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조공의 진실⑥(조공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기록한 것이다-객관적 사실이 아님)

상 상 2013. 2. 12. 17:42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62(북위 때㉘: 조공의 진실⑥)

 

Ⅰ. 조공

가. 위서 본기의 조공 기록

A. 위서 전체

B. 모용수(후연) 부분(위서 본기 중 모용수가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

C. 동진 부분(위서 본기 중 동진이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

D. 남송(유송)부분(위서 본기 중 유송이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

E. 남제부분(위서 본기 중 남제가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

F. 연연(유연) 부분(위서 본기 중 연연-유연이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

 

 

 

F. 연연(유연) 부분(위서 본기 중 연연-유연이 북위에 조공했다는 기록)

 

이번에는 연연(유연)의 경우를 보자.

 

위서 본기나 위서 연연전을 보면 언뜻 북위가 연연(유연)을 수없이 정벌한 끝에

연연(유연)이 이에 굴복하였고 그 결과 많은 조공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사람을 속인 것이다.

 

연연(유연)은 북위보다 더 오래 존속하였으며

다음의 기록들을 보면 연연(유연)과 북위의 진정한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송서 색로전(북위전) 예예(유연) 부분

                                                                                   (송서 권95 열전 제55 색로전)

원문

번역문

僭稱大號,部眾殷強,

歲時遣使詣京師,與中國亢禮

함부로 대호를 칭하였는데 부의 무리는 많고 강했다.

해마다 사신을 보내 서울에 이르렀으나 중국과 동등한 예를 하였다.

常南擊索虜,世為仇讎,

故朝庭每羈縻之

늘 남쪽으로 색로를 치니 대대로 원수지간이 되었다.

때문에 조정(유송)은 늘 기미(羈縻)하였다.

                                                   (번역문 원본: 중국정사 외국전 중 송서 색로전, 동북아 역사재단)

 

※ 대호를 칭하였다는 말은 황제를 칭하였다는 말임(근거: 위서 권103 연연전)

원문

번역문

於是自號丘豆伐可汗。

「丘豆伐」猶魏言駕馭開張也,

「可汗」猶魏言皇帝也。

이에 (욱구려 사륜이) 스스로 구두벌 가한이라고 일컬었다.

구두벌은 (북)위 말로 ‘말을 부리다’또는‘열어젖히다’와 같고

가한은 (북)위 말로 황제이다.

                                                   (번역문 원본: 중국정사 외국전 중 위서 연연전, 동북아 역사재단)

 

☆ 유연(연연)도 황제의 나라이고, 중국과 대등한 예를 취하였는데 조공은 무슨 조공인가...

 

 

2) 남제서 예예전(남제서 권59)

원문

번역문

昇明二年,太祖輔政,

遣驍騎將軍王洪(軌,範)

使芮芮,剋期共伐魏虜

建元元年八月,芮芮主發三十萬騎南侵,去平城七百里,

魏虜拒守不敢戰

芮芮主於燕然山下縱獵而歸。上初踐阼,不遑出師

二年、三年,芮芮主頻遣使貢獻貂皮雜物。與上書欲伐魏虜,

謂上「足下」,自稱「吾」

(유송 순제) 승명 2년(478년) 태조가 보정을 맡아

효기장군 왕홍범을 예예에 사신으로 보내 위로(북위)를 정벌하도록 약속을 정하였다.

(남제 고제) 건원 원년(479년) 8월에 예예의 군주가 기병 30만을 동원,

남침하여 평성에서 700리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다.

위로(북위)는 막아서 지킬뿐 감히 싸우지 못하였다.

이에 예예의 군주는 연연산 기슭에서 마음껏 사냥하다 돌아갔다.

황제(태조)께서 막 즉위하셨기 때문에 군대를 보낼 경황이 없었다.

(건원) 2년과 3년(480, 481년) 예예의 군주는 자주 사신을 보내어 초피와 여러물건들을 공물로 바쳤다.

더불어 상서하여 위로(북위)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황제를 족하(足下)라고 불렀으며 자신을 나(吾)라고 칭하였다.

十年,丁零胡又南攻芮芮,

得其故地,芮芮稍南徙

魏虜主元宏以其侵逼,

遣偽平元王駕鹿渾、龍驤將軍楊延數十萬騎伐芮芮,大寒雪,人馬死者眾

(영명) 10년(492년) 정령호가 남쪽으로 예예를 공격하여

그 옛 땅을 차지하자 예예는 점차 남쪽으로 옮겼다.

