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년(시광2년)
여름 4월 용양장군 보퇴와 알자복야 호근을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보냈다.
(夏四月,詔龍驤將軍步堆、謁者僕射胡覲使於劉義隆)
※자치통감
여름 4월 위의 주군이 용양장군 보퇴 등을 파견하여 보빙으로 오게하니 비로소 다시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원문: 夏,四月,魏主遣龍驤將軍步堆等來聘,始復通好。:송기2 문제 원가2년-425년 4월조)
☆각주: 보빙은 답방형식의 사신으로 가는 것이다. 북위의 남침에 대하여서는 영초3년-422년 10월에 있었다. 그러므로 양국이 적대시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다.
☞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본인이 번역해보면
여름 4월 위의 주군이 용양장군 보퇴 등을 보내 예물을 가지고 (남송-유송의) 조정에 찾아오니
(來聘:내빙) 비로소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426년(시광3년)
8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 태조, 문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八月,劉義隆遣使朝貢)
※자치통감
조서를 내려 전중장군 길항에게 위에 보빙하게 하였다.(秋,八月,詔殿中將軍吉恆聘於魏)
☆각주, 보빙: 두 나라 사이에 답례로 보내는 사신을 말한다.
☞ 역시 번역을 본인이 해본다면,
전중장군 길항에게 (예물을 가지고) 위(북위)를 방문하도록 명하였다.(길항을 위에 사신으로 보낸 것임)
428년(신가원년)
겨울 10월 임자일, 유의륭이 회북진장 왕중덕으로 하여금 보병과 기병 2천여명을 보내 제양과 진류에
들어와 노략질하게 하였다.(冬十月壬子,劉義隆淮北鎮將王仲德遣步騎二千餘入寇濟陽、陳留)
※자치통감
겨울 10월 임자일(18일), 서주자사 왕중덕이 보병과 기병 2천명을 파견하여 위의 제양(하남성 난고현 동북 고양진), 진류(하남성 개봉시)를 치게 하였다.(徐州刺史王仲德遣步騎二千伐魏濟陽、陳留)
<송기3 문제 원가5년(428년) 10월 임자일조>
429년(세조 신가2년)
여름 4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 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夏四月,劉義隆遣使朝貢)
430년(신가3년)
겨울 10월 경신일,(남송의 장수) 도언지、왕중덕이 황하 연안에 수비대를 설치하고 돌아가 동평을 지켰다. 을해일,(북위의) 관군장군 안힐이 황하를 건너 낙양을 공격하여 병자일에 뽑아서(쳐서 빼앗아),
(유)의륭의 장수 20명을 사로잡고 목을 벤 것이 5천급이다.
(북위의) 황하 북쪽 모든 군사가 칠여진에 모였을때 (도)언지는 (북위)군대가 남쪽으로 건너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장수 왕반룡을 보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북위군의)배를 훔치려 하였으나,
(북위의)정남대장군 두초 등이 격파하여 목을 베었다. 신사일,안힐이 호뢰를 평정하였고,
(유)의륭의 사주자사 윤충이 성에서 떨어져 죽었다.
(冬十月庚申,到彥之、王仲德沿河置守,還保東平。乙亥,冠軍將軍安頡濟河,攻洛陽,
丙子,拔之,擒義隆將二十人,斬首五千級。時河北諸軍會于七女津,彥之恐軍南度,遣將王蟠龍泝流欲盜官船,征南大將軍杜超等擊破,斬之。辛巳,安頡平虎牢,義隆司州刺史尹沖墜城死。)
11월 신축일, 관군장군 안힐이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활대(하남성 활현)를 공격하였다.
(十有一月辛丑,冠軍將軍安頡率諸軍攻滑臺)
※자치통감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음.
432년(연화원년)
여름 5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夏五月,劉義隆遣使朝貢)
6월 신묘일, 겸산기상시 등영을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보냈다.(六月辛卯,兼散騎常侍鄧穎使於劉義隆)
※자치통감
여름 5월 임신일(29일), 황제가 사자 조도생을 파견하여 위에 보빙하게 하였다.
(夏, 五月, 壬申,帝遣使者趙道生聘於魏)<송기4 문제 원가 9년(432년) 5월 임신일조>
☞역시 본인이 번역해 본다면...
여름 5월 임신일, 황제가 사자 조도생을 보내 (예물을 가지고) 위를 방문하게 하였다.
6월 신묘일(18일), 위의 주군이 산기상시 등영을 파견하여 와서 보빙하였다.
(六月,辛卯,魏主遣散騎常侍鄧穎來聘)<송기4 문제 원가 9년(432년) 6월 신묘일조>
☞역시 본인이 번역해 본다면...
6월 신묘일, 위의 주군이 산기상시 등영에게 예물을 가지고 (남송-유송의) 조정을 방문하게 하였다.
◎내빙-來聘: (외국(外國) 사신(使臣)이)그 나라의 예물(禮物)을 가지고 조정(朝廷)을 방문(訪問)함
433년(세조 연화2년)
9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여 길들인 코끼리 한 마리를 바쳤다.
(九月,劉義隆遣使朝貢,奉馴象一)
436년(태연2년)
3월 병진일,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三月丙辰,劉義隆遣使朝貢)
가을 7월 경술일, 산기시랑、광평자 유아 등을 유의륭에 사신으로 보내도록 명하였다.
(秋七月庚戌,詔散騎侍郎、廣平子游雅等使於劉義隆)
※자치통감
가을 7월, 위의 산기시랑 유아가 와서 보빙하였다.(秋,七月,魏散騎侍郎游雅來聘)
☞역시 본인이 번역해 본다면...
