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 장경 원년(821) 비가보의가한(毗伽保義可汗:제10대 가한)이 죽자(2월) 사흘 동안 조정의 일을 보지 않고 관리 3품 이상 관리에게 홍려시에 가서 그 사자에게 조문을 하게 했다. 4월, [황제가] 전정에서 회골 군장을 등라우록몰밀시구주록비가가한(登羅羽錄沒密施句主錄毗伽可汗: 제11대 가한)으로 책봉해 주고, 소부감 배통을 검교좌산기상시 겸 어사대부로 삼아 부절을 갖고 책립하면서 조문하는 사신을 맡게 했다.
5월, 회골 재상, 도독, 공주, 마니(승) 등 573명이 (태화)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조정에 들어오자 홍려시에 안치시켰다. [그리고] 조칙을 내려 말했다. “태화공주(당 헌종의 친딸)가 회골에 시집을 가서 가돈이 되니 마땅히 중서사인 왕기를 홍려시에 보내 알리게 하고, 좌금오위대장군 호증을 검교호부상서지절충송공주입회골급책가한사(持節充送公主入迴鶻及冊可汗使)로 삼으라. 광록경 이헌을 어사중승을 더해 부사로 삼으라. 태상박사 은유를 전중시어사로 바꾸어 판관을 맡도록 하라. 토번이 청새보(靑塞堡)를 공격한 것은 [당조가] 회흘과 화친했기 때문이었다. 염주자사(鹽州刺史) 이문열이 군대를 내서 격퇴하게 하도록 하라.” 회골이 아뢰었다. “1만 기로 북정에서 출동하고, 1만 기로 안서에서 출동해서 토번을 꺾고 태화공주를 맞이해 귀국하겠습니다.” 그 달에 조칙을 내려 말했다. “태화공주가 회골로 시집을 가니 마땅히 특별한 부서를 설치하는데, 그 관속은 반드시 친왕의 예에 따르게 하여라.” 회흘은 함안공주가 죽은(808년 2월) 이후 여러 번 귀부해 과거의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를 청했으나 오래 동안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 원화 연간 말에 이르러 그 요청이 더욱 간곡하게 되자 헌종이 회골[北虜]이 왕실에 공을 세운 바가 있고, 또한 토번이 매년 변경의 걱정거리가 된다고 하면서 마침내 시집보낼 것을 허락했다. 이미 허락했으나 헌종이 붕어해버렸다. 목종(穆宗: 제12대)이 즉위해 해를 넘겨 열 번째 누이를 태화공주로 삼아 장차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회흘 등라골몰밀시합비가가한(登邏骨沒密施合毗伽可汗: 제11대 가한)이 사신으로 이난주(伊難珠) 구록도독사결병외재상(句錄都督思結并外宰相) 부마(駙馬) 매록사마(梅錄司馬), 그리고 공주 한 사람, 엽호공주(葉護公主) 한 사람, 그리고 달간과 낙타와 말 천여 마리를 보내 맞이하게 했다. 태화공주가 회흘 나라로 떠나려고 할 때 목종이 친히 통화문 좌측까지 와서 환송하면서 백관을 장경사(지금 섬서성 서안시 동쪽 당대-唐代 통화문 밖에 있는 사찰) 앞에 도열하게 했는데, 그 의장이 심히 성대해 남녀 백성들이 모두 와서 구경을 했다.
11월, 진무절도[사] 장유청이 아뢰어 말했다. “조칙에 따라 군사 3천 명을 울주(蔚州: 치소, 지금 하북성 울현)로 보내야 하는데, 여러 번 내부에서 이미 천여 명을 징발했으니 나머지 2천 명은 태화공주가 국경을 빠져 나가기를 기다려 징발해 보내겠나이다.” 또한 아뢰었다. “천덕[군](天德軍: 지금 내몽고 자치구 오납특전기 동북쪽, 군-軍은 당대-唐代 둔방-屯防 단위의 명칭)에서 보내온 편지에서 ‘회골 760명이 낙타와 말, 그리고 수레를 끌고 이어 황로천(黃蘆泉: 지금 산서성 문희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물)에 이르러 공주를 맞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풍주자사(豐州: 치소, 지금 내몽고자치구 오랍전기 서북 소소향 토성촌의 고성-古城) 이우가 아뢰었다. “태화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회골 3천 명이 유천(柳泉)에서 군영을 짓고 토번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구당서 회홀전> 당 목종 장경 원년(821년) 2월 (임신일:15일), 회골의 보의가한(제10대 가한)이 죽었다. 4월 병술일, 회골의 사군(嗣君)인 등라우록몰밀시구주비가숭덕가한(제11대 가한)에게 책서를 내렸다.
