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배(拜)와 ‘삼았다(以~爲~)’는 것의 실체10(토욕혼의 역사②-위서 토욕혼전)

상 상 2013. 4. 10. 20:15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87(북위때)

 

차례

Ⅰ. 조공

Ⅱ. 책봉

Ⅲ. 배(拜)와 삼았다(以~爲~)

    1. 북량

    2. 토욕혼

 

 

2. 토욕혼

1) 토욕혼의 왕위계승

2) 토욕혼의 역사①(약사)

3) 토욕혼의 역사②(위서 토욕혼전)

 

토욕혼의 역사를 자세히 알려면 송서 토욕혼전, 위서 토욕혼전, 남제서 토욕혼전, 양서 하남국전,

진서 토욕혼전, 북사 토욕혼전, 남사 하남전, 수서 토욕혼전, 신구당서 토욕혼전 등을 봐야하나

이를 전부 보기에는 너무 많아 이중에서 위서 토욕혼전, 남제서 토욕혼전만 보도록 하자.

 

위서 권101 토욕혼전(대체로 번역 원본을 따랐으나 본인이 검토하고, 수정 보완한 부분이 있음)

번역문

원문

토곡혼,본래 요동 선비(족) 도하섭귀의 아들이다。섭귀는 일명 혁락한이라고도 하는데,아들이 둘 있었다. 서장자(庶長子)는 토욕혼,작은 아들은 약락외라고 하였다. 섭귀가 죽자,약락외가 대를 이어 부락을 통치하여,따로 모용씨가 되었다.(약락외=모용외) 섭귀의 생존시에,7백호를 나누어 토곡혼에게 지급하였다. 토곡혼과 약락외 두 부의 말이 싸워 서로 상처를 입자,약락외가 분노하여,사람을 보내 토곡혼에게 일러 말하기를:「선공(아버지)께서 처분하시어,형에게 다른 부를 주셨는데,어찌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아,말들이 싸워 서로 상처를 입습니까!」라고 하였다. 토욕혼이 말하기를:「말은 가축일뿐이어서,풀을 먹고 물을 마시다가,봄 기운이 발동하여,싸운 것이다. 싸움은 말이 했는데 화가 사람에게 미치는구나. 서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 아주 쉽다. 지금 당장 너로부터 만리 밖으로 떠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약락외(모용외)가 후회하여,(부족의)원로와 장사 칠나루를 보내 뒤쫒아가서 사과하고 머물러 (살도록) 하였다. 토욕혼이 말하기를:「우리 선조 이래,요하의 오른쪽에서 덕을 세웠고,선공(아버지)의 시기에,점쟁이의 말이,두 아들이 있을 것인데 (둘 다)마땅히 복된 제위(帝位)를 누릴 것이며,아울러 자손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비천한 첩의 자식이니,이치상 똑같이 창대해질수 없는데,지금 말 때문에 어그러지게 되었으니,아마 하늘의 계시일 것이다. 제군들이 말을 몰아 동쪽으로 가게 명령해 보라. 말이 만약 동쪽으로 돌아간다면,나도 마땅히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시 따르는 기병에게 명령하여 (가는) 말을 막게하고 (말에게) 돌아가도록 명령하니,수백보 (간 후에),홀연히 비명 (소리를 지르고),갑자기 서쪽으로 달아났는데,소리가 산을 무너뜨릴듯하였다. 이와같이 10여번을 하였는데,한번 돌리면 그만큼 멀어졌다. (칠나)루가 (말을) 억지로 굴복시키려 하다가,이에 무릎 꿇고 말하기를:「가한,이는 사람의 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하늘의 뜻이라는 말)」라고 하였다. (토욕)혼이 그 부락에게 일러 말하기를:「내 형제 자손들은 응당 창성할 것이며,(약락)외는 당연히 (나라를) 아들에게 전해 증손과 현손에게 미칠 것이니,그 기간은 가히 백여년은 될 것이다.나는 현손에 이르러 비로소 마땅히 드러나게 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마침내 서쪽으로 가 음산에 의지하여 살다가,뒤에 길을 빌어 상농(농산-隴山지역)으로 갔다. 약락외(모용외)는 토곡혼의 지나간 일을 생각하여,아간가(阿干歌)를 지었는데,도하에서는 형을 아간이라고 하였다. (약락외의) 자손이 (황제의 위)호를 참칭하였을때,이 노래를 어가 출행 뒤에 따르는 고취대곡으로 삼았다.

吐谷渾,本遼東鮮卑徒河涉歸子也。涉歸一名弈洛韓,有二子,庶長曰吐谷渾,少曰若洛廆。涉歸死,若洛廆代統部落,別為慕容氏。涉歸之存也,分戶七百以給吐谷渾。吐谷渾與若洛廆二部馬鬬相傷,若洛廆怒,遣人謂吐谷渾曰:「先公處分,與兄異部,何不相遠,而馬鬬相傷!」吐谷渾曰:「馬是畜耳,食草飲水,春氣發動,所以鬬。鬬在馬而怒及人,乖別甚易,今當去汝萬里之外。」若洛廆悔,遣舊老及長史七那樓追謝留之。吐谷渾曰:「我乃祖以來,樹德遼右,先公之世,卜筮之言,云有二子當享福祚,並流子孫。我是卑庶,理無並大,今以馬致乖,殆天所啟。諸君試驅馬令東,馬若還東,我當隨去。」即令從騎擁馬令回,數百步,欻然悲鳴,突走而西,聲若頹山,如是者十餘輩,一回一迷。樓力屈,乃跪曰:「可汗,此非復人事。」渾謂其部落曰:「我兄弟子孫並應昌盛,廆當傳子及曾玄孫,其間可百餘年,我及玄孫間始當顯耳。」於是遂西附陰山,後假道上隴。若洛廆追思吐谷渾,作阿干歌,徒河以兄為阿干也。子孫僭號,以此歌為輦後鼓吹大曲。

