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와 당의 관계-102, 신당서 남조전- 7 차례 가.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상) 2. 구당서 토번전(하) 3. 신당서 토번전 4. 구당서 돌궐전 5. 신당서 돌궐전 6. 구당서 측천본기 7. 신당서 측천본기 8. 구당서 거란전 9. 신당서 거란전 10. 구당서 발해전 11. 신당서 발해전 12. 구당서 숙종본기 13. 구당서 회홀전 14. 신당서 회골전 15. 구당서 남조전 16. 신당서 남조전 17. 구당서 신라전 18. 신당서 신라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 1. 이진충의 난 이전 2. 이진충의 난 3. 돌궐족 묵철의 침공 4. 안사의 난 5. 토번의 침공 6. 토번의 침공 이후 7. 민란의 발생과 남조의 침공 8. 황소의 난 9. 절도사의 시대 10. 당의 멸망 다. 통일신라와 당 1. 통일신라 이후의 당나라 약사 2. 신구당서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4. 사료를 통합해서 본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 가. 관련 사료 16. 신당서 남조전 ※ 16. 신당서 남조전의 출처: 1) 번역문: 동북아역사넷/ 도서/ 중국정사 외국전/ 新唐書 卷222/ 남만전(南蠻傳) 上 中 2) 원문: 新漢籍全文(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免費使用/史/正史/新唐書/ 列傳/ 卷二百二十二 中/ 南蠻 中, 南詔 下 16. 신당서 남조전(권222 중, 남만 중, 남조 하) 번 역 문 | 원 문 | 36) 남조가 교주(交州)를 공격하여 안남(安南)을 침범하니, 채습이 구원을 청하였다. 호주(湖州) 형주(荊州) 계주(桂州)의 병사 5천을 일으켜 옹주(邕州)에 주둔하게 하였는데, 영남의 위주(韋宙)가 상주하기를, “남조는 반드시 옹관(邕管: 광서 남령시?)을 습격할 것입니다. 가까운 곳을 먼저 막지 않고 먼 곳을 도모한다면, 적이 허를 찔러 군량 수송로를 끊고 깊이 침입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채습에게 조를 내려 해문(海門)에 주둔하게 하고, 또 정우(鄭愚)에게 조를 내려 군대를 나누어 막게 하였다. 채습이 군대의 증파를 요청하니, 산남동도(山南東道)의 병사 1,000인을 보냈다. 남조의 추장(酋將) 양사참, 마광고는 병사 6천을 거느리고 성에 근접하여 진을 쳤다. [함통(咸通)] 4년(863) 정월 적의 공격이 더욱 거세어지자, 채습은 이모심의 맹언(盟言)을 베껴서 화살에 매달아 적의 진영으로 날려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은 함락되었고, 채습의 일족으로 죽은 자가 70인이었다. 막료 번작(樊綽)이 채습의 인장 을 가지고 강을 건너 탈주하였다. 형남(荊南)의 군사들이 동쪽 성곽에 들어가 고전 끝에 남조의 병사 2,000급을 베었다. 이날 밤에 만(蠻)은 마침내 성을 도륙내었다. 조서를 내려 모든 군대는 영남을 지키게 하고, 다시 진주경략사(秦州經略使: 진주, 감숙성 진안현 서북) 고병(高騈)을 안남도호로 삼았다. 황제는 물자의 수송과 징발(徵發)이 잦아짐을 보고, 나들이를 파하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는데, 재상 두종(杜悰)이 옳지 않다고 하여 이를 그치도록 하였다. | 南詔攻交州,進略安南,襲請救,發湖、荊、桂兵五千屯邕州,嶺南韋宙奏:「南詔必襲邕管,不先防近而圖遠,恐擣虛絕糧道,且深入。」乃詔襲按軍海門,詔鄭愚分兵禦之。襲請濟師,以山南東道兵千人赴之。南詔酋將楊思僭、麻光高以兵六千薄城而屯。四年正月,攻益急,襲錄異牟尋盟言繫矢上射入其營,不答。俄而城陷,襲闔宗死者七十人,幕府樊綽取襲印走度江。荊南兵入東郛苦戰,斬南詔二千級。是夜,蠻遂屠城。有詔諸軍保嶺南,更以秦州經略使高駢為安南都護。帝見輸發頻,罷遊幸,不奏樂,宰相杜悰以為非是,止之。 | 37) 남조가 점차 옹주를 핍박하니, 정우(鄭愚)는 스스로 장수의 재능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택하여 바꾸어 주기를 원하였다. 