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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 개정 실패로 2년뒤 무효화되면…

상 상 2012. 7. 23. 18:08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07.23 01:32

 

①美 외에서도 핵연료 수입 어려워질 가능성

③원자력 기술 분야서 ‘국제 외톨이’ 될 수도

②독자적으로 원전 수출도 불가능해질 듯

 

1974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유효하다. 그전까지 양국이 개정 협상에 실패할 경우 협정은 무효화된다.

서울대 황일순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협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의 핵연료 공급 차질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에 사용하는 우라늄의 20~30%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유럽 등에서 수입한다.

이들 국가와 향후 6~8년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나, 문제는 그 이후다.

미국은 자국 업체에 영향을 가해 한국에 대한 우라늄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원전이 책임지고 있으며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연료 확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

 

황 교수는 "유럽과 러시아 등이 우라늄을 판매하고 있지만,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들 국가마저도 한국 판매를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의 원전(原電)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우리가 원전 수출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 대부분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원전 수출 또는 수입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첫 원전수출을 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미국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에 원전 수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독자적인 수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을 위한 원전 기술 자립도는 95%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전설계 핵심코드(안전해석 코드)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핵심 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도 원자로(APR-1400)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社)가

한국전력 컨소시엄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원자력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농축 및 우라늄 재처리 기술 확보에 나설 것을 우려해

국제기구 등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핵 관련 기술 교류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국 역시 한국과 원자력 교류가 축소 또는 제한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대 이은철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국과 원자력 협력으로 상업적인 이득을 얻어 왔다”며

“몇몇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력이 오히려 앞서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다른 마땅한 기술 협력 파트너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