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와 당의 관계-14, 구당서 토번전(하)- 4) 차례 가.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상) 2. 구당서 토번전(하) 3. 신당서 토번전 4. 구당서 돌궐전 5. 신당서 돌궐전 6. 구당서 측천본기 7. 신당서 측천본기 8. 구당서 거란전 9. 신당서 거란전 10. 구당서 발해전 11. 신당서 발해전 12. 구당서 숙종본기 13. 구당서 회홀전 14. 신당서 회홀전 15. 구당서 남조전 16. 신당서 남조전 17. 구당서 신라전 18. 신당서 신라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 1. 이진충의 난 이전 2. 이진충의 난 3. 돌궐족 묵철의 침공 4. 안사의 난 5. 토번의 침공 6. 토번의 침공 이후 7. 민란의 발생과 남조의 침공 8. 황소의 난 9. 절도사의 시대 10. 당의 멸망 다. 통일신라와 당 1. 통일신라 이후의 당나라 약사 2. 신구당서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4. 사료를 통합해서 본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 가.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상) 2. 구당서 토번전(하)- 4) 구당서 토번전(하) 출처: 1) 번역문: 동북아 역사넷/ 도서/ 중국정사 외국전/ 구당서(舊唐書)卷196下 토번열전(吐蕃列傳) 第146下 2) 원문: 新漢籍全文(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免費使用/史/正史/舊唐書卷一百九十六下 55) 그 날, 조정에서 최한을 고쳐 홍려경으로 삼고, 다시 토번에 들어가게 했다. 최한에게 명하여 상결찬에게 회답하기를, “두희전은 영주(靈州)에서 재직하고 있으니 국경을 나갈 수 없다. 이관은 지금 이미 다른 관직으로 옮겼으니, 시중 혼감(渾瑊)을 맹회사(盟會使)에 임명한다.”라고 하였다. 5월 24일 다시 청수에서 회맹하기로 약정했다. 또한 최한에게 명하여 토번에 알리기를 염주와 하주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뒤에 비로소 회맹에 나오도록 했다. 황상이 토번을 믿기 어렵다고 여겨, 두 주(염주와 하주)를 얻은 것으로 신표를 삼고자 한 것이다. 5월에 혼감이 맹회사에 충임되자 조정에 와서 명령을 받았다. 병부상서 최한형을 맹회부사(盟會副使)로 삼고, 사훈원외랑 정숙구(鄭叔矩)를 판관으로 삼았다. 혼감이 회맹하는 장소에 다다르자, 황상이 (혼)감에게 명하여 군대 2만여 명을 통솔하게 하고, 화주(華州) 동관 절도(節度) 낙원광으로 하여 이를 따라가게 했다. 황상이 대신들에게 명령하여 토번의 사신 논읍찬 등을 중서성의 회맹을 상의하는 곳으로 불렀다. 당초 최한과 상결찬이 청수에서 다시 회맹하기로 약정하고 또한 먼저 우리에게 염주와 하주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상)결찬이 말하기를, “청수는 길한 곳이 아니니 원주(현 영하성 고원시 원주구)의 토리수(土梨樹)에서 회맹하길 청합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회맹을 마치고 두 주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최한이 사신을 파견하여 (논)읍찬 등과 함께 상주했는데, 황상이 원방의 사람을 회유하는 데 힘써 모두 따랐다. 5월 15일 토리수에서 회맹하기로 약정하고 황상이 대신들을 소집하여 이를 상의했다. 