때마침 강승훈(康承訓)이 의성(義成)으로부터 돌아와서 입조(入朝)하였다. 이에 영남서도 절도사로 임명하고, 형주(荊州:호북성 강릉시), 양주(襄州: 호북성 양번시 일대), 홍주(洪州: 강서성 남창시 일대), 악주(鄂州: 호북성 무한시 일대)의 병사 10,000명을 징발하여 그를 따르게 하였다. 강승훈이 병사가 적다고 거절하니, 마침내 여러 도에서 병사를 크게 일으켜 5만을 보냈다. [함통 4년] 6월, 해문(海門)에 임시로 교주(交州)를 설치하여 도호부로 승격시키고, 산동(山東)에서 병사 만 명을 징발하여 수비를 증강하였다. 그리고 용관경략사 장인(張茵)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어서 안남을 경략하도록 명하였으나 장인이 해문에 머무르면서 감히 나가지 못하였다. 안남이 함락되었을 때, 장리(將吏)와 유민이 대부분 골짜기와 계곡에 의지하여 숨었다. 소재 지역에 조를 내려 [이들을] 불러모아 구휼하게 하고, 안남의 부세를 2년 동안 면제하여 주었다. | 南詔稍逼邕州,鄭愚自陳非將帥才,願更擇人。會康承訓自義成來朝,乃授嶺南西道節度使,發荊、襄、洪、鄂兵萬人從之。承訓辭兵寡,乃大興諸道兵五萬往。六月,置行交州於海門,進為都護府,調山東兵萬人益戍,以容管經略使張茵鎮之。因命經略安南,茵逗留不敢進。安南之陷,將吏遺人多客伏溪洞,詔所在招還救卹之,免安南賦入二年。 | 38) 위주(韋宙)가 병사 나누어 용주(容州)와 등주(藤州)에 주둔시켜 만의 세력을 분산시키기를 청하였다. [함통(咸通)] 5년(864) 남조가 군대를 돌려 수주(雟州)를 약탈하여 서남지역을 흔들어 놓았다. 서천절도사 소업이 자신에게 딸린 만이의 귀주(鬼主)를 이끌고 대도하(大度河)에서 남조를 맞이하여 패배시켰다. 이듬해 [남조가] 다시 공격하여 왔다. 마침 자사(刺史) 유사진(喩士珍)이 탐욕스럽고 교활하여 은밀히 양림(兩林)지역의 동만(東蠻) 사람들을 약탈하여 모두 내다 팔아 만의 금과 바꾸었다. 그러므로 [양림의 동만이] 문을 열어 항복하였고, 남조는 수졸(戍卒)을 모두 죽였다. 유사진은 마침내 만의 신하가 되었다. 안남에 주둔한지 오래되자 양하(兩河)의 용사 가운데 장독(瘴毒) 때문에 죽은 자가 열에 일곱이나 되니 재상 양수가 북쪽에서 파견한 군대를 파하자고 건의하였다. 대신 강서군(江西軍)을 진남군(鎭南軍)으로 삼고 강노(强弩) 2만을 모집하여 절도(節度)를 세우면, 또 지역이 가까워서 징발하여 보내기도 쉽다고 하였다. 조를 내려 허락하였다. 하후자는 장인(張茵)이 나약하여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 병력을 모두 고병(高騈)에게 주었다. 고병이 병사 5천을 뽑아 강을 건너 옹주에서 임읍(林邑)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용주둔(龍州屯)에서 남조를 공격하니, 만의 추장이 재물과 가축을 불사르고 달아났다. [대례국왕(大禮國王), 즉 남조의] 추룡(酋龍)이 양집사(楊緝思)를 보내 추천(酋遷)을 도와 함께 안남을 지키게 하고, 범녜사(范胒些)를 안남도통(安南都統), 조락미(趙諾眉)를 부야도통(扶邪都統)으로 삼았다. [함통(咸通)] 7년(866) 6월 고병이 교주에 이르러, 전투를 벌여 여러 차례 승리했고,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싸워 적장 장전(張詮)을 베었다. [남조의] 이차룡(李溠龍)은 무리 만명을 데리고 항복하였으며, 파풍(波風)의 세 방벽을 점령하였다. 양집사가 나와 싸웠으나 패하여 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에] 병사들이 그 기세를 타고 성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추천(酋遷), 녜사(胒些), 낙미(諾眉)를 베고 적의 수급 3만을 바치니, 안남이 평정되었다. | 韋宙請分兵屯容、藤披蠻勢。五年,南詔回掠巂州以搖西南,西川節度使蕭鄴率屬蠻鬼主邀南詔大度河,敗之。明年,復來攻。會刺史喻士珍貪獪,陰掠兩林東蠻口縛賣之,以易蠻金,故開門降,南詔盡殺戍卒,而士珍遂臣于蠻。安南久屯,兩河銳士死瘴毒者十七,宰相楊收議罷北軍,以江西為鎮南軍,募彊弩二萬建節度,且地便近,易調發。詔可。夏侯孜亦以張茵懦,不足事,悉以兵授高駢。駢以選士五千度江,敗林邑兵於邕州,擊南詔龍州屯,蠻酋燒貲畜走。酋龍遣楊緝思助酋遷共守安南,以范胒些為安南都統,趙諾眉為扶邪都統。