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조공의 진실④(북위와 유송은 쌍방이 서로 조공했다고 한다)

상 상 2013. 2. 6. 17:51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60(북위 때㉖: 조공의 진실④)

 

Ⅰ. 조공

가. 위서 본기의 조공 기록

A. 위서 전체

B. 모용수(후연) 부분(위서 본기 중 모용수가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

C. 동진 부분(위서 본기 중 동진이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

D. 남송(유송)부분(위서 본기 중 유송이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

 

 

D. 유송부분(위서 본기 중 유송이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

 

이번에는 유송이 북위에게 조공했다는 기록을 보자.

매우 많다.(아래에 있음)

 

잘 보면 북위도 유송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도 많다.

서로 사신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인데 사신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예물을 주어 보낸다.

 

<이런 것을 한문에서는 聘(빙)이라는 글자로 표시하는데 聘(빙: 예물을 가지고 사신으로 가는 것)과

來聘(내빙: 예물을 가지고 사신으로 온 것) 또는 報聘(보빙: 예물을 가지고 보답으로 가는 사신),

이것을 합쳐서 交聘(교빙: 상호 사신의 방문)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유송 사신이 올때 가지고 온 물건을 받은 북위는 조공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이다.

자기들이 사신을 보낼 때 예물을 주어서 보낸 것은 조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상대편인 남송(유송)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그들도 역시 『색로(북위)가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索虜遣使獻方物)』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송서 명제본기 태시5년(469년) 11월 정미일 조>

 

그러니까 서로 조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송서 본기의 조공부분은 다음에 올릴 것임)

 

여기서 또한번 확인 할수 있는 것은

1) 한쪽 당사자의 기록을 가지고는 진실을 알수 없다는 것과

 

2) 조공이란 사신이 오고가는 외교적 행위에 통상이 수반된 것임과

물건을 받은 쪽에서 상대방이 무조건 물건을 바쳤다.(상납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조공이라는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춘추필법이라고 한다.

자기를 올리고 상대방을 낮추는 필법, 바로 이게 춘추필법이다.

서로 자기를 올리고 상대방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공이라는 기록은 춘추필법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만약에 고구려의 역사서가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면 고구려도 '북위가 조공하였다'고 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는 고구려의 기록이 앞부분만 조금 있고 시간이 내려갈수록 중국 사서를 베낀 것이어서

 중국인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

  고구려 사서를 베껴서 고구려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님)   

 

그리고, 전쟁을 하는 도중에도 조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으로 보아 전쟁을 하는 도중에도 서로 사신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대등한 나라끼리는 전쟁 사이사이에 서로 사신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1) 유송이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유송이 북위의 하위국가라거나 종속정부, 지방정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2) 조공책봉 체계를 떠드는 자들이 말하는

① 조공이란 하위국가가 상위국가의 정치 군사적 압박에 못이겨 물건을 상납한 것이라든가,

② 문화적 하위 국가가 문화적 요구 때문에 물건을 상납한 것이라든가,

③ 벼슬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상납한 것이라든가(소위 조공책봉 체계),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북위는 남송보다 군사력이 조금 우위에 있는 수준이었지 멸망을 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므로 1)번에 해당하지 않고,

 

유송과 북위는 비슷한 수준의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으니 2)번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송도 황제의 나라이므로 3)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위 조공책봉 체계를 떠드는 자들이 말하는 조공은 거짓임이 다시한번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조공은 거짓이라는 말이다.

 

3) 조공은 외교적 행위이며 거기에 경제적 행위가 수반된 것이라는 점이다.

 

 

========위서 본기 중 남송-유송의 조공과 관련된 기록==============

 

1. 위서, 태종기

421년(태종 태상6년)

9월 임신일 유유(유송의 초대 황제, 무제)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九月 壬申,劉裕遣使朝貢)

 

 

2. 위서, 세조기

425년(시광2년)

여름 4월 용양장군 보퇴와 알자복야 호근을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보냈다.

