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29, 신당서 토번전-11)

상 상 2014. 12. 31. 17:23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29, 신당서 토번전-11)

 

차례

 

.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

2. 구당서 토번전()

3. 신당서 토번전

4. 구당서 돌궐전

5. 신당서 돌궐전

6. 구당서 측천본기

7. 신당서 측천본기

8. 구당서 거란전

9. 신당서 거란전

10. 구당서 발해전

11. 신당서 발해전

12. 구당서 숙종본기

13. 구당서 회홀전

14. 신당서 회홀전

15. 구당서 남조전

16. 신당서 남조전

17. 구당서 신라전

18. 신당서 신라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

1. 이진충의 난 이전

2. 이진충의 난

3. 돌궐족 묵철의 침공

4. 안사의 난

5. 토번의 침공

6. 토번의 침공 이후

7. 민란의 발생과 남조의 침공

8. 황소의 난

9. 절도사의 시대

10. 당의 멸망

 

. 통일신라와 당

1. 통일신라 이후의 당나라 약사

2. 신구당서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4. 사료를 통합해서 본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

 

 

.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

2. 구당서 토번전()

3. 신당서 토번전

 

신당서 토번전 출처:

1) 번역문: 동북아 역사넷/ 도서/ 중국정사 외국전/ 신당서(新唐書)216 토번전(吐蕃傳)

2) 원문: 新漢籍全文(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免費使用//正史/新唐書/列傳/卷二百一十六下(吐蕃下)

                                            번             역          문

                   원           문

50) 이듬해(780) 전중소감 최한형이 토번에 사신으로 갔는데, 찬보(젠뽀)가 무례하게 말하기를, “우리 [토번은] 당과는 외삼촌과 조카의 나라인데, 조서에서 신하의 예를 사용하여 우리를 비하하였다.” 또한 운주(雲州: 산서성 대동시 부근) 서쪽 하란산(賀蘭山: 영하성 은천의 서북에 위치)까지를 토번의 경계로 삼기를 청하면서, 최한형에 요구하여 천자에게 상주하도록 하였다. 곧 입번사판관(入蕃使判官) 상로와 논실낙라를 파견하여 입조하고 찬보(젠뽀)의 말을 전하였으며, 또한 경룡 연간(707~710)의 조서를 인용하여 당의 사신이 [토번에] 이르면, 조카가 앞서 더불어 회맹하고, 토번의 사신이 [당에] 이르면 외삼촌 역시 친히 회맹에 임한다.” 젠뽀가 말하기를, “그 예의 근본은 서로 균등한 것이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것을 허락하여, ‘()’()’으로, ‘()’()’, ‘영취(領取)’영지(領之)’로 고쳤다. 전임 재상 양염이 옛 사례를 잘 알지 못해 [상대방에] 구실만 주었으며, 게다가 하란산을 경계로 삼기를 약정했다. 토번의 대상(大相) 상실결은 살인을 즐기며, 검남에서의 패배를 아직 설욕하지 못했다고 하여 화의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의 후임인 상결찬은 지략이 있으며, 변경의 백성을 쉬도록 간곡히 요청하니, 찬보(젠뽀)가 마침내 상결찬을 대상으로 삼고 [당과] 강화하였다.

明年殿中少監崔漢衡往使贊普猥曰:「我與唐舅甥國詔書乃用臣禮卑我。」又請雲州西盡賀蘭山為吐蕃境邀漢衡奏天子乃遣入蕃使判官常魯與論悉諾羅入朝道贊普語且引景龍詔書曰唐使至甥先與盟蕃使至舅亦將親盟」;贊普曰其禮本均。」帝許之」,「」,「領取領之」。以前宰相楊炎不通故事為解衆約地於賀蘭其大相尚悉結嗜殺人以劍南之敗未報不助和議次相尚結贊有謀固請休息邊人贊普卒用結贊為大相乃講好

51) 토번의 사신 구협찬이 최한형과 함께 와서 변경에서 회맹하였다. 이에 조정은 최한형을 홍려경에, 도관원외랑 번택을 계회사(計會使)에 임명하여, 상결찬과 맹약하였는데, 이 때 농우절도사 장일에게 알려 회맹에 참석하도록 했다. 번택은 상결찬과 청수(淸水: 감숙성 청수현)에서 회맹하고 소와 말로 희생을 삼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장일은 이번 회맹의 예를 폄하하고자 하여 ()결찬에게 말하기를, “당은 소가 없으면 밭을 갈지 못하고, 토번은 말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하니 청컨대 개, 돼지, 양을 쓰게 하십시오.”라고 하여 상결찬이 동의하였다. 장차 회맹을 거행하려 하는데, [먼저] 땅을 고르고 단을 쌓아, 양국의 병사 각 이천 명을 제단 밖에 도열하도록 하고, 수행원은 제단 아래 서도록 약정했다. 장일은 막료 제영(齊映), 제항(齊抗), 홍려경 최한형, 계회사 우적, 번택, 상로 등과 함께 조복을 갖춰 입었고, 상결찬은 논실협장, ·논장열, 논리타, 논력서 등과 함께 차례로 단에 올랐다. 희생은 단의 북쪽에서 행하였고, 각 희생의 피를 섞어 진상하며 약조하기를, “당의 땅은 경주(涇州)의 서쪽이 탄쟁협(彈箏峽)에 이르고, 농주(隴州) 서쪽이 청수(淸水)에 이르며, 봉주(鳳州)의 서쪽은 동곡(同谷), 검남(劍南)은 서산(西山)과 대도수(大度水)에 이른다. 토번은 난주(), 위주(), 원주(), 회주()에 진지를 구축하여 지키고, [영토가] 서로는 임조(臨洮), 동으로는 성주(成州), 검남에서는 서쪽 마사(磨些: 모소족, 현재까지 모계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 집단)의 여러 만족 거주지와 대도수 서남에 이른다. 황하 북쪽 전역, 신천군(新泉軍: 감숙성 회녕현의 서북)에서 대적(大磧: 타클라마칸 사막)에 이르는 곳, 남쪽으로 하란산 탁타령(橐它嶺)에 이르는 지역의 중간은 빈 땅으로 남겨둔다. 양국이 방치한 변경 요새는 더 이상 군대를 증병하지 않으며, 새로이 성곽을 짓지 않고, 변경에 둔전도 개간하지 않는다.” 회맹을 마친 후에 [토번측이] 장일에게 청하여 제단 서남쪽 귀퉁이에 있는 불상을 모신 장막에 이르도록 하고 맹서하였다. 이 때 맹단에 올라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술잔을 나눠 마신 후 귀환했다.