토욕혼은 마침내 상농으로 이사하고,포한에서 머물러 감송에 도달하였는데,남쪽 경계는 앙성、용학인데,조수 서남쪽 백란에 이르는 수천리 가운데에서,물과 풀을 쫓아,여장(천막)에서 거주하고,고기와 젖으로 식량을 삼았다. 서북의 여러 종족들은 (이들을) 아시로라고 일컬었다.(불렀다)

吐谷渾遂徙上隴,止於枹罕暨甘松,南界昂城、龍涸,從洮水西南極白蘭數千里中,逐水草,廬帳而居,以肉酪為糧。西北諸種謂之阿柴虜。

토욕혼이 죽었을때,아들이 60명이 있었다. 큰 아들이 토연인데,신장(키)이 7척8촌 이었으며,용맹함과 힘이 (다른) 사람을 뛰어 넘었으나 ,성격이 심하게 포악하여,앙성의 강족 추장 강총에게 칼을 맞았다. 검이 그대로 몸에 (꽂혀) 있는 채 ,아들 섭연을 부르고,그 대장 흘발니에게 말하기를:「내 숨이 끊어지거든,관에 넣기를 마치면,속히 가서 백란을 지켜라. (그) 땅은 험하고 멀며,또 토착인들의 풍속이 나약하여,쉽게 통치할수 있을 것이다. 섭연이 어린 아이여서,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만,창졸간에(급작스럽게) 죽으면 서로 통제할수 없을까 두렵다. 지금 섭연을 너에게 부탁하니,손발의 힘을 다해(모든 힘을 다해) 보좌하라. 어린 아이가 즉위할 수 있다면,나는 한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검을 빼자 죽었다. 아들이 12명 있었다.

吐谷渾死,有子六十人。長子吐延,身長七尺八寸,勇力過人,性刻暴,為昂城羌酋姜聰所刺。劍猶在體,呼子葉延,語其大將紇拔埿曰:「吾氣絕,棺斂訖,便速去保白蘭,地既險遠,又土俗懦弱,易控御。葉延小兒,欲授餘人,恐倉卒終不能相制。今以葉延付汝,竭股肱之力以輔之。孺子得立,吾無恨也。」抽劍而死。有子十二人。

섭연은 어렸으나 용맹하고 과감하였다. 나이 10세에,풀을 묶어 사람을 만들고,강총이라 부르며,매일 아침 활을 쏘았는데,화살이 적중하면 울부짖으며 흐느껴 울었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원수들은 여러 장수들이 이미 도륙하여 회를 쳤는데,너는 나이 어린 아이가,어찌 아침마다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하였다. 섭연은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며,어머니에게 대답하기를:「진실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망극한 마음은,비통한 마음을 누를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성격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어머니가 병으로 3일을 먹지 못하자,섭연 역시 먹지 않았다. 자못 사서와 경전을 (많이) 보아,스스로 이르기를 증조부 혁락한이 처음 창려공에 봉해졌으니,나는 공손(公孫)의 자식이다. 예(禮)에 따르면,공손의 자식은 왕부(王父: 왕은 토연을 가리키고 그 아버지는 토욕혼임)의 자로 씨를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드디어 토욕혼을 씨로 삼았다.

葉延少而勇果,年十歲,縛草為人,號曰姜聰,每旦輒射之,射中則嘷叫泣涕。其母曰:「讎賊諸將已屠膾之,汝年小,何煩朝朝自苦。」葉延嗚咽若不自勝,答母曰:「誠知無益,然罔極之心,不勝其痛。」性至孝,母病三日不食,葉延亦不食。頗視書傳,自謂曾祖弈洛韓始封昌黎公,吾為公孫之子,案禮,公孫之子得以王父字為氏,遂以吐谷渾為氏焉。

섭연이 죽자,아들 쇄해가 즉위하였는데, 성품이 순박하고 조심스러워하여,세 형제가 전권을 휘둘러도,쇄해가 통제를 할 수 없어,여러 대장이 함께 죽였다. (쇄)해가 근심과 슬픔에 다시는 (나라)일을 보지않고,마침내 아들 시련을 세워 세자로 삼고,(나라) 일을 맡기며,(쇄해를)「막하랑」이라고 불렀는데,중국 말로 아버지이다.쇄해가 마침내 근심으로 죽었다. 시련이 즉위하자,아버지의 근심을 생각하고,오락을 하거나 연회를 즐기지 않았다. 15년(이 지나),죽자,아우 시비가 즉위하였다. (시비가)죽자,아들 수락간 등이 모두 어려,아우 오흘제가 즉위하여 수락간의 어머니를 처로 삼고,모괴、이연 두 아들을 낳았다. 오흘제는 일명 대해라고 한다. (호흘제가) 죽자,수락간이 즉위하여,스스로 거기장군이라고 불렀는데,이 해가 (동)진 의희 초(405년)이다. 수락간이 죽자,동생 아시가 즉위하여,스스로 표기장군、사주자사라고 불렀다. 부락 영역 내에 누런 사막이 있는데,둘레가 수백리이며,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아,이로 인하여「사주」라고 불렀다.

葉延死,子碎奚立,性淳謹,三弟專權,碎奚不能制,諸大將共誅之。奚憂哀不復攝事,遂立子視連為世子,委之事,號曰「莫賀郎」,華言父也。碎奚遂以憂死。視連立,以父憂思,不遊娛酣宴。十五年,死,弟視羆立。死,子樹洛干等並幼,弟烏紇提立而妻樹洛干母,生二子慕璝、利延。烏紇提一名大孩,死,樹洛干立,自號車騎將軍,是歲晉義熙初也。樹洛干死,弟阿豺立,自號驃騎將軍、沙州刺史。部內有黃沙,周回數百里,不生草木,因號「沙州」。

아시는 강족과 저족을 합병하여,(그) 땅이 사방 수천리에 이르러,강국이라고 불렸다. (어느날 아시가) 서강산에서 사냥을 할때,점강의 수원을 바라보고,군신들에게 물으면서 말하기를:「이 물은 동쪽으로 흐르는데,어찌된 이름이 있는가? 어느 군국(郡國)을 거치고 어느 강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하였다. 그(나라) 장사 증화가 말하기를:「이 물줄기는 구지를 거쳐,진수를 통과하여,탕거를 나오면,점강이라고 부릅니다. 파군에 이르러 양자강에 들어가,광릉을 건너 바다에 모입니다.」라고 하였다.