이에 앞서 좌신책장 마유린이 상주하기를, “토리수는 지형이 험하고 좁은 곳이 많아 토번의 군대가 몰래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평량천(감숙성 평량현 부근)은 주변이 모두 곧고 평탄하며 또한 경주(涇州)가 가까우니 그곳으로 가는 것이 편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평량천을 회맹하는 곳으로 삼았다. 당시 토번의 사신 논읍찬이 이미 복명하러 떠났기 때문에 급히 쫓아가 돌아오게 한 뒤, 이를 알린 뒤 떠나게 했다. | 是日,改崔澣為鴻臚卿,再入吐蕃,令澣報尚結贊曰:「杜希全職在靈州,不可出境。李觀今已改官,以侍中渾瑊充盟會使。」約以五月二十四日復盟於清水。又令告以鹽、夏二州歸于我,纔就盟會。上疑蕃情不實,以得州為信焉。五月,渾瑊以充盟會使來辭,且受命。以兵部尚書崔漢衡為盟會副使,司勳員外郎鄭叔矩為判官。渾瑊赴會盟所,上令瑊統眾二萬餘人,遣華州潼關節度駱元光赴之。上令宰臣召吐蕃使論泣贊等於中書議會盟之所。初崔澣與尚結贊約復會於清水,且先歸我鹽、夏二州,結贊云:「清水非吉地,請會於原州之土梨樹。」又請盟畢歸二州。澣遣使與泣贊等同奏,上務懷柔遠人,皆從之。約以五月十五日盟于土梨樹,上召宰臣謀之。先是左神策將馬有麟奏:「土梨樹地多險隘,恐蕃軍隱伏,不利于我。平涼川四隅坦平,且近涇州,就之為便。」由是乃定盟所於平涼川。時蕃使論泣贊已復命,遽追還,告而遣之。 | 56) 혼감과 상결찬이 평량에서 회맹했다. 당초 (혼)감과 (상)결찬이 약정하길, 병사 3천 명을 단(壇)의 동서에 배열하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수행인 4백 명을 단 아래에 이르게 했다. 장차 회맹하려 할 때 또한 각기 유군(遊軍)을 증가시켜 서로 살펴보게 하기로 약정했다. (상)결찬이 정예 기병 수만을 통솔하여 단의 서쪽에 서고, 토번의 유군이 우리 군대의 가운데를 꿰뚫고 있었다. 혼감의 장군 양봉정이 유군 60기(騎)를 이끌고 토번의 군중(軍中)에 가자마자 모두 잡혔으나, 혼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상)결찬이 다시 사신을 보내 혼감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청컨대 시중(侍中) 이하는 의관과 검패(劍珮)를 착용하고 명을 기다리십시오.”라고 하였다. 말에서 내리도록 유인한 뒤 그들을 위협하여 포로로 삼으려 한 것이다. 혼감과 최한형, 감군특진 송봉조 등이 모두 장막 안에 들어갔고,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상)결찬이 북을 세 번 울리라 명하니 토번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혼감은 바로 장막에서 나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말을 얻어 도망쳐 왔다. 당시 말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지 않았으며, 이에 혼감은 말갈기에 몸을 숙이고 손으로 재갈을 붙든 채 10여 리를 달렸는데, 재갈이 마침 말의 입에 들어갔고 그 때문에 추격하는 기병의 화살이 그를 스쳤을 뿐 맞추지 못했다. 