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12, 구당서 토번전(하)- 2)

상 상 2014. 11. 21. 17:29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12, 구당서 토번전()- 2)

 

차례

 

.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

2. 구당서 토번전()

3. 신당서 토번전

4. 구당서 돌궐전

5. 신당서 돌궐전

6. 구당서 측천본기

7. 신당서 측천본기

8. 구당서 거란전

9. 신당서 거란전

10. 구당서 발해전

11. 신당서 발해전

12. 구당서 숙종본기

13. 구당서 회홀전

14. 신당서 회홀전

15. 구당서 남조전

16. 신당서 남조전

17. 구당서 신라전

18. 신당서 신라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

1. 이진충의 난 이전

2. 이진충의 난

3. 돌궐족 묵철의 침공

4. 안사의 난

5. 토번의 침공

6. 토번의 침공 이후

7. 민란의 발생과 남조의 침공

8. 황소의 난

9. 절도사의 시대

10. 당의 멸망

 

. 통일신라와 당

1. 통일신라 이후의 당나라 약사

2. 신구당서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4. 사료를 통합해서 본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

 

.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

2. 구당서 토번전()- 2)

 

 

구당서 토번전() 출처:

1) 번역문: 동북아 역사넷/ 도서/ 중국정사 외국전/ 구당서(舊唐書)196토번열전(吐蕃列傳) 146

2) 원문: 新漢籍全文(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免費使用//正史/舊唐書卷一百九十六下

46) (건중) 2(781) 12월에 입번사판관(入蕃使判官) 상로(常魯)가 토번의 사신 논실낙라 등과 함께 토번으로부터 경성(장안)에 도착했다. 처음에 상로와 사신 최한형이 숙소에 도착했을 때, 찬보가 명령을 내려 멈추게 하고, 먼저 국신칙(國信敕)을 취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서 [토번의] 사신이 최한형에게 말하기를, “도착한 칙서에서 말하기를, ‘공물로 헌상한 물품은 모두 받아들였다. 지금 조카에게 예물 약간을 사여하니 와서 받아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토번(大吐藩)과 당은 장인과 사위 관계의 나라인데 어찌 신하의 예로써 대합니까? 또한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바는 운주(산서성 대동시)의 서쪽이니, 하란산(영하성 은천의 서북)을 경계로 삼길 청합니다. 맹약은 경룡 2(708) 칙서에 써 있는대로 하길 청합니다. 칙서에는 당의 사신이 토번에 도착하면 조카가 먼저 사신과 맹서하고, 토번 사신이 당에 도착하면 삼촌이 또한 친히 토번 사신과 맹서한다.’라고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최한형에게 [본국에] 사신을 보내 상주하고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상로가 사신으로 갔다 돌아와서 상주하니, (당 조정에서는) 칙서를 고치기를, ‘공헌(貢獻)’()’으로, ‘()’()’, ‘영취(領取)’영지(領之)’로 하였다.(대등한 예로 대하기로 했다는 말임) 아울러 [토번 사신에게] 말하기를, “전임 재상 양염이 전례를 따르지 않아, 이와 같은 착오가 생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계를 정하고 맹약을 하는 것도 모두 토번에 따랐다.

二年十二月入蕃使判官常魯與吐蕃使論悉諾羅等至自蕃中魯與其使崔漢衡至列館贊普令止之先命取國信敕既而使謂漢衡曰:「來敕云:『所貢獻物並領訖今賜外甥少信物至領取。』我大蕃與唐舅甥國耳何得以臣禮見處又所欲定界雲州之西請以賀蘭山為界其盟約請依景龍二年敕書云:『唐使到彼外甥先與盟誓蕃使到此阿舅亦親與盟。』」乃邀漢衡遣使奏定魯使還奏焉為改敕書貢獻」,」,領取領之」。且謂曰:「前相楊炎不循故事致此誤爾。」其定界盟並從之