위로(북위)의 군주 원굉(효문제)은 (예예가) 침략하여 핍박한다고 여기고 평원왕 가록혼과 용양장군 양연을 보내 수십만 기병으로 예예를 정벌하였다.

그러나 심한 추위와 눈 때문에 죽은 사람과 말이 많았다.

                                                 (번역문 원본: 중국정사 외국전 중 남제서 예예전, 동북아 역사재단)

 

☆ 유연은 유송과 함께 남과 북에서 서로 협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유연이 30만 기병으로 북위를 공격하자 북위는 방어만 할뿐 감히 싸우지 못하였는데

유연(연연)이 북위에게‘조공하였다’는 위서의 기록이 있다.

 

또한 유연(연연, 예예)은 남제 황제에게 족하(足下:발 아래)이라고 불렀는데

유연(연연)이 남제에게‘공헌하였다(조공하였다)’는 남제서의 기록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두 말할 것 없이 거짓이다. 특히 남제서의 경우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그것은 중국사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즉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중국 사서에 기록된 글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중국 정사는 객관적 사실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일방적 주장이 수두룩하게 들어 있는 주관적 기록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3) 위서 연연전(위서 권103)

원문

번역문

延和三年二月,以吳提尚西海公主,又遣使人納吳提妹為夫人,又進為左昭儀

세조 연화3년(434년) 2월 (욱구려)오제를 서해공주와 결혼 시켰고

또 사신을 보내어 오제의 누이를 받아들여 부인으로 하였으며

다시 지위를 올려 좌소의로 하였다.

神龜元年二月,肅宗臨顯陽殿,引顧禮等二十人於殿下,遣中書舍人徐紇宣詔,讓以蠕蠕藩禮不備之意

신귀 원년(518년) 2월 숙종은 현양전으로 가서 (공)고례 등 20인을 궁전

계하에 오게하여 중서사인 서흘에게 조서를 내려 연연이 번신의 예를 갖추지 않은 것을 꾸짖게 하였다.

三年四月,阿那瓌遣使人鞏鳳景等朝貢,及還,肅宗詔之曰:「北鎮羣狄,為逆不息,蠕蠕主為國立忠,助加誅討,言念誠心,無忘寢食。今知停在朔垂,與尒朱榮隣接,其嚴勒部曲,勿相暴掠,又近得蠕蠕主啟,更欲為國東討。但蠕蠕主世居北漠,不宜炎夏,今可且停,聽待後敕。」

蓋朝廷慮其反覆也

(효창) 3년(527년) 4월 아나괴는 사자 공경봉 등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귀국할 때 숙종은 조서로 말하기를 “북진의 여러 오랑캐들은 반역을 하여 그침이 없지만 연연의 군주는 나라를 위해 충을 다하고 토벌을 원조하며 말과 생각이 정성스럽고 침식을 잊을 정도로 열심이다. 지금 북변에 체재하면서 이주영과 인접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엄히 부곡을 통솔하여 서로 난폭하거나 침략하지 말도록 하라.

또 근래 연연의 계를 보면 재차 나라를 위해 동방으로 토벌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연의 군주는 대대로 북방의 사막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더운 여름은 맞지 않는다. 지금 잠시 정지하고 후칙을 기다리도록하라.”라고 하였다.

이것은 (북위)조정에서 유연(연연)이 뒤집어 엎을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다.

太昌元年六月,阿那瓌遣烏句蘭樹什伐等朝貢,并為長子請尚公主

(효무제) 태창 원년(532년) 6월에 아나괴는 오구란수십벌 등을 보내 조공하고 아울러 장남을 위해 공주를 며느리로 삼기를 청하였다.

永熙二年四月,出帝詔以范陽王誨之長女琅邪公主許之,未及婚,帝入關。

齊獻武王遣使說之,阿那瓌遣使朝貢,求婚。獻武王方招四遠,以常山王妹樂安公主許之,改為蘭陵公主。

瓌遣奉馬千匹為娉禮,迎公主,詔宗正元壽送公主往北。自是朝貢相尋。

瓌以齊獻武王威德日盛,請致愛女於王,靜帝詔王納之。自此塞外無塵矣

영희2년(533년) 4월에 출제는 조서를 내려 범양왕 원희의 장녀 낭야공주를 허락하였지만 결혼에 이르기 전에 황제는 관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북제 헌무왕이 사신을 보내어 설득하니 아나괴는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혼인을 청하였다.