5월 초하루 회골에서 도독과 재상 등 500여명을 파견하여 와서 공주를 맞이 하였다. 계해일(28일) 태화공주를 회골로 시집보냈다. 토번에서 당과 회골이 혼인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6월 신미일(7일)에 청새보를 침공하였는데 염주자사 이문열이 이를 쳐서 물리쳤다. 무인일(14일), 회골에서 주문을 올렸다. “1만의 기병을 가지고 북정으로 나가고, 1만의 기병은 안서로 나가서 토번을 막고 공주를 영접하겠습니다.”
7월 신유일(27일) 태화공주가 장안을 출발하였다. <자치통감> 얼마 있다가 [장경(長慶) 원년(821)에] 가한이 역시 죽자 사자가 가서 계승자를 등라우록몰밀시구주비가숭덕가한 이라고 책봉했다(11대 가한). 가한이 즉위를 하자 이난주(伊難珠)구록(句錄), 도독 사결 등이 엽호공주와 같이 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부락의 거추[部渠] 2천명과 함께 와서 말 2만 필, 낙타 천 마리를 바쳤다. 사이(四夷)가 중국에 보낸 사자 중에서 그 무리가 이번보다 많은 적이 없었다. [황제가] 조칙을 내려 5백 명만을 장안에 오게 했고 나머지는 태원에 머무르게 했다. [황제가] 조칙을 내려 태화공주를 시집가게 했다. [공]주는 헌종(憲宗)의 딸이었다. 황제가 공주를 위해 관서를 세워주었고, 좌금오위대장군 호증, 광록경 이헌에게 부절을 갖고 호송하게 했으며 태부경 이열을 혼례사(昏禮使)로 삼아 공주를 인효단려명지상수가돈으로 책봉했는데, [이를] 태묘에 고하게 했으며 천자가 직접 통화문(장안외곽성 동면 편북문)까지 가서 공주를 배웅하자 군신들도 [장경사(章敬寺) 앞] 길에서 줄지어 송별하게 했다.[태화]공주가 국경을 나가 회골의 아장(牙帳)에서 백여 리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가한이 먼저 지름길로 와서 공주를 사사로이 만나기를 원했는데, 호증이 안된다고 하자 회골 사람들이 말했다. “지난번에 함안공주도 그렇게 했습니다.” [호]증이 “천자께서 조칙을 내려 저에게 공주를 가한에게 모셔다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가한을] 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쳤다. 이에 가한이 누대에 앉아 동쪽을 바라본 다음에 아래에 펠트 천막을 만들어 공주를 모셔두고 회골 복장을 입게 한 다음에 한 부인의 시중을 받으며 나와 서쪽을 향해 절을 한 다음에 물러나 펠트 천막으로 돌아가 가돈의 옷 즉, 통이 넓은 붉은 상의와 금관을 썼는데 앞뒤가 뾰족했다. 다시 나와서 절을 한 다음에 바로 수레에 오르자 아홉 명의 상이 나누어 짊어지고 오른쪽으로 아홉 번을 돈 다음에 [공주가] 수레에서 내려 누대에 올라가 가한과 나란히 앉아 동쪽을 바로보자 신하들이 차례로 배알을 했다. 가돈이 또한 스스로 아장을 세우고 두 명의 (재)상(相)을 아장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호]증 등이 돌아가려고 하자 가돈이 큰 연회를 열고 슬피 울면서 돌아보고 그리워했는데, 가한이 [이에] 사자에게 선물을 많이 주었다. <신당서 회홀전> 장경 원년(821) 6월에 청새보(靑塞堡)를 침입하였는데, 이는 우리(당나라)와 회흘이 화친한 까닭이었다. 염주자사 이문열이 발병하여 이를 물리쳤다. 9월에 토번이 사신을 보내 회맹을 청했고, 황상이 이를 허락했다.(토번과 당 사이에 맺어진 최후의 회맹인 장경회맹) 재상(宰相)이 이 일을 정중하게 처리하고자 태묘에 고하기를 청하였는데, 태상예원에서 주를 올려 말하기를, “삼가 (당)숙종과 (당)대종의 선례를 살펴보면, 토번과 회맹할 때 모두 태묘에 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덕종, 건중 말년에 토번과 연평문에서 회맹할 때 그 성신(誠信)을 중히 여겨 특별히 명하여 태묘에 고한 적이 있습니다.(건중 말년의 회맹은 783년 거행된 청수회맹을 뜻한다)
정원 3년(787년)에 이르러, 평량에서 회맹할 때 역시 태묘에 고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이 일은 일시적인 것으로 상례는 아니며, 전례(典禮)에서 구해 보아도 관련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삼가 상세히 살펴보니, 태묘에 고함은 적합하지 않은 듯합니다.”라고 하여, 이를 따랐다. 이윽고 대리경 겸 어사대부 유원정에게 서번회맹사(西蕃盟會使)에 충임하도록 하고, 병부랑중 겸 어사중승 유사로를 부사로 삼았으며, 상사봉어 겸 감찰어사 이무, 경조부 봉선현승 겸 감찰어사 이공도를 판관으로 삼았다.
