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와 당의 관계-95, 구당서 남조전- 3(끝) 차례 가.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상) 2. 구당서 토번전(하) 3. 신당서 토번전 4. 구당서 돌궐전 5. 신당서 돌궐전 6. 구당서 측천본기 7. 신당서 측천본기 8. 구당서 거란전 9. 신당서 거란전 10. 구당서 발해전 11. 신당서 발해전 12. 구당서 숙종본기 13. 구당서 회홀전 14. 신당서 회골전 15. 구당서 남조전 16. 신당서 남조전 17. 구당서 신라전 18. 신당서 신라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 1. 이진충의 난 이전 2. 이진충의 난 3. 돌궐족 묵철의 침공 4. 안사의 난 5. 토번의 침공 6. 토번의 침공 이후 7. 민란의 발생과 남조의 침공 8. 황소의 난 9. 절도사의 시대 10. 당의 멸망 다. 통일신라와 당 1. 통일신라 이후의 당나라 약사 2. 신구당서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4. 사료를 통합해서 본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 가. 관련 사료 15. 구당서 남조전 ※ 15. 구당서 남조전의 출처: 1) 번역문: 동북아역사넷/ 도서/ 중국정사 외국전/ 舊唐書 卷197/ 남만 서남만열전(南蠻· 西南蠻 列傳) 第147 2) 원문: 新漢籍全文(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免費使用/史/正史/舊唐書/ 列傳/ 卷一百九十七/ 남만 서남만(南蠻· 西南蠻)/ 남조만(南詔蠻) 15.구당서 남조전(권197 남만, 서남만열전 중 남조전) 번 역 문 | 원 문 | 7) 당초 토번이 북정(北庭)과의 분쟁으로 인해 회골과 크게 싸웠는데, 죽고 다친 이가 자못 많았다. 이에 [이]모심에게 징병(徵兵)을 요청하였는데, 본디 만명이었다. (이)모심 이미 당(唐)에 귀의하기로 계책을 정하였기 때문에, 징병을 기화로 토번을 습격하고자 하였다. 이에 [병력이] 적고 약하게 보이고자, 토번에 말하기를, “만(蠻)의 군대는 본디 적어서, 겨우 3천 명을 징발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토번이 적다 여기고, 5천까지 늘리라고 하니 허락하였다. (이)모심에 재빨리 병사 5천을 보내 토번에 둔수(屯守)하게 하고, 자신은 수만의 병력을 이끌고 그 뒤를 밟았다. 밤낮으로 행군하여 그 무방비를 틈타 토번을 신천(神川)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마침내 철교를 끊고 사자를 보내 승리를 고하였다. 또 위고(韋皋)에게 그 노획물 및 성보(城堡)를 검열해보라고 청하여 신임을 얻었다. 이 때에 위고가 상언(上言)하여, “(이)모심이 철교로부터 성루(城壘) 열여섯을 거두었고, 그 왕 5인을 사로잡았으며, 그 무리 10여 만을 항복시켰습니다.”라고 하였다. 사부랑중 겸 어사중승 원자에게 절(節)을 가지고 남조(南詔)를 책봉하게 하면서, (이)모심에게 인(印)을 하사하였는데, 황금으로 주조하였으며 은으로 각자[窠]하였다. 글자는 ‘정원책남조인(貞元冊南詔印)’이라고 새겼다. 