헌무왕은 바야흐로 사방의 이민족들을 불러 끌어들이고자하여 상산왕의 누이 낙안공주를 허락하고 이름을 고쳐 난릉공주라고 하였다. 아니괴는 말

천필을 보내 빙례품으로 하고 공주를 맞이 하였다. 종정 원수에게 조서를 내려 공주를 호송하여 북쪽으로 가게 하였다.

이로부터 조공은 이어졌다. 아니괴는 북제 헌문왕의 위덕이 날로 성대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왕에게 바치기를 청하였고 (동위) 정제는 조서를 내려 이를 받도록하였다.

이로부터 장성밖에는 전쟁의 티끌이 없었다.

                                                   (번역문 원본: 중국정사 외국전 중 위서 연연전, 동북아 역사재단)

 

☆위에 있는 위서 연연전을 보면,

 

① 북위의 가장 강성한 시기인 세조 태무제 때에 자기 딸을 유연에게 시집보내고

   유연왕의 누이를 북위 세조가 부인으로 맞이할 정도로 유연(연연)과 북위는 대등한 관계였다.

② 그래서 북위 숙종때 유연 사신이 번신의 예를 표하지 않고 있다.

③ 북위가 유연(연연)에게 무슨 조서로 말했다느니 하면서 그 조서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명령체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유연(연연)이 북위를 뒤집어 엎을까봐 염려하고 있다.

④ 유연(연연)은 끝까지 북위와 혼인동맹을 맺을 정도로 북위와 대등한 관계였다

 

그런데도 유연(연연)이 북위에게‘조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조공이라는 기록은 거짓임에 틀림없다.

 

 

4) 위서 본기에 대한 자치통감의 기사.

<위서 숙종 본기 희평2년(517년) 기사>

12월 정미일, 연연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十有二月丁未,蠕蠕國遣使朝貢。)

 

☞자치통감의 기사, 517년 11월 갑자일(7일)

유연(위서의 연연)의 복발 가한(연연의 제10대 가한, 욱구려추노)이 사근 울비건 등을 파견하여 (북)위에

화평을 요청하면서 (북)위는 적국(敵國)의 의례(儀禮: 대등한 국가 간에 행하여지는 의례)를 적용하였다.

<양기4 무제 천감 16년(517년) 11월 갑자일(7일) 조>

 

<위서 숙종 본기 신귀원년(518년)기사>

2월 기유일, 연연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二月己酉,蠕蠕國遣使朝貢。)

 

☞자치통감의 기사, 518년 2월 기유일(23일)

위의 주군이 유연(위서의 연연)의 사자를 접견하면서 번례(藩禮: 황제의 번신으로 지켜야할 예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그들을 꾸짖었으나 한(漢)이 흉노를 대우한 고사에 의거하기로 한다고 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에게 답례하였다.<양기4 무제 천감 17년(518년) 2월 기유일(23일) 조>

 

① 위서, 517년 12월 기사를 보면 연연(유연)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치통감 517년 기사는 연연(유연)이 북위에게 화해를 요구하는데도

북위는 연연(유연)에게 대등한 국가간의 의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연연(유연)이 북위와 대등한 국가임을 말해주고 있다.

 

② 위서, 518년 2월 기유일 기사를 보면

역시 연연(유연)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일자의 자치통감의 기록을 보면 사신이 방문하였는데 신하의 예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연연(유연)은 북위의 신하가 아니라는 명백한 의사표시이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북위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인정하면서) 사신을 보내 답례를 하고 있다.

 

이 두가지 사례를 볼때 위서 본기의 기록은 연연(유연)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연연(유연)이 북위를 자기들과 대등한 나라로 대하고 있으며 북위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시말해서 물건을 상납한 조공이 아니라 대등한 국가간의 외교적 방문이었으며,

물건을 준 것은 그 당시 관례에 따라 외교적 방문에 수반된 예물을 준 것이었다.