(夏四月,詔龍驤將軍步堆、謁者僕射胡覲使於劉義隆)

 

※자치통감

여름 4월 위의 주군이 용양장군 보퇴 등을 파견하여 보빙으로 오게하니 비로소 다시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원문: 夏,四月,魏主遣龍驤將軍步堆等來聘,始復通好。:송기2 문제 원가2년-425년 4월조)

각주: 보빙은 답방형식의 사신으로 가는 것이다. 북위의 남침에 대하여서는 영초3년-422년 10월에 있었다. 그러므로 양국이 적대시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다.

 

☞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본인이 번역해보면

여름 4월 위의 주군이 용양장군 보퇴 등을 보내 예물을 가지고 (남송-유송의) 조정에 찾아오니

(來聘:내빙) 비로소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426년(시광3년)

8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 태조, 문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八月,劉義隆遣使朝貢)

 

※자치통감

조서를 내려 전중장군 길항에게 위에 보빙하게 하였다.(秋,八月,詔殿中將軍吉恆聘於魏)

☆각주, 보빙: 두 나라 사이에 답례로 보내는 사신을 말한다.

 

☞ 역시 번역을 본인이 해본다면,

전중장군 길항에게 (예물을 가지고) 위(북위)를 방문하도록 명하였다.(길항을 위에 사신으로 보낸 것임)

 

428년(신가원년)

겨울 10월 임자일, 유의륭이 회북진장 왕중덕으로 하여금 보병과 기병 2천여명을 보내 제양과 진류에

들어와 노략질하게 하였다.(冬十月壬子,劉義隆淮北鎮將王仲德遣步騎二千餘入寇濟陽、陳留)

 

※자치통감

겨울 10월 임자일(18일), 서주자사 왕중덕이 보병과 기병 2천명을 파견하여 위의 제양(하남성 난고현 동북 고양진), 진류(하남성 개봉시)를 치게 하였다.(徐州刺史王仲德遣步騎二千伐魏濟陽、陳留)

<송기3 문제 원가5년(428년) 10월 임자일조>

 

429년(세조 신가2년)

여름 4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 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夏四月,劉義隆遣使朝貢)

 

430년(신가3년)

겨울 10월 경신일,(남송의 장수) 도언지、왕중덕이 황하 연안에 수비대를 설치하고 돌아가 동평을 지켰다. 을해일,(북위의) 관군장군 안힐이 황하를 건너 낙양을 공격하여 병자일에 뽑아서(쳐서 빼앗아),

(유)의륭의 장수 20명을 사로잡고 목을 벤 것이 5천급이다.

(북위의) 황하 북쪽 모든 군사가 칠여진에 모였을때 (도)언지는 (북위)군대가 남쪽으로 건너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장수 왕반룡을 보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북위군의)배를 훔치려 하였으나,

(북위의)정남대장군 두초 등이 격파하여 목을 베었다. 신사일,안힐이 호뢰를 평정하였고,

(유)의륭의 사주자사 윤충이 성에서 떨어져 죽었다.

(冬十月庚申,到彥之、王仲德沿河置守,還保東平。乙亥,冠軍將軍安頡濟河,攻洛陽,

丙子,拔之,擒義隆將二十人,斬首五千級。時河北諸軍會于七女津,彥之恐軍南度,遣將王蟠龍泝流欲盜官船,征南大將軍杜超等擊破,斬之。辛巳,安頡平虎牢,義隆司州刺史尹沖墜城死。)

 

11월 신축일, 관군장군 안힐이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활대(하남성 활현)를 공격하였다.

(十有一月辛丑,冠軍將軍安頡率諸軍攻滑臺)

 

※자치통감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음.

 

432년(연화원년)

여름 5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夏五月,劉義隆遣使朝貢)

6월 신묘일, 겸산기상시 등영을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보냈다.(六月辛卯,兼散騎常侍鄧穎使於劉義隆)

 

※자치통감

여름 5월 임신일(29일), 황제가 사자 조도생을 파견하여 위에 보빙하게 하였다.

