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08.20 03:02
ICJ재판 한국 동의 없으면 못해… 日, 유엔총회·안보리 갈 수도 유엔총회 상정 사례 - 1965년 英·아르헨티나 1979년 佛·마다가스카르 총회서 분쟁 해결 촉구 1970년대 안보리 개입 - 그리스·터키 에게해 섬 분쟁 전운 감돌자 ICJ 제소 권고 美 지지 받은 터키, 제안 거부 정부 관계자 "독도, 유엔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우리 측에 공식 제안한 상태지만, ICJ 재판은 우리 측 동의가 없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 외교 전문가들은 ICJ 카드가 막힐 경우 일본의 다음 수순은 "독도 문제를 유엔총회나 안보리로 가져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도서(島嶼) 영유권 분쟁이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다뤄진 사례가 있다.
프랑스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간의 4개 섬 영유권 분쟁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다뤄졌다. 당시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섬을 점유 중이던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국 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섬을 둘러싼 갈등도 1965년 유엔총회에 상정됐었다. 당시 유엔은 "양국의 평화적 해결 모색"이라는 원론적 대안을 제시했고, 양국은 1982년 무력 충돌했다.
유엔 안보리가 영토 갈등에 직접 개입해 ICJ 제소를 권고한 사례도 2차례 있었다. 그중 1970년대 그리스와 터키 간의 에게해 섬 분쟁이 대표적이다. 당시 섬 영유권을 놓고 양국 간 전운(戰雲)이 감돌자 긴급 소집된 안보리는 분쟁을 ICJ에 제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터키는 국내 여론과 미국의 암묵적 지지를 얻고 안보리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에 하나 독도 문제가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 상정되고 ICJ에 제소하라는 국제 여론이 높아질 경우, 독도 문제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日王) 사과'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 진출에 극력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한국은 캄보디아, 부탄 등과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경쟁하고 있다.
서울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모든 것을 동원해 야비하게 나오는 모양새"라며 "독도 등 한일 문제가 유엔에서 다뤄지면 양국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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