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재상이 건의하여 말하기를, “토번은 본래 [황]하(河)를 경계로 삼는데 공주의 연고로 강에 다리를 놓고 성을 쌓아 독산군(獨山軍)· 구곡군(九曲軍)을 두었으니 적석(積石)으로부터 이백 리 거리입니다. 지금 [토번이] 맹약을 어겼으니 다리를 훼손하고 맹약대로 황하를 [경계로] 지키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여 조를 내려 허락했다. 좌효위랑장 위지괴를 토번으로 보내 공주를 위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작은 규모로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매년 끊이지 않으니 곽지운,· 왕군착이 차례로 농우(隴右)· 하서(河西)의 절도사가 되어 일일이 모두 막아냈다. 이에 토번은 종아인자(宗俄因子)를 보내 조수(洮水)에서 전사자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있기를 청하고 아울러 화평을 청했다. 그러나 토번은 국력이 강성함을 믿고 천자와 대등함을 요구하면서 언사가 매우 오만불손했다. 사신이 임조(臨洮)에 도착하였으나 조서를 내려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성공주가 글을 올려 수호를 청하면서 찬보와 토번의 신료들이 천자와 더불어 맹문에 서명하고자 함을 밝혔다. 토번이 또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려 말하기를, “효화황제(孝和皇帝: 당 중종)께서 일찍이 맹약을 허락하셔서 그 때 당조의 재상 두로흠망(豆盧欽望: 무측천 때의 재상), 위원충, 이교, ·기처눌 등 22명과 토번의 군주와 신하가 함께 서약했습니다. 효화황제가 붕어하시고 태상황(太上皇: 당 예종)이 계위하셨는데 양국이 화목하기가 옛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조의 재상으로 맹문에 서명한 자들은 이미 모두 사망했고 현재의 재상은 앞선 맹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새로이 맹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논걸력(論乞力) 등을 전후로 7차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모두 [내조를] 허락받지 못했으며, 장현표, 이지고 등은 병사를 이끌고 조카의 나라를 침입하였으므로 맹세를 어기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외삼촌이 조카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태평한 때로 다시 돌아가니 조카는 이미 굳게 결심하였습니다만 맹약을 다시 맺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되니 새로운 맹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카는 스스로 국사를 맡아 아래 [신하]에 이끌리지 않고 백성을 오래도록 편안하게 하고자 합니다. 비록 외삼촌이 화평하기를 약속하였으나 그 뜻이 완전히 모이지 못했으니 맹약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외삼촌께서 걸력서(乞力徐)가 병사를 모았다고 꾸짖으셨으나 이는 신구 병사를 교대한 것이지 [병사를] 모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양국 사이의] 변강은 백수(白水: 선주-鄯州 서북 약 230리 지점)로부터 모두 비워 두었는데, 얼마 전에 곽장군(곽지운)이 병사를 주둔시키고 성을 쌓았으므로 조카도 역시 성을 쌓은 것입니다. 만약 두 나라가 화평하게 되면 [이곳에 쌓은 성을 사신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데에 쓰면 될 것이고, 만약 서로 교통하지 않게 되면 변경을 지키는 데 쓰면 될 것입니다. 또한 [외삼촌께서] 돌궐의 골돌록(骨咄祿)과 [조카 토번이] 우호함을 의심하시는데 이는 과거에 [토번과 돌궐이] 서로 통혼했기 때문이며 만약 즉시 외삼촌과 조카가 처음과 같이 [화평을 회복]한다면 [돌궐과] 더불어 왕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보병(寶瓶)·술잔을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이미 화친하였고 맹약을 맺었으니 앞서 맺은 맹약에 의거하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맹약을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를 갖춰 사신을 대하고 돌려보냈으며 찬보에게 후하게 사례하니 이로부터 매년 조공하고 변경을 침범하지 않았다. | 宰相建言:「吐蕃本以河為境,以公主故,乃橋河築城,置獨山、九曲二軍,距積石二百里。