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214,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58, 5. 토번의 침공-10)

상 상 2016. 4. 4. 18:39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214,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58, 5. 토번의 침공-10)

 

차례

 

.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

2. 구당서 토번전()

3. 신당서 토번전

4. 구당서 돌궐전

5. 신당서 돌궐전

6. 구당서 측천본기

7. 신당서 측천본기

8. 구당서 거란전

9. 신당서 거란전

10. 구당서 발해전

11. 신당서 발해전

12. 구당서 숙종본기

13. 구당서 회홀전

14. 신당서 회골전

15. 구당서 남조전

16. 신당서 남조전

17. 구당서 신라전

18. 신당서 신라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

1. 이진충의 난 이전

2. 이진충의 난

3. 돌궐족 묵철의 침공

4. 안사의 난

5. 토번의 침공

6. 토번의 침공 이후

7. 민란의 발생과 남조의 침공

8. 황소의 난

9. 절도사의 시대

10. 당의 멸망

 

. 통일신라와 당

1. 통일신라 이후의 당나라 약사

2. 신구당서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4. 사료를 통합해서 본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

 

 

.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

1. 이진충의 난 이전

2. 이진충의 난

3. 돌궐족 묵철의 침공

4. 안사의 난.

5. 토번의 침공

1) 연표

 

1) 연표- 10

기 사

780

건중 원년(780) 4월에 위륜(韋倫)이 이르렀다. 대력 연간에 [토번의] 사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조했는데 모두 머무르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포로로 잡은 토번의 사신들은 반드시 중관(中官:환관)을 보내 통솔하게 하고, (양자강), (五嶺:5)에 나누어 거주하게 했는데 이로 인하여 재물을 구하고 먹이는 비용이 들어 그 폐해가 감당하기 어려웠다. 작년 겨울에, 토번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세 갈래로 침략해 들어왔는데, 마침 덕종이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덕으로 사방을 위무하고자 하니, 포로로 잡힌 토번 사람 500여 명을 모아 각기 의복 일습을 주고, 위륜으로 하여금 인솔하여 귀국하게 하여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약속하고, 변경의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 정벌하지 않게 했다. 토번이 처음에 [토번의]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는데, 토번 포로가 경계에 들어서자, 부락이 모두 위엄에 두려워했고 은혜에 감사했다. (토번의) 찬보 걸립찬이 위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올 줄 몰랐다. 세 가지 회한이 있으니 어찌 하면 좋겠는가?”하니, 위륜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걸립찬이 말하기를, “대국의 상사(喪事)를 몰라 때에 맞춰 문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요,(대종의 죽음) 산릉(山陵)에 입장(入葬)하는 시기를 알지 못해 예물을 보내 장례를 돕지 못한 것이 하나요, 장인이신 황제(皇帝) 성명(聖明)께서 계위하신 줄을 모르고, (779년 덕종이 새로 즉위한 것) 이미 군대를 세 갈래로 출병하여 연이어 공격하였다. 지금 영무로 들어간 [토번의] 군대는 [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정지하였으나, 산남으로 들어간 [토번의] 군대는 이미 부(), ()으로 들어갔고, () 방면으로 들어간 [토번의] 군대는 이미 관구(灌口)로 질주하여 쫓으려 해도 미치지 못하니 이것이 세 가지 회한이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토번이] 사신을 보내 예물을 바치고, 20일이 되지 않아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다. 촉의 군대가 잡은 전쟁포로를 [황상에게] 바치니, 해당 관청의 관원들이 전거에 준해서 노역하는 노예로 나누어 주길 청했으나, 황상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맹약을 분명히 하여 공표하였는데, 어찌 말을 바꾸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포로] 각자에게 겸() 2필과 옷 일습을 주어 돌려보냈다.

5월에 위륜을 태상경에 임명하여 토번에 사신으로 보냈다. 그해 겨울에 [토번에서] 재상 논흠명사 등 55명을 보내 위륜을 따라서 도착했으며, 아울러 토산물을 바쳤다. 토번은 위륜이 두 번이나 [토번에] 이른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에 위륜이] 숙소에 도착한 후 음악으로 그를 즐겁게 했으며 9일을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아울러 [토번은] 거수(渠帥) [논흠명사]를 보내 답례하였다.

<구당서 토번전>

 

참고

부주(): 감숙성 문현(甘肅省 陇南市 文縣-장안 남서쪽 423km) 서북 160

문주(): 감숙성 농남시 문현(甘肅省 陇南市 文縣)- 장안 남서쪽 423km.