가을 7월 위의 산기시랑 유아가 예물을 가지고 (남송-유송의) 조정을 방문하였다.(내빙)
◎내빙-來聘: (외국(外國) 사신(使臣)이)그 나라의 예물(禮物)을 가지고 조정(朝廷)을 방문(訪問)함
☆ 3월 기사는 자치통감에 없음.
437년(세조 태연3년)
3월 정유일에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三月 丁酉,劉義隆遣使朝貢)
438년(태연4년)
12월 정사일, 겸산기상시 고아를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보내도록 명하였다
(十二月丁巳,詔兼散騎常侍高雅使劉義隆)
439년(태연5년)
11월 을사일에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헌하고, 아울러 길들인 코끼리 한마리를 바쳤다.
(十有一月乙巳,劉義隆遣使朝獻,并獻馴象一)
440년(태평진군 원년)
2월 기사일, 가통직상시 형영을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보내도록 명하였다
(二月己巳,詔假通直常侍邢穎使於劉義隆)
※자치통감
2월에 위의 가직통상시 형영이 와서 빙문하였다.(二月,魏假通直常侍邢穎來聘)
<송기5, 문제 원가 17년 2월조>
☞역시 본인이 번역해 본다면...
2월, 위의 가통직상시 형영이 예물을 가지고 (남송-유송의) 조정을 방문하였다.
◎내빙-來聘: (외국(外國) 사신(使臣)이)그 나라의 예물(禮物)을 가지고 조정(朝廷)을 방문(訪問)함
441년(세조 태평진군2년)
여름 4월 정사일에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夏四月丁巳,劉義隆遣使朝貢)
가을 8월 신해일,산기시랑 장위 등을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秋八月辛亥,詔散騎侍郎張偉等使劉義隆)
12월 병오일에 유의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十有二月丙午,劉義隆遣使朝貢)
※자치통감
가을 8월 신해일(1일)에 위가 산기상시(산기시랑의 잘못) 장위를 파견하여 와서 보빙하였다.
(秋,八月,辛亥,魏遣散騎侍郎張偉來聘)<송기5 문제 원가 18년(441년) 8월 신해일조>
☞역시 본인이 번역해 본다면...
가을 8월 신해일, 위가 산기시랑 장위를 보내 예물을 가지고 (남송-유송의) 조정을 방문하게 하였다.
◎내빙-來聘: (외국(外國) 사신(使臣)이)그 나라의 예물(禮物)을 가지고 조정(朝廷)을 방문(訪問)함.
☆4월과 12월 기사는 자치통감에 없음.
443년(태평진군4년)
봄 정월 기사일, 정서장군 피표자 등이 유의륭의 군대를 악향에서 대파하여 그 장수 왕환지、왕장경 등을 사로잡고 강현명、신백분 기하변이 도망쳐 달아났으나 추격하여 목을 치고 그 무리를 전부 사로잡았다.(春正月己巳,征西將軍皮豹子等大破劉義隆將於樂鄉,擒其將王奐之、王長卿等,強玄明、辛伯奮棄下辨遁走,追斬之,盡虜其眾)
겨울 11월 장군 피표자 등이 유의륭의 군대를 탁수에서 또다시 깨뜨렸다.
(冬十一月,將軍皮豹子等追破劉義隆將於濁水)
444년(태평진군5년)
8월 임오일, 원외산기상시 고제를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八月壬午,詔員外散騎常侍高濟使於劉義隆)
11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十一月,劉義隆遣使朝貢)
445년(태평진군6년)
봄 정월 신해일, 겸원외산기상시 송음을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春正月辛亥,詔兼員外散騎常侍宋愔使劉義隆)
448년(세조 태평진군9년)
봄 정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春正月,劉義隆遣使朝貢)
450년(태평진군11년)
2월 이달에 영창왕 (탁발)인이 유의륭의 장수 유탄지를 대파하였다.
(二月 是月,永昌王仁大破劉義隆將劉坦之)
가을 7월 (유)의륭이 그의 보국장군 소빈지를 보내 6만의 무리를 이끌고 제주를 침구하여 자사 왕매득이 주(제주)를 버리고 달아나니 (소)빈지가 드디어 입성하였고 이로인해 (유의륭이) 영삭장군 왕현모로 하여금 서쪽으로 활대를 공격하게 하였다.(秋七月,義隆遣其輔國將軍蕭斌之率眾六萬寇濟州,刺史王買得棄州走,斌之遂入城,仍使寧朔將軍王玄謨西攻滑臺)
12월 이달에 과정항성,급회서가 (유)의륭의 장수 유강조를 대파하여 목을 베고 아울러 (유의륭의) 장군 호성지、왕라한 등을 포로로 잡아 행궁에 전해보냈다.
(十有二月 是月,過定項城,及淮西,大破義隆將劉康祖,斬之,并虜將軍胡盛之、王羅漢等,傳致行宮)
갑신일 (유)의륭이 사신으로 하여금 온갖 좋은 음식(百牢: 백뢰)을 바치고, 그 나라 물건으로 조공하며 또 딸을 황제의 손자에 바치겠다고 함으로써 화호(和好: 서로 화목하고 사이가 좋음)를 청하였다.
황제가 전쟁 중의 혼인은 예가 아니라고 하면서 화친은 허락하고 혼인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산기시랑
하후야로 하여금 알리도록 하였다.(甲申,義隆使獻百牢,貢其方物,又請進女於皇孫以求和好。
帝以師婚非禮,許和而不許婚,使散騎侍郎夏侯野報之)
※자치통감에 7월과 12월 갑신일 기사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너무 많아 지면관계상
여기에 올리지 못함
451년(정평원년)
겨울 10월 경신일,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冬十月庚申,劉義隆遣使朝貢)
전중장군 낭법우를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보내도록 명하였다.(詔殿中將軍郎法祐使於義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