아시가 말하기를:「물은 오히려 돌아갈 곳을 아는데,나는 비록 변방 바깥의 작은 나라라고 하나,어찌 돌아갈 곳이 없겠는가?」하였다. 사신을 보내 유의부(유송의 제2대 황제-재위 : 420년 ~ 424년)와 통교하고,그 나라 지방 특산물을 바치니,(유)의부가 (아시를) (책)봉하여 요하공으로 하였다. 미처 작위를 받기 전에,유의륭 원가 3년(426년)에 또 벼슬을 더한다는 명이 있었다. 또 장차 사신을 보내 조공하려는데,갑자기 병을 만나,죽음에 임하여 여러 아들과 동생들을 불러 타이르며 말하기를:「선공 거기(장군)께서 그 아들 건을 내버려두고 대업을 나에게 이어 주셨으니,내 어찌 감히 선공의 큰 뜻(거동)을 잊고 사사로이 위대에게 (대업을 이어 주겠는가?),그 (아들) 모괴로 하여금 나라 일을 잇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아시는 아들이 20명 있었는데,위대는,큰 아들이었다. 아시가 또 일러 말하기를:「너희들은 각자 내 화살 한 대를 가지고 가서 부러뜨려 땅 아래 놓아라.」라고 하였다. 잠시 있다가 같은 어머니의 동생인 모리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너는 화살 한 대를 골라 부러뜨려 보아라.」라고 말하였다. 모리연이 부러뜨렸다. 또 말하기를:「너는 화살 19개를 골라 부러뜨려 보아라.」라고 말하였다. (모리)연이 부러뜨리지 못하였다.

아시가 말하기를:「너희들은 알겠는가?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여럿은 꺾기 어렵다. 죽을 힘을 다해 마음을 하나로 하여라. (그런) 연후에야 사직은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죽었다.

형의 아들 모괴가 즉위하였다.

阿豺兼并羌氐,地方數千里,號為強國。田于西強山,觀墊江源,問於羣臣曰:「此水東流,有何名?由何郡國入何水也?」其長史曾和曰:「此水經仇池,過晉壽,出宕渠,號墊江,至巴郡入江,度廣陵會於海。」阿豺曰:「水尚知有歸,吾雖塞表小國,而獨無所歸乎?」遣使通劉義符,獻其方物,義符封為澆河公。未及拜受,劉義隆元嘉三年又加除命。又將遣使朝貢,會暴病,臨死召諸子弟告之曰:「先公車騎捨其子虔以大業屬吾,吾豈敢忘先公之舉而私於緯代,其以慕璝繼事。」阿豺有子二十人,緯代,長子也。阿豺又謂曰:「汝等各奉吾一隻箭,折之地下。」俄而命母弟慕利延曰:「汝取一隻箭折之。」慕利延折之。又曰:「汝取十九隻箭折之。」延不能折。阿豺曰:「汝曹知否?單者易折,眾則難摧,戮力一心,然後社稷可固。」言終而死。兄子慕璝立。

세조때 모괴가 처음 시랑 사대녕을 보내 표를 바치고 나라(북위)를 따랐으며,곧이어 혁련정을 쳐서 사로잡아,(북위의)서울로 보냈다. 세조가 기뻐하여,사신을 보내 문서로 모괴를 대장군、서진왕의 벼슬을 주었다. 모괴가 표로 말하기를:「신은 진실로 재주가 없고 나약하지만,감히 정성과 성의를 다해,(황제를) 참칭하는 역도를 사로잡아,왕부에 바쳤습니다. 작위와 벼슬은 비록 높아졌으나 땅은 울타리를 넓히지 못하였으며,수레와 깃발은 이미 치장하였지만 재물은 합당하게 보상받지 못하였으니,원컨데 두루 살펴서,충직한 정성을 헤아려 주십시오. 신이 요즘 도적들을 접해보니,변경에 있는 사람들이, 도적들에게 노략질 당해,이리저리 떠돌다가 동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황제의 교화가 하나로 되었으니,(그들을)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걸불일련、굴략한、장화 등 세사람 집안의 약한 자들이 이곳에 있는데,나뉘고 떨어져 있는 것이 불쌍하니,원컨대 모두 칙령으로 사신을 보내어,은혜가 머나먼 곳에 미친다면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감격하여 받들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世祖時,慕璝始遣其侍郎謝大寧奉表歸國,尋討禽赫連定,送之京師。世祖嘉之,遣使者策拜慕璝為大將軍、西秦王。慕璝表曰:「臣誠庸弱,敢竭情款,俘禽僭逆,獻捷王府。爵秩雖崇而土不增廓,車旗既飾而財不周賞,願垂鑒察,亮其單款。臣頃接寇逆,疆境之人, 為賊所抄,流轉東下,今皇化混一,求還鄉土。乞佛日連、窟略寒、張華等三人家弱在此,分乖可愍,願并敕遣使,恩洽遐荒,存亡感戴。」

