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낙랑국(樂浪國)과 낙랑군(樂浪郡)의 구별
왕검성 '펴라'인 고(古)평양 고(古)패수가
한무제의 침공을 당해 4군의 하나인 낙랑군이 되었으나
4군의 위치가 시세(時勢)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졌으므로
낙랑군 수부(首府)의 위치는 해성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요동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거늘
후세 사람들이 매번 삼국사기에 기재된 낙랑국을 곧 낙랑군으로 오인하여 드디어 남북 양 펴라를 혼동하였다.
“혁거세 30년 낙랑인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침범하였다(赫居世三十年樂浪人將兵來侵)”,
“38년 변한 낙랑 왜인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음이 없었다.(三十八年卞韓樂浪倭人無不畏懷)”,
“남해 원년 가을 7월에 낙랑의 군사들이 이르러 금성을 포위하였다(南解元年秋七月樂浪兵至圍金城)”,
“낙랑인들이 신라의 속이 비었다고 하면서 금성을 공격하였다(樂浪謂內虛來攻金城)”,
“유리 13년 가을 8월에 낙랑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儒理十三年秋八月樂浪犯北邊)”,
“14년 고구려왕 무휼이 낙랑을 쳐서 멸망시켰다. 그 나라 사람 5천명이 와서 투항하여 6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十四年高句麗王無恤襲樂浪滅之其國人五千來投分居六部)” 등 신라본기에 보인 것은
낙랑국의 신라와 관계된 약사(略史: 요약한 역사)요,
“대무신왕 15년 여름 4월 왕자 호동이 옥저에 놀러 갔는데 낙랑 왕 최리가 행차를 나왔다가 호동을 보았다
(大武神王十五年夏四月王子好童遊於沃沮樂浪王崔理出行因見之)”,
“드디어 함께 돌아가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遂同歸,以女妻之)”,
“호동이 왕에게 낙랑을 습격하도록 권하였다. 최리는 북과 나팔이 불지 않으므로 방비를 하지 않았다
(好童勸王襲樂浪崔理以鼓角不鳴不備)”,
“마침내 자기 딸을 죽이고 나와서 항복하였다(遂殺女子出降)”,
“20년 왕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二十年王襲 樂浪滅之)”,
“27년 가을 9월 한나라 광무제가 군사를 보내어 바다를 건너와서 낙랑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아 군과 현을 만드니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였다(二十七年秋九月漢光武帝遣兵渡海伐樂浪取其地爲郡縣薩水已南屬漢)” 등은
고구려본기에 보인 낙랑국의 고구려와 관계된 약사(略史: 요약한 역사)요,
“온조 8년 7월 마수성을 쌓고 병산에 목책을 세웠더니 낙랑태수 -태수는 왕의 오기-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제 우리영토에 접근하여 성을 쌓고 목책을 세우는 것이 혹시 우리 땅을 잠식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溫祚 八年七月築馬首城竪甁山柵 樂浪太守–太守는 王의 誤–使告曰…今逼我疆造立城柵或者其有蠶食之謀乎)”,
“11년 여름 4월에 낙랑이 말갈을 시켜서 병산의 목책을 습격하여 파괴하도록 하였다(十一年夏四月樂浪使靺鞨襲破甁山柵)”,
“13년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라 동쪽 -서로 읽음이 옳음-에 낙랑이 있다고 하였다.
(十三年 王謂臣下曰 國家東–西로 讀함이 可함–有樂浪)“,
“17년 봄에 낙랑이 침입하여 위례성을 불태웠다(十七年春樂浪來侵焚慰禮城)”,
“18년 왕이 낙랑의 우두산성을 습격하고자 하였다.(十八年 王欲襲樂浪牛頭山城)” 등은
백제본기에 보인 낙랑국의 백제와 관계된 약사(略史: 요약한 역사)라.
선배 유학자들이 위에 서술한 온조 8년의 낙랑태수란 말로 인하여
3국의 본기에 보인 낙랑 등이 다 한(漢)의 낙랑군을 가리킨 것으로 억지 단정하고,
대무신왕 15년의 낙랑왕은 곧 당시의 조선인이 낙랑태수를 왕으로 잘못 부른 것이라고 강제 해석하였으나,
이는 한의 낙랑군이 원래에 요동에 있는 것인 줄을 모른 망령된 설(說)이며,
혹은 대무신왕 27년의 “한나라 광무제...낙랑을 정벌하여 그 땅을 군현으로 만들었다
(漢光武…伐樂浪取其地爲郡縣)”의 말로 인하여
낙랑국이 멸망한 뒤에 그 땅이 곧바로 한의 낙랑군이 된 줄로 아나,
그러나 이는 봉건시대라 조선 전영토(全土-만주 동북을 포함)에 여러개의 진국(辰國: 대국이란 뜻)이 병립(竝立)하고,
진국(辰國)이 하나면 그 밑에 다수의 소국(小國)이 부속(附屬)하였으니
최씨가 곧 낙랑 진국의 왕으로 그 밑에 점선(黏蟬), 함자(含資), 대방(帶方) …등 소국(小國)을 통솔하였다가
고구려가 최씨를 멸하매
그 각 소국들이 고구려에 불복하여 한나라의 원병을 청하여 고구려를 막음이니
“그 땅을 취하여 군현으로 만들었다(取其地爲郡縣)”는 과장된 언사요, 사실이 아니다.
신라본기 기림 이사금 3년에 “낙랑 대방 두 나라가 항복해 왔다樂浪帶方兩國歸服)”의 기사를 보면
낙랑의 진국(辰國: 대국이란 뜻)은 비록 멸망하였으나 그 각 소국은 의연히 존속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후한서 제기(帝紀)에 의거하면
“한 광무제 6년(서기 30년)漢光武建武六年 …
처음에 왕조가 군-郡에 의거하여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가을에 낙랑태수 왕준을 파견하여 치게 하였다.
낙랑군의 관리가 왕조를 죽이고 항복하였다(初王調據郡不服秋遣樂浪太守王遵擊之郡吏殺調降遣). ...
9월에 낙랑인 중에서 모반한 대역죄인은 죽이고 그 이하의 자들은 용서하였다(九月赦樂浪謀反大逆殊死已下)”라 한 바
건무 6년은 대무신왕 13년이니 왕자 호동이 낙랑 공주에게 장가를 들기 3년 전이니
낙랑군에 하등(何等)의 큰 일이 있으되 낙랑국이 모르고,
낙랑국에 하등(何等)의 큰 일이 있으되 낙랑군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당시 양 펴라의 관계가 이같이 사이가 멀리 떨어졌었거늘
삼국사기의 오류(誤謬)도 엄하게 꾸짖어야 하거니와
후세(後世)의 사가(史家)들도 또한 꼼꼼하지 못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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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조선사연구초(인터넷 판 - 위키문헌)
http://ko.wikisource.org/wiki/%EC%A1%B0%EC%84%A0%EC%82%AC_%EC%97%B0%EA%B5%AC_%EC%B4%88
2) 참고문헌: 조선상고문화사(외), 비봉출판사, 2008년판
3) 지금 올리는 ‘평양패수고’는 ‘조선사연구초’ 안에 있는 글임
* 조선사 연구 초(朝鮮史硏究草), <저자: 신채호>
가. 고사상(古史上) 이두문 명사 해석법
나. 삼국사기(三國史記) 중 동서(東西) 양자(兩字)의 상환(相換) 고증(考證)
다.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
라. 평양 패수고
마. 전후 삼한고(前後 三韓考)
바. 조선역사상 일(一)천년래 제일 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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