이에 앞서 위고가 상주하기를, 남조가 청평관(淸平官) 윤구관을 보내 토번으로부터 받은 인(印) 5점을 바쳤는데, 두 개는 황금으로 만든 것이었으니, 지금 하사하는 것을 황금으로 만들어 만이(蠻夷)가 중히 여기는 바를 좇도록 하고, [대대로] 전하는 데 무궁함을 보이게 하자고 하였다. [위]고의 요청을 따른 것이다. | 初,吐蕃因爭北庭,與迴鶻大戰,死傷頗眾,乃徵兵於牟尋,須萬人。牟尋既定計歸我,欲因徵兵以襲之,乃示寡弱,謂吐蕃曰:「蠻軍素少,僅可發三千人。」吐蕃少之,請益至五千,乃許。牟尋遽遣兵五千人戍吐蕃,乃自將數萬踵其後,晝夜兼行,乘其無備,大破吐蕃於神川。遂斷鐵橋,遣使告捷。且請韋皋使閱其所虜獲及城堡,以取信焉。時韋皋上言:「牟尋收鐵橋已來城壘一十六,擒其王五人,降其眾十餘萬。」以祠部郎中兼御史中丞袁滋持節冊南詔,仍賜牟尋印,鑄用黃金,以銀為窠,文曰:「貞元冊南詔印。」先是,韋皋奏南詔遣清平官尹仇寬獻所受吐蕃印五,二用黃金,今賜請以黃金,從蠻夷所重,傳示無窮。從皋之請也。 | 8) [덕종 정원] 10년(794) 8월에 사자 몽주라동 및 윤구관(尹仇寬)을 보내 탁삭(鐸槊: 창의 일종?)과 낭인검(浪人劒)및 토번인(吐蕃印) 8점을 바쳤다. [몽]주라동은 [이]모심의 동생이라, 하사하는 것이 매우 두터웠다. 윤구관을 검교좌산기상시로 삼고, 나머지는 각기 차등을 두어 관직을 제수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구관을 책봉하여 고계군왕(高溪郡王)으로 삼았다. (정원)11년(795) 3월에 청평관 윤보추(尹輔酋)를 보내 원자(袁滋)를 수행하여 내조하게 하였다. 또 앞서 죽은 번장(蕃將) 위경승과 한연 등과 아울러 남조가 노획한 토번의 장수와 포로의 수급 100인을 얻어 경사에 이르게 하였다. [몽]주라동이 귀국하다가 길에서 죽어, 우산기상시에 추증하였다. 윤보추를 검교태자첨사 겸 어사중승에 제수하고, 나머지도 차서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였다. 또 칙서를 내려, 이모심(異牟尋) 및 그 아들 각권(閣勸)에게 하사하고, 청평관(淸平官) 정회와 윤구관 등에게도 각기 일서(一書)를 내렸다. 칙서의 좌측에는 중서성 3관(官: 중서령과 시랑 및 사인-舍人)의 선봉행(宣奉行)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구제(舊制)를 회복한 것이다. [11년(795)] 9월에 이모심이 사자를 보내 말 60필을 바쳤다. | 十年八月,遣使蒙湊羅棟及尹仇寬來獻鐸槊、浪人劍及吐蕃印八紐。湊羅棟,牟尋之弟也,錫賚甚厚。以尹仇寬為檢校左散騎常侍,餘各授官有差。俄又封尹仇寬為高溪郡王。十一年三月,遣清平官尹輔酋隨袁滋來朝。又得先沒蕃將衞景昇、韓演等,并南詔所獲吐蕃將帥俘馘百人至京師。湊羅棟歸國,在道而卒,贈右散騎常侍。授尹輔酋檢校太子詹事兼御史中丞,餘亦差次授官。又降敕書賜異牟尋及子閣勸,清平官鄭回、尹仇寬等各一書,書左列中書三官宣奉行,復舊制也。九月,異牟尋遣使獻馬六十匹。 | 9) [정원] 12년(796), 위고가 아주(雅州)의 회야로(會野路)에서 투항한 만(蠻) 수령 고만당 등 69인과 호(戶) 약 7천을 초유하여 거두었는데, 아울러 [고]만당 등이 앞서 토번으로부터 받은 금자고신(金字告身) 50편(片)도 얻었다. (정원)14년(798)에 이모심(異牟尋)이 추망(酋望) 대장군 왕구각 등을 보내 정월을 축하하고, 아울러 방물을 공헌하였다. (정원)19년(803) 정월 아침에, 상(上)이 친히 함원전에서 남조(南詔)의 조하(朝賀)를 받았는데, 그 사신 양막룡무(楊鏌龍武)를 시태복소경으로 삼고, 여주(黎州: 사천성 한원현 동북부) 곽청도(廓淸道)의 만(蠻) 수령(首領)이자 공화군왕의 습왕(襲王)인 유지녕을 시태상경에 제수하였다. (정원)20년(804)에 남조(南詔)가 사자를 보내 조공하였다. | 十二年,韋皋於雅州會野路招收得投降蠻首領高萬唐等六十九人,戶約七千,兼萬唐等先受吐蕃金字告身五十片。