 

즉, 물건을 준 것은 상납이 아니라 그 당시 외교적 교류에는 예물을 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국가간 예의이기 때문에 준 것이다.

자치통감 518년 2월 기유일(23일) 기사를 보면 북위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답례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서 본기에는 연연(유연)이 북위에 조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연연(유연)이 북위와 서로 대등한 나라였으며 그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북위는 항상 연연(유연)에 대비.

위서 세조 본기, 연화원년(432년) 6월 경인일,

황제가 화룡(북연의 서울)을 정벌하였다. 상서좌복사 안원 등에게 막남(고비사막 남쪽)에

주둔하여 연연에 대비하도록 명하였다.(六月庚寅,車駕伐和龍。詔尚書左僕射安原等屯于漠南,以備蠕蠕。)

 

위서 세조 본기, 태연5년(439년) 6월

황제가 서쪽으로 저거목건을 토벌하면서 시중이며 의도왕인 목수로 하여금 황태자를 보좌하여

유대(천자를 대신하여 수도를 지키는 상서대)의 일을 결정하도록 하고, 대장군 장락왕 혜경,

부국대장군 건녕왕 (탁발)숭으로 하여금 2만으로 막남(고비사막 남쪽)에 주둔하여 연연(유연)에

대비하도록 하였다.(六月甲辰,車駕西討沮渠牧犍,侍中、宜都王穆壽輔皇太子決留臺事;

大將軍、長樂王嵇敬,輔國大將軍、建寧王崇二萬人屯漠南,以備蠕蠕。)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위는 다른 나라를 정벌하러갈 때 항상 연연(유연)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연연(유연)이 무섭다는 것이며, 항상 조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연연(유연)은 북위의 하위국가가 아님을 북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6진이라는 것 자체가 연연(유연)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조공은 무슨 조공인가?

 

6) 자기네에게 유리한, 한쪽만 기록

위서 세조본기 연화3년(434년)

2월 정묘일, 연연의 (욱구려)오제(연연의 제4대 가한)가 그 누이동생를 바치고 아울러

그 배다른 형 (욱구려)독록괴와 좌우 수백명을 보내 조공하여 말 2천필을 바쳤다.

(二月丁卯,蠕蠕吳提奉其妹,并遣其異母兄禿鹿傀及左右數百人朝貢,獻馬二千匹。)

 

☞ 자치통감

『위의 주군이 해서공주를 유연(위서에서 말하는 연연)의 칙련가한(敕連可汗: 유연의 5대 가한인 욱구려오제)에게 처로 삼게 하였고 또, 그의 누이동생을 받아들여 부인으로 삼았는데 영천왕 탁발제를 파견하여 그를 맞이하게 하였다. 정묘일(4일)에 칙련이 그의 배다른 형 욱구려독록괴를 파견하여 누이동생을 호송하고 아울러 말 2천필을 바쳤다.』

<송기4 문제 원가 11년(434년) 2월 조>

 

위서 세조 본기를 보면,

연연(유연) 왕이 하위국가로써 상위국 북위에 잘봐 달라고 자기 누이동생을 바치고

말 2천필까지 조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연이 북위의 신하국가, 종속국가로 확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통감을 보면,

북위 세조가 먼저 자기 딸을 연연(유연)의 왕에게 처로 준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연연(유연) 왕이 자기의 누이동생을 북위 세조에게 처로 준 것이다.

그리고 말 2천필은 공물이 아니라 결혼 예물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실은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북위였고 그것은 혼인 동맹이었으며 말은 결혼 예물이었다.

다시말해서 연연과 북위는 완전히 대등한 관계였다.

오히려 연연(유연)이 상위에 있다고 말해도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쪽의 일방적인 기록을 가지고‘사실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위 중국 정사의 기록을 가지고‘사실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기록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여주듯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일방적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사실이 무엇인지를 써 놓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수 없게 써놓았다는 말이다.

 

왜놈들이 우리를 죽이고 영원히 통치할 목적으로 꾸며놓은 일방적인 주의, 주장인 식민지 사관에 비하면

중국 정사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 정도면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상당히 수준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수준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그러니 우리 고구려의 기록이 전부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삼국사기는 고구려사 앞부분만 조금 우리 고구려의 기록이 있을 뿐이고 시간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중국 사서를 베낀 것이어서

고구려의 기록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대부분이 중국쪽의 일방적인 주장인 중국 기록을 써 놓은 것임-이런 이유로 단재선생께서

김부식을 호되게 질책하신 것임)

 

 

7) 조공했다는 기록에 대한 상황검토.