漢衡與其使區頰贊偕來約盟境上拜漢衡鴻臚卿以都官員外郎樊澤為計會使與結贊約且告隴右節度使張鎰同盟澤與結贊約盟清水以牛馬為牲鎰欲末其禮乃紿結贊曰:「唐非牛不田蕃非馬不戰請用犬。」結贊聽諾將盟乃除地為壇約二國各以二千士列壝外冗從立壇下鎰與幕府齊映齊抗鴻臚漢衡計會使于衆及澤魯皆朝服結贊與論悉頰藏論臧熱論利陀論力徐等對升壇刑牲壇北雜其血以進:「唐地涇州右盡彈箏峽隴州右極清水鳳州西盡同谷劍南盡西山大度水吐蕃守鎮蘭西臨洮東成州抵劍南西磨些諸蠻大度水之西南盡大河北自新泉軍抵大磧南極賀蘭橐它嶺其間為閑田二國所棄戍地毋增兵毋創城堡毋耕邊田。」既盟請鎰詣壇西南隅浮屠幄為誓於是升壇大享獻酬乃還

 

52) 황제가 재상과 상서에게 명하여 오랑캐의 사신과 함께 장안에서 회맹하도록 했는데, 청수(淸水)의 맹약에서 강역이 확정되지 않아, 다시 최한형으로 하여금 토번으로 가서 찬보와 이 문제를 논의하니 맹약이 성사되었다. 이 때 재상 이충신, 노기, 관파, 최녕, 공부상서 교림, 어사대부 우기, 태부경 장헌공, 사농경 단수실, 소부감 이창기, 경조윤 왕굉, 금오위대장군 혼감 등이 구협찬 등과 함께 경성의 서쪽 교외에서 회맹하니, 그 예는 청수의 경우와 같았다. 앞서 2개월 전에 종묘에 고하고 제사를 행했다. 사흘째 되는 날 관파가 무릎 꿇고 맹문을 읽었으며, 회맹이 끝난 후에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조정에서 조서를 내려 좌복사 이규를 입번회맹사(入蕃會盟使)로 삼아 구협찬 등을 배웅하게 했다.

帝命宰相尚書與虜使者盟長安而清水之約疆埸不定復令漢衡決於贊普乃克盟於是宰相李忠臣盧衆關播崔寧工部尚書喬琳御史大夫于頎太府卿張獻恭司農卿段秀實少府監李昌夔京兆尹王翃金吾衆大將軍渾瑊與區頰贊等同盟京城之右郊禮如清水前二月告廟三日關播跪讀載書已盟乃大享詔左僕射李揆為入蕃會盟使還區頰贊等

53) 주차(硃泚)의 난으로 토번이 반란군 토벌을 돕고자 하였는데, 우산기상시 우기에게 명하여 부절을 지니고 토번에 가서 위로하였고, 태상소경 심방을 안서(安西)와 북정선위사(北庭宣慰使)에 임명하여 토번의 호의에 사의를 표하게 했다. 혼감은 논망라의 병사를 이용하여 반란군의 장수 한민(韓旻)을 무정천(武亭川: 섬서성 무공현 부근)에서 격파했다. 처음에 오랑캐와 약조하기를 장안을 수복하면 경주()와 영주() 등 네 개의 주를 토번에 할양하기로 했다. [그런데] 마침 역병이 크게 돌아 오랑캐가 철병했다. [그러나 토번은] 반란이 평정되자 약속한 땅을 요구했고, 천자는 토번의 공적이 크지 않다고 하여 조서를 내려 상결찬과 논망라 등에게 만 필의 비단을 내렸는데, 이로써 오랑캐가 원한을 품었다.

朱泚之亂吐蕃請助討賊詔右散騎常侍于頎持節慰撫太常少卿沈房為安西北庭宣慰使以報之渾瑊用論莽羅兵破泚將韓旻於武亭川與虜約得長安以涇靈四州畀之會大疫虜輒引去及泚平責先約求地天子薄其勞第賜詔書償結贊莽羅等帛萬匹於是虜以為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