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와 당의 관계-29, 신당서 토번전-11) 차례 가.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상) 2. 구당서 토번전(하) 3. 신당서 토번전 4. 구당서 돌궐전 5. 신당서 돌궐전 6. 구당서 측천본기 7. 신당서 측천본기 8. 구당서 거란전 9. 신당서 거란전 10. 구당서 발해전 11. 신당서 발해전 12. 구당서 숙종본기 13. 구당서 회홀전 14. 신당서 회홀전 15. 구당서 남조전 16. 신당서 남조전 17. 구당서 신라전 18. 신당서 신라전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 나당전쟁 이후의 당나라 1. 이진충의 난 이전 2. 이진충의 난 3. 돌궐족 묵철의 침공 4. 안사의 난 5. 토번의 침공 6. 토번의 침공 이후 7. 민란의 발생과 남조의 침공 8. 황소의 난 9. 절도사의 시대 10. 당의 멸망 다. 통일신라와 당 1. 통일신라 이후의 당나라 약사 2. 신구당서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3.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한 통일신라와 당 4. 사료를 통합해서 본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 가. 관련 사료 1. 구당서 토번전(상) 2. 구당서 토번전(하) 3. 신당서 토번전 신당서 토번전 출처: 1) 번역문: 동북아 역사넷/ 도서/ 중국정사 외국전/ 신당서(新唐書)卷216 토번전(吐蕃傳) 2) 원문: 新漢籍全文(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免費使用/史/正史/新唐書/列傳/卷二百一十六下(吐蕃下) 번 역 문 | 원 문 | 50) 이듬해(780년) 전중소감 최한형이 토번에 사신으로 갔는데, 찬보(젠뽀)가 무례하게 말하기를, “우리 [토번은] 당과는 외삼촌과 조카의 나라인데, 조서에서 신하의 예를 사용하여 우리를 비하하였다.” 또한 운주(雲州: 산서성 대동시 부근) 서쪽 하란산(賀蘭山: 영하성 은천의 서북에 위치)까지를 토번의 경계로 삼기를 청하면서, 최한형에 요구하여 천자에게 상주하도록 하였다. 곧 입번사판관(入蕃使判官) 상로와 논실낙라를 파견하여 입조하고 찬보(젠뽀)의 말을 전하였으며, 또한 경룡 연간(707~710)의 조서를 인용하여 “당의 사신이 [토번에] 이르면, 조카가 앞서 더불어 회맹하고, 토번의 사신이 [당에] 이르면 외삼촌 역시 친히 회맹에 임한다.” 젠뽀가 말하기를, “그 예의 근본은 서로 균등한 것이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것을 허락하여, ‘헌(獻)’을 ‘진(進)’으로, ‘사(賜)’를 ‘기(寄)’로, ‘영취(領取)’를 ‘영지(領之)’로 고쳤다. 전임 재상 양염이 옛 사례를 잘 알지 못해 [상대방에] 구실만 주었으며, 게다가 하란산을 경계로 삼기를 약정했다. 토번의 대상(大相) 상실결은 살인을 즐기며, 검남에서의 패배를 아직 설욕하지 못했다고 하여 화의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의 후임인 상결찬은 지략이 있으며, 변경의 백성을 쉬도록 간곡히 요청하니, 찬보(젠뽀)가 마침내 상결찬을 대상으로 삼고 [당과] 강화하였다. | 明年,殿中少監崔漢衡往使,贊普猥曰:「我與唐舅甥國,詔書乃用臣禮卑我。」又請雲州西盡賀蘭山為吐蕃境,邀漢衡奏天子。乃遣入蕃使判官常魯與論悉諾羅入朝,道贊普語,且引景龍詔書曰「唐使至,甥先與盟,蕃使至,舅亦將親盟」;贊普曰「其禮本均。」帝許之,以「獻」為「進」,「賜」為「寄」,「領取」為「領之」。以前宰相楊炎不通故事為解,衆約地於賀蘭。其大相尚悉結嗜殺人,以劍南之敗未報,不助和議,次相尚結贊有謀,固請休息邊人,贊普卒用結贊為大相,乃講好。 | 51) 토번의 사신 구협찬이 최한형과 함께 와서 변경에서 회맹하였다. 이에 조정은 최한형을 홍려경에, 도관원외랑 번택을 계회사(計會使)에 임명하여, 상결찬과 맹약하였는데, 이 때 농우절도사 장일에게 알려 회맹에 참석하도록 했다. 번택은 상결찬과 청수(淸水: 감숙성 청수현)에서 회맹하고 소와 말로 희생을 삼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장일은 이번 회맹의 예를 폄하하고자 하여 (상)결찬에게 말하기를, “당은 소가 없으면 밭을 갈지 못하고, 토번은 말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하니 청컨대 개, 돼지, 양을 쓰게 하십시오.”라고 하여 상결찬이 동의하였다. 