오로지 혼감의 비장(裨將) 신영(辛榮)이 수백 명을 불러 모아, 북쪽 언덕을 점거하고 적과 접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의 무리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신영은 힘이 다해 항복했다. 송봉조와 혼감의 판관 한엄은 모두 [토번의] 반란군에게 피살되었다. 최한형과 중관(中官) 유연옹, 구문진, 이청조와 최한형의 판관 정숙구(鄭叔矩), 노필, 장서기(掌書記) 원동직, 대장(大將) 부여준(扶餘準), 마녕 및 신책, 봉상, 하동 대장(大將) 맹일화, 이지언, 낙연명, 범징, 마엄 등 60여 명이 모두 잡혔다. 나머지 장병들과 부역한 자 중 죽은 사람이 4~5백 명이었고, 사로잡혀 끌려간 자가 천여 명이었는데, 모두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약탈했다. | 渾瑊與尚結贊會於平涼。初,瑊與結贊約,以兵三千人列于壇之東西,散手四百人至壇下。及將盟,又約各益遊軍相覘伺。結贊擁精騎數萬于壇西,蕃之遊軍貫穿我師。瑊之將梁奉貞率六十騎為遊軍,纔至蕃中,皆被執留,瑊不虞也。結贊又遣人請瑊曰:「請侍中以下服衣冠劍珮以俟命。」蓋誘其下馬,將劫持之。瑊與崔漢衡、監軍特進宋鳳朝等皆入幕次,坦無他慮。結贊命伐鼓三聲,其眾呼譟而至。瑊遽出自幕後,偶得他馬,跨而奔歸。時馬不加銜,瑊伏于鬣而手加之,凡馳十餘里,銜方及口,故追騎之矢,過而不傷焉。唯瑊之裨將辛榮招合數百人,據北阜與賊接戰,須臾賊眾四合,榮力屈而降。鳳朝及瑊判官韓弇,並為亂兵所殺。漢衡及中官劉延邕、俱文珍、李清朝,漢衡判官鄭叔矩、路泌,掌書記袁同直,大將扶餘準、馬寧及神策、鳳翔、河東大將孟日華、李至言、樂演明、范澄、馬弇等六十餘人皆陷焉。餘將士及夫役死者四五百人,驅掠者千餘人,咸被解奪其衣。 | 57) 당초 최한형이 (토번의) 반란군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의 시종 여온이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감싸 칼날이 여온을 찔렀으나 최한형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최한형이 이에 오랑캐의 말로 그를 잡은 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중국(漢)의 사신 최상서(崔尙書)로 (상)결찬이 나와 친하니 만약 나를 죽인다면 결찬이 또한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를 죽이지 않고 모두 몰아 서쪽으로 갔다. 손을 등 뒤로 돌려 모아서 묶고, 각기 나무 몽둥이를 목덜미에서 발꿈치까지 몸에 대어 묶고, 모승(毛繩)으로 세 번 감고 다시 모승으로 머리카락을 묶어 끌고 갔다. 밤에는 모두 땅에 눕히고 머리카락으로 끈을 만들어 각각 말뚝에 묶은 뒤 다시 모직물로 덮어 보초가 그 위에 누워 도망을 막았다. [토번군이] 이전의 원주에 이르러 (상)결찬이 장막에 앉아 있다가 [최한형 등을] 불러 만나 보았는데, 여러 번 당나라를 책망하다가, 혼감에 대해 성내며 말하기를, “무공(武功)의 승리는 오로지 나의 힘에 의지한 것인데, 경주, 영주로 [나에게] 보답할 것을 허락해 놓고, 모두 없던 일로 했으니, 나에게 매우 잘못한 것이며, 온 나라가 성낸 바이다. 이번 회맹을 무산시킨 본뜻은 혼감을 사로잡는 데 있었다. 내가 금으로 꾸민 족쇄와 수갑을 보내 혼감을 기다린 것은 장차 그를 찬보에게 바치기 위함이었다. 이미 그를 놓치고 헛되이 너희들을 잡아왔으니 마땅히 너희들 3명을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하였다. 