七年六月,駢次交州,戰數勝,士酣鬬,斬其將張詮,李溠龍舉眾萬人降,拔波風三壁。緝思出戰,敗,還走城,士乘之,超堞入,斬酋遷、胒些、諾眉,上首三萬級,安南平。 | 39) 처음에 추룡(酋龍)이 청평관 동성(董成) 등 19인을 보내 성도에 이르렀는데, 절도사 이복(李福)이 [관청의] 뜰에서 그들을 보려 하였다. 동성이 거절하며 말하기를, “황제가 천명을 받들어 정삭(正朔)을 바꾸었으니, 대등한 나라의 예로써 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이복이 허락하지 않았다. 통역을 인도하여 다섯 차례나 왕복을 하며, 해가 져서 사인들이 피로해지도록 논의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복이 노하여 무사에게 명하여 [사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욕보이고, 형틀을 채워 관(館)에 매어 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동(劉潼)이 이복을 대신하여 절도사가 되었는데, 즉시 그 묶은 것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놓아주어 돌려보내자는 표를 올렸다. 조를 내려 동성 등을 불러 경사(장안)에 오게 하였다. [황제가] 별전에서 그들을 인견하고 물품을 좋은 것으로 후하게 내려준 다음 위로하여 돌려보냈다. | 初,酋龍遣清平官董成等十九人詣成都,節度使李福將廷見之,成辭曰:「皇帝奉天命改正朔,請以敵國禮見。」福不許。導譯五返,日旰士倦,議不決。福怒,命武士捽辱之,械繫于館。俄而劉潼代福節度,即挺其繫,表縱還。有詔召成等至京師,見別殿,賜物良厚,慰遣還國。 | 40) 이듬해(함통 8년, 867) 추룡이 양추경(楊酋慶)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와서 죄수를 풀어준 것에 대해 사례하였다. 처음에 이사망(李師望)이 건의하기를 “성도(成都)에서 만(蠻: 남조-南詔)에 관련된 일을 모두 처리하는데, [일이 많아] 여러 날을 소비하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공(邛), 촉(蜀), 가(嘉), 미(眉), 여(黎), 아(雅), 수(雟) 7주를 떼어 내어 정변군(定邊軍)으로 삼고, 절도를 세워 긴요한 일들을 처리하게 하면, [거리가] 가까워 [일의 처리도] 신속할 것입니다.” 천자가 그렇다고 말하고 즉시 조를 내려 사망(師望)을 절도사로 삼고 공주(邛州: 사천성 공래시)에 치소를 두었다. 공주는 성도에서 겨우 5사(舍: 1사는 군대의 하루 행군 거리, 1사는 30리)의 거리이며 수주(雟州)는 최남단으로 공주에서 천리의 거리여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앞뒤가 서로 부응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망은 멋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이롭게 여겨 [이러한 문제를] 속이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재물을] 모으고 쌓는데 한이 없었고, 사사로이 뇌물을 챙긴 것이 백만을 헤아렸다. 또 만(蠻: 남조의 왕 추룡)의 노여움을 야기하여 공을 세우고자, 이에 양추경등을 죽였다. 이미 병사들이 분노하여 장차 사망을 소금에 절여 분을 풀려 하였는데, 때마침 [조정에서] 소환하여 두방(竇滂)으로 교체하였다. 두방은 더욱 탐욕스럽고 더욱 법을 따르지 않아 잘못을 꾸짖고 벌주며 가혹하고 세세히 따지는 것이 사망보다도 심하였다. 당시는 아직 만역(蠻役)이 일어나지 않은 때인데도, 정변군은 이미 곤경에 처하였다. | 明年,酋龍使楊酋慶等來謝釋囚。初,李師望建言:「成都經蠻事,曠日不能決,請析邛、蜀、嘉、眉、黎、雅、巂七州為定邊軍,建節度制機事,近且速。」天子謂然,即詔師望為節度使,治邛州。邛距成都才五舍,巂州最南,去邛乃千里,緩急首尾不相副,而師望利專制,諱不言。裒積無厭,私賄以百萬計。又欲激蠻怒,幸有功,乃殺酋慶等。既而戍士怒,將醢師望以逞,會召還,以竇滂代之。滂沓冒尤不法,誅責苛纖甚師望。時蠻役未興,而定邊已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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