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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통일… 部處 뛰어넘는 조직 첫 발족

상 상 2014. 1. 9. 17:17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4.01.09 03:00

 

[통일法制 협의체 출범… 법무·통일·외교·기재부 등 참여]

 

북한法 연구하며 법률 비교, 獨 등 체제 전환국 법제 조사

자유왕래·주민등록·상속 등 통일 후 예상되는 法문제 연구

 

정부가 '통일 헌법' 마련에 나서고 '통일 법제 관계 부처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그동안 '먼 미래'로 여겼던 통일을 '곧 다가올 현실'로 상정해 남북한 법률 통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통일부가 주관하고 법무부·법제처 관계자가 1명씩 참여하는 민간 위원 중심의 통일법제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었지만, 법률 제정의 핵심축인 법무부·법제처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탄생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통일 법제 정부 협의체'를 구성한 1차 목적은 중복 연구를 피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체계성과 정합성을 갖춘 '통일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단적으로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바라보지만, 통일부는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시각 자체가 달라 각종 법률을 제정할 때 논리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서로 조율하고, 법률 간 가치와 조항이 상충되지 않는 일관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체의 주요 목적이다.

 

 

협의체는 향후 ▲북한 법제 연구 ▲남북한 법률 비교 분석 ▲독일 등 체제 전환국 법제 연구 ▲통일 이후 필요한 법률 연구 등 헌법·민법·형법·상법·노동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통일 대비 법제 문제를 발굴·연구하게 된다.

 

남북 주민의 자유 왕래와 이산가족 결합에 따른 주민등록과 호적 처리, 북한 부동산·국영기업 등의 소유권 문제, 북한 내 정치적 피해자 구제와 반인권 범죄 처벌, 북한의 행정 체제 개편 문제 등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법률문제가 연구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화 통일 가능성은 배제하고, 연방제를 거친 통일 가능성과 급변사태로 인한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또 통일 이후 100년을 내다본 '통일 헌법'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도 장기 과제로 삼고 연구하기로 했다.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지방자치를 강화한 연방국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 두 가지 권력 분립 제도를 다각도로 연구하게 된다.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과 인권 관련 법안 정비도 연구 대상이다. 현재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 현재의 우리 헌법으로도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지만, 명시적 조항을 보완하는 등의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의 기회가 주어질 때를 대비해 100년 뒤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법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