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와 당의 관계-94, 구당서 남조전- 2 차례 가.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상) 2. 구당서 토번전(하) 3. 신당서 토번전 4. 구당서 돌궐전 5. 신당서 돌궐전 6. 구당서 측천본기 7. 신당서 측천본기 8. 구당서 거란전 9. 신당서 거란전 10. 구당서 발해전 11. 신당서 발해전 12. 구당서 숙종본기 13. 구당서 회홀전 14. 신당서 회골전 15. 구당서 남조전 16. 신당서 남조전 17. 구당서 신라전 18. 신당서 신라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 1. 이진충의 난 이전 2. 이진충의 난 3. 돌궐족 묵철의 침공 4. 안사의 난 5. 토번의 침공 6. 토번의 침공 이후 7. 민란의 발생과 남조의 침공 8. 황소의 난 9. 절도사의 시대 10. 당의 멸망 다. 통일신라와 당 1. 통일신라 이후의 당나라 약사 2. 신구당서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4. 사료를 통합해서 본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 가. 관련 사료 15. 구당서 남조전 ※ 15. 구당서 남조전의 출처: 1) 번역문: 동북아역사넷/ 도서/ 중국정사 외국전/ 舊唐書 卷197/ 남만 서남만열전(南蠻· 西南蠻 列傳) 第147 2) 원문: 新漢籍全文(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免費使用/史/正史/舊唐書/ 列傳/ 卷一百九十七/ 남만 서남만(南蠻· 西南蠻)/ 남조만(南詔蠻) 15.구당서 남조전(권197 남만, 서남만열전 중 남조전) 번 역 문 | 원 문 | 4) [대종] 대력 14년(779)에 각라봉의 아들 봉가이가 각라봉에 앞서 죽어서, [봉]가이의 아들을 세웠는데, 바로 이모심(異牟尋)이다. [이모심은] 자못 글을 알았고, 재주와 지모가 있었으며, 그 무리를 어루만지는 데 능했다. 토번이 남만(南蠻)을 부리고 부과하는 것이 무겁고 번잡해진 데다, 또 제만(諸蠻)의 험요지를 빼앗아 성보(城堡)를 세우고, 해마다 군대를 징발하여 진수(鎭守)를 돕게 하니, [이]모심이 점차 그것을 괴로워하였다. 정회(鄭回)라는 자가 있었는데, 본디 상주인(相州人)이다. 천보(天寶) 연간에 명경(明經)과에 합격하여 수주(嶲州)의 서노현령(西瀘縣令)에 제수되었는데, 수주(嶲州)가 함락되자 포로가 되었다. 각라봉이 [정]회가 유학(儒學)[의 학식]이 있는 까닭에, 이름을 고쳐 만리(蠻利)라 하고, 매우 아끼고 중히 여겼으며, 봉가이를 가르치도록 명하였다. 이모심이 즉위하자, 또 명하여 그 아들 심몽주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정]회는 오랫동안 만(蠻) [왕실]의 교사였기 때문에, 무릇 가르칠 때는 설사 [이]모심이나 [심]몽주라 할지라도 회초리를 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심 이하 모두 그를 어려워하였다. 만(蠻)은 상(相)을 일러 청평관(淸平官)이라고 하는데, 모두 6인을 둔다. [이]모심이 [정]회를 청평관으로 삼고, 일을 모두 그에게 묻게 하니, 국정을 장악하여 권력을 갖게 되었다. 나머지 청평관 5인은 [정]회를 섬겨 몸을 낮추었다. 