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자력협정 타결] 농축·재처리 모두 가능한 日·인도보다 자율성 뒤져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5.04.23 03:00
두 가지 동시에 금지하는 美 '골드 스탠더드' 원칙 양보 다른 국가보다는 좋은 조건
한·미원자력협정이 4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이전에 미국과 협정을 맺은 일부 국가에 비하면 '핵 주권' 확보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이 이번에 빠진 것은 큰 진전이다. 미국은 상당수 국가에 아직도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이나 재처리 분야에서 상당한 권한을 인정받은 일본이나 인도 등에 비하면 자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일본은 1988년 발효된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인정받았다.
일본은 그동안 꾸준히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2013년 말 기준으로 플루토늄을 47.1t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분열성 플루토늄은 약 31.4t에 달한다. 이를 모두 핵무기화하면 5000여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또 재처리 과정을 거치면 플루토늄을 90여t 추출할 수 있는 분량의 핵폐연료도 갖고 있다.
인도는 2008년 미국과 맺은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50개 국가 중에서 2000년대 이후 두 가지 권한을 모두 얻어낸 나라는 인도가 유일하다.
미국은 2013년 10월 베트남과 원자력협정에 서명했다. 베트남은 핵 원료를 국제시장에서 조달하며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활동을 자제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란의 경우 올해 타결된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일절 허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만 사용 권한을 얻어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배제한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김명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