十四年,異牟尋遣酋望大將軍王丘各等賀正,兼獻方物。十九年正月旦,上御含元殿受南詔朝賀,以其使楊鏌龍武為試太僕少卿,授黎州廓清道蠻首領襲恭化郡王劉志寧試太常卿。二十年,南詔遣使朝貢。 | 10) [헌종] 원화(元和) 2년(807) 8월에 사자 등방전을 보내 내조하여, [그 사자를] 시전중감에 제수하였다. (원화)3년(808) 12월에 이모심(異牟尋)이 죽자, 조정을 3일간 닫았다. (원화)4년(809) 정월에 태상소경 무소의를 조제사에 충임하여, [이]모심의 아들 표신(驃信: 남조왕이 자칭한 군주의 칭호) 저몽각권을 남조왕으로 삼고,이에 「원화책남조인」주조를 명하였다. (원화)7년(812) 10월,모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원화)11년(816) 5월,용몽성이 죽어,조정을 3일 폐하였다。사신을 보내 와서 그 군장을 책립해 줄 것을 청하여 소부소감 이선(李銑)을 책립조제사(冊立弔祭使)에 임명하고, 좌찬선대부 허요좌를 부사로 삼았다. (원화)12년(817)부터 15년(820)까지 매년 사신을 보내 내조하였으며, 어떤 때는 연중에 두세 차례 온 적도 있었다. | 元和二年八月,遣使鄧傍傳來朝,授試殿中監。三年十二月,以異牟尋卒,廢朝三日。四年正月,以太常少卿武少儀充弔祭使,仍冊牟尋之子驃信苴蒙閣勸為南詔王,仍命鑄「元和冊南詔印」。七年十月,皆遣使朝貢。十一年五月,以龍蒙盛卒,廢朝三日。遣使來請冊立其君長。以少府少監李銑充冊立弔祭使,左贊善大夫許堯佐副之。十二年至十五年,比年遣使來朝,或年內二三至者。 | 11) [문종(文宗)] 보력 3년(827) 즉 대화 원년(827)에도 사자를 보내 왔다. (대화) 3년(829)에 두원경이 서천(西川)에 진수(鎭守)하였는데, 문유(文儒)로서 자긍심이 높아서 융사(戎事)는 익히지 않았다. 남만(南蠻)이 당(唐)의 무방비를 틈타 대거 제부(諸部)를 이끌고 입구(入寇)하였다. 목수(牧守)들이 누차 진언하였으나, 또한 [두원경이] 믿지 않았다. 11월에 촉천(蜀川)에서 군대를 내어 더불어 싸웠으나, 불리하였다. [남만이] 당의 공주(邛州: 치소, 사천성 공래시 동남쪽 27.5km)를 함락하고, 성도부(成都府)를 압박하였다. [그리고] 재주(梓州: 치소는 사천성 삼태현) 서곽(西郭)으로 진입하여 옥백(玉帛)과 자녀(子女)를 약탈하여 갔다. 상(上)이 그것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며, (두)원경을 두 번 좌천시켜 순주(循州)의 사마로 삼았다. 다음해 정월에 그 왕 몽차전(蒙嵯顚)이 표(表)를 올려 스스로 진술하여 죄를 청하고, 아울러 두원경의 과실을 열거하였다. 국가(國家)가 바야흐로 원방(遠方)을 회유하는 데 전념하였으므로, 머지않아 그 죄를 사면하였더니, 다시 사자를 보내 조공하였다. 5년(831)과 8년(834) 또한 사자를 보내 와서 방물을 바쳤다. 개성(開成) 4년(839)과 5년(840), [무종] 회창(會昌) 2년(842)에도 모두 사자를 보내 내조하였다.(끝) | 寶曆三年,大和元年,亦遣使來。三年,杜元穎鎮西川,以文儒自高,不練戎事。南蠻乘我無備,大舉諸部入寇。牧守屢陳,亦不之信。十一月,蜀川出軍與戰,不利。陷我邛州,逼成都府,入梓州西郭,驅劫玉帛子女而去。上聞之,大怒,再貶元穎為循州司馬。明年正月,其王蒙嵯顛以表自陳請罪,兼疏元穎過失。國家方事柔遠,尋釋其罪,復遣使來朝。 五年、八年,亦遣使來貢方物。開成四年、五年,會昌二年,皆遣使來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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