위서 숙종 본기 효창3년(527년)

여름 4월 기유일 연연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夏四月己酉,蠕蠕國遣使朝貢。)

6월, 연연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六月,蠕蠕國遣使朝貢。)

9월 무자일, 연연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九月戊子,蠕蠕國遣使朝貢。)

 

위에서 보듯이 위서 본기를 보면 마치 연연(유연)이 북위에 완전히 복종해서 2개월, 3개월 간격으로

조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523년(숙종 정광4년) 4월 연연(유연)의 왕 욱구려아니괴가 연연을 타이르러 온 상서 북도대행대인 원부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평성(북위의 옛 서울, 지금의 산서성 대동시)에서 놓아주고 짐승과 목축하는 사람들을

빼앗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신호로 북위에서는 소위 6진의 난이라는 대폭동의 광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해서

528년 4월 이주영이 호태후와 어린 황제를 황하에 처넣어 죽이고 많은 친왕과 대신 2천여명을 도륙하는 하음의 변으로 끝난다.

 

그 진행상황을 줄여서 조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비교적 자세한 상황은 아래 위서 본기에 있음)

 

524년(숙종 정광5년)

2월, 옥야진 사람 파락한발릉(자치통감: 파륙한발릉)이 반란을 일으키니

여름 4월 고평의 추장 호침이 반란을 일으켜 자칭 고평왕이라고 하며 파락한발능에 호응하였다.

 

6월, 진주성 사람 막절태제(자치통감: 막절대제)가 성을 점거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자칭 진왕이라고 하니,

남진주 사람 손엄、장장명、한조향이 성을 점거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막절태제에 호응하였다.

막절태제가 얼마 안되어 죽자, 아들 막절념생이 지위를 잇고 천자라고 칭하며 백관을 설치하였다.

..................(중략)......................

 

525년(효창원년)

3월 이달에 파락한발릉의 별수 왕야불로 등이 회삭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6월 계미일, 연연의 주군 (욱구려)아나괴가 무리를 이끌고 (파락한)발릉을 대파하고 그 장수 공작 등의 목을 베었다.

.......................(중략)............................

526년(효창2년)

봄 정월(1월)

오원의 항복한 호구(降戶: 항호) 선우수례가 정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연호를 노흥원년이라고 하였다.

9월 갈영이 자칭 천자라고 하고 나라 이름을 제나라라고 하며 연호를 광안이라고 하였다.

겨울 11월 무술일 두락주가 유주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자사 왕연년과 행대 상경을 잡았다.

 

527년(효창3년)

봄 정월 신사일, 갈영이 은주를 함락시켰는데...

9월 갑인일, 옹주자사 소보인이 (옹)주를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며 자칭 제나라라고 부르고

연호를 융서라고 칭하였다.

 

528년(무태원년)

2월 이달에 두락주가 갈영에게 병합되었다.

여름4월 무술일, 이주영이 황하를 건넜다. 경자일,황태후(호태후)와 유주(幼主: 어린군주)가 죽었다.

 

위에 있는 6진의 난 진행상황에서 보듯이

조공을 했다는 527년은 6진의 난이 막바지에 이른 시기로 북위 전체가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다.

특히 6진과 그 이북에 있는 연연(유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쓸수 없는 지경이었다.

또한 조공했다는 527년의 2년 전에는 연연(유연)의 왕 욱구려아나괴가 북위의 골치덩어리 파락한발릉을 대파하였다.

 

이런 것을 보았을때 527년에 조공했다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다.

물건을 상납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물건을 상납 받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공한 것이 아니라 파락한발릉을 물리쳐준 대가를 달라고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한다.

분명한 것은 물건을 상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거짓 기록이다.

 

 

6.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

 

아래에 있는 위서 본기를 보면

연연(유연)은 431년 처음 조공이라는 것을 했다고 기록하고

434년, 435년 계속 조공을 했다고 하였는데 438년에 연연(유연)을 쳤다고 한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조공을 하는데 북벌은 왜 하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다.