혹이 [이들에게] 과실이 있으면, [정]회가 번번이 매질하였다. (정)회(回)가 일찍이 (이)모심(牟尋)에게 말하기를, “옛부터 남조(南詔)는 일찍이 중국에 성심으로 귀부하였는데, 중국은 예의를 숭상하여 은혜로써 기르는 데 힘쓰므로, 요구하여 취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토번을 버리고 당에 귀부한다면, 멀리 수자리 서러 가는 수고나 무거운 세금의 곤고함이 없어질 것이니, 그 이익이 막대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모심이 그 말을 좋게 여겨, 내부(內附)를 도모한 것이 10여 년이었다. 마침 검남서천절도사 위고가 제만(諸蠻)을 초무(招撫)하였는데, 저오성과 노망 등이 귀화하면서, [이]모심의 의중을 대략 알렸다. 이로 인하여 [위고가] 만(蠻)을 시켜 [이]모심에게 서신을 전하게 하고, 또 초회(招懷)하도록 하니, 때는 [덕종] 정원(貞元) 4년(788)이었다. (정원)7년(791)에 또 몰래 사신을 보내 서신을 가지고 가서 깨우치도록 하였다. 길이 마사만(磨些蠻)으로 나가는데, 그 우두머리가 토번에 몰래 고하였다. 사자가 운남에 이르니, 토번이 이미 알고, [이]모심에게 따졌다. 모심이 두려워하여 토번을 속여 말하기를, “당의 사신은 본디 만(蠻)이다. 그가 귀환을 구하니 위고가 허락한 것이지, 다른 술책은 없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사자를] 잡아서 토번으로 호송하였다. 토번이 더욱 의심하여 남조 대신들의 자제를 불러 인질로 삼는 수를 늘리니, 모심이 더욱 원망하였다. | 大曆十四年,閣羅鳳子鳳迦異先閣羅鳳死,立迦異子,是為異牟尋,頗知書,有才智,善撫其眾。吐蕃役賦南蠻重數,又奪諸蠻險地立城堡,歲徵兵以助鎮防,牟尋益厭苦之。有鄭回者,本相州人,天寶中舉明經,授嶲州西瀘縣令,嶲州陷,為所虜。閣羅鳳以回有儒學,更名曰蠻利,甚愛重之,命教鳳迦異。及異牟尋立,又命教其子尋夢湊。回久為蠻師,凡授學,唯牟尋、夢湊,回得箠撻,故牟尋以下皆嚴憚之。蠻謂相為清平官,凡置六人。牟尋以回為清平官,事皆咨之,秉政用事。餘清平官五人,事回卑謹,或有過,回輒撻之。回嘗言於牟尋曰:「自昔南詔嘗款附中國,中國尚禮義,以惠養為務,無所求取。今棄蕃歸唐,無遠戍之勞、重稅之困,利莫大焉。」牟尋善其言,謀內附者十餘年矣。會劍南西川節度使韋皋招撫諸蠻,苴烏星、虜望等歸化,微聞牟尋之意,因令蠻寓書於牟尋,且招懷之,時貞元四年也。七年,又遣間使持書喻之。道出磨些蠻,其魁主潛告吐蕃。使至雲南,吐蕃已知之,令詰牟尋。牟尋懼,因紿吐蕃曰:「唐使,本蠻也,韋皋許其求歸,無他謀。」遂執送吐蕃。吐蕃益疑之,多召南詔大臣之子為質,牟尋愈怨。 | 5) [덕종 정원] 9년(793) 4월에 [이]모심이 마침내 추장들과 더불어 계책을 정하고 사자를 보냈다. 조막라미는 [동천과 서천] 양천(兩川)을 경유하여, 양대화견은 검중(黔中)을 경유하여, 다른 하나는 안남을 경유하여 [경사(京師)로] 왔다. 사자는 모두 세 무리였는데, 위고(韋皋)에게 서신을 전달하였으며, 각기 생금(生金)과 단사(丹砂)를 휴대하여 폐백으로 삼았다. 전에 위고가 [이]모심에게 보낸 서신을 셋으로 나누어 각기 한 조각씩을 가지고 신표(信標)로 삼았다. 연중에 세 무리의 사신이 모두 경사에 이르렀다. 또 말하기를, “모심이 대국(大國)에 귀의하여 영원히 번국(藩國)이 되기를 청합니다. 바치는 생금은 북쪽을 향한 뜻이 금과 같음을 말하는 것이고, 단사는 그 붉은 마음을 보이고자 함입니다.”라고 하였다. 상(上)이 그것을 가상히 여겨, 모심에게 조서를 내리고, 위고에게 명령하여 사자를 보내 그 실정을 살피라고 하였다. [위]고가 마침내 순관(巡官) 최좌시에게 명하여 [이]모심이 도읍한 양저미성(陽苴咩城)에 가게 하였다. [양저미성은] 남쪽으로 태화성과의 거리가 10여 리이고, 동북쪽으로 성도(成都)까지 2400리이며, 동쪽으로 안남(安南)까지는 성도에 이르는 거리와 같고 수로와 육로로 통행할 수 있다. 