(袁世凱)가 인천(仁川)에 이르러 윤선(輪船)을 타고 귀국하였다.[註626]
○ [동치(同治) 4년(1865) 6월]21일에 대조규개(大鳥圭介)가 군대를 이끌고 조선왕궁(朝鮮王宮)에 들어가 위병(衛兵)을 죽이고, 끝내는 국왕(國王) 이희(李熙)를 위협하여 대원군(大院君) 이하응(李昰應)으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주관케 하였다.[註627] 또한 왕명(王命)을 사칭(詐稱)하여 민영준(閔泳駿) 등을 절도(絕島)[註628]에 유배시키고, 조신(朝臣) 가운데 친부(親附)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축출하였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일본인(日本人)들에 의해 결정되었다.[註629]
○ [동치(同治) 4년(1865) 6월]22일에 [이(李)]홍장(鴻章)은 아산(牙山)에 전보(電報)하여 속히 싸울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였다.[註630] 또한 상주(上奏)하여 대동진총병(大同鎭總兵) 위여귀(衛汝貴)[註631]는 성군(盛軍) 13영(營)을 이끌고 천진(天津)을 출발케 하고, 성경부도통(盛京副都統) 풍신아(豊伸阿)[註632]는 성경군(盛京軍)을 이끌고 봉천(奉天)을 출발케 하고, 제독(提督) 마옥곤(馬玉崑)[註633]은 의군(毅軍)[註634]을 이끌고 여순(旅順)을 출발케 하고, 고주진총병(高州鎭總兵) 좌보귀(左寶貴)[註635]는 봉군(奉軍)을 이끌고 봉천(奉天)을 출발하게 해달라고 청(請)하였다.[註636] 그리하여 사대군(四大軍)[註637]이 조명(朝命)을 받들어 출사(出師)하는데 해로(海路)가 막힐 것을 염려하여 모두 육로(陸路)로 요동(遼東)으로 가서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조선(朝鮮)에 들어가자고 하였다.[註638]
○ 이 때 아산(牙山)의 군대는 고립되어 4대군(大軍)의 출진소식을 듣지 못하였다.[註639] 그런데 아산(牙山)에서 동북(東北)쪽으로 50리(里) 떨어져 있는 성환역(成歡驛)은 왕경(王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큰 길이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공주(公州)와 통했다. 이에 [섭(聶)]사성(士成)은 [엽(葉)]지초(志超)에게 그곳을 지키겠다고 자청하고, 드디어 24일에는 무의부중영(武毅副中營)· 노전영(老前營) 및 연군우영(練軍右營)을 거느리고 성환(成歡)으로 옮겨 주둔하였다.[註640]
○ [이(李)]홍장(鴻章)은 영국(英國) 상선[註641] 고승호(高陞號)를 빌려 북당방군(北塘防軍)의 양영(兩營)[註642]을 싣고, 조강(操江)의 운반선(運搬船)을 보조로 하여 무기를 싣고 가[註643] 아산(牙山)을 원조케 하고 병륜(兵輪) 3척으로 하여금 이를 호위해서 동쪽으로 가도록 하였다.[註644] 그러나 군대의 출발일자가 미리 누설되어[註645] 마침내 해로(海路)가 막혀버리니, 세 척의 윤선(輪船)은 위해(威海)로 도망하여 돌아왔고[註646] 조강(操江)의 운반선(運搬船)은 백기를 꽂아 [일본군이] 마음대로 약탈하였다.
○ 일본군(日本軍) 함장(艦長) 길야랑속(吉野浪速)이 어뢰로써 고승(高陞)의 배를 공격하여 침몰시키니 양영(兩營)의 군대가 섬멸되었다.[註647] 이 날 아산(牙山)의 군대는 이 소식을 듣고 원조가 끊어졌음을 알았는데, 일본군(日本軍) 대대(大隊)는 이미 핍박하여 왔다. 이에 [섭(聶)]사성(士成)이 [엽(葉)]지초(志超)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26일에 지초(志超)가 급히 달려가 [일본군(日本軍)을] 맞이하여 싸웠지만 이길 수 없었다.