조공이 거짓말이든지 연연을 쳤다는 말(북벌)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432년(연화원년)에 북연을 치면서 왜 조공을 바친다고 하는 연연에 대비 하는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다.

 

또한 439년(태연5년) 9월에는 연연(유연)이 북위를 치고 있다.

조공을 바쳤다는 나라가 조공을 받았다는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다면 조공은 거짓말이다. 물건을 상납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441년 3월에는 연연의 욱구려걸렬귀를 삭방왕에 책봉하기까지 했다는데

449년 정월(1월)과 9월에 또다시 연연을 정벌했다고 한다.

책봉했다면 완전히 자기 하위 국가로 만들었다는 말인데 정벌은 왜 하는가?

책봉이 거짓말이거나 책봉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일 것이다.

 

 

7. 조공 기록과 침략 기록이 반복되는

위서 본기, 연연(유연) 관계 기록

 

464년 연연을 크게 깨뜨렸다고 하고

469년 2월과 7월에 연연이 조공하였다고 하는데

470년 8월,

472년 2월, 윤 6월, 10월,

473년 7월 12월에는 연연이 북위를 침략하고 있다.

 

474년 5월 연연이 조공했다는데 그해 7월에는 연연이 돈황을 침구하고 있으며

 

475년 10월,

476년 2월, 5월, 7월 11월,

477년 4월, 5월, 9월,

478년 2월,

479년 4월 연연이 계속해서 조공했다고 하는데,

그해 11월 연연이 기마병 10여만을 이끌고 남쪽으로 침구하고 있다.

 

또한,

480년, 481년, 482년, 484년 계속해서 연연이 조공했다고 하는데

485년과 486년 1월에 연연이 변경 침범하였고 그해 3월에는 연연이 조공했다고 한다.

 

그 다음

486년, 487년, 501년, 504년 연연이 계속해서 변경을 침범하고 있다가

506년과 508년에는 연연이 조공했다고 하는데

514년 10월에는 효기장군 마의서로 하여금 연연을 위로하여 달래라고 명하고 있다.

 

515년, 517년, 518년 2월 기유일에 계속해서 연연이 조공하였다고 하는데

518년 2월 기유일(23일)에 일어난 일을 자치통감에서 보면

유연(연연)의 사신이 신하로써의 예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북위는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525년 6월 연연의 군주 욱구려아나괴가 파락한발릉을 대파하고

그해 10월에 연연의 군주 욱구려아나괴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고 한다.

527년에는 4월, 6월, 9월 연이어 연연이 조공하였다고 하나 이때는 6진의 난 중이었다.

 

이렇게 침략과 조공의 기록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북위의 입장에서 연연(유연)이 복속과 배반을 반복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연연이 북위를 가지고 놀았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북위는 바보인가? 한두번 속았으면 그만이지 왜 계속해서 화해를 받아주는가?

그것도 아니면 연연(유연)이 조공을 하고 싶으면 조공을 하고 침략을 하고 싶으면 침략을 했다는 뜻인가?

그도 아니면 힘이 없을때는 조공했다가 힘이 생기면 침략을 했다는 뜻인가?

그것도 아니면 518년 2월 기유일 기사에서 보듯이 위서 본기는 조공했다고 하는데

자치통감은 사신이 신하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송서 남제서 위서 유연전(연연전)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는 것 전부 사신이 신하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로 온 것인가? 즉, 아예 조공이라는 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가?

그리고 525년 6월에 욱구려아나괴가 북위의 골치덩어리 파락한발릉을 대파하고

그해 10월에 조공하였다는 말은 무엇인가? 골치덩어리를 없애 준 댓가를 달라고 온 것인가?

마지막으로 527년 4월, 6월, 9월 연이어 연연이 조공하였다고 하나 이때는 6진의 난 중이었다.

6진의 반란으로 6진과 북위 전체가 혼란에 빠져 통제력을 잃었음은 물론 6진의 북쪽에 있는 연연에

대해서는 더욱더 영향력이 전무한 상태인데 연연이 조공하였다는 기록은 무엇을 뜻하는가?

도대체 조공하였다는 기록의 정체가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럽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연연(유연)이 결코 북위의 아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조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책봉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하위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종속정권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방정권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이렇게‘조공하였다’는 말이 혼란스러운 것은

진정한 사실을 감추고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쓰다보니

이렇게 뭐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춘추필법의 결과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