세조가 조서로 공경대신들로 하여금 조당에 모여 답과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태위 장손숭과 의랑、박사 279인이 의논하여 말하기를:「이전에 유사가 처리한 바로는 진왕(토욕혼 왕)은 멀고 먼 곳의 밖에 있는 군주라,본래 덕정과 교화가 미치는 곳이 아니어서,오면 받아들이고,가면 막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위엄이 멀리 미쳐서,서진왕이 의를 흠모하고 위엄을 두려워하여,신하를 칭하고 공물을 바치며,작위와 호칭을 받기를 바랍니다.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옛날 멀고 먼 곳의 밖에 있는 군주는,비록 사람이 많고 영토가 넓어도,작위가 화하(중국)과 비길 수가(같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그 나라의) 왕과 관리를 더욱 총애하여,정상적인 분수를 넘는,수레와 깃발을 장식을 허용하셨으니,그들의 반열은 우리나라(상국, 북위)와 같게 되었습니다. 비단과 솜의 많고 적음에 관해서는,옛 규정에 없으므로,모두 (그때그때를) 당하여 임시로 많고 적음을 정하였습니다. 한나라와 위나라(조조의 위나라) 이래로부터 머나먼 나라를,달래고 대접하는데는,약간의 옛 사례가 있습니다. 여후(한고조 유방의 아내)가 선우에게 어가 2승과、말 2사를 보내니,선우는 답으로 말 천필을 보내 왔습니다;그 후 흉노와 화친하여 서로 대등한 나라가 되었지만 보낸 비단과 솜은 수백(필)을 넘지 않았습니다;호한야(선우)가 신하를 칭하고,자신이 스스로 입조하였을 때,비로소 만필에 달하였습니다. 지금 서진왕은 만약 그 땅에 뽕나무와 누에가 없다면 즉시 청하였을 것이니,재물을 합당하게 보상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 주나라 왕실이 쇠미해지자,제나라 제후 소백이 천하를 평정하였어도,제사에 쓴 고기를 주라는 명령은 있었으나,상으로 영토를 늘려주라는 명령은 없었으며;진나라 제후 중이가 초나라를 성복에서 격파하고도,오직 남양의 밭을 받아 조회와 숙식(을 제공한 대가)의 읍으로 하였습니다. 서진(토욕혼)이 이룬 것은,오직 (혁련)정을 (사로잡아 보낸 것)뿐입니다. 변경 밖의 사람들은,때와 편의에 따라,진주와 양주를 침입하였지,땅을 개척하고 경영한 공은 없으면서,작위는 우리나라(상국, 북위와 같은 지위)에 올랐고,진주、양주、하주、사주, 4주의 땅을 통치하면서,영토의 울타리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조(북위)를 쇠약해진 주나라에 비교하고,스스로는 오패와 같다(고 여기는 것이니),탐욕은 가히 끝이 없다 하겠습니다.

서진왕의 충심이 조정에 다했고,원래 그것이 본 마음이라면,필시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텐데,혹 좌우(에 있는 사람들)가 총명하지 못하여,이와같은 누를 끼친듯합니다. 서진(토욕혼)의 떠도는 사람들을 점검해보니 (우리가) 노략질 당할 때 도적(질 한 사람들)으로,모두 포판에 있는데,지금 이미 번을 칭하고,사해가 다 태평하며,천하가 한 가족이니,칙령으로 진주로 하여금 (이들을) (북위의)서울에 보내도록 명하고,즉시 그후에 돌려 보내십시오. 소청하고 있는 걸불 (등) 3인은,옛날 빈국의 사신이었는데,왕정(북위)에 왔다가,나라가 멸망하여 가족이 옮겨가,곧 신하가 된 것이니,허락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제서로 말하기를:「공경 대신들이 의논한 것은,본체를 잃은 것이 아니다. 서진왕이 접수한 금성、포한、농서의 땅은,그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짐이 만약 주었다면,다른 것없이 곧 영토를 쪼개 (준) 것이니,어찌 그 지역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서진(토욕혼)의 성의가 지극하니,솜과 비단이 사신을 따라 여러번 더 준 것이,한필뿐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모괴의 공물 헌납이 매우 간단해졌고,또 유의륭(유송의 3대 황제, 문제)과 통교하여 유의륭이 (모괴를)농서왕으로 (책)봉하였다.

世祖詔公卿朝會議答施行。太尉長孫嵩及議郎、博士二百七十九人議曰:「前者有司處以為秦王荒外之君,本非政教所及,來則受之,去則不禁。皇威遠被,西秦王慕義畏威,稱臣納貢,求受爵號。議者以為古者要荒之君,雖人土眾廣,而爵不擬華夏。陛下加寵王官,及越常分,容飾車旗,班同上國。至於繒絮多少,舊典所無,皆當臨時以制豐寡。自漢魏以來,撫接荒遐,頗有故事。呂后遺單于御車二乘、馬二駟,單于答馬千匹;其後匈奴和親,敵國遺繒絮不過數百;呼韓邪稱臣,身自入朝,始至萬匹。今西秦王若以土無桑蠶,便當上請,不得言『財不周賞』。昔周室衰微,齊侯小白一匡天下,有賜胙之命,無益土之賞;晉侯重耳破楚城濮,唯受南陽之田為朝宿之邑。西秦所致,唯定而已。塞外之人,因時乘便,侵入秦涼,未有經略拓境之勳,爵登上國,統秦、涼、河、沙四州之地,而云『土不增廓』。比聖朝於弱周,而自同於五霸,無厭之情,其可極乎?西秦王忠款於朝廷,原其本情,必不至此,或左右不敏,因致斯累。檢西秦流人賊時所抄,悉在蒲坂,今既稱藩,四海咸泰,天下一家,可敕秦州送詣京師,隨後遣還。所請乞佛三人,昔為賓國之使,來在王庭,國破家遷,即為臣妾,可勿聽許。」制曰:「公卿之議,未為失體。西秦王所收金城、枹罕、隴西之地,彼自取之,朕即與之,便是裂土,何須復廓。西秦款至,綿絹隨使疏數增益之,非一匹而已。」自是慕璝貢獻頗簡,又通于劉義隆,義隆封為隴西王。

태연 2년(436년),모괴가 죽고,아우 모리연이 즉위하여,조서로 사신을 보내 문서로 모괴에게 혜왕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그 후에 모리연에게 진서대장군、의동삼사의 벼슬을 주고,서평왕으로 고쳐 (책)봉하고;모괴의 아들 원서를 무군장군으로 삼았다. 당시 모리연은 또 유의륭과 통교하여,유의륭이 (모리연을) 하남왕으로 (책)봉하였다.

