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81, 신당서 회홀전-1)

상 상 2015. 5. 8. 17:22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81, 신당서 회홀전-1)

 

차례

 

.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

2. 구당서 토번전()

3. 신당서 토번전

4. 구당서 돌궐전

5. 신당서 돌궐전

6. 구당서 측천본기

7. 신당서 측천본기

8. 구당서 거란전

9. 신당서 거란전

10. 구당서 발해전

11. 신당서 발해전

12. 구당서 숙종본기

13. 구당서 회홀전

14. 신당서 회골전

15. 구당서 남조전

16. 신당서 남조전

17. 구당서 신라전

18. 신당서 신라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

1. 이진충의 난 이전

2. 이진충의 난

3. 돌궐족 묵철의 침공

4. 안사의 난

5. 토번의 침공

6. 토번의 침공 이후

7. 민란의 발생과 남조의 침공

8. 황소의 난

9. 절도사의 시대

10. 당의 멸망

 

. 통일신라와 당

1. 통일신라 이후의 당나라 약사

2. 신구당서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4. 사료를 통합해서 본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

 

 

. 관련 사료

14. 신당서 회골전

 

14. 신당서 회홀전(217) 출처:

1) 번역문: 동북아역사넷/ 도서/ 중국정사 외국전/ 新唐書 卷217/ 회골전(回鶻)

2) 원문: 新漢籍全文(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免費使用//正史/新唐書/ 列傳/ 二百一十七(, )

번 역 문

원 문

1) 회흘(回紇)은 그 선조가 흉노인데, 습속은 대다수 바퀴가 높은 수레[高輪車]를 타서 원위(元魏: 북위) 시기에 또한 고차(高車) []이라고 불렸고, 달리 칙륵(勅勒)이라고도 했는데, 잘못해서 철륵(鐵勒)이 되었다. 그 부락은 원흘(袁紇), 설연타, 계필우, 도파, 골리간, 다람갈, 복골, 발야고, 동라, (), 사결, 골설, 해결, 아질, 백습 [] 대저 15 종류였는데, 모두 고비 북쪽[磧北]에 흩어져 살았다.

回紇其先匈奴也俗多乘高輪車元魏時亦號高車部或曰敕勒訛為鐵勒其部落曰袁紇薛延陀契苾羽都播骨利幹多覽葛僕骨拔野古同羅思結斛薛奚結阿跌白霫凡十有五種皆散處磧北

2) 원흘(袁紇)은 또한 오호(烏護)라고도 [또는] 오흘(烏紇)이라고도 했는데, 수대(隋代)에 이르러 위흘(韋紇)이라고 했다. 그 사람들은 날래고 강했는데, 이전에는 추장이 없이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녔으며 [사람들의 성정이 흉악하고 잔인하나] 말 을 타고 활을 쏘는 것에 능하고 [탐욕이 아주 심해] 도둑질하는 것을 좋아했고, 돌궐에 신속을 하게 되자 돌궐이 그들의 재물과 힘을 밑천 삼아 북방의 초원[北荒]을 지배할 수 있었다. [수 개황(開皇) 말기에 진왕 양광이 북쪽으로 돌궐을 정벌해 보가가한을 대파하자 특륵이 이에 흩어지게 되었다. 양제] 대업 년간(604~618)[서돌궐의 이궐]처라가한이 철륵 부락을 공격하고 위협해서 그의 재물을 요구했으며 또한 그[의 하나인 설연타]가 원한을 [갖고 변란을 일으킬까] 걱정해 바로 거호(渠豪:거수 또는 추장) 수백 명을 모아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자 회흘이 바로 복골, 동라, 발야고, [복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도망]가서 스스로 사근(俟斤)이 되면서 회흘(回紇)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袁紇者亦曰烏護曰烏紇至隋曰韋紇其人驍彊初無酋長逐水草轉徙善騎射喜盜鈔臣于突厥突厥資其財力雄北荒大業中處羅可汗攻脅鐵勒部裒責其財既又恐其怨則集渠豪數百悉阬之韋紇乃幷僕骨同羅拔野古叛去自為俟斤稱回紇

