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봉의 진실(21)
위의 연표에서 보다시피, 회홀의 비가보의 가한(제 10대)이 책명을 받은 뒤 3년 후인 811년 당나라에 청혼을 하였으나 당나라가 들어주지 않자 군대를 보내 당나라를 공격을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당나라 예부상서 이강이 회홀이 강성하다고 하면서 회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함을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헌종은 이강의 주청을 불허 하였지만, 다시 2년이 지난 813년 기록을 보면, 청혼을 거절한 이유가 예식비용이 5백만 관이나 들고 내적으로 토벌할 일이 있어 그 화친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임을 사신까지 보내 회홀에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회홀은 820년 윤1월 당 목종이 즉위하자 집요하게 청혼하여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다. 당이 회홀의 요구를 끝내 들어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 목종은 자신의 아버지인 당 헌종의 친딸이며 자신의 친누이동생인 태화공주를 회홀에 시집보내게 된다.
이러한 증거를 보았을 때 회홀의 제10대 가한인 비가보의 가한에게 책명한 것은 회홀이 당나라의 종속국이거나 지배통치 및 상하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회홀의 비가보의 가한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당은 회홀의 하위국이 될지언정 어떻게 회홀의 종주국이며 상위국이 될 수 있는가 !
다시말해서 책명이 종속관계나 지배통치 및 상하관계를 뜻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과 회홀의 관계는 그냥 동맹관계의 지속과 유지 관계로 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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