○ [동치(同治) 4년(1865) 6월]27일에 일본병(日本兵)이 성환(成歡)을 점거하고 대포로 아군(我軍)을 공격해오니, 형세가 지탱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 패하였다. [엽(葉)]지초(志超)가 이미 공주(公州)를 포기하고 달아나니 [섭(聶)]사성(士成)도 그를 따라 양군(兩軍)을 합쳐 북쪽으로 달아났다. 왕경(王京)의 동쪽에 있는 청주(淸州)· 진주(鎭州)[註648]· 충주(忠州)· 괴산(槐山)· 흥당(興塘)을 거쳐 한강(漢江)을 건너 제천(提川)[註649]· 원주(原州)· 횡주(橫川)[註650]· 낭천(狼川)· 금화(金化)· 평강(平康)· 이천(伊川)· 수안(遂安)[註651]·상원(祥源)을 지나 대동강(大同江)을 건너 평양(平壤)에 이르러 대군(大軍)과 합류하니 만 한달만에 비로소 도착한 것이다.
○ [동치(同治) 4년(1865)]7월 초하룻날 유시(鍮示)하기를, “조선(朝鮮)이 2백여 년간 우리 대청(大淸)의 번병(藩屛)으로 해마다 직공(職貢)을 다하여 왔음은 중외(中外)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최근 10년동안 그 나라에 내란(內亂)이 자주 일어나니, 조정(朝廷)에서는 연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군대를 파견하여 [내란(內亂)을] 평정하였다. 또한 관원(官員)을 파견하여 그 나라의 도성(都城)에 주재케 하여 그때 그때마다 형편에 맞추어 보호하도록 하였다. 금년 4월경 조선(朝鮮)에서 또다시 토비(土匪)의 반란이 일어나니, [조선(朝鮮)]국왕(國王)이 군사를 보내 평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말이 너무나 절박하기에 이홍장(李鴻章)에게 즉시 유령(諭令)하여 군대를 보내 원조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군대가] 아산(牙山)에 도착하자 비도(匪徒)들은 벌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일본(日本)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군대를 증가시켜 갑자기 한성(漢城)으로 난입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병사(兵士)를 1만여 명으로 늘려 조선(朝鮮)으로 하여금 국정(國政)을 개혁(改革)하도록 압박하였다. 우리나라는 번복(藩服)을 무수(撫綏)하면서 그 나라의 내정(內政)은 그들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일본이 조선(朝鮮)과 더불어 조약(條約)을 체결하여 그 나라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다시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그 나라로] 하여금 정치(政治)를 개혁케 할 이유가 없다. 각국의 공론(公論)도 모두 일본(日本)의 군사동원은 명분도 없고 실정(實情)에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철병(撤兵)하도록 권하며 평화적(平和的)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日本)은] 끝까지 완강하게 이 말을 듣지 않았으며 화의를 성립시킬 생각도 없었다. 오히려 군대를 끊임없이 증가시키니 조선(朝鮮)백성 및 중국 상민(中國 商民)들이 갈수록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이에 [조정(朝廷)에서는] 군대를 증가시켜 파견하여 보호토록 하였다. [군대가] 얼마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갑자기 많은 적선(敵船)이 나타나 우리의 무방비 상태를 틈타 아산만(牙山灣) 밖의 바다에서 포격을 해왔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송선이 손상을 입었으니, 이는 불의의 공격에 의해서 당한 것이다. 일본(日本)이 조약(條約)을 지키지도 않고 공법(公法)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들 스스로 분쟁을 일으켰음은 공론(公論)에서도 명백하다. 이제 특별히 천하(天下)에 이를 포고(布告)하는 것은 조정(朝廷)이 명백히 이 일을 처리함에 진실로 인(仁)을 다하고 의(義)를 다하였지만 형세는 다시 잠시라도 용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홍장(李鴻章)에게 각군(各軍)을 파견하여 신속히 나아가 적을 무찌르고, 씩씩한 군사를 널리 모집하여 계속 진격시킴으로써 도탄에 빠진 한민(韓民)을 구하도록 엄중히 명령하였다.” 라고 하였다.[註652] 대체로 중국(中國)은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선전포고(宣戰布告)한 것이다.[註653]
