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점 거칠어지는 美 통상압박… 반도체까지 노린다

상 상 2017. 11. 6. 19:57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7.11.06 03:00


ITC, 태양전지·세탁기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조사하기로

업체 "패키징 특허 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압박을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산 태양전지·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에 들어가는 등 전방위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7일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訪韓)도 앞두고 있다.

 

ITC의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미 반도체 패키징(포장) 시스템 전문업체 테세라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테세라는 삼성이 자사 반도체 패키징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웨이퍼(반도체의 원료인 둥근 원판)를 개별 칩 단위로 절단해 전기 연결을 한 뒤 외부 충격에 견디도록 포장하는 기존 패키징 방식과 달리 웨이퍼에 먼저 패키징을 한 다음 잘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테세라는 ITC에 특허를 침해한 삼성 반도체 제품은 물론 갤럭시S8·노트8 등 해당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노트북 등 제품의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까지 요청했다.

 

ITC는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시한 등 일정을 확정한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ITC가 조사한 뒤에 특허 침해로 판단하면 판매를 금지할 수 있어 관세 부과보다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조사 착수만으로도 우리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ITC2013년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전례가 있다.

 

ITC는 지난달 31일 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4년간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지난달 5일에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해 낸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자국 세탁기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만장일치 판정했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