여온도 상처를 입고 끌려오니 (상)결찬이 그 의로움을 가상히 여겨 후하게 상을 주었다. (상)결찬이 그 무리를 이끌고 석문에 이르러 중관(中官: 환관) 구문진, 혼감의 부장 마녕, 마수의 부장 마엄을 우리에게 돌려보내고, 이어서 (최)한형과 (정)숙구 등을 하주로 보내 가두고, 신영, 부여준 등을 이전의 곽주와 선주에 나누어 가뒀다. (상)결찬이 본래 두희전과 이관을 청하여 동맹하려 한 것은 장차 두 명의 뛰어난 장수를 잡은 뒤, 날랜 군대를 몰아 경사(京師:장안)를 침범하려 한 것인데, (두)희전 등이 오지 않자 다시 혼감을 잡아 거침없이 침범하려 한 것이니 그 음모가 이와 같았다. 황상이 중관(中官: 환관) 왕자긍을 보내 조서를 (상)결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토번의 변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 | 初,漢衡為亂軍所擊,其從吏呂溫以身蔽之,刃中溫而漢衡獲免。漢衡乃夷言謂執者曰:「我漢使崔尚書也,結贊與我善,如若殺我,結贊亦殺汝。」乃捨之,盡驅而西。既已面縛,各以一木自領至趾約于身,以毛繩三束之,又以毛繩連其髮而牽之。夜皆踣於地,以髮繩各繫一橛,又以毛罽都覆之,守衞者臥其上,以防其亡逸也。至故原州,結贊坐于帳中,召與相見,數讓國家,因怒渾瑊曰:「武功之捷,皆我之力,許以涇州、靈州相報,皆食其言,負我深矣,舉國所忿。本劫是盟,在擒瑊也。吾遣以金飾桎梏待瑊,將獻贊普。既以失之,虛致君等耳,當遣君輩三人歸也。」呂溫帶瘡亦至,結贊嘉其義,厚給賚之。結贊率其眾於石門,遣中官俱文珍、渾瑊之將馬寧、馬燧之將馬弇歸于我,遂送漢衡、叔矩等囚於河州,辛榮、扶餘準等於故廓州、鄯州分囚之。結贊本請杜希全、李觀同盟,將執二節將,率其銳師來犯京師,希全等既不行,又欲執渾瑊長驅入寇,其謀也如此。上遣中官王子恆賫詔書以遺結贊,蕃界不納而還。 | 58)당초에 혼감과 낙원광이 장차 경주를 출발하려 할 때, 낙원광이 혼감에게 말하기를, “본래 명령에는 반원보에서 둔영하면서 시중(侍中)을 응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반원(보)은 회맹의 장소에서 60~70리나 떨어져 있고, 토번이 자주 속이니 시중에게 혹시 위급한 일이 생긴다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시중 가까이에 둔영했다가 변고에 대비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혼감이 조지(詔旨)의 뜻이 아니라 하여 이를 완고하게 거절했다. 낙원광은 [그와] 함께 출발했다. 혼감의 군영 서쪽으로 20여 리에 회맹의 장소가 있었고, 낙원광의 군영은 그 다음에 있었다. [원광의] 해자와 목책은 자못 깊고 견고했으나, 혼감의 해자와 목책은 가히 넘어 올만 했다. 혼감이 홀로 말을 타고 분주히 귀환할 때, [그가] 자신의 군영에 도착하기 전에, 수장(守將) 이조채가 군대를 정비하지 못하여, 대다수가 이미 뿔뿔이 도망갔다. 혼감이 도착하자 군영은 텅 비어 있었고, 병기와 군량은 모두 버려진 채여서, 낙원광의 군대에 의지하여 [그의] 군영 안에 진을 쳤다. 혼감이 [원광의 군영에] 들어온 이후 적의 추격대가 비로소 퇴각했다. 낙원광은 이에 군수품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으로 혼감과 더불어 군령을 분명하게 하달하여 그 부대의 대오를 엄정히 하고 돌아왔다. 혼감은 다시 봉천(奉天)에서 진지를 구축했다. | 初,瑊與駱元光將發涇州,元光謂瑊曰:「本奉詔令營於潘原堡,以應援侍中。竊以潘原去盟所六七十里,蕃情多詐,侍中倘有急,何由知之?請次侍中為營,以虞其變。」瑊以非詔旨,固止之。元光與同進。瑊之營西去盟所二十餘里,元光之營次之。