○ 이 때 중국군(中國軍)은 평양(平壤)에 주둔하면서 고수(固守)할 계획이었으나,[註654] 8월(月) 초에 일본병(日本兵)이 핍박해 오자 여러 장수들은 각기 지킬 지역을 분담하였다.[註655] 성(城)의 북쪽은 좌보귀(左寶貴)가 이끄는 봉군(奉軍)과 풍중아(豊仲阿)의 성군(盛軍) 및 강자강(江自康)[註656]의 인자양영(仁字兩營)이 지키도록 하고, 성(城)의 서쪽은 엽지초(葉志超)가 이끄는 노방군(蘆防軍)이 지키도록 하였다. 성(城)의 남(南)쪽에서 서남(西南)쪽의 한 귀퉁이는 위여귀(衛汝貴)의 성군(盛軍)이 지키도록 하고, 성(城)의 동쪽에 있는 대동강(大同江)의 동쪽 연안은 마옥곤(馬玉崑)의 의군(毅軍)이 지키도록 하였다. 다시 좌보귀(左寶貴)의 부대(部隊)를 나누어 섭계림(聶桂林)이 거느리고 동남(東南) 양쪽에서 책응(策應)케 하였다. [엽(葉)]지초(志超)는 성중(城中)에서 지휘하고 [좌(左)]보귀(寶貴)는 성(城)의 북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주둔하면서 현무문(玄武門)을 지켰다.[註657] [다른] 여러 장수들도 각기 지켜야 할 방향의 성(城)밖에 주둔하였다.
○ [동치(同治) 4년(1865) 8월]16일에 일본병(日本兵)이 길을 나누어 쳐들어 오면서 거포(巨砲)로 공격하니, 각 보루가 계속 붕괴되어 성(城)이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다. [좌(左)]보귀(寶貴)는 힘껏 싸우다가 포(砲)에 맞아 죽었다.[註658] [엽(葉)]지초(志超)는 제장(諸將)을 이끌고 북쪽으로 도망하면서 군기(軍器)와 군수품 및 공문(公文)· 비밀 전문 등 대부분을 남겨놓고 달아났다.[註659] 섭사성(聶士成)이 안주(安州)의 산천(山川)이 험준하여 굳게 지키기에 좋다고 하였지만, 지초(志超)는 듣지 않고 5백여 리(里)를 도망하여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중국(中國)의] 국경(國境)안으로 들어와서야 멈추었다. 이로부터 조선(朝鮮)의 국경(國境)안에는 한명의 중국(中國) 병사(兵士)도 없게 되었으며, 조선(朝鮮)의 일에 대해서 물어 볼 수도 없게 되었다.
○ [광서(光緖)] 21년(A.D.1895; 朝鮮 高宗 32) 3월에 마관조약(馬關條約)이 체결되었다. 그 제1조(第1條)에서 중국(中國)은 조선(朝鮮)을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가(獨立·自主國家)로 인정하고 이전의 조공(朝貢)등과 같은 전례(典禮)는 모두 폐지하였다. 대체로 숭덕(崇德) 2년(A.D.1637; 朝鮮 仁祖 15) 이종(李倧)이 귀부(歸附)한 이래 조선(朝鮮)이 청(淸)나라의 속국(屬國)이 된 기간은 모두 258년간이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독립 자주국(獨立·自主國)이 되었다고 한다. ===================================================================================== 1. 출처: 중국정사 조선전 http://db.history.go.kr/url.jsp?ID=jo |
'조선전, 동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정사조선전 완전 한글화- 조선전 동이전 모두 한글 표기 (0) | 2012.02.20 |
---|---|
25. 명사[明史] 조선열전(朝鮮列傳) (0) | 2012.02.08 |
24. 신원사[新元史] 외국열전(外國列傳) (0) | 2012.02.07 |
23. 원사[元史] 외이열전(外夷列傳) (0) | 2012.02.06 |
22. 금사[金史] 국외열전(外國列傳) (0) | 2012.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