(夏, 五月, 壬申,帝遣使者趙道生聘於魏)<송기4 문제 원가 9년(432년) 5월 임신일조>

☞역시 본인이 번역해 본다면...

여름 5월 임신일, 황제가 사자 조도생을 보내 (예물을 가지고) 위를 방문하게 하였다.

 

6월 신묘일(18일), 위의 주군이 산기상시 등영을 파견하여 와서 보빙하였다.

(六月,辛卯,魏主遣散騎常侍鄧穎來聘)<송기4 문제 원가 9년(432년) 6월 신묘일조>

☞역시 본인이 번역해 본다면...

6월 신묘일, 위의 주군이 산기상시 등영에게 예물을 가지고 (남송-유송의) 조정을 방문하게 하였다.

◎내빙-來聘: (외국(外國) 사신(使臣)이)그 나라의 예물(禮物)을 가지고 조정(朝廷)을 방문(訪問)함

 

 

433년(세조 연화2년)

9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여 길들인 코끼리 한 마리를 바쳤다.

(九月,劉義隆遣使朝貢,奉馴象一)

 

436년(태연2년)

3월 병진일,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三月丙辰,劉義隆遣使朝貢)

가을 7월 경술일, 산기시랑、광평자 유아 등을 유의륭에 사신으로 보내도록 명하였다.

(秋七月庚戌,詔散騎侍郎、廣平子游雅等使於劉義隆)

 

※자치통감

가을 7월, 위의 산기시랑 유아가 와서 보빙하였다.(秋,七月,魏散騎侍郎游雅來聘)

 

☞역시 본인이 번역해 본다면...

가을 7월 위의 산기시랑 유아가 예물을 가지고 (남송-유송의) 조정을 방문하였다.(내빙)

◎내빙-來聘: (외국(外國) 사신(使臣)이)그 나라의 예물(禮物)을 가지고 조정(朝廷)을 방문(訪問)함

 

☆ 3월 기사는 자치통감에 없음.

 

 

437년(세조 태연3년)

3월 정유일에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三月 丁酉,劉義隆遣使朝貢)

 

438년(태연4년)

12월 정사일, 겸산기상시 고아를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보내도록 명하였다

(十二月丁巳,詔兼散騎常侍高雅使劉義隆)

 

439년(태연5년)

11월 을사일에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헌하고, 아울러 길들인 코끼리 한마리를 바쳤다.

(十有一月乙巳,劉義隆遣使朝獻,并獻馴象一)

 

440년(태평진군 원년)

2월 기사일, 가통직상시 형영을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보내도록 명하였다

(二月己巳,詔假通直常侍邢穎使於劉義隆)

 

※자치통감

2월에 위의 가직통상시 형영이 와서 빙문하였다.(二月,魏假通直常侍邢穎來聘)

<송기5, 문제 원가 17년 2월조>

 

☞역시 본인이 번역해 본다면...

2월, 위의 가통직상시 형영이 예물을 가지고 (남송-유송의) 조정을 방문하였다.

◎내빙-來聘: (외국(外國) 사신(使臣)이)그 나라의 예물(禮物)을 가지고 조정(朝廷)을 방문(訪問)함

 

441년(세조 태평진군2년)

여름 4월 정사일에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夏四月丁巳,劉義隆遣使朝貢)

가을 8월 신해일,산기시랑 장위 등을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秋八月辛亥,詔散騎侍郎張偉等使劉義隆)

12월 병오일에 유의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十有二月丙午,劉義隆遣使朝貢)

 

※자치통감

가을 8월 신해일(1일)에 위가 산기상시(산기시랑의 잘못) 장위를 파견하여 와서 보빙하였다.

(秋,八月,辛亥,魏遣散騎侍郎張偉來聘)<송기5 문제 원가 18년(441년) 8월 신해일조>

☞역시 본인이 번역해 본다면...

가을 8월 신해일, 위가 산기시랑 장위를 보내 예물을 가지고 (남송-유송의) 조정을 방문하게 하였다.

◎내빙-來聘: (외국(外國) 사신(使臣)이)그 나라의 예물(禮物)을 가지고 조정(朝廷)을 방문(訪問)함.