其濠柵頗深固,瑊之濠柵可踰越焉。及瑊單騎奔歸,未及其營,守將李朝彩不能整眾,多已奔散,瑊至,空營而已,器械資糧悉棄之,賴元光之眾陣於營中,瑊既入,賊追騎方退。元光乃先遣輜重,次與瑊俱申其號令,嚴其部伍而還。瑊復鎮于奉天。 | 59)6월에 염주와 하주에서 토번이 성문과 건물을 불지르고 성벽을 훼손한 뒤 돌아갔다. 7월에 [황상이] 조서(詔)를 내리기를, “지난번 토번이 변경을 침범하여 우리 백성들을 해치고 농(隴)의 동부를 시끄럽게 하고, 하곡에 깊이 들어왔다. 짐은 전쟁을 그친 지 얼마 되지 않고 백성의 상처가 낫지 않았으므로 전쟁 계획을 그치는 데 힘써 드디어 강화하자는 요청을 따랐다. 또한 융(戎)의 추악함을 알고 있으며, 무리의 뜻이 탐욕에 있고, 여러 번 화목하게 지내자는 말을 어겼으나, 이전의 화평을 회복하자는 회맹을 윤허했다. 과연 [토번은 흉악한 마음을] 숨겨, 회맹의 단을 설치한 곳에서 변을 일으키고, 개나 양같이 흉폭하고 간교한 무리들이 [우리의] 성실하고 가히 믿을 수 있는 문무 관리를 습격하여 순식간에 함정에 빠뜨리니, [짐의 마음이] 진실로 슬프다. 이는 모두 짐이 밝게 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미 만민에게 덕을 잃고 또한 사방에 부끄러움을 얻었으니 밤낮으로 걱정하지만 탄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병부상서 최한형 등은 모두 나라의 좋은 선비이며 조정의 충신인데, 궁색한 천막에 잡혀 있고 이역에서 [그 행적이] 묘연하다.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 어려운 처지를 미처 살피지 못할까 하여, 친아들을 등용하여 박봉에 보탬이 되게 하려 한다. (최)한형에게는 마땅히 그 아들 한 명에게 7품관을 수여하도록 하라. 사훈원외랑 정숙구, 검교호부랑중 노필, 전중시어사 한엄 및 대장(大將) 맹일화, 신영, 이지언, 범징, 왕량분, 낙연명, 양석, 권교성 등은 각각 그 아들 한 명에게 8품관을 수여한다. 시좌금오병조참군 원동직, 유차위(楡次尉) 배정 및 부병마사 이하에게는 각각 그 아들 한 명에게 9품관을 수여한다. 또한 모두 정원관(正員官)을 수여한다. 그 나머지에게는 아들 한 명에게 관직을 수여하는데, 담당하는 관리에게 위임하여 즉시 성명과 직함을 갖추어 주를 올리게 하라. 이때 결승군사(決勝軍使) 당량신을 보내 군사 6백 명으로 반원보(청수 회맹 당시, 당의 서쪽 경계)를 지키게 하고, 신책부장 소태평으로 하여금 군사 5백을 거느리고 농주(隴州)를 지키게 했다. | 六月,鹽、夏二州吐蕃焚城門及廬舍,毀城壁而歸。七月,詔曰: 乃者吐蕃犯塞,毒我生靈,俶擾隴東,深入河曲。朕以兵戈粗定,傷夷未瘳,務息戰伐之謀,遂從通和之請。亦知戎醜,志在貪婪,重違修睦之辭,乃允尋盟之會。果為隱匿,變發壝宮,縱犬羊兇狡之羣,乘文武信誠之眾,蒼黃淪陷,深用惻然。此皆由朕之不明,致其至此。既無德於萬眾,亦有愧於四方,宵旰貽憂,何嗟而及。今兵部尚書崔漢衡等,皆國之良士,朝之藎臣,嬰縶窮廬,眇然殊域。念其家室,或未周於屢空;錄以息男,庶或資於薄俸。漢衡宜與一子七品官;司勳員外郎鄭叔矩、檢校戶部郎中路泌、殿中侍御史韓弇及大將孟日華、辛榮、李至言、范澄、王良賁、樂演明、陽昔、權交成等,各與一子八品官;試左金吾兵曹參軍袁同直、榆次尉裴頲及副兵馬使以下,各與一子九品官。仍並與正員官。餘將士各與一子官,仍委本使即具名銜聞奏。於是遣決勝軍使唐良臣以眾六百人戍潘原堡,神策副將蘇太平率其眾五百人戍隴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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