세조가 양주(토욕혼)을 정벌하니,모리연이 두려워하여,마침내 그 부락 사람들을 이끌고 서쪽 사막으로 달아났다. 세조가 모리연의 형이 혁련정을 사로잡은 공이 있어,사신을 보내 회유하니,이에 돌아왔다. 후에 모리연이 사신을 보내 사례하는 표를 바치고,상서문이 보고되자,이에 조서를 내려 칭찬하고 장려하였다. 모리연 형의 아들 위대가 모리연이 자기를 해칠가 두려워하여,사신과 함께 북위에 오려고 모의하다가,모리연이 발각하여 죽였다. 위대의 아우 질력연 등 8명이 (북위의) 서울로 도망와,모리연을 토벌할 병사를 청하였다. 세조가 질력연에게 귀의왕의 벼슬을 주고,조서로 진왕 복라로 하여금 여러 장수를 이끌고 토벌하도록 명하였다. 군대가 대모교에 도착하니,모리연 형의 아들 습인은 하서로 달아나,복라는 장수를 보내 추격하여,참수한 것이 5천여급이었다. 모리연은 백란으로 달아났다. 모리연의 사촌동생 복념、장사 구려、부대 숭아 등은 무리 1만 3천락을 인솔하고 투항하였다. 뒤에 다시 정서장군、고량왕 (탁발)나 등을 보내 백란에서 토벌케하니,모리연은 드디어 우전국에 들어가,그 왕을 살해하고,죽인 자가 수만명이었다. (모리연은) 남쪽으로 계빈을 쳤다. 사신을 보내 유의륭과 통하며 구원을 요청하면서,오환모와 여국의 금으로 만든 술 그룻、호왕의 금팔찌 등의 물건을 바치니,유의륭이 견거를 주었다. 태평진군 7년(446년),(모리연은) 마침내 옛 땅으로 돌아왔다.

太延二年,慕璝死,弟慕利延立,詔遣使者策諡慕璝曰惠王。後拜慕利延鎮西大將軍、儀同三司,改封西平王;以慕璝子元緒為撫軍將軍。時慕利延又通劉義隆,義隆封為河南王。世祖征涼州,慕利延懼,遂率其部人西遁沙漠。世祖以慕利延兄有禽赫連定之功,遣使宣喻之,乃還。後慕利延遣使表謝,書奏,乃下詔褒奬之。慕利延兄子緯代懼慕利延害己,與使者謀欲歸國,慕利延覺而殺之。緯代弟叱力延等八人逃歸京師,請兵討慕利延。世祖拜叱力延歸義王,詔晉王伏羅率諸將討之。軍至大母橋,慕利延兄子拾寅走河西,伏羅遣將追擊之,斬首五千餘級。慕利延走白蘭。慕利延從弟伏念、長史鳩黎、部大崇娥等率眾一萬三千落歸降。後復遣征西將軍、高涼王那等討之於白蘭,慕利延遂入于闐國,殺其王,死者數萬人。南征罽賓。遣使通劉義隆求援,獻烏丸帽、女國金酒器、胡王金釧等物,義隆賜以牽車。七年,遂還舊土。

모리연이 죽고,수락간의 아들 습인이 즉위하여,처음 복라천에 도읍하였는데,그 (행동)거지와 출입이 마치 왕과 같았다. 습인은 조공과 직분을 받들어 행하고,(북위)조정에서 정삭을 받고서,또 유의륭에게 (책)봉을 받아 하남왕이라고 불렀다. 세조는 사신을 보내 진서대장군、사주자사、서평왕의 벼슬을 주었다. 뒤에 습인은 스스로 (길이) 험하고 먼 것을 믿고,자못 명을 공손하게 듣지 않고,유욱(유송의 7대 황제, 후폐제)에게 사신을 통하고,좋은 말과 4뿔 양을 바치니,유욱이 관작과 호칭을 더해 주었다. 고종 때,정양후 조안이 표로써 말하기를 습인이 지금 지키고 있는 백란에는,금 은 소 말이 많이 있으니,만약 습격한다면,크게 노획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의논한 자들은 모두 “선대 황제께서 습인 형제의 불화에 분노하여,진왕 복라、고양왕 (탁발)나로 하여금 두 번 정벌하였으나,끝내 이길수 없었습니다. 습인이 비록 다시 멀리 달아났으나,(우리)군 역시 피로합니다. (습인이) 지금 백란에 있으면서,국왕의 변방을 침범하지도 않아,사람들의 우환도 되지 않으니,(이는) 국가의 위급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사신을 보내 어루만지고 달래면,반드시 신하되기를 구할 것이니,힘들이지 않고 평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4방의 먼 곳에는,기미를 할뿐이지,하필 그 국가를 도륙해서 그 땅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조)안이 말하기를:「신이 옛날에 요하의 수비 장수를 하여,그들과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그들의 의도와 형세를 잘알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나누어 그 좌우로 출격하면,습인은 반드시 달아나 남산을 지킬 것이나,불과 10일에,소와 말의 풀이 떨어져,사람들도 먹을게 없어지고,(그렇게 되면)무리가 반드시 궤멸하고 반란이 일어나,일거에 평정할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안의 말에) 따라,조서로 양평왕 신성과 건안왕 목륙두 등은 남도로 출격하고,남군공 이혜와 급사중 공손발과 (조)안은 북도로 출격하여 토벌하였다. 습인이 남산으로 달아나니,모든 군대가 (요)하를 건너 추격하였다. 이때 군사들 대다수가 병이 나자,여러 장수가 의논하기를 「적이 이미 멀리 달아났고,군대의 위용이 이미 떨쳤으니,지금 지치고 병든 병졸을 몰아,이루기 어려운 공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또한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기고,이에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면서,노획한 낙타와 말이 2십여만 마리였다. 현조가 다시 조서로 상당왕 장손관 등으로 하여금 주와 군의 병사를 이끌고 습인을 토벌하도록 명하였다. 군대가 만두산에 이르니,습인이 나와 맞아싸웠다. (장손)관 등이 병사를 풀어 치니 패하여,습인이 밤에 달아났다. 이에 (습인이)마음속으로 후회하여,다시 번병의 직무를 수행하고,별가 강반룡을 보내 표문을 바치고 조공하였다. 현조는 (강반룡을) 가두고,그 사신에 대한 보답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습인 부락이 커다란 기근이 들어,여러차례 요하를 침구하니,조서로 평서장군、광천공 피환희로 하여금 돈황、포한、고평의 여러 군사를 거느리는 선봉으로 삼고,사공、상당왕 장손관을 대도독으로 삼아 토벌하도록 명하였다. (장손)관 등의 군이 습인의 경내에 들어가,가을 곡식을 베어내니,습인이 몹시 두려워하여,아들을 보내 군대에 이르게 하여 표문으로 과오를 고칠 것을 구하였다. (장손)관 등이 이를 보고하자,현조는 또다시 장수와 사졸들을 고생시키는 일이라 하여,이에 조서를 내려 몹시 질책하고,그 아들을 인질로 불렀다. 습인이 아들 근을 보내 입시케 하니,현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근을 돌려보냈다. 습인이 뒤에 다시 변경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노략질하며,그 장수 양리를 보내 조양을 지키게 하였는데、(조양은) 부한이 다스리는 곳이었다. 부한 진장과 서군공 양종규가 습인에게 글을 보내 꾸짖었다. 습인이 표문으로 말하기를:「조서를 받들어 신이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래서 양리를 보내 조양을 지키게 한 것인데,만약 이전의 은혜를 추궁하지 않는다면,조양에 명하여 그곳의 토산물을 바치도록 하겠소.」라고 하였다, 말과 뜻이 간절하여,현조가 허락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조공을 행하였다.