47) (건중) 3(782) 4월에 앞서 토번에 포로가 되었던 장병과 승려 등 800명을 귀환시키니, [당에서도] 답례로 [당에 있던] 토번의 포로를 돌려 보냈다. 9월에 화번사(和蕃使) 전중소감 겸 어사중승 최한형(崔漢衡)이 토번의 사신 구협찬과 함께 이르렀다. 당시 토번의 대상(大相) 상결식(尙結息)은 잔인하고 죽이기를 좋아했는데, 일찍이 검남에서 크게 패하여 그 치욕을 씻고자 강화를 원치 않았다. 그 다음 재상 상결찬(尙結贊)은 재략이 있어, 찬보에게 말하여, 경계를 정하고 맹약을 분명히 하여 변경의 백성들을 쉬게 하자고 청했다. 찬보가 옳게 여겨, 결찬을 결식 대신 대상(大相)으로 삼아 마침내 강화를 맹약하고, 1015일에 변경에서 회맹하기로 기약했다. 최한형을 홍려경으로 삼고, 도관원외랑 번택(樊澤)에게 어사중승을 겸임하고, 입번계회사(入蕃計會使)를 임명하였다. 당초 최한형은 토번과 맹서의 날짜를 약정하고자 했는데, 최한형이 도착한 뒤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어 이미 그 기한을 넘기게 되자, 번택에게 명하여 결찬을 만나 다시 회맹의 날짜를 정하게 하였으며, 또한 농우절도사 장일(張鎰)을 보내 토번과 동맹할 것임을 알렸다. 번택이 이전의 원주(감숙성 진원현 서쪽)에 도착하여 결찬과 서로 만나 내년 정월 15일 청수(감숙성 청수현-淸水縣)의 서쪽에서 회맹할 것을 약정했다.

 

청수(감숙성 청수현-淸水縣): 장안 서서북쪽 260km

三年四月放先沒蕃將士僧尼等八百人歸還報歸蕃俘也九月和蕃使殿中少監兼御史中丞崔漢衡與蕃使區頰贊至時吐蕃大相尚結息忍而好殺以嘗覆敗於劍南思刷其恥不肯約和其次相尚結贊有材略因言於贊普請定界明約以息邊人贊普然之竟以結贊代結息為大相終約和好期以十月十五日會盟於境上以崔漢衡為鴻臚卿以都官員外郎樊澤兼御史中丞充入蕃計會使漢衡與吐蕃約定月日盟誓漢衡到商量未決已過其期遂命澤詣結贊復定盟會期且告遣隴右節度使張鎰與之同盟澤至故原州與結贊相見以來年正月十五日會盟於清水西