10월 10일에 토번의 사신과 회맹하니, 재상과 신료 및 우복야 육조상서, 중집법, 태상, 사농경, 경조윤, 금오대장군이 모두 참석했다. 회맹의 글에서 말하기를, “당(唐)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리니, 위엄과 교화가 이른 곳마다 입조하지 않음이 없었다. 삼가 주의를 기울이고 대업에 경주하며, [나라가] 전복됨을 두려워하였고, 문무의 전통을 이어받아 영광과 기쁨을 거듭 쌓았으며, 깊은 지혜를 명현하게 하여 황제의 업을 더럽힘이 없기를 12대를 이어 204년에 이르렀다. 우리 태조(太祖)는 황제로서의 운명을 받아 쥐고, [나라의] 근간을 공고히 하였으며, 그의 명성이 세상에 퍼져 영구하게 되었고, 상제(上帝)에게 제사 드리니 화답하시기가 매우 상서로웠으며, 황령(皇靈)에 봉사(奉祀)하니, 큰 복을 베푸셨다. 어찌 [우리가] 태만할 수 있겠는가? 때는 바야흐로 계축년(장경 원년이 신축년임) 겨울 10월 계유일에 이르렀는데, 문무효덕황제(당 목종)가 조서를 내려 승상 신하 최식, 신하 왕파, 신하 두원영 등이 대장 화번사(和蕃使) 예부상서 논눌라 등과 경사(京師: 장안)에서 회맹하였는데, 회맹단은 도성의 서쪽 교외에 두고, 구덩이는 단의 북쪽에 파도록 했다. 대략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맹서문을 읽고, 희생을 죽이고, 희생 위에 맹서문을 붙이고, 복양(復壤), 척강(陟降), 주선(周旋)의 예를 차례로 거행함에 조금도 거스름이 없었으니, 이는 대개 전쟁을 멈춰 백성을 쉬게 하고, 결혼 관계를 중히 여겨 상호 좋은 관계를 지속하며, 힘써 원략(遠略)을 세우고, 먼 이익을 도모한 까닭이다. 원래 푸른 하늘은 위에 있고, 누런 땅은 아래에 있듯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무리들은 반드시 관아에 의지하여 필요한 것을 얻고 또 그곳에 신속되기 마련이지만, 잠시라도 강령이 없으면 곧 서로 다투어 절멸되기 마련이었다. 현재 중원을 통치하는 자는 오직 당(唐)의 군주뿐이며, 서쪽 변방에서는 대번(大蕃:토번)이 주인이다. 오늘 이후로, 전쟁은 물리고, 오랜 원한은 일거에 없애도록 하여, 삼촌과 조카 관계를 중히 여기고, 옛날처럼 서로 힘을 모아 돕도록 한다. 이에 변방의 요새는 경계를 중지하고, 봉수대는 다시 불을 피우지 않으며, 어려운 일은 서로 돕고, 사납게 약탈하는 일은 다시 하지 않으며, 당과 토번 양측 변경 요새를 서로 침입함을 그만두도록 한다. 옷깃과 허리띠처럼 산천이 빙 둘러쳐진 요충지를 삼가 옛날과 같이 굳게 지키고 있어, 서로 속일 것이 없으니, [또한] 서로 근심할 것도 없다. 아! 사람을 아끼는 것은 인(仁)으로 하고, 경계를 지키는 것은 신의로 한다고 하였으며, 하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로 하며, 신을 섬기는 것은 예로 한다고 하였으니, 만약 그 중 하나라도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 곧 재앙이 자신에게 닥칠 것이다. 변경의 산은 높고, 물은 굽이쳐 흐르며, 일신(日辰)이 길할 때, 두 강역을 정하니, 서쪽은 대번(大蕃:토번)이요, 동쪽은 거당(巨唐:당나라)이 자리하였다. [우리] 대신이 문서를 가지고 서방에 널리 알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번(大蕃:토번)의 찬보 및 재상 발천포, 상기심아 등이 앞서 보낸 회맹의 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토번과 당 두 나라는 각자의 영토를 지켜, 서로 정벌하지 않고, 토벌하지 않으며, 서로 침범하여 되갚지 않고, 도모하여 상대방의 변경을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의심되는 점이 있거나, 백성이 월경하는 일로 묻고자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의복과 식량을 주어 돌려보낸다.” 지금까지도 하나하나 의거해 따르고, 다시 첨가하거나 고침이 없었다. 회맹에 참석한 관원은 모두 17명으로, 문서에 이름을 열거하여 서명했다. 그 중 유원정 등은 논눌라와 함께 토번에 가서 [토번에서 거행된] 회맹에 참석했는데, 황상이 유원정에게 칙유를 내려 그곳에 가면 재상 이하 관원으로 하여금 문서의 뒷면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영무절도사 이진성이 태석산 아래에서 토번의 3천 기(騎)를 격파했다. <구당서 토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