3) 회흘 [군장]의 성은 약라갈씨로 설연타 북쪽 사릉수(娑陵水)부근에 살았는데, 경사(서울: 장안)로부터 7천 리 떨어져 있었다. 백성은 10만 명이었는데 정예병사[勝兵]가 반이나 되었다. 땅은 황무지였고, 가축은 발이 큰 양이 많았다. 시건 사근(時健俟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비로소 추대해 군장(君長)으로 삼았다. [그의] 아들을 보살이라고 했는데, 재능이 있고 용감하며 꾀가 있었고 사냥하며 활쏘기를 좋아했는데, 싸울 때에는 반드시 몸소 앞서서 향하는 쪽을 바로 부러뜨리고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부하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붙게 되자 시건[사근]에게 쫓겨났었다. 시건[사근]이 죽자 부락 사람들이 보살이 어질다고 해 [군장으로] 세웠다. [보살의] 어머니를 오라혼이라고 했는데, 성정이 엄격하고 분명해 부족 내의 일을 능히 결정할 수 있었다. 회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번성하게 되었다. 설연타와 함께 돌궐의 북변을 공격하려고 하자 힐리[가한]이 욕곡설을 보내 기병 10만 명을 거느리고 토벌하게 했는데, [이에] 보살이 몸소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마렵산에서 [돌궐을] 격파하고 추격해 북쪽으로 [쫓아] 천산(天山)까지 이르러 그 부락 사람들을 대다수 사로잡아 [그의] 명성을 북방에 떨쳤다. 얼마 후 [회흘이] 설연타에 붙어 서로 순치관계를 맺고 [군장의 명칭을] 활힐리발이라고 부르며 독락수(獨樂水)부근에 아장(牙帳)을 세웠다.

回紇姓藥羅葛氏居薛延陀北娑陵水上距京師七千里眾十萬勝兵半之地磧鹵畜多大足羊有時健俟斤者眾始推為君長子曰菩薩材勇有謀嗜獵射戰必身先所向輒摧破故下皆畏附為時健所逐時健死部人賢菩薩立之母曰烏羅渾性嚴明能決平部事回紇繇是寖盛與薛延陀共攻突厥北邊頡利遣欲谷設領騎十萬討之菩薩身將五千騎破之馬鬣山追北至天山大俘其部人聲震北方繇是附薛延陀相脣齒號活頡利發樹牙獨樂水上

 

4) 정관 3(629) 비로소 [회흘이 당나라] 조정에 들어 와서 토산품을 바쳤다. [정관 4(630)] 돌궐이 망하자 오직 회흘과 설연타만이 가장 강하게 되었다. [정관 20(646)] 보살이 죽자 그 추장 호록사리발 토미도(吐迷度)와 여러 부락이 설연타[의 다미가한을 공격해 죽였고, [부족과] 그 땅을 병합했으며 마침내 남쪽으로 하란산을 넘어와 황하(黃河)를 경계로 삼았다. [회흘 등이] 사자를 보내 조공을 하자 ()태종이 영주(靈州: 관할 구역은 지금 영하 회족 자치구 중위, 중녕현 이북 지역)에 행행했다가 다음 경양[](涇陽縣: 지금 섬서성 경양현 동남 30리 고현촌)[까지 가서] 그 조공을 받았다. 이에 철륵 11개 부락이 모두 와서 말했다. “[]연타가 대국을 섬기지 않아 스스로 망하게 되자 그 부하들이 노루처럼 놀라 뛰고 새처럼 흩어져 간 곳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자가 분지(分地)를 갖고 있어 천자의 명에 따르기를 원하오니 당나라 관직을 설치해주십시오.” [황제가] 조칙을 내려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주고 거장(渠長: 군장 또는 추장)등을 불러들여 만나 당나라 관직으로 관직을 주라고 하자 대저 [그 숫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貞觀三年始來朝獻方物突厥已亡惟回紇與薛延陀為最雄彊菩薩死其酋胡祿俟利發吐迷度與諸部攻薛延陀殘之幷有其地遂南踰賀蘭山境諸河遣使者獻款太宗為幸靈州次涇陽受其功於是鐵勒十一部皆來言:「延陀不事大國以自取亡其下麕駭鳥散不知所之今各有分地願歸命天子請置唐官。」有詔張飲高會引見渠長等以唐官官之凡數千人