(): 사천성

관구(灌口):사천성 성도시 내 도강언시 서북(四川省 都江堰市)-장안 남서 620km

780

돈막하[달간]은 스스로 즉위해 합골돌록 비가가한이라고 부르고 그 추장 []건달간을 시켜 []문수를 따라 조정에 [들어]오게 했다. [황제가] 경조윤 원휴에게 부절(符節)을 갖고 가 무의성공가한(武義成功可汗)으로 책봉하게 했다.

<구당서 회홀전>

 

건중원년 6월 을묘일경조윤 원휴가 회흘에 사신으로 가서무의성공가한을 책봉하였다. 원문): 建中元年 六月乙卯京兆尹源休使迴紇冊武義成功可汗

<구당서 당 덕종 본기>

781

(건중) 2(781) 12월에 입번사판관(入蕃使判官) 상로(常魯)가 토번의 사신 논실낙라 등과 함께 토번으로부터 경성(장안)에 도착했다. 처음에 상로와 사신 최한형이 숙소에 도착했을 때, 찬보가 명령을 내려 멈추게 하고, 먼저 국신칙(國信敕)을 취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서 [토번의] 사신이 최한형에게 말하기를, “도착한 칙서에서 말하기를, ‘공물로 헌상한 물품은 모두 받아들였다. 지금 조카에게 예물 약간을 사여하니 와서 받아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토번(大吐藩)과 당은 장인과 사위 관계의 나라인데 어찌 신하의 예로써 대합니까? 또한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바는 운주(산서성 대동시)의 서쪽이니, 하란산(영하성 은천의 서북)을 경계로 삼길 청합니다.

맹약은 경룡 2(708) 칙서에 써 있는대로 하길 청합니다.

칙서에는 당의 사신이 토번에 도착하면 조카가 먼저 사신과 맹서하고, 토번 사신이 당에 도착하면 삼촌이 또한 친히 토번 사신과 맹서한다.’라고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최한형에게 [본국에] 사신을 보내 상주하고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상로가 사신으로 갔다 돌아와서 상주하니, (당 조정에서는) 칙서를 고치기를, ‘공헌(貢獻)’()’으로, ‘()’()’, ‘영취(領取)’영지(領之)’로 하였다.

(대등한 예로 대하기로 했다는 말임)

 

아울러 [토번 사신에게] 말하기를, “전임 재상 양염이 전례를 따르지 않아, 이와 같은 착오가 생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계를 정하고 맹약을 하는 것도 모두 토번에 따랐다.

<구당서 토번전>

 

이듬해(780) 전중소감 최한형이 토번에 사신으로 갔는데, 찬보(젠뽀)가 무례하게 말하기를, “우리 [토번은] 당과는 외삼촌과 조카의 나라인데, 조서에서 신하의 예를 사용하여 우리를 비하하였다.” 또한 운주(雲州) 서쪽 하란산(賀蘭山)까지를 토번의 경계로 삼기를 청하면서, 최한형에 요구하여 천자에게 상주하도록 하였다. 곧 입번사판관(入蕃使判官) 상로와 논실낙라를 파견하여 입조하고 찬보(젠뽀)의 말을 전하였으며, 또한 경룡 연간(707~710)의 조서를 인용하여 당의 사신이 [토번에] 이르면, 조카가 앞서 더불어 회맹하고, 토번의 사신이 [당에] 이르면 외삼촌 역시 친히 회맹에 임한다.” 젠뽀가 말하기를, “그 예의 근본은 서로 균등한 것이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것을 허락하여, ‘()’()’으로, ‘()’()’, ‘영취(領取)’영지(領之)’로 고쳤다. 전임 재상 양염이 옛 사례를 잘 알지 못해 [상대방에] 구실만 주었으며, 게다가 하란산을 경계로 삼기를 약정했다. 토번의 대상(大相) 상실결은 살인을 즐기며, 검남에서의 패배를 아직 설욕하지 못했다고 하여 화의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의 후임인 상결찬은 지략이 있으며, 변경의 백성을 쉬도록 간곡히 요청하니, 찬보(젠뽀)가 마침내 상결찬을 대상으로 삼고 [당과] 강화하였다.

<신당서 토번전>

 

운주(雲州): 산서성 대동시(山西省 大同市) 부근- 장안 북북동쪽 746km

하란산(賀蘭山): 영하 회족자치구 은천시(寧夏省 銀川)서북- 장안 북북서 52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