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日 "한국, 日수산물 수입금지 풀어라" WTO 제소 방침

상 상 2015. 5. 22. 17:32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5.05.22 03:00 | 수정 : 2015.05.22 11:02

 

단계인 '2국간 협의' 요청60합의 못하면 제소 가능

정부 "조치 유감적극 대응"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WTO 협정에 기반한 2국 간 협의'를 요청해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21"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일본 언론에 설명했다. 한국은 20139월 이후 이와테·미야기 등 후쿠시마를 둘러싼 일본 동북부 지방 8개 현에서 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이 요청한 'WTO 협정에 기반한 2국 간 협의'는 무역 분쟁을 WTO에 제소하기 전 단계에 해당된다. 6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이 한국을 무역 분쟁을 다루는 WTO 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 중인 나라가 한국뿐인 것은 아니다. 대만은 지난 15일부터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대만의 요구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면서 대만 정부에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수입 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민혁 기자 이메일lmhcool@chosun.com

도쿄=김수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