48) (건중) 4(783) 정월에 [황상이] 장일에게 상결찬과 청수에서 회맹할 것을 명령했다. 장차 회맹을 하려고 하는데, 장일은 ()결찬과 약정하기를, 각기 2000명으로 회맹의 단상에 이르기로 하였는데, 그 중 절반은 병기를 들고 단상에서 200보 밖에 도열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종으로 삼아 단상 아래 도열하게 했다. 장일과 빈좌(賓佐) 제영, 제항 및 회맹관(會盟官) 최한형, 번택, 상로, 우적(于頔) 7명은 모두 조복(朝服)을 입기로 하였고, ()결찬과 그 본국의 장상(將相) 논실협장, 논장열, 논리타, 사관자, 논력서 등 7명도 모두 단상에 올라 회맹하기로 하였다. 당초 약정하길 한인(漢人)은 소를 쓰고, 토번인은 말을 쓰기로 했는데, 장일이 토번과 회맹함을 부끄럽게 여겨 그 예의 격식을 낮추려고 ()결찬에게 말하기를, “한인은 소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토번인은 말이 아니면 다닐 수 없으니, 지금 양, 돼지, 개 등 세 가지 동물로 대신하길 청합니다.”라고 하자, ()결찬이 이를 허락했다. 변경 밖에는 돼지가 없었으므로 ()결찬이 저양(羝羊)을 내기를 청하였고, 장일은 개와 양을 내어서 단상 북쪽에서 살생하고 피를 두 개의 그릇에 모아 서로 피를 마시며 결맹했다. 맹서의 문서에 이르기를, “()은 천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강역이] () 임금의 자취를 넓게 품었으니,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마다 따르지 않음이 없다. 역대 성스러운 황제의 공덕이 거듭 비추었고, 오랜 세월을 거치며 영구하게 되어, 왕자(王者)의 대업이 밝게 빛나니, 성교(聲敎)가 사해에 고루 미쳤다. 토번의 찬보와 대대로 혼인하여 이웃과의 화평을 굳건히 하였으니, 평화와 위태로움을 같이 하는 조카와 삼촌의 나라가 된 지 거의 200년이 되었다. 그간 혹 작은 원한으로 인하여 은혜를 버리고 원수가 되니, 변경이 소란해지고 평안한 해가 없었다. 황제가 즉위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포로와 노예를 석방하여 토번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이에] 토번국에서도 예를 갖추어 여기에 화합하니, 사신이 왕래하고 여러 차례 강화의 명령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서로를 속이는 계책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저쪽 [토번측]에서는 두 나라가 모두 바라는 것으로, 화평이 영원하기를 구해야 한다고 여겨, 이미 과거에 결맹한 예를 들어, 지금 그것을 쓰고자 청하였다. 국가는 힘써 변경의 백성이 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옛 영토는 논외로 하며, 이로움을 버리고 도의를 쫓아 굳건하게 맹약을 따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키는 국경은 다음과 같으니, 경주(涇州: 섬서성 경천) 서쪽에서 탄쟁협(섬서성 화정현 평량 서쪽?) 서쪽 입구에 이르고, 농주(隴州) 서쪽에서 청수현(淸水縣: 감숙성 청수현)에 이르며, 봉주(鳳州: 감숙성 보계시 서남쪽 봉현) 서쪽에서 동곡현(同谷縣)에 이르고, 아울러 검남(劍南)의 서산(西山: 사천성 성도 서쪽) 대도하(大渡河) 동쪽은 중국()의 영역이다. 토번국의 변경 군영은 난(), (), (), ()에 있고, 서쪽으로 임조(臨洮)에 이르며, 동쪽으로는 성주(成州: 진주의 남쪽, 봉주의 서쪽, 민주 예현의 남동에 위치)에 이르는데, 곧바로 검남(劍南) 서쪽 경계에 있는 마사(磨些: 모소, 현재까지 모계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 집단)등 여러 만()족과 경계를 이루고, 대도수(大渡水) 서남을 토번의 경계로 삼는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 살고 있는 주현(州縣)의 주민, 그리고 토번과 당의 변경 지역에 살고 있는 당() 측에 소속된 여러 만()족은 오늘 획정된 경계선에 의거하여 거주지를 정하도록 한다. 황하(黃河) 이북은 옛 신천군(新泉軍: 감숙성 정원현 서북 300)에서 곧장 북쪽으로 대적(大磧)까지, 그리고 곧장 남쪽으로 하란산(賀蘭山) 낙타령(駱駝嶺)까지를 경계로 하고, 중간은 모두 빈 땅으로 비워둔다. 맹서의 글에 실려 있지 않은 곳, 토번의 병마가 있는 곳은 토번이 지키고, 중국의 병마가 있는 곳은 중국이 지켜서, 모두 현재 지키고 있는 곳을 따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한다. 이전부터 병마가 없던 곳에는 새로 병마를 둘 수 없고 아울러 성채를 쌓고 농사지을 수 없다. 지금 두 나라의 장수와 재상들이 명령을 받들어 한 곳에 모여, 몸을 정결히 하고 제사지내면서 천지와 산천의 신령에게 고하니, 오로지 신령이 살피시어 그릇되고 위반함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맹서의 글은 종묘에 두고, 부본(副本)은 해당 관청에 두어, 두 나라의 결맹이 영원히 유지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결찬도 또한 맹서의 글을 꺼냈으나, 구덩이에 넣지 않고, 다만 희생만 묻고 그쳤다. 회맹을 마친 뒤, 결찬은 장일에게 청하기를, 단상의 서남쪽 귀퉁이에 있는 불상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서 향을 살라 맹세하자고 했다. 맹세를 마친 뒤, 다시 단상에 올라 술을 마셨다. 술을 바치는 예절은 각기 상대방의 그릇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후의를 보이고 돌아갔다. 경주(涇州: 섬서성 경천) 서쪽에서 탄쟁협(섬서성 화정현 평량 서쪽?) 서쪽 입구에 이르고, 농주(隴州) 서쪽에서 청수현(淸水縣: 감숙성 청수현)에 이르며, 봉주(鳳州: 감숙성 보계시 서남쪽 봉현) 서쪽에서 동곡현(同谷縣)에 이르고, 아울러 검남(劍南)의 서산(西山: 사천성 성도 서쪽) 대도하(大渡河) 동쪽은 중국영역이고 토번국의 변경 군영은 난(), (), (), ()에 있고, 서쪽으로 임조(臨洮)에 이르며, 동쪽으로는 성주(成州: 진주의 남쪽, 봉주의 서쪽, 민주 예현의 남동에 위치)에 이르는데, 곧바로 검남(劍南) 서쪽 경계에 있는 마사(磨些: 모소, 현재까지 모계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 집단)등 여러 만()족과 경계를 이루고, 대도수(大渡水) 서남을 토번의 경계로 삼는다. 황하(黃河) 이북은 옛 신천군(新泉軍: 감숙성 정원현 서북 300)에서 곧장 북쪽으로 대적(大磧)까지, 그리고 곧장 남쪽으로 하란산(賀蘭山) 낙타령(駱駝嶺)까지를 경계로 하고, 중간은 모두 빈 땅으로 비워둔다. 맹서의 글에 실려 있지 않은 곳, 토번의 병마가 있는 곳은 토번이 지키고, 중국의 병마가 있는 곳은 중국이 지켜서, 모두 현재 지키고 있는 곳을 따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한다. 이전부터 병마가 없던 곳에는 새로 병마를 둘 수 없고 아울러 성채를 쌓고 농사지을 수 없다. 지금 두 나라의 장수와 재상들이 명령을 받들어 한 곳에 모여, 몸을 정결히 하고 제사지내면서 천지와 산천의 신령에게 고하니, 오로지 신령이 살피시어 그릇되고 위반함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맹서의 글은 종묘(宗廟)에 두고, 부본(副本)은 해당 관청에 두어, 두 나라의 결맹이 영원히 유지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찬도 또한 맹서의 글을 꺼냈으나, 구덩이에 넣지 않고, 다만 희생만 묻고 그쳤다. 회맹을 마친 뒤, 결찬은 장일에게 청하기를, 단상의 서남쪽 귀퉁이에 있는 불상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서 향을 살라 맹세하자고 했다. 맹세를 마친 뒤, 다시 단상에 올라 술을 마셨다. 술을 바치는 예절은 각기 상대방의 그릇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후의를 보이고 돌아갔다.