慕利延死,樹洛干子拾寅立,始邑於伏羅川,其居止出入竊擬王者。拾寅奉修貢職,受朝廷正朔,又受劉義隆封爵,號河南王。世祖遣使拜為鎮西大將軍、沙州刺史、西平王。後拾寅自恃險遠,頗不恭命,通使于劉彧,獻善馬、四角羊,彧加之官號。高宗時,定陽侯曹安表拾寅今保白蘭,多有金銀牛馬,若擊之,可以大獲。議者咸以先帝忿拾寅兄弟不穆,使晉王伏羅、高涼王那再征之,竟不能克。拾寅雖復遠遁,軍亦疲勞。今在白蘭,不犯王塞,不為人患,非國家之所急也。若遣使招慰,必求為臣妾,可不勞而定也。王者之於四荒,羈縻而已,何必屠其國有其地。安曰:「臣昔為澆河戍將,與之相近,明其意勢。若分軍出其左右,拾寅必走保南山,不過十日,牛馬草盡,人無所食,眾必潰叛,可一舉而定也。」從之,詔陽平王新成、建安王穆六頭等出南道,南郡公李惠、給事中公孫拔及安出北道以討之。拾寅走南山,諸軍濟河追之。時軍多病,諸將議賊已遠遁,軍容已振,今驅疲病之卒,要難冀之功,不亦過乎。眾以為然,乃引還,獲駝馬二十餘萬。顯祖復詔上黨王長孫觀等率州郡兵討拾寅。軍至曼頭山,拾寅來逆戰,觀等縱兵擊敗之,拾寅宵遁。於是思悔,復修藩職,遣別駕康盤龍奉表朝貢。顯祖幽之,不報其使。拾寅部落大饑,屢寇澆河,詔平西將軍、廣川公皮歡喜率敦煌、枹罕、高平諸軍為前鋒,司空、上黨王長孫觀為大都督以討之。觀等軍入拾寅境,芻其秋稼,拾寅窘怖,遣子詣軍,表求改過。觀等以聞,顯祖以重勞將士,乃下詔切責之,徵其任子。拾寅遣子斤入侍,顯祖尋遣斤還。拾寅後復擾掠邊人,遣其將良利守洮陽、枹罕所統,枹罕鎮將、西郡公楊鍾葵貽拾寅書以責之。拾寅表曰:「奉詔聽臣還舊土,故遣良利守洮陽,若不追前恩,求令洮陽貢其土物。」辭旨懇切,顯祖許之。自是歲修職貢。

태화5년(481년),습인이 죽고,아들 도역후가 즉위하여,그 시랑 시진을 보내 지방 특산물을 바치고,표를 올려 나라 일을 이었음을 알렸다. 뒤에 도역후가 탕창(국)을 정벌해서,조서로 꾸짖고,금채(비단) 120필을 주어,잘못을 고치도록 회유하며,약탈한 탕창 사람 여러 부는 때마다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도)역후는 모두 조서를 받들었다. (도역후가) 죽고,아들 복련주가 즉위하였다. 고조는 영으로 입조하였으면 했지만,표문으로질병을 칭하고,갑자기 조양、이화성을 수축하며 수자리를 설치하였다.