 

☆4월과 12월 기사는 자치통감에 없음.

 

443년(태평진군4년)

봄 정월 기사일, 정서장군 피표자 등이 유의륭의 군대를 악향에서 대파하여 그 장수 왕환지、왕장경 등을 사로잡고 강현명、신백분 기하변이 도망쳐 달아났으나 추격하여 목을 치고 그 무리를 전부 사로잡았다.(春正月己巳,征西將軍皮豹子等大破劉義隆將於樂鄉,擒其將王奐之、王長卿等,強玄明、辛伯奮棄下辨遁走,追斬之,盡虜其眾)

 

겨울 11월 장군 피표자 등이 유의륭의 군대를 탁수에서 또다시 깨뜨렸다.

(冬十一月,將軍皮豹子等追破劉義隆將於濁水)

 

444년(태평진군5년)

8월 임오일, 원외산기상시 고제를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八月壬午,詔員外散騎常侍高濟使於劉義隆)

 

11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十一月,劉義隆遣使朝貢)

 

445년(태평진군6년)

봄 정월 신해일, 겸원외산기상시 송음을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春正月辛亥,詔兼員外散騎常侍宋愔使劉義隆)

 

448년(세조 태평진군9년)

봄 정월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春正月,劉義隆遣使朝貢)

 

450년(태평진군11년)

2월 이달에 영창왕 (탁발)인이 유의륭의 장수 유탄지를 대파하였다.

(二月 是月,永昌王仁大破劉義隆將劉坦之)

 

가을 7월 (유)의륭이 그의 보국장군 소빈지를 보내 6만의 무리를 이끌고 제주를 침구하여 자사 왕매득이 주(제주)를 버리고 달아나니 (소)빈지가 드디어 입성하였고 이로인해 (유의륭이) 영삭장군 왕현모로 하여금 서쪽으로 활대를 공격하게 하였다.(秋七月,義隆遣其輔國將軍蕭斌之率眾六萬寇濟州,刺史王買得棄州走,斌之遂入城,仍使寧朔將軍王玄謨西攻滑臺)

 

12월 이달에 과정항성,급회서가 (유)의륭의 장수 유강조를 대파하여 목을 베고 아울러 (유의륭의) 장군 호성지、왕라한 등을 포로로 잡아 행궁에 전해보냈다.

(十有二月 是月,過定項城,及淮西,大破義隆將劉康祖,斬之,并虜將軍胡盛之、王羅漢等,傳致行宮)

 

갑신일 (유)의륭이 사신으로 하여금 온갖 좋은 음식(百牢: 백뢰)을 바치고, 그 나라 물건으로 조공하며 또 딸을 황제의 손자에 바치겠다고 함으로써 화호(和好: 서로 화목하고 사이가 좋음)를 청하였다.

황제가 전쟁 중의 혼인은 예가 아니라고 하면서 화친은 허락하고 혼인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산기시랑

하후야로 하여금 알리도록 하였다.(甲申,義隆使獻百牢,貢其方物,又請進女於皇孫以求和好。

帝以師婚非禮,許和而不許婚,使散騎侍郎夏侯野報之)

 

※자치통감에 7월과 12월 갑신일 기사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너무 많아 지면관계상

여기에 올리지 못함

 

451년(정평원년)

겨울 10월 경신일, 유의륭(유송의 제3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冬十月庚申,劉義隆遣使朝貢)

전중장군 낭법우를 (유)의륭에게 사신으로 보내도록 명하였다.(詔殿中將軍郎法祐使於義隆)

 

 

3. 위서, 고종기

458년(태안4년)

겨울 10월 갑술일 ,유준(유송의 4대 황제)이 장수 은효조로 하여금 청수 동쪽에 두 개의 성을 쌓게 하여서 진서장군 천수공 봉칙문 등이 (이를) 쳤다.