四年正月詔張鎰與尚結贊盟于清水將盟鎰與結贊約各以二千人赴壇所執兵者半之列於壇外二百步散從者半之分立壇下鎰與賓佐齊映齊抗及會盟官崔漢衡樊澤常魯于頔等七人皆朝服結贊與其本國將相論悉頰藏論臧熱論利駞斯官者論力徐等亦七人俱升壇為盟初約漢以牛蕃以馬鎰恥與之盟將殺其禮乃謂結贊曰:「漢非牛不田蕃非馬不行今請以羊犬三物代之。」結贊許諾塞外無豕結贊請出羝羊鎰出犬及羊乃於壇北刑之雜血二器而歃盟文曰唐有天下恢奄禹跡舟車所至莫不率俾以累聖重光歷年為永彰王者之丕業被四海之聲教與吐蕃贊普代為婚姻固結隣好安危同體甥舅之國將二百年其間或因小忿棄惠為讎封疆騷然靡有寧歲皇帝踐祚愍茲黎元俾釋俘隸以歸蕃落蕃國展禮同茲叶和行人往復累布成命是必詐謀不起兵車不用矣彼猶以兩國之要求之永久古有結盟今請用之國家務息邊人外其故地棄利蹈義堅盟從約今國家所守界涇州西至彈箏峽西口隴州西至清水縣鳳州西至同谷縣暨劍南西山大渡河東為漢界蕃國守鎮在蘭西至臨洮東至成州抵劍南西界磨些諸蠻大渡水西南為蕃界其兵馬鎮守之處州縣見有居人彼此兩邊見屬漢諸蠻以今所分見住處依前為定其黃河以北從故新泉軍直北至大磧直南至賀蘭山駱駝嶺為界中間悉為閒田盟文有所不載者蕃有兵馬處蕃守漢有兵馬處漢守並依見守不得侵越其先未有兵馬處不得新置并築城堡耕種今二國將相受辭而會齋戒將事告天地山川之神惟神照臨無得愆墜其盟文藏于宗廟副在有司二國之成其永保之結贊亦出盟文不加於坎但埋牲而已盟畢結贊請鎰就壇之西南隅佛幄中焚香為誓誓畢復升壇飲酒獻酬之禮各用其物以將厚意而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