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책봉의 진실(41)

상 상 2017. 2. 3. 17:49

책봉의 진실(41)

 

<책봉이 있었던 회홀의 가한>- 5

가한

있었던 일

10

보의가한

[회골 사신이] 다시 조정에 와서 [토산품을] 바쳤는데, [이 때] 비로소 마니(摩尼: 마니교도 또는 마니승)가 왔다. 그들의 계율은 일몰시기에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고 채식을 하며 유제품을 먹지 않았는데, 가한과 늘 나라 일을 같이 처리했다. 마니가 경사(장안)에 오면 매년 서시(西市)에 왕래했는데, 장사꾼들이 그들과 거래를 하면 간악하게 굴었다.(806)

 

2월 무인일(26) 함안대장공주가 회홀에서 죽었다.

3월에 회홀의 등리(騰里)가한(9대 가한)이 죽었다.

5월 병오일(25), 회홀의 새 가한을 책봉하여 애등리라골밀시합비가보의가한(10대 가한)이라고 하였다.(808)

 

3년이 지나(811), (회홀의) 사자가 다시 조정에 들어오자 이난주(伊難珠)를 보내 두 차례 청혼을 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보의]가한이 3천명을 보내 벽제천(鷿鵜泉)에 오자 진무군이 병사를 거느리고 흑산(黑山)에 주둔을 했고, [조정에서] 천덕성(天德城)을 정비하며 회골에 대비했다.(811)

 

회골이 청혼하자 관리가 드는 비용이 5백만 정도가 든다고 했고, 황제가 바야흐로 안으로 강한 절도사들을 토벌해야만 하기 때문에 종정소경 이[]성과 태상박사 은유를 회골에 보내 [혼인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813)

 

당 목종(穆宗:12대 군주)이 즉위하자 회골이 다시 합달간을 보내 집요하게 청혼을 하자 허락해주었다.((820년 윤1)

- 아버지 당 헌종의 친딸이며 자신의 친여동생인 태화공주를 회홀에 시집보내기로 한 것임.

11

숭덕가한=

등라우록몰밀시구주비가숭덕가한=

등라골몰밀시합비가가한

회골의 보의가한(10대 가한)이 죽었다. 4월 병술일, 회골의 사군(嗣君)인 등라우록몰밀시구주비가숭덕가한(11대 가한)에게 책서를 내렸다.(8212)

 

회흘은 함안공주가 죽은(8082) 이후 여러 번 귀부해 과거의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를 청했으나 오래 동안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 원화 연간 말에 이르러 그 요청이 더욱 간곡하게 되자 헌종이 회골[北虜]이 왕실에 공을 세운 바가 있고, 또한 토번이 매년 변경의 걱정거리가 된다고 하면서 마침내 시집보낼 것을 허락했다. 이미 허락했으나 헌종이 붕어해버렸다. 목종(穆宗: 12)이 즉위해 해를 넘겨 열 번째 누이를 태화공주로 삼아 장차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회흘 등라골몰밀시합비가가한(11대 가한)이 사신으로 이난주 구록도독사결병외재상 부마 매록사마, 그리고 공주 한 사람, 엽호공주 한 사람, 그리고 달간과 낙타와 말 천여 마리를 보내 맞이하게 했다.(8215)

 

토번이 8216월에 청새보(靑塞堡)를 침입하였는데, 이는 우리(당나라)와 회흘이 화친한 까닭이었다. 염주자사 이문열이 발병하여 이를 물리쳤다. 9월에 토번이 사신을 보내 회맹을 청했고, 황상이 이를 허락했다.

 

장안회맹(장경회맹)-토번과 당의 마지막 회맹(82110)

 

8222월 회흘에 말 값으로 비단 5만 필을 내려주었다.

3월에 또 말 값으로 비단 7만 필을 내려주었다.

이달에 배도가 유주와 진주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회골이 군대를 이끌고 배도와 함께 토벌하기를 청했다. 조정의 의론에서 보응 년간 초기에 회흘이 두 서울을 수복한 공을 믿고 교만하게 굴어 행동을 제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모두가 불가하다고 하자 결국 사신에게 명령해 회흘에게 멈추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다. 회흘이 마침 이미 풍주 북쪽 경계에 와있어서 멈추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황제가 조칙을 내려 비단을 7만 필을 징발해 주라고 하자 비로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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