장차 회맹을 거행하려 하는데, [먼저] 땅을 고르고 단을 쌓아, 양국의 병사 각 이천 명을 제단 밖에 도열하도록 하고, 수행원은 제단 아래 서도록 약정했다. 장일은 막료 제영(齊映), 제항(齊抗), 홍려경 최한형, 계회사 우적, 번택, 상로 등과 함께 조복을 갖춰 입었고, 상결찬은 논실협장, ·논장열, 논리타, 논력서 등과 함께 차례로 단에 올랐다. 희생은 단의 북쪽에서 행하였고, 각 희생의 피를 섞어 진상하며 약조하기를, “당의 땅은 경주(涇州)의 서쪽이 탄쟁협(彈箏峽)에 이르고, 농주(隴州) 서쪽이 청수(淸水)에 이르며, 봉주(鳳州)의 서쪽은 동곡(同谷)에, 검남(劍南)은 서산(西山)과 대도수(大度水)에 이른다. 토번은 난주(蘭), 위주(渭), 원주(原), 회주(會)에 진지를 구축하여 지키고, [영토가] 서로는 임조(臨洮), 동으로는 성주(成州)에, 검남에서는 서쪽 마사(磨些: 모소족, 현재까지 모계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 집단)의 여러 만족 거주지와 대도수 서남에 이른다. 황하 북쪽 전역, 신천군(新泉軍: 감숙성 회녕현의 서북)에서 대적(大磧: 타클라마칸 사막)에 이르는 곳, 남쪽으로 하란산 탁타령(橐它嶺)에 이르는 지역의 중간은 빈 땅으로 남겨둔다. 양국이 방치한 변경 요새는 더 이상 군대를 증병하지 않으며, 새로이 성곽을 짓지 않고, 변경에 둔전도 개간하지 않는다.” 회맹을 마친 후에 [토번측이] 장일에게 청하여 제단 서남쪽 귀퉁이에 있는 불상을 모신 장막에 이르도록 하고 맹서하였다. 이 때 맹단에 올라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술잔을 나눠 마신 후 귀환했다. | 漢衡與其使區頰贊偕來,約盟境上。拜漢衡鴻臚卿,以都官員外郎樊澤為計會使,與結贊約;且告隴右節度使張鎰同盟。澤與結贊約盟清水,以牛馬為牲。鎰欲末其禮,乃紿結贊曰:「唐非牛不田,蕃非馬不戰,請用犬、豕、羊。」結贊聽諾。將盟,乃除地為壇,約二國各以二千士列壝外,冗從立壇下。鎰與幕府齊映齊抗、鴻臚漢衡、計會使于衆及澤、魯皆朝服,結贊與論悉頰藏、論臧熱、論利陀、論力徐等對升壇,刑牲壇北,雜其血以進,約:「唐地涇州右盡彈箏峽,隴州右極清水,鳳州西盡同谷,劍南盡西山、大度水。吐蕃守鎮蘭、渭、原、會,西臨洮,東成州,抵劍南西磨些諸蠻、大度水之西南。盡大河北自新泉軍抵大磧,南極賀蘭橐它嶺,其間為閑田。二國所棄戍地毋增兵,毋創城堡,毋耕邊田。」既盟,請鎰詣壇西南隅浮屠幄為誓。於是升壇大享,獻酬乃還。 | 52) 황제가 재상과 상서에게 명하여 오랑캐의 사신과 함께 장안에서 회맹하도록 했는데, 청수(淸水)의 맹약에서 강역이 확정되지 않아, 다시 최한형으로 하여금 토번으로 가서 찬보와 이 문제를 논의하니 맹약이 성사되었다. 이 때 재상 이충신, 노기, 관파, 최녕, 공부상서 교림, 어사대부 우기, 태부경 장헌공, 사농경 단수실, 소부감 이창기, 경조윤 왕굉, 금오위대장군 혼감 등이 구협찬 등과 함께 경성의 서쪽 교외에서 회맹하니, 그 예는 청수의 경우와 같았다. 앞서 2개월 전에 종묘에 고하고 제사를 행했다. 사흘째 되는 날 관파가 무릎 꿇고 맹문을 읽었으며, 회맹이 끝난 후에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조정에서 조서를 내려 좌복사 이규를 입번회맹사(入蕃會盟使)로 삼아 구협찬 등을 배웅하게 했다. | 帝命宰相、尚書與虜使者盟長安,而清水之約,疆埸不定,復令漢衡決於贊普,乃克盟。於是宰相李忠臣盧衆關播崔寧、工部尚書喬琳、御史大夫于頎、太府卿張獻恭、司農卿段秀實、少府監李昌夔、京兆尹王翃、金吾衆大將軍渾瑊與區頰贊等同盟京城之右郊,禮如清水。前二月告廟,齊,三日,關播跪讀載書,已盟乃大享。詔左僕射李揆為入蕃會盟使,還區頰贊等。 | 53) 주차(硃泚)의 난으로 토번이 반란군 토벌을 돕고자 하였는데, 우산기상시 우기에게 명하여 부절을 지니고 토번에 가서 위로하였고, 태상소경 심방을 안서(安西)와 북정선위사(北庭宣慰使)에 임명하여 토번의 호의에 사의를 표하게 했다. 혼감은 논망라의 병사를 이용하여 반란군의 장수 한민(韓旻)을 무정천(武亭川: 섬서성 무공현 부근)에서 격파했다. 처음에 오랑캐와 약조하기를 장안을 수복하면 경주(涇)와 영주(靈) 등 네 개의 주를 토번에 할양하기로 했다. [그런데] 마침 역병이 크게 돌아 오랑캐가 철병했다. [그러나 토번은] 반란이 평정되자 약속한 땅을 요구했고, 천자는 토번의 공적이 크지 않다고 하여 조서를 내려 상결찬과 논망라 등에게 만 필의 비단을 내렸는데, 이로써 오랑캐가 원한을 품었다. | 朱泚之亂,吐蕃請助討賊,詔右散騎常侍于頎持節慰撫,太常少卿沈房為安西、北庭宣慰使以報之。渾瑊用論莽羅兵破泚將韓旻於武亭川。初,與虜約,得長安,以涇、靈四州畀之。會大疫,虜輒引去。及泚平,責先約求地。天子薄其勞,第賜詔書,償結贊、莽羅等帛萬匹,於是虜以為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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