(冬十月甲戌,劉駿將殷孝祖修兩城於清水東,詔鎮西將軍天水公封敕文等擊之)

 

460년(화평원년)

봄 정월 경오일, 산기상시 풍천을 유준(남송-유송의 4대 황제)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春正月庚午,詔散騎常侍馮闡使於劉駿)

 

가을 7월 을축일에 유준(유송의 4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秋七月乙丑,劉駿遣使朝貢)

 

11월 산기시랑 노도세、원외랑 주안흥을 유준(남송-유송의 4대 황제)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十有一月,詔散騎侍郎盧度世、員外郎朱安興使於劉駿)

 

461년(고종 화평2년)

3월 유준(유송의 4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三月,劉駿遣使朝貢)

겨울 10월 가원외산기상시 유명근、원외랑 창읍후 화천덕을 유준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冬十月,詔假員外散騎常侍游明根、員外郎昌邑侯和天德使于劉駿)

 

462년(화평3년)

3월 유준(유송의 4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劉駿遣使朝貢)

겨울 10월 이달에 원외산기상시 유명근,원외랑 창읍후 화천덕을 유준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冬十月 是月,詔員外散騎常侍游明根,員外郎、昌邑侯和天德使于劉駿)

 

463년(화평4년)

겨울 10월 이달에 원외산기상시 유명근,효기장군 창읍자 누내근,영삭장군 양평자 이오린을

유준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冬十月 是月,詔員外散騎常侍游明根,驍騎將軍、昌邑子婁內近,寧朔將軍、襄平子李五鱗使于劉駿)

※자(子)라는 것은 자작(子爵)을 말함

 

 

 

4. 위서, 현조기

466년(천안원년)

9월 유욱(유송 6대 황제)의 사주자사 상진기가 현호를 들어(바치며) 내속하였다.(북위에, 붙었다)

(九月,劉彧司州刺史常珍奇以懸瓠內屬)

 

기유일 유욱(유송 6대 황제)의 서주자사 설안도가 팽성을 들어(바치며) 내속하고,

(유)욱의 장수 장영、심유지가 안도를 공격하였다.

(己酉,劉彧徐州刺史薛安都以彭城內屬,彧將張永、沈攸之擊安都)

 

11월 임자일 유욱(남송-유송 6대 황제)의 연주자사 필중경이 사신을 보내 내속하였다.

(遣使內屬 十有一月壬子,劉彧兗州刺史畢眾敬遣使內屬)

 

467년(황흥원년)

정월 계사일 유욱(劉彧: 남송 6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春正月癸巳,劉彧遣使朝貢)

 

윤월(윤1월), 유욱의 청주자사 심문수、기주자사 최도고가 모두 사신을 보내 주(州)를 들어(바치고)

내속하기를 청하니 평동장군 장손릉,평남장군、광릉공후 궁기부로 하여금 (그것을) 돕도록 명하였다.

(閏月,劉彧青州刺史沈文秀、冀州刺史崔道固並遣使請舉州內屬,

詔平東將軍長孫陵,平南將軍、廣陵公侯窮奇赴援之)

 

468년(황흥2년)

468년(현조 황흥2년) 3월 무오일에 유욱(劉彧: 남송 6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三月,戊午,劉彧遣使朝貢)

 

469년(황흥3년)

여름 4월 임진일, 유욱(劉彧: 남송 6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夏四月壬辰,劉彧遣使朝貢)

 

470년(황흥4년)

6월 유욱(劉彧: 남송 6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六月,劉彧遣使朝貢)

 

 

 

5. 위서, 고조기(끝)

471년(연흥원년)

가을 8월 정미일에 유욱(劉彧: 남송 6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秋八月丁未,劉彧遣使朝貢)

겨울 10월 경인일, 유욱의 장수 원숭조가 무리 2만을 이끌고 욱주로부터 동연주를 침구하므로 남성(南城)에 견고하게 진을 쳤다.(冬十月庚寅,劉彧將垣崇祖率眾二萬自郁洲寇東兗州,屯于南城固)

 

472년(연흥2년)

여름 4월 신해일에 유욱(劉彧: 남송 6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이달에 유욱(劉彧)이 죽고 아들 욱(昱)이 참람되게 제위에 올랐다.