이 때에 토번의 사자 수백 인이 [최]좌시에 앞서 남조에 있었고, [이]모심은 더불어 귀화(歸化)를 의논하기 위해 제 종락(種落)을 소집하였으나, 혹이 다 이르지 않아, 감히 공언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은밀히 (최)좌시에게 장가(牂牁)의 사신을 칭하게 하여, 장가의 복장을 하고 진입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최]좌시가 거부하며 말하기를, “나는 대당(大唐)의 사자인데, 어찌 소이(小夷)의 옷을 입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모심이 어쩔 수 없이 결국 밤에 좌시를 맞이하여, 자리를 만들고 등촉(燈燭)을 늘어놓았다. 좌시가 이에 큰 소리로 조서를 선포하였는데, (이)모심이 토번이 알까 두려워하며 돌아보니, 좌우가 [모두] 실색하였다. 그러나 이미 당(唐)에 귀부하는 것으로 일이 결정되고, 조금 지나니, 흐느끼며 울면서 모두 부복하여 명을 받들었다. | 九年四月,牟尋乃與酋長定計遣使:趙莫羅眉由兩川,楊大和堅由黔中,或由安南。使凡三輩,致書與韋皋,各賫生金丹砂為贄。三分前皋所與牟尋書,各持其一為信。歲中,三使皆至京師,且曰:「牟尋請歸大國,永為藩國。所獻生金,以喻向北之意如金也;丹砂,示其赤心耳。」上嘉之,乃賜牟尋詔書,因命韋皋遣使以觀其情。皋遂命巡官崔佐時至牟尋所都陽苴咩城,南去太和城十餘里,東北至成都二千四百里,東至安南如至成都,通水陸行。是時也,吐蕃使數百人,先佐時在南詔,牟尋悉召諸種落與議歸化,或未畢至,未敢公言,密令佐時稱牱使,衣以牱服而入。佐時不肯,曰:「我大唐使,安得服小夷之服。」牟尋不得已,乃夜迎佐時,設位陳燈燭。佐時乃大宣詔書,牟尋恐吐蕃知,顧左右無色,而業已歸唐,久之,歔欷流涕,皆俯伏受命。 | 6) 그 다음해(794) 정월에 이모심(異牟尋)이 그 아들 각권(閣勸) 및 청평관(淸平官) 등에게 [최]좌시와 더불어 점창산(點蒼山)의 신사(神祠)에서 맹(盟)을 치르도록 하였다. 맹서(盟書) 한 부는 신실(神室)에 두고, 한 부는 서이하(西洱河)에 빠뜨렸으며, 하나는 조묘(祖廟)에 두었고, 하나는 천자(天子)에게 진헌하였다. 각권(閣勸)은 곧 심몽주(尋夢湊)이다. 정회(鄭回)가 (최)좌시를 만나서 일러주고 충고한 바가 많았다. 그로 인해 (최)좌시가 그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최좌시는] 모심에게 토번의 사자 몇 사람을 참하여 당(唐)에 귀의하였음을 보이라고 요청하였다. 또 토번이 [남조에] 사여한 금인(金印)을 얻었다. (이)모심이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좌시를 보내 돌아가게 하면서, 결국은 금계(金契)를 새겨 바쳤다. 각권은 시(詩)를 지어 주어 그를 전별하였다. [이]모심이 마침내 토번이 세워준 제호를 버렸으며, 은밀히 좌시에게 남조(南詔)의 옛 이름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 [최]좌시는 맹(盟)을 마치고도 26일을 머무르고 돌아갔다. | 其明年正月,異牟尋使其子閣勸及清平官等與佐時盟於點蒼山神祠。盟書一藏於神室,一沉於西洱河,一置祖廟,一以進天子。閣勸即尋夢湊也。鄭回見佐時,多所指導,故佐時探得其情。乃請牟尋斬吐蕃使數人,以示歸唐。又得其吐蕃所與金印。牟尋尋遣佐時歸,仍刻金契以獻。閣勸賦詩以餞之。牟尋乃去吐蕃所立帝號,私於佐時請復南詔舊名。佐時與盟訖,留二旬有六日而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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