문명태후가 죽자,사람을 보내 흉사를 알렸으나,복련주는 명을 받드는데 공손치 않았다. 유사가 정벌을 청하자,고조가 불허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그 조서를 받는 것이 불경하므로,마땅히 바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않된다고 하였다. 고조가 말하기를:「(삼가 명을) 받는데 예를 잃으면,더 꾸짖음을 알리면 되고,바친 (그)지역 모피는,신하의 통상 도리인데,바치는 것을 그만두게 하면,이것이 곧 (관계를) 끊는 것으로,잘못을 고치도록 하고자 해도,그 방도가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조서로 말하기를:「짐이 애통해 하는 중이라,아직 토벌이 있지 않았는데,(토욕혼은) 지난 봄 부한에서 표문으로,조양、이화의 두 수자리를 취득하였다고 말하였소.당시에 이런 일은 변방 장수에게 늘 있는 일이라 여겨,곧바로 허락하였소. 편사(소규모 부대)가 토벌하기에 이르러,두 수자리가 우러러 바라보며 항복을 청하였으니,2천명을 잡아 심문하였으며,또 부녀자 9백명을 얻었소. 아이들과 여자들은 모두 돌려보낼수 있소.」라고 하였다. 복련주는 이에 세자 하로두를 보내 (북위의)서울에 조회하였고,(고조는) 답례로 물건을 더 주었으며,복련주에게 작위를 주어 사지절、도독 서수 제군사、정서장군、영호서융중랑장、서해군개국공、토욕혼 왕이라고 하고,대장기와 인장, 인수의 장식을 모두 갖추어 지급하였다. 뒤에 겸 원외산기상시 장례를 복련주에게 사신으로 보내니,복련주가 (장)례에게 일러 말하기를:「옛날 탕창과 화친할 때는 ,항상 (나를) 대왕이라고 칭하고,자신은 스스로 이름을 불렀는데,지금 갑자기 (나를) 복(련주)이라고 부르니 (탕창의) 사신을 잡아 놓았다. 장차 편사(소규모 부대)에게 명하여 가서 그 뜻을 묻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장)례가 말하기를:「(토욕혼)군주와 탕창 모두 (북)위의 울타리인데,비교적 쉽게 (군대를) 일으켜 출동하는 것은,신하의 절의에 유달리 위배됩니다. (군대를) 출동시키는 날,보정하는 대신들은 군주께서 만약 미혹함으로부터 돌아와 죄를 알면,번업을 끝가지 지키겠지만,(그것에서) 벗어나 어리석음을 지켜 고치지 않는다면,재앙과 환난이 장차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복련주는 마침내 말없이 잠잠하였다. 고조가 죽자,사신을 보내 슬픔을 알리고,정성과 공경을 다하였다.

太和五年,拾寅死,子度易侯立,遣其侍郎時真貢方物,提上表稱嗣事。後度易侯伐宕昌,詔讓之,賜錦綵一百二十匹,喻令悛改,所掠宕昌口累部送時還。易侯並奉詔。死,子伏連籌立。高祖欲令入朝,表稱疾病,輒修洮陽、泥和城而置戍焉。文明太后崩,使人告凶,伏連籌拜命不恭,有司請伐之,高祖不許。羣臣以其受詔不敬,不宜納所獻。高祖曰:「拜受失禮,乃可加以告責,所獻土毛,乃是臣之常道,杜棄所獻,便是絕之,縱欲改悔,其路無由矣。」詔曰:「朕在哀疚之中,未有征討,而去春枹罕表,取其洮陽、泥和二戍。時以此既邊將之常,即便聽許。及偏師致討,二戍望風請降,執訊二千餘人,又得婦女九百口。子婦可悉還之。」伏連籌乃遣世子賀魯頭朝于京師,禮錫有加,拜伏連籌使持節、都督西垂諸軍事、征西將軍、領護西戎中郎將、西海郡開國公、吐谷渾王,麾旗章綬之飾皆備給之。後遣兼員外散騎常侍張禮使於伏連籌,伏連籌謂禮曰:「昔與宕昌通和,恒見稱大王,己則自名,今忽名僕而拘執此使,將命偏師往問其意。」禮曰:「君與宕昌並為魏藩,而比輒有興動,殊違臣節。當發之日,宰輔以為君若反迷知罪,則克保藩業,脫守愚不改,則禍難將至。」伏連籌遂默然。及高祖崩,遣使赴哀,盡其誠敬。

복련주는 안으로 직공을 수행하면서,밖으로는 융적을 병합하니,변방 밖 (나라들이 토욕혼을) 부강하다고 불렀다. 북위 조정(천조)을 본따서,문무백관을 설치하고,여러나라에 대하여 황제를 칭하며,스스로 강대함을 과시하였다. 세종 초에(499년경),조서로 꾸짖기를:「양주에서 표문으로 경이 탕창에 보낸 서신을 (나에게) 보내왔소. 양미옹과 경은 모두 (북위의) 변방에 붙어있어,그 나라로 말하면 이웃한 번방이고,그 지위를 논하면 같은 반열인데,서신을 표라고 칭하고,회보(報)를 지(旨)라고 하고 있소,관리들은 국가에 일정한 형벌이 있으니,은근히 토벌을 청하고 있소. 짐은 (경의 나라가) 험하고 멀어 우려할 바가 많고,쉽게 서로 오해할수도 있기 때문에,이와같은 의중을 먼저 알리니,스스로 재삼 잘 생각해보기 바라오.」라고 하였다. 복련주가 표를 올려 자신의 뜻을 말하였는데,언사가 성실하고 정성이 지극하였다. (그 후로부터) 세종 치세 끝까지와 정광(북위 숙종의 연호: 520~524년)에 이르기까지,리우(犛牛:야크)와 촉마(蜀馬) 및 서남지방의 보물이 이르지 않은 해가 없었다.

伏連籌內修職貢,外并戎狄,塞表之中,號為強富。準擬天朝,樹置官司,稱制諸國,以自誇大。世宗初,詔責之曰:「梁州表送卿報宕昌書,梁彌邕與卿並為邊附,語其國則隣藩,論其位則同列,而稱書為表,名報為旨,有司以國有常刑,殷勤請討。朕慮險遠多虞,輕相構惑,故先宣此意,善自三思。」伏連籌上表自申,辭誠懇至。終世宗世至于正光,犛牛蜀馬及西南之珍無歲不至。

이후 진주성 사람 막절념생이 반란을 일으켜,하서로가 절단되니,양주성 사람 만우보제 등이 동쪽으로 (막절)념생에게 호응하여,(양주)자사 송영을 잡아 가두었다. (송)영이 비밀리에 복련주에게 (사람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니),복련주가 친히 큰 무리를 이끌고 (송영을)구하여,마침내 (목숨을)보전할 수 있었다. 이때 이후로부터,관문과 변방이 불통되어,

공물을 헌납하는 길도 두절되었다.