(夏 四月辛亥,劉彧遣使朝貢。是月,劉彧死,子昱僭立)

 

473년(연흥3년)

봄 정월 경진일, 원외산기상시 최연을 유욱(劉昱:남송 7대 황제)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春正月庚辰,詔員外散騎常侍崔演使於劉昱)

 

가을 7월 유욱(劉昱:남송 7대 황제)이 장수를 보내 연회의 여러 진을 침구하여 서주자사、회양공 울원이 치니 달아났다.

(秋七月,乙亥,劉昱遣將寇緣淮諸鎮,徐州刺史、淮陽公尉元擊走之)

 

9월 을해일에 유욱(劉昱:유송 7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乙亥,劉昱遣使朝貢)

 

474년(연흥4년)

3월 정해일, 외산기상시 허적호를 유욱(劉昱:남송 7대 황제)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三月丁亥,詔員外散騎常侍許赤虎使於劉昱)

겨울 10월 경자일에 유욱(劉昱:유송 7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冬十月庚子,劉昱遣使朝貢)

 

475년(연흥5년)

5월 병오일,원외산기상시 허적호를 유욱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五月丙午,詔員外散騎常侍許赤虎使於劉昱)

 

겨울 12월 경인일에 유욱(劉昱:유송 7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十有二月 庚寅,劉昱遣使朝貢)

 

477년(태화원년)

가을 7월 이달에 유욱(劉昱:남송 7대 황제)이 죽고 아우 (유)준이 참람되게 제위에 올랐다.

(秋七月 是月,劉昱死,弟準僭立)

 

8월 무인일에 유준(劉準: 유송 8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戊寅,劉準遣使朝貢)

 

윤월(윤11월) 경자일,외산기상시 이장인을 유준(劉準: 유송 8대 황제)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閏月庚子,詔員外散騎常侍李長仁使於劉準)

 

478년(고조 태화2년)

여름 4월 기축일, 유준(劉準: 유송 8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夏四月己丑,劉準遣使朝貢)

가을 7월 무진일,유준이 장수를 보내 구지를 침구하여 음평태수 양광향이 치니 달아났다.

(秋七月戊辰,劉準遣將寇仇池,陰平太守楊廣香擊走之)

 

겨울 10월 임진일 원외산기상시 정희를 유준에게 사신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冬十月壬辰,詔員外散騎常侍鄭羲使於劉準)

 

479년(태화3년)

여름 4월 임신일, 유준(劉準: 유송 8대 황제)이 사신을 보내 조헌하였다.(夏四月壬申,劉準遣使朝獻)

이 해에 섬 오랑캐 소도성이 그 군주 유준을 폐하고 참람되게 제위에 올라 스스로 제(나라)라고 불렀다.

(是年,島夷蕭道成廢其主劉準而僭立,自號曰齊)

 

480년(태화4년)

봄 정월 계묘일,농서공 원침 등이 소도성(남제의 태조, 고제)의 마두수(안휘성 회원현 남쪽, 마성)를

공격하여 이겼다.(春正月癸卯,隴西公元琛等攻克蕭道成馬頭戍)

 

무오일, 소도성(남제의 태조, 고제)의 서주자사 최문중이 회북(회하 북쪽)을 침구하여 치미수를 함락시켰다.

(戊午,蕭道成徐州刺史崔文仲寇淮北,陷茬眉戍)

 

2월, 상서 유명근을 보내 기병 2천을 이끌고 남쪽을 토벌하였다.(二月,遣尚書游明根率騎二千南討)

※제(남제)를 친 것임

 

8월 을묘일, 소도성(남제의 태조, 고제)의 양주자사 최혜경이 장사 배숙보를 보내 무리를 이끌고 무흥을 침구하여 관성저수 양서가 격파하니 (배)숙보는 남정으로 되돌아갔다.

(八月乙卯,蕭道成梁州刺史崔慧景遣長史裴叔保率眾寇武興,關城氐帥楊鼠擊破之,叔保還南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