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야당발 상법개정안, 상장사 151곳 경영권 '위협'

상 상 2016. 8. 11. 20:04

출처: 한국경제, 입력 2016-08-10 18:24:47 | 수정 2016-08-11 03:09:39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투기자본 공격 땐 '무방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이어 지난 9일 기업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산 2조원 이상인 151개 상장회사(2015년 말 기준)는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곧바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 이사회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집중투표제까지 도입하면 투기자본이 사내·사외이사의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야당이 잇달아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함께 시행하면 기업 이사진 절반이 투기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는 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분을 쪼갠 해외 투기펀드들이 연합해 감사위원 전원을 뽑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장사에서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은 주식 수와 선임 이사 수를 곱한 의결권(집중투표제)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끼리 힘을 합쳐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줄 수 있다.

 

재계는 SK LG GS 등 대주주 지분이 지주회사에 집중된 대기업이 경영권 위협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