後秦州城人莫折念生反,河西路絕,涼州城人萬于菩提等東應念生,囚刺史宋穎。穎密遣求援於伏連籌,伏連籌親率大眾救之,遂獲保全。自爾以後,關徼不通,貢獻路絕。

복련주가 죽고,아들 과려가 즉위하여,비로소 스스로 가한(황제)이라고 불렀다. 복사성에 거주하였는데,(그곳은) 청해 서쪽 15리에 있었다. 비록 성곽이 있었으나 거주하지 않고,항상 궁려(천막)에 거처하며,물과 풀을 따라 목축을 하였다. 그 땅은 동서 삼천리,남북 천여리이다. 관직에는 왕공、복야、상서와 낭장、장군의 호칭이 있었다. 과려는 상투를 틀고 화려한 깃털과 진주로 머리를 장식했으며,검은 비단으로 모자를 만들어 썼고,금으로 만든 사자(모양의) 평상에 앉았다. 그 처를「각존」이라고 불렀는데,직물로 짠 치마를 입고,비단으로 만든 큰 겉옷을 입었으며,뒤로 머리를 땋고,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꽃모양의 관을 썼다. 그 풍속은 장부(남자) 의복은 대략 화하(중국)과 같은데,다수는 멱라로 관을 만들어 쓰며,또 비단으로 모자를 만들어 쓴다.;부인은 모두 진주와 조개를 꿰어, 머리를 묶으며,(진주와 조개가) 많은 것을 귀하게 여겼다. 병기는 활 칼 갑 창이 있다. 이 나라는 일상적인 세금이 없고,필요할 때면 부호와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충당하여 쓴다. 그 형벌은: 살인자와 말을 훔친 자는 죽이고,그 나머지는 물품을 징발하여 속죄하며,또 일에 따라 태장을 처결하기도 한다.;(형을 집행할 때) 형을 받을 사람은,반드시 머리를 모포로 뒤집어 씌우고,돌을 집어 높은 곳에서 그에게 던진다. 아버지와 형이 죽으면,후모(後母:계모)나 형수 등을 처로 삼는데,이것은 돌궐의 풍속과 같다. 혼인할 때,가난하여 혼수품을 구비할 수 없는 자들은,번번히 여자를 훔쳐가기도 한다. 죽은 자는 역시 모두 염하여 매장한다. 그 상복제도는,장례를 마치면 상복을 벗는다. 성품은 매우 탐욕스럽고,잔인하여 살해(를 일삼는다). 활쏘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며,고기와 젖을 식량으로 삼는다. 또한 씨뿌려 농사짓는 법도 알아,보리、조、콩,(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그 북방 경계의 기후는 매우 추워,오직 순무(무청)와 보리만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그 풍속은 가난한 자가 많고 부유한 자가 적다. 청해는 그 둘레가 천여리이고,(청)해 안에는 작은 산이 있는데,매년 겨울 얼음이 언 후에,좋은 암말을 이 산에 풀었다가,봄이 오면 거두어들이는데,(이때) 말들은 모두 새끼를 배어,망아지를 얻을 수 있는데,(이 말들을) 용종이라고 부르며,(이 가운데)반드시 뛰어난 말들이 많았다. 토욕혼은 일찍이 파사(페르시아)의 초마(草馬)를 얻어,청해에 들여놓아서 총구(驄駒)가 태어나는데,능히 하루에 천리를 달릴수 있다. 대대로 전해오는 청해총이 바로 이것이다. 그 땅에서 나는 것은 리우(야크)、말,많은 앵무새,구리、철、주사이다. 그 땅은 선선、차말과 겹쳐있다.

伏連籌死,子夸呂立,始自號為可汗,居伏俟城,在青海西十五里,雖有城郭而不居,恒處穹廬,隨水草畜牧。其地東西三千里,南北千餘里。官有王公、僕射、尚書及郎將、將軍之號。夸呂椎髻毦珠,以皂為帽,坐金師子牀。號其妻為「恪尊」,衣織成裙,披錦大袍,辮髮於後,首戴金花冠。其俗:丈夫衣服略同於華夏,多以羅冪為冠,亦以繒為帽;婦人皆貫珠貝,束髮,以多為貴。兵器有弓刀甲矟。國無常賦,須則稅富室商人以充用焉。其刑罰:殺人及盜馬者死,餘則徵物以贖罪,亦量事決杖;刑人,必以氈蒙頭,持石從高擊之。父兄死,妻後母及嫂等,與突厥俗同。至于婚,貧不能備財者,輒盜女去。死者亦皆埋殯。其服制,葬訖則除之。性貪婪,忍於殺害。好射獵,以肉酪為糧。亦知種田,大麥、粟、豆,然其北界氣候多寒,唯得蕪菁、大麥,故其俗貧多富少。青海周回千餘里,海內有小山,每冬冰合後,以良牝馬置此山,至來春收之,馬皆有孕,所生得駒,號為龍種,必多駿異。吐谷渾嘗得波斯草馬,放入海,因生驄駒,能日行千里,世傳青海驄者是也。土出犛牛、馬,多鸚鵡,饒銅、鐵、朱沙。地兼鄯善、且末。

흥화 연간(539~542년),(북)제 헌무왕(고환)이 재상이 되어,멀고 먼 지방 (사람들을) 초대하고 회유하니,연연은 이미 나라(동위)에 가까이 지냈고,과려는 사신을 보내 예를 표하였다. 헌무왕이 대의로써 깨우치며,조공을 요구하니,과려가 이에 사신 조토골진을 보내 연연에게 길을 빌려 빈번히 왕래하였다. 또 그 사촌 누이를 천거하니,정제(동위의 효정제)가

받아들여 빈으로 삼았다. 원외산기상시 부영표를 그 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과려가 또 청혼하여,이에 제남왕 (원)광의 손녀를 광락공주로 삼아 처가 되게 하였다. 이후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

興和中,齊獻武王作相,招懷荒遠,蠕蠕既附於國,夸呂遣使致敬。獻武王喻以大義,徵其朝貢,夸呂乃遣使人趙吐骨真假道蠕蠕頻來,又薦其從妹,靜帝納以為嬪。遣員外散騎常侍傅靈使於其國。夸呂又請婚,乃以濟南王匡孫女為廣樂公主以妻之。此後朝貢不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