5) 이듬해(647)에 다시 [회흘을 비롯한 철륵이] 조정에 들어왔다. 이에 회흘 부락을 한해[]로 삼고, 다람갈 부락을 연연[]로 삼고, 복골 부락을 금미[]로 삼고, 발야고를 유릉[]로 삼고, 동라를 구림[]로 삼고, 사결 부락을 노산[]로 삼고, 모두 도독부(都督府)라고 불렀다. ()을 고란주로 삼고, 곡설을 고궐주로 삼고, 아질을 계전주로 삼고, 계필우를 유계주로 삼고, 해결을 계록주로 삼고, 사결의 다른 부락을 대림주로 삼고, 백습을 진언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서북쪽에 [있는] 결골부락을 견곤[도독부]로 삼고, 북쪽의 골리간을 현궐주로 삼고, 동북의 구라발을 촉룡주로 삼은 다음에 모두 [] 우두머리를 도독, 자사, 장사, 사마로 삼고, 바로 과거 선우대에 연연도호부를 두어 [그들을] 통제하게 하자 6도독과 7[자사]주가 모두 그에 예속되었으며 이소립을 연연도호로 삼았다. 그 도독과 자사에게는 현금어부(玄金魚符)를 주는데, 황금으로 문자를 새겼으며 천자가 먼 땅의 다른 족속들을 불러 은총을 베풀기 위해 녹황색 비단 무늬 포, 보도(寶刀), 진기한 그릇 등을 만들어 내려주었다. 황제가 궁전 깊숙이 앉아 십부악(十部樂)을 연주하게 하고 궁전 앞에 높은 참()을 쌓은 다음 그 위에 붉은 색의 손잡이 달린 항아리[朱提瓶]를 두고 흐르는 샘물에 술을 띄워 왼쪽 쪽문으로부터 토대의 끝을 거쳐 항아리에 [술을] 붓고, [이것을] 둘러 백곡을 은 동이에 받게 했는데, 회흘 수천 명이 술을 다 마셔도 여전히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또한 문무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조칙을 내려 상서성안에서 송별의 주연을 열게 했다. [회흘을 비롯한 철륵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말했다. “[저희가] 황량하고 누추한 땅에서 태어났으나 [지금] 몸을 황제의 교화에 귀의하자 천지존(天至尊:천가한)께서 관작을 내려주시면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당나라에 의지하는 것을 부모와 같게 []할 것입니다. 청컨대 회흘과 돌궐 부락까지 큰 도로를 닦아 참천지존도라 부르며 대대로 당나라의 신하가 되고자 합니다.” 이에 [황제가] 조문을 내려 고비 남쪽 벽제천(鷿鵜泉)의 남쪽에 68곳의 우정(郵亭)을 두고 말과 젖, 그리고 고기 등을 갖춰 사신을 접대하게 하고 [회흘에게] 매년 모피와 가죽[貂皮]으로 부()를 내게 했다. 그리고 토미도를 회화대장군 한해도독으로 삼았다. 그러나 [토미도가] 마음대로 가한(可汗)을 자칭하고 관리를 설치한 것이 돌궐의 [그것과] 같아 외재상(外宰相) 이 여섯, 내재상(內宰相)이 셋이었고, 또한 도독, 장군, 사마 등의 칭호도 있었다. 황제가 다시 조칙을 내려 시건사근의 다른 부락을 기련주로 삼아 영주도독(靈州都督)에 속하게 했고, 백습의 다른 부락을 거연주로 삼았다.

明年復入朝乃以回紇部為瀚海多覽葛部為燕然僕骨部為金微拔野古部為幽陵同羅部為龜林思結部為盧山皆號都督府以渾為皋蘭州斛薛為高闕州阿跌為雞田州契苾羽為榆溪州奚結為雞鹿州思結別部為蹛林州白霫為窴顏州其西北結骨部為堅昆府北骨利幹為玄闕州東北俱羅勃為燭龍州皆以酋領為都督刺史長史司馬即故單于臺置燕然都護府統之六都督七州皆隸屬以李素立為燕然都護其都督刺史給玄金魚符黃金為文天子方招寵遠夷作絳黃瑞錦文袍寶刀珍器賜之帝坐祕殿陳十部樂殿前設高坫置朱提瓶其上潛泉浮酒自左閤通坫趾注之瓶轉受百斛鐐盎回紇數千人飲畢尚不能半又詔文武五品官以上祖飲尚書省中渠領共言:「生荒陋地歸身聖化天至尊賜官爵與為百姓依唐若父母然請於回紇突厥部治大涂參天至尊道』,世為唐臣。」乃詔磧南鷿鵜泉之陽置過郵六十八所具羣馬肉待使客歲內貂皮為賦乃拜吐迷度為懷化大將軍瀚海都督然私自號可汗署官吏壹似突厥有外宰相六內宰相三又有都督將軍司馬之號帝更詔時健俟斤它部為祁連州隸靈州都督白霫它部為居延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