今既負約,請毀穚,復守河如約。」詔可。遣左驍衞郎將尉遲瓌使吐蕃,慰安公主。然小小入犯邊無閑歲,於是郭知運、王君相繼節度隴右、河西,一以扞之。吐蕃遣宗俄因子到洮水祭戰死士,且請和。然恃盛彊,求與天子敵國,語悖傲。使者至臨洮,詔不內。金城公主上書求聽脩好,且言贊普君臣欲與天子共署誓刻。吐蕃又遣使者上書言:「孝和皇帝嘗賜盟,是時唐宰相豆盧欽望、魏元忠、李嶠、紀處訥等凡二十二人及吐蕃君臣同誓。孝和皇帝崩,太上皇嗣位,脩睦如舊。然唐宰相在誓刻者皆歿,今宰相不及前約,故須再盟。比使論乞力等前後七輩往,未蒙開許,且張玄表、李知古將兵侵暴甥國,故違誓而戰。今舅許湔貸前惡,歸於大和,甥既堅定,然不重盟為未信,要待新誓也。甥自總國事,不牽于下,欲使百姓久安。舅雖及和,而意不專,於言何益?」又言:「舅責乞力徐集兵,且兵以新故相代,非集也。往者疆埸自白水皆為閑壤,昨郭將軍屯兵而城之,故甥亦城。假令二國和,以迎送;有如不通,因以守境。又疑與突厥骨咄祿善者,舊與通聘,即日舅甥如初,不與交矣。因奉寶瓶、杯以獻。」帝謂昔已和親,有成言,尋前盟可矣,不許復誓。禮其使而遣,且厚賜贊普,自是歲朝貢不犯邊。 |
30) [개원] 10년(722) [토번이] 소발률국(小勃律國)을 공격하니 그 왕 몰근망(沒謹忙)이 북정절도사 장효숭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발률(勃律)은 당의 서쪽 관문이니 이를 잃으면 서쪽 여러 나라가 모두 토번에 함락되고 맙니다. 도호께서 이를 도모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장효숭이 듣고 허락하니 소륵부사 장사례를 보내 보병과 기병 4천이 밤낮으로 달려 몰근망의 병사와 함께 토번을 협공하여 죽은 자가 수만이며 노획한 군장과 양, 말이 많았다. 이로써 옛 9성(城) 땅을 회복했다. 비로소 발률왕이 내조하였는데 황제를 섬기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였다. 본국으로 돌아가 수원군(綏遠軍)을 두고 토번을 막은 까닭으로 매년 전쟁을 치뤘다. 토번은 매번 말하기를, “나는 그대의 나라에 이익이 없다. 다만 길을 빌어 4진을 공격하고자 할 뿐이다.” 이 때 여러 해 동안 출병하지 않았다. | 十年,攻小勃律國,其王沒謹忙詒書北庭節度使張孝嵩曰:「勃律,唐西門。失之,則西方諸國皆墯吐蕃,都護圖之。」孝嵩聽許,遣疏勒副使張思禮以步騎四千晝夜馳,與謹忙兵夾擊吐蕃,死者數萬,多取鎧仗、馬羊,復九城故地。始勃律王來朝,父事帝。還國,置綏遠軍以扞吐蕃,故歲常戰。吐蕃每曰:「我非利若國,我假道攻四鎮爾。」及是,累歲不出兵。 |
31) 이 때 농우절도사 왕군착이 깊이 [적진으로] 들어가 되갚기를 원했다. [개원] 12년(724) 토번을 격파하고 포로를 바쳤다. 2년 후(726)에 실낙라의 군대가 대두발곡(大斗拔谷)으로 들어와 감주(甘州)를 공격하면서 촌락을 불태웠다. 왕군착이 병사를 이끌고 [토번의] 정예를 피해 싸우지 않았다. 큰 눈을 만나 얼어 죽은 토번군이 산처럼 쌓이니 적석군(積石軍: 청해 산맥 남록, 황하의 북안에 위치)을 넘어 서쪽 길을 따라 추격하다가 돌아왔다. 왕군착이 미리 척후병을 보내 변경을 나가 들판의 풀을 모두 태우도록 했는데 실낙라가 대비천(大非川)에 주둔하였으나 말을 먹일 수 없어 말의 과반수가 죽었다. 왕군착이 진주도독 장경순을 이끌고 장비를 간소히 하여 적군을 추격하였는데 청해의 서쪽으로 나아갔을 때 마침 [청해가] 얼어 군대가 이를 이용해 청해를 건넜다. 이 때 오랑캐는 이미 대비산(大非山)을 넘었으나 장비와 지친 병사들은 청해 주변에 남겨두었으므로 왕군착이 적병을 포로로 삼아 개선했다. 이때 중서령 장열이 토번이 [당의 변경을] 출입한 지 수 십년인데 [양국의] 승부는 거의 비슷하며, 감주(甘)·양주(涼)·하주(河)·선주(鄯)의 백성들이 군비의 조달로 매우 고통 받고 있으므로 [토번이 요구한] 화평을 허락할 것을 청했다. 당시 황제가 왕군착을 총애해 [장열의 말을] 듣지 않았다. | 於是隴右節度使王君請深入取償。十二年,破吐蕃,獻俘。後二年,悉諾邏兵入大斗拔谷,遂攻甘州,火鄉聚。王君勒兵避其銳,不戰。會大雪,吐蕃皸凍如積,乃踰積石軍趨西道以歸。君豫遣諜出塞,燒野草皆盡,悉諾邏頓大非川,無所牧,馬死過半。君率秦州都督張景順約齎窮躡,出青海西,方冰合,師乘而度。于時虜已踰大非山,留輜重疲弱濱海,君縱兵俘以旋。時中書令張說以吐蕃出入數十年,勝負略相當,甘、涼、河、鄯之人奉調發困甚,願聽其和。帝方寵君,不聽